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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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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1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8.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98.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8.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민원과 소관 맞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예
○위원 이영희   
·비상급수시설 점검 잘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문제점이 없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당시에 다소 미흡했던 사항은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희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현재 21개소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21개소중 과장이 생각하기에 몇군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인수받아서 실제 서류상으로 인수받아서 대충 파악한 바로는 두군데 정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밝히신 두군데라고 하면 어느 곳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승주읍 지역에 있는 시설과 또 한군데는 연향동 지역에 있는 급수시설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는가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연향동 지역에 있는 급수시설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몇년도에 시설한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몇년 안되었죠.
○민원과장 이종하   
·몇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몇년 안된 이 급수시설이 밧데리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자주 점검을 했더라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텐데 10월달에 밧데리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고 본 위원이 거기에 나온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밧데리가 고장났으면 고쳐달라고 건의를 했냐고 하니까 민원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서류상으로 고쳐줄 것을 건의했냐고 했더니 그것은 안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직원을 꾸짖을까하다가 너무 심하면 안좋을 것같아서 그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주먹구구식하는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같습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옳은 지적이십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밧데리 관계는...
○위원 이영희   
·잠깐만요.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서류상으로 교체해줄 것을 건의했냐했더니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매사를 서류상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행정을 펼치십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이위원님이 파악을 잘못하셨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밧데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밧데리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여기에 많은 위원들이 그 자리에 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밧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공무원에게 물으니까 밧데리가 고장이 나서 보고를 했더니 민원과에서 이 사실을 알고 교체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교체가 안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고장이 나서 없던 밧데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교체를 했으면 교체했다고 이야기해야지요.
○민원과장 이종하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우리 담당직원이 현지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밧데리 성능이 좋치 않는 곳이 3군데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한군데가 연향동에 있는 급수시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날짜로 밧데리교체해서 가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그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잘 모르고 이야기 했을까요? 여기에 저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함께 갔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는 열쇠가 없어서 열지 못하고 추운데 밖에서 몇분동안 떨고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근 한시간 가까이 밖에서 떨고 기다리고 있다가 겨우 직원이 키를 가지고 와서 키를 열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연향동 급수시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확인도 하고 직접 가동도 해보았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본 위원이 현지를 확인한 뒤에 교체를 했다든지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서 이상이 없도록 만들었다고 답변을 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월 15일 점검해서 세군데가 이상이 있어서 그날로 바로 교체해서 가동하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직원이...
○위원 이영희   
·잠깐만요. 본 위원이 그날 있었던 상황을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위원이나 여기에 계신 내무위원들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는 분명히 밧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동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었다고 답변하시면 이상이 없던 밧데리가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에 언제 확인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밧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는 직원들에게 결과보고를 받기를 11월 15일 교체해서 분명히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그뒤에 사실 몇군데 확인를 해보면서 그곳은 어제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때 덕연동 사무소에 전화하셔서 현지에 나왔던 담당공무원을 즉시 출석하라고 해주십시오.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좋다는 말도 제가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변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것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항을 아니라고 답변하시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도착하면 과장과 대질신문을 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주급수시설 여기는 언제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승주읍 관계는 문제점이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온지 얼마안되고 서류상으로 인계를 받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악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최근에야 파악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의원들이 급수시설을 확인하고 다닌다고하니까 그때 확인했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민원과장 이종하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 그러면 서로 좋은 이야기만 나오게 됩니다. 자꾸 숨길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숨길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승주는 잘못된 부분을 언제 고칠려고 합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현재 승주읍 지역에 있는 급수시설을 저도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만 종전에 2청사내에 있는 급수시설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테니스장 보수를 하고 하면서 그 시설이 폐쇄되어버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타 육묘장에 있는 시설을 대체지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만 현재 정확하게 대체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지정을 할 것으로 해서 이번 정비기간이 45일간인데 이 기간중 대체지정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 이영희   
·45일간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11월 2일부터 45일간 정비하도록 현재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달 17일까지 끝나겠네요?
○민원과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거기에 물을 뽑기 위한 호스를 몇미리짜리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하루 몇톤이나 뺄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현재 1일 채수량이 2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본 위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수도꼭지에 연결된 부분을 보니까 16미리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6미리관으로 하루종일 뺀다고 했을 때 하루 몇톤이나 뽑을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기존 2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1일 채수량 100톤정도로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16미리관으로 하루 100톤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규격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시설이 1일 100톤정도 규모의 시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행히 한해가 들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전시와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이영희   
·전쟁터에 전사가 나가면서 그때서야 총 사러가고 실탄구입하러 가고 하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사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실탄준비하고 총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평상시 점검을 잘함으로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급수가 부족할 경우 언제 어느때라도 급수에 목마름이 없게 철저히 할 용의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지금 현재 승주읍 것이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기간중에 현재 다른 시설로 대체지정을 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기간중에 책임지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다면 다른 시설로 교체해서 대체지정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할 때는 풍덕동 급수시설이 제일 관리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칭찬하고 싶을 만큼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잘되어 있다고 하는 풍덕동 급수시설도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평상시에 물을 푸지 않아서 갑자기 물을 틀었을 때 녹물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급수가 필요해서 보급할려고 했을 때 끝없이 녹물이 나왔을 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급수관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하면 24시간 계속 물을 틀어놓을 수도 없고 아예 잠궈버릴 수도 없고 해서 대부분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틀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계속 틀게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생깁니다. 전기관계, 사용료관계도 그렇고 물이 계속 흐르게 되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관리하는 측에서 물을 제대로 틀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영희   
·과장! 제대로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솔직히 대답하고 앞으로의 대안제시를 해나가자 이것이 좋치 않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솔직히 시인함으로서 대안이 빨리 나옵니다. 아시겠죠? 
○민원과장 이종하   
·예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하루에 한두번 30분정도 틀어놓게 되면 녹물이 나와도 식수에 사용하지 못할만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제일 잘되어 있는 곳이 풍덕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잘되어 있다는 곳도 녹물이 나와서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풍덕동장이 이 자리에 다녀갔습니다. 
·다녀가면서 계속 그 이후에 자주 물을 틀었더니 이제 녹물이 나오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식수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그러한 마음자세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과장!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잘되었다는 풍덕동 이외 다른 곳에도 많은 미비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미비점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가슴을 열어놓고 마음으로부터 시민한테 다가설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로 하나하나 급수시설을 비롯해서 다른 부분까지 해주실 것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동천하도정비겸 골재채취 허가 취소에 관해서 기억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예
○위원 박용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상황일지를 보니까 98년 9월 1일 심의해서 동천하도정비겸 골재채취 허가 취소 심의를 하였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하도정비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면서 업자를 하도정비 공사에 참여토록 문호개방하고 그 이후 9월 24일 모일간지에 순천만 갯벌 동천하구 골재채취를 못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내용중에서 우리 순천시 행정의 일면을 보는 것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그 내용에 하도정비사업건을 준다는 조건으로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민원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불허가나 반려민원의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금년 순천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세차례 했는데 그중에 하도정비 관계가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 관계가 사실 주관을 민원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의된 안건이나 심의결정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것등 모든 문제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사항에서 그런 이야기가 논란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민원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집행부에 이런 사유로 골재채취권을 취소하면서 하도정비에 특혜를 준다.
○민원과장 이종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없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사항인데 회의록을 보지 못하고 대충 결과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알겠습니다. 그 뒤에 민원실 주민평가제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잘 아시죠? 그 현황을 보면 본청, 사업소, 읍면동해서 응답자가 2,308명, 평가결과 친절도, 아주 매우 친절하다가 49%, 친절하다가 38%, 친절이상이 87%입니다. 여러 가지 현황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응답 민원실이 5군데, 20명이하의 소수 민원응답자가 4군데, 이러한 응답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응답자가 전혀 없거나 실적이 적은 민원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읍면동 지역에서 다소 실적이 저조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절관계는 저희 민원업무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시민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봉사하도록 지시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 다소 소홀히 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위원 박용수   
·읍면동 규모에 비해서 응답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부 공무원들이 공직자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공복의 자세를 열심히 했다는 말이겠죠?
○민원과장 이종하   
·응답자가 많은 경우는 민원인이 많은 경우 또 민원인에게 이 제도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홍보가 잘되었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수   
·과연 그랬을까요? 현황을 보면 가장 적은 향동이 597명으로 최고입니다. 가장 큰 동이 왕조동인데 왕조동과 덕연동을 대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큰동의 공무원들은 주민홍보활동에 미흡했고 열심히 하지 않았고 공직기강 해이입니까? 왜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순천시 특수시책으로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해당 읍면동, 사업소, 본청에 직원들이 실적심사나 감사를 의식해서 엽서나 직원들을 이용한 실적이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그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유추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실적이 가장 많은 곳 몇군데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가장 많은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시책사업인데 홍보부족도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말처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제 자체가 공직사회를 어지럽히는 실적위주의 행정을 할려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시든가 아니면 보다 현실적인 주민평가방법을 도입한다든지 해야지 민원실 주민평가제를 가지고 실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순천시 행정에 웃음거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아까 말씀하신중에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는 인정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이고 우리 본청같은 경우는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본청같은 경우 설문서를 배부해서 저희들이 계속 수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동사무소에서 다소 소홀히 한 결과같습니다. 이 문제가 정착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실적이 적은 동이 솔직한 것같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만큼이라도 건진 것이 솔직한 것입니다. 실적이 많다고 해서 홍보를 잘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공복의 자세를 가졌다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입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다면 지금 당장 몇군데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면 압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감사자료를 보니까 인구대비해서 또다른 민원같은 것이 있습니다. 복합민원실, 과태료부과랄지 모든 것이 인구대비해서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향동은 세대수에 버금가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실적위주의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주민평가제 관계가 숫자적으로 계수표현이 되어 있는데...
○위원 박용수   
·그 내용을 따져보자면 당장 현장에 같이 가보셔도 됩니다. 가서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 진실된 서민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민원인가 아니면 실적을 위한 민원접수인가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따져 보셨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박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수적으로 나타난 표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수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민원담당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하시고 다소 분석해보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해를 한다기 보다는 주민평가제 자체를 정말 순천시민에게 와닿는 즉 다시말해 불신행정을 신뢰를 받는 행정, 믿음을 주는 시민이 공직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세변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이해시킬려고 하지 마십시오.
○민원과장 이종하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친절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하는 다짐의 시간을 갖고 또 퇴근하기전에 오늘 시민에게 과연 친절하게 했는가라는 반성의 시간도 갖게 하고 우리 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얼굴이다 따라서 우리 행정의 최고 가치는 주민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교육하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말씀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얼만큼 직원들에게 성심성의껏 민원인들을 맞이하라는 독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층에 자주 왕래하는 많은 민원인들께서 얼마전 전남도청에서 전화 불친절하게 받았다고 해서 대기발령받은 사항을 아시죠?
○민원과장 이종하   
·예
○위원 박용수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민원실은 잘했다고 보십니까? 과장! 그점을 다시한번 충분히 생각하셔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객들이 정말 민선자치 2기시대는 확연히 달라졌구나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주기를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에는 상관없습니다만 적의 폭격이나 피습으로 인해 시민들이 먹을 물이 부족했을 때 대체시설을 활용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게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비상급수시설 관리점검을 평소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연초에 정기점검을 일제히 하고 수시점검을 두차례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매주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출장시 때나 수시 둘러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정·부 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읍면동장이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책임자, 관리책임자 예를 들어 아파트같은 지역은 관리소장에게 관리하도록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아파트관리소장이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비상급수시설 관리로 해서는 무급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읍면동장이 관리점검 상태를 보고받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수시 보고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순천시 21개 급수시설에 현재 문제점이 몇군데라고 생각합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아까 이영희 위원이 질문하실 때 두군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군데의 비상급수시설 현장을 확인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가 문제되거나 가동이 안되었는데도 두군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단언보다도 솔직히 전체 댓수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을 통해서 점검을 시키고 보고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단언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점검상태 보고를 서류로 합니까? 아니면 구두로 합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일제점검이나 정기점검같은 경우는 서류로 받습니다만 나머지는 수시 구두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구두보고를 듣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급수시설 수시점검상태를 구두로 받아서 그것이 어떻게 행정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덕연동 급수시설 구두보고는 언제 받았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급수시설을 저희 담당직원에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5일 점검하니까 세군데가 이상이 있어서 세군데 모두 교환하고 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제가 연향동 같은 경우 어제 나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어제 과장님께서는 현장확인을 본 위원회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다녀갔다고 하니까 나간 것이죠?
○민원과장 이종하   
·그점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덕연동의 급수시설 발전기 고장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과 밧데리 교체문제에 대해 구두보고를 받았습니까? 서면보고 받았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입니다만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밧데리가 없는 것을 보셨다니까 이 말씀을 솔직히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저희 직원들 보고를 받고 어제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덕연동 담당직원이 업무가 미숙해서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저희한테 서류로 교체보고가 들어오고 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조금전 이영희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민방위담당 직원이 정·부책임자도 현장에 나오지 않고 민방위담당 직원이 밧데리 고장 보고를 했냐고 했더니 했다고 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니까 얼버무리다가 시청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보고갔다 이러한 보고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면보고나 구두보고를 받고 밧데리 교체는 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언제 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11월 15일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전문위원! 11월 15일날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11월 26일 정도인 것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과장께서는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밧데리교체나 수리업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그 업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담당직원이 현지에서 보고 바로 그 즉시 교체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분명히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했을때는 밧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입거래한 명세서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어제 담당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밧데리 교체하면서 무상으로 교체를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허위보고를 받고 위기를 모면할려고 답변하다가 지금 다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무관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덕연동 비상급수시설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중지)

(11시0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희 위원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밧데리 교체여부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밧데리 교체 관계가 제가 확인한 관계, 보고를 받는 과정, 동직원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 다소 착오가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진상을 조사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는 어떤 일이건 구두보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선구두보고하고 바로 공문화해서 보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 각별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 읍면동장이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에 시설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관리책임자가 면지역은 없습니다만 동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주1회 읍과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장이나 동장이 모른다고 한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 사항은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 김대희   
·도저히 몰라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시죠?
○민원과장 이종하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정·부 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비상급수시설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있다는 것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위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원과장 이종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민원과장! 본 위원은 옥외불법광고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옥외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불법광고물 미정비 건수가 34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돌출형과 지주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정비 대상을 보니까 우리 순천 최고의 호텔, 이름있는 모텔, 가든, 산장 혹은 유명한 주점 현황이 그렇습니다. 
·표현이 조금 아름답지 못합니다만 소위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주에 다가 불법광고물 하나 부착했다고 해서 고발되어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미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의 대처방안까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거나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대부분 간판유형입니다. 그런데 간판유형이 철거하기가 어려운 시설을 해놓은 것도 있어서 그동안 철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철거하거나 하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이미 3차 경고까지는 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조속한 조치를 바라고 다음 법무행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병무사범 색출 추적대상 인원파악 보고서에 43명이라고 나와있고 그중 행방불명자가 42명입니다. 그중 공익요원이 5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238명입니다. 이 공익요원은 어느 부서 소속이며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병무사범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대상자들은 전원 고발을 다 했습니다. 다만 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미 이 사람들은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거 그 사람들이 소속같은 것은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고발조치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가능하면 서류로서 관리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관리부서의 책임문제가 있으니까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현역 및 공익요원 병력동원 미응소자 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훈련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응소했다는 것은 이 서류를 보니까 한명은 95연대 3대대입니다. 나머지 3명은 1포로수용소입니다. 1포로수용소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전남 장성에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현황을 보면 1년동안 691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행정의 부재 단면을 볼수 있다고 보는데 무단전출자같은 경우가 전입지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전입이 가능합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이 제도가 과거에는 전입을 할려면 주민등록지에서 퇴거를 해서 퇴거증을 가지고 전입지에 와서 전입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없이 바로 주소지에 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현재 직권말소같은 경우 무단전출, 사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제조사를 해서 실제 소지확인을 해서 직권말소를 시켰습니다.
○위원 정병휘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그래서 읍면동장이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이미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있지 않고하면 재량에 의해서 직권말소를 합니다.
○위원 정병휘   
·한 지역에서 소재가 불분명한데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 전입이 안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 말입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장기간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는 직권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 숫자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고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한 행정적인 방안을 연구하셔서 이런 숫자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민원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불법광고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계가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현재 불법광고물이 34건입니다.
○위원 김대희   
·34건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 수치가 정확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불법광고물이 사실 대단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파악하면 상당수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불법광고물은 업주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제작업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업주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업자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고간판 제작을 할 때 업자가 현장을 분명히 2,3회정도는 나갑니다. 그러면 간판의 설치장소, 위치 이것을 업자가 선택합니다. 그러면 업자는 A장소에 설치하면 불법이고 규격이 어긋난 것에 대한 사항을 업자가 알고 있지 업주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업자들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요?
○민원과장 이종하   
·교육관계는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도 업자의 교육이 이제껏 시행되지 않는데서 원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시켜서 제작업자의 교육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도출 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율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건물 벽에 붙여서 돌출된 것도 단속하고 있죠? 규정에 위반되면...
○민원과장 이종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3S운동 즉 친절봉사운동이 이제는 가시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고 친절도 설문조사 반응에서도 9월이후에 현저히 향상된 점에 대해서 민원인의 편의도모 측면에서 본다면 참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가지 미흡한 점은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많이 단축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민원업무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민원안내제도랄지 공직자호출제라든지 민원인이 직접 해당실과를 방문하지 않고 담당자를 우리 민원과로 불러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해서 처리해주는 후견인제도 등을 쓰고 있고 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다 만족하다고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들어서 친절도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것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고 창구조사를 통해서 나타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나타났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의 시간단축인데 시간단축을 위해서 방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겠냐고 했는데 한가지 주문하자면 쉽게 말해 지금의 시스템 즉 제도개선을 해야 겠다.
·즉 지금 현재 은행창구에서 가해지고 있는 시스템 제도를 도입해보면 어떻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즉 민원신청을 해놓고 즉시 발급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창구와 같이 대기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대기할 수 있고 그 대기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창구직결민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업무성질상 단계적인 결재과정도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에 창구직결민원도 확대하고 민원실 환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시간을 조금 더 활용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하는 문제를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은행창구랄지 약국에서의 상황 등을 많이 연구해서 가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모두에 이영희 위원과 김대희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음용수로서 평시에도 다수 시민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감사 자료나 한국그린크로스자료에 의하면 미생물학적 기준등 49가지의 조사항목에 있어서 거의 95%이상이 음용수로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졌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고 순천시의 상황으로는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수를 하고 수질조사를 의뢰해서 내일모레쯤이면 도착할 것입니다만 문제는 49가지 항목중에서 색도나 냄새등으로 육안으로 알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벌써 문제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사진을 증인으로 나선 과장께 제출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사진제시)
·조금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진상으로도 조사항목에 있는 육안기법으로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평시에도 음용수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수를 해서 성적에 의해 음용수냐 아니냐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이나 균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는 소독해서 음용수로 쓰고 있습니다만 망간이 기준치를 오바했다든지 해서 음용수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생활용수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정도의 사진을 보니까 색도로도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이 시설을 그 주민들이 평상시에 음용수로 사용하고 계속 틀어놓고 하는데도 이 색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안틀고 잠궈두었다가 틀면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지난 11월달에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체계적인 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이 다시한번 보완되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질검사 조사항목 36번째인 색도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나타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모레 도착할 일반세균이나 여시니아균, 카드뮴 여타 조사항목이 도착하는데로 감사조사결과 보고서에 대입을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민원과장 이종하   
·예
○위원 박광호   
·정리하겠습니다. 민방위 주요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에 관한 업무가 고유업무인데 민방위 주요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추진업무에 대한 소홀로 봐도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소홀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에 대해 보완하시고 새로운 신년도에는 보다 획기적인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혹시 사소한 것을 가지고 그런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민원실에서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발급수수료가 10원단위인 것이 있습니까? 100원 미만인 것 말입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100원미만은 없습니다.
○위원 공태주   
·주민등록등본은 얼마입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자기 읍면동에서 할 때는 60원이고 타지역에서 할 때는 600원입니다.
○위원 공태주   
·60원짜리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 서두에서 말했듯이 사소한 것을 가지고 말할련지 모르지만 저같은 경우는 매번입니다. 60원짜리 발급하면서 100원을 주면서 40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더군요. 그런데 결산서나 예산서 어디를 봐도 그 나머지 잡이익이나 잡수익난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1년에 몇만건이상 처리되면서 잡수익이 발생할텐데 그것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공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처음듣는 이야기이고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청같은 경우 증지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지판매소에서 증지를 사가지고 소인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직접 공무원이 수수료로 100원, 60원을 받고 있지 않고 때문에 그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공태주   
·본청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각 읍면동에서는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적은 것이지만 현금을 관리하다보면 견물생심이라고 거기에서 업무상으로 일하다가 적은 것이지만 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이 일일결산을 하고 나머지를 갖다보면 인간은 절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무원으로 입사할 때 당당히 시험을 거쳐서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업무상으로 조그마한 이익이지만 그런 것이 생기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어디를 가고 또 그분이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면 그 부서에 가서도 혹시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꼬집어서 말하냐하면 물론 해당되는 과는 아닙니다만 쓰레기봉투 판매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은행에 납부를 해서 납부증명서를 가져와야만 판매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 주암 쓰레기봉투 판매담당 사건이 그 한예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혹시 본청 뿐만아니라 읍면동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잡수익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모아서 어떤 불우이웃돕기나 좋은 곳에 쓰시든지 그런 정확한 행정을 요구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조사를 해보고 앞으로 예를 들어 60원짜리 증지를 붙여야할 곳에 100원을 받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현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어떤 방법으로 유용하게 이웃돕기라든지 쓴다든지 하고 또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액수수료를 받고 증지를 소인하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서두에서 말했듯이 공무원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읍면동에서 발급할 때 증지를 따로 파는 곳이 없으니까 공무원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원을 주면 물론 40원을 줍니다. 주면 10원짜리를 가져가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남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챙겨주시라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주요시설 장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민방위 장비 종류로....
○위원 공태주   
·좋습니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192P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민방위 기본장비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어서 나온 자료입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이것은 장부상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지로 확인된 것입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정확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그렇다면 위원장님께 현장확인 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지난 10월 9일 저녁 9시 30분 KBS뉴스에 민방위시설 교체를 하면서 부품입니다. 큰 장비도 아니고 그 부품을 관리해온 직원이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 금액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무려 시설비 교체로 해당된 금액이 3,000만원정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비문제는 조그만 부품대를 가지고 3,000만원정도이니까 이것은 정확히 보도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20년동안 민방위시설 관리업무를 맡아온 김씨는 지난 93년부터 싸이렌등 각종 민방공 시설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자신이 직접 부품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수법으로 부품비 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부품비를 가지고도 그러는데 방금 과장이 사실 확인되었다고 해서 현장조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이 자료에 나온대로 현장조사를 해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장비를 하나하나 숫자를 세워서 점검하고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장비는 현재 2청사에 보관이 일부되어있고 각 읍면동에 보관되어 있고 직장민방위대에 분산되어 수십군데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수적으로는 장부상 이 숫자가 확실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본 증인앞에서 약간 고성이 오고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무엇이라고 물었냐면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것입니까라고 물었는데 분명히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보다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만 이런 사태가 안벌어지죠. 실지확인한 것은 아니죠?
○민원과장 이종하   
·물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많은 곳에 분산되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분명히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부품비로 3,000만원을 빼돌린 것을 안다고 하면 사태가 이렇게 긴박히 터져서 담당공무원이 구속될 상황까지 와있는데에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과연 순천시 재산은 누가 지킬 것입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쿵저렇쿵 말하기가....
○위원 공태주   
·결과가 사실이 아니다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KBS방송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KBS방송에서 나온 것을 믿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다른때는 몰라도 적어도 이럴때만이라도 실무과장께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까 그 관계는 특수한 것입니다. 민방공싸이렌이 특수한 장비인데 이것을 계기로 전체장비를 확인을 하고 점검해야 겠습니다. 1월중에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1월중에 하지 말고 감사 끝나기전 내일모레까지 기간을 드릴테니까 모레까지 이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그 보고를 받고 현장실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그러면 서면보고를 먼저받고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모레까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양이 너무 방대하고 해서 시일을 조금 더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공태주   
·민방위과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4명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면 각 읍면동에는 없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읍면동에 물론 담당자가 한명씩 있습니다만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시설이 수천군데도 아닐텐데 그리고 각 읍면동에 담당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민방위 장비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주요업무가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목록리스트가 작성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라도 빨리 제출해주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틀동안 지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지금 그 리스트라도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민방위 업무에 대한 소관 주무과장께서는 현재 리스트가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기 준비가 안된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파악하고 자료정리하셔서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어떻게 생각하면 내일모레까지 기간을 준것도 담당실무과장으로서는 미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구나 다른때도 아닌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께서 그런 정도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어떻게 민방위 업무를 하겠습니까? 민방위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민원과장 이종하   
·밤잠 안자고라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실시)

(14시00분 중지)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은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증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현장방문의 건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민원과 민방위업무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현장방문을 하자는 이영희 위원님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 최종일   
·반대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최종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민방위장비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고 전체 위원이 간다는 자체도 문제이겠지만 현재 일정상으로 보면 앞으로 감사 진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남은 부서가 많은데 오전에 1개과도 못했습니다. 오후에 또 현장을 가게 되면 시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현장을 전체 위원들이 가시는 것보다는 두분정도 가셔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진행 방법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그러면 최종일 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 시설을 현장에서 감사하는 방안을 찬성하시는 일부 위원님들이 팀별로 현장 실태파악을 하러 나가시고 남은 위원님들은 현 위원회에서 그대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영희 위원님과 공태주 위원님 두분이 현장 실태 파악을 하고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행하실 공무원은 이영희 위원님과 공태주 위원님께서 함께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월중에 유기민원 1건에 처리중에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9월중에 접수된 민원이 아직까지도 처리중에 있습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민원명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만 유기민원이 기한내에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1건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현재는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2차 보완요구를 한 민원이 8건이나 되었습니다. 2차 보완후 8건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차 보완을 다해서 민원이 처리되었는지? 보완요구로써 끝난 것인지? 처리결과가 안나와 있습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업무에 대해 내용이 깊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자료는 거의 처리 되었습니다만 서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한내에 처리가 안된 내용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거의 처리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처리했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5월 13일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이 신청은 불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업안정법 제38조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항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조건에 의해서 허가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 사람은 허가신청이 아니라 변경신청입니다. 그렇죠?
·당초 직업소개사업이 허가 신청이었을 때 그 당시는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신청이 아니고 변경신청이기 때문에 당초 허가를 받았다가 이번에 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여기에 반려나 보류된 민원들은 우리 민원과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 주관부서로 넘어갑니다. 넘기면 처리 주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반려를 한다든지 불가를 한다든지 해서 그 결과만 민원과에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민원과에서는 실제 접수한 건수나 반려한 건수는 파악을 하는데 실제 내용 하나 하나를 깊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물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허가를 불허한 것은 몇건이 안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보니까 허가를 안해준 것은 3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법상 안된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를 보면 당초 직업안정법에 저촉을 받았으면 허가가 안되었을 텐데 당초에는 허가를 받았다가 이번에 변경신청을 하는데 불허를 하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뜻입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깊이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최종일   
·앞으로 의회나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처리결과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경우도 처리결과를 명시했더라면 과장님께 이런 질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민원과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및 서면답변에 대한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안정기금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총 185건에 8억9,380만4,000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박정호 외 13명은 원금이 193만9,980원인데 93년 7월에 융자되어 5년이 지나고 보니까 98년 7월에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태문 외 13명은 금액이 542만6,720원인데 이 분들은 93년 9월에 융자받아서 금년 9월이면 소멸됩니다. 박영호 외 10명 876만3,410원은 93년 12월에 했으니까 98년 12월이면 5년이 지나서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난번에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12월말이 아직 남았는데 융자금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시켜 버리는지? 또 5년간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 관계는 저희들 자료에 보면 8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까지는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1,200만원으로 생활안정기금이 인상되면서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안정기금은 나름대로 도래될 때마다 기금 불입을 촉구했습니다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자체가 없는 분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중간에 채권확보가 안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밀히 분석해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현재 39명에 1,614만원인데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영세민에 지원이 되어서 융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39명 전부가 다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인 실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5년이라는 시효가 되니까 지금와서 융자금을 전부 시효멸실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융자금을 줘서 그에 대한 이득금도 받고 그것으로 다시 또 융자를 해줘야 하는데 1,600만원이라는 돈이 5년 지나고 나니까 39명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셈입니다. 사전에 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그때 그때 결손을 하든지 해야하는데 한꺼번에 다 결손할려고 보니까 액수도 많고 사람수도 많아집니다.
·좀전에 얘기한 박영호 외10명에 대한 876만3,000원은 금년 소멸일자가 12월이니까 여유를 가지고 내역을 다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우리시 산하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무 고용비율이 법규상 몇%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공무원은 2% 선으로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우리시 산하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약 1,500명입니다. 
○위원 박문규   
·약 1,500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는 장애인이 몇 명 고용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9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자료에는 9명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2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복지과장 양희준   
·아닙니다. 처음에 자료를 인사부서에서 통보해 준 자료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밀히 더 분석을 해서 21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자료는 9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나와있고 현재 21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30명은 고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지과에서는 일반업체에 의무고용 비율을 얘기하면서 취업을 알선 운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장애인복지법에서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이행되지 않는 것이 잘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 박문규   
·바로 이것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니 본위원은 서글픈 마음까지 듭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료에 의한 장애인 고용알선 실적대로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지과에서 어떻게, 어디에 취업을 시켰는지 몇가지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장애인고용 알선이라는 취업 구분에 보면 항구적인 직책이 아니고 일시적이면서 수시적인 고용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나름대로 알선을 했지만 현재 재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한 수시 고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사실 현실과 조금 안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현재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2,950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우리시 인구가 27만명이니까 20명이상이고 또 순천시 주변의 공단여건을 감안하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순천시 전체시민의 약 5%가 장애인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적으로 약 1만명정도를 장애인으로 추산하는데 등록장애인은 말씀하신대로 2,950명입니다. 장애인 중에는 등록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혜택도 미미하고 또 혹시 자녀들이나 주위에 누가 될까봐 등록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만 복지정책이 올바로 수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소식지등에 선전을 해서 장애인들이 등록을 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과장께서 많은 노력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10월 시정소식지에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있고 또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누구나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올바른 복지정책을 펴서 모든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복잡한 복지과 업무와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께서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평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너무나 포괄적인 질의가 되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전임지에서 항상 시민들에게 단속의 벌칙을 가하다가 복지과라는 부서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조금만 신경을 더 쓰고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인다면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편의를 주는 행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적으로는 여기에 와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고 만약에 앞으로 제가 복지업무를 발전시킨다면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저를 도와주신다면 없이 살고 소외된 불우자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개발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는 복지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위원 김대희   
·확고한 소신으로 순천의 복지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액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현재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로 구분해서 9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인애원, 인선요양원, 애양재활직업보도소를 얘기합니다.
○위원 김대희   
·종합사회복지관과 조례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인원수와 지원액이 무관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조례사회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 수용인원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복지관에 수용인원이 있어요?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관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용에 대한 한정된 인원.
○위원 김대희   
·그렇죠.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지 수용인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88명, 조례사회복지관은 181명으로 수용인원이 있는 것으로 자료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네, 여기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수용인원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대희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복지관에서 수용인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되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연 3억7,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그 예산의 약 60%인 2억2,200만원이 인권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례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2억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무려 74%인 1억5,30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인건비는 복지관 시설기준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은 조례사회복지관보다 나형과 다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나형으로 지원되고 있고 조례사회복지관은 다형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복지관의 지원 기준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 18명, 조례사회복지관은 직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원 중에서 전문인력은 몇%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제가 현재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은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조례사회복지관은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에서 10개의 프로그램이 유료입니다. 이용자에게 돈을 받고 있고 1개의 프로그램이 주민 편의 이용시설입니다. 이것만이 무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조례사회복지관은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서예와 단전호흡, 주민편의제공시설 3개를 제외하고는 9개의 프로그램이 유료로 돈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이 안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조례사회복지관은 취미교육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전문인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한문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장고를 가르치고 챠밍디스코 등 전문분야를 가르치는데 전문인력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외부강사를 초빙하느냐? 이런 상황을 확인해 보고자 전문인력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순천에 교육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은 이용료도 싸고 시설도 좋은 여성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시민들의 건전한 복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법 내지 일부 과목은 복지시설의 규정에 맞지않는 호화스러운 과목들이 프로그램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김대희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방금 말씀하신 영어교실이나 챠밍디스코, 한문교실 등등은 나름대로 자격이 있는 분을 모시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의 경비를 받아서 강사수당을 주는 식 정도로 저렴한 수강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복지관에서 가능한한 복지관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물론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는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돈 벌어서 결식노인 식사도 대접하고 좋은 일에 쓴다는 것은 압니다만 복지관은 봉사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실직자와 실업자가 속출하는 실정입니다. 
·취미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창업교실이나 워드프로세서 과정, 헤어커트반, 미싱, 도배, 청소년건전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경기도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보고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향동의 신축보육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가칭 연향어린이집이 현재 2차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회관과 어린이집 사이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현재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울타리를 조성해서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조성중에 있고 또한 어린이집 마당이 시멘트로 마감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탄력이 있는 블록으로 시공을 바꾸도록 해서 현재 그것 때문에 시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목적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육원의 설치 목적에 관해서 알고 계시죠?
○복지과장 양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연향동의 가칭 보육원은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여성이나 모자가정 그리고 농어촌 주부들이 기술 습득을 위해서 지어진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주부들의 자녀를 맡기는 곳이 보육원인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단 한명도 없고 모자가정이 2명입니다. 그러면 이용자 약 300여명은 일반 여성들의 취미교육장입니다. 그렇다면 보육원으로서의 역할은 단 1%도 못하고 유치원이라고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명분에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민간위탁 방안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당초 목표는 공립어린이집으로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만 공립어린이집으로 승인이 나있고 방금 말씀하신 여성문화회관에 저소득층들이 각종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된다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저소득층은 별로 없고 일반 주부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한다면 어린이집도 그런분들의 자녀들이 많이 입학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 봐야 하겠고 또한 저소득층이 어디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 보육원이 완공되어 문을 열면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연 1억여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보육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하여튼 운영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예산이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YWCA와 소라공부방 2곳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유급 2명과 무급 2명 직원이 4명 맞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무급이라면 자원봉사자를 말합니다.
○위원 김대희   
·자원봉사자를 말씀하셨는데 급료를 주면서 꼭 자원봉사자라는 용어를 씁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유급이라고 한다면 정액 즉 거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해준 돈은 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20-30평정도의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학생은 약 40-50명정도 이용합니다. 지원예산은 약 2,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0-50명이라면 지원액이 1인당 50만원입니다. 면학분위기도 갖춰져있지 않은 곳에서 또 어느 때는 끼리끼리 모여서 공부하러 간다는 핑계로 노는 장소도 되어버린 이런 공부방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사실상 공부방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체 그런 의미가 함축되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상 그런 공부방이라도 가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배울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게 거기에 가서 조금이라도 소홀이 하는 학생들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한학생당 연 5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 학생들에게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소라공부방은 두어차례정도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관리자가 부녀회 임원으로 되어있고 또 현장에 가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무급인지 유급인지 아르바이트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부녀회 임원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가 일부 학생에게 아르바이트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관리비로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안은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탁을 시키든지 그러한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중지)

(15시0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아까 과장님께서도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셨습니다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업무야말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된다고 하겠습니다. 서구의 복지제도를 자료를 통해서나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보호하는 것은 이미 서구에서는 국가발전의 3단계 마지막 단계로서 복지사회 구현이 제2차세계대전이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해방이후 소위 민족주의적인 과제에 밀려 복지라는 이름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80년대이후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만 아직도 복지정책은 미흡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8년도 예산중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99년도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98년도에 대비해서 복지예산의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먼저 98년도 복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전체 예산은 276억5,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일반회계가 19억, 특별회계가 76억 이렇게 전체 순천시 예산 즉 3,000억의 예산규모에 전체에 비하면 8.9%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것은 12%의 사회복지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관계는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다음 장애인 고용현황 문제점을 박문규 위원께서 통계적으로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약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고용되는 현황을 복지과에서는 전체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그들이 지금 취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이 요구되는데 그들의 근무현황이라든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도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모두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그야말로 장애인 인권에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순천시에 나타났고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상사면 소재 모음식점 주인 문모씨 이 사람의 장애인 학대문제 기억하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기억을 못합니다.
○위원 정병휘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언급되었는데 모르세요. 그러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국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장애인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3명의 장애인을 고용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영업장밖에서 일을 시킬 수는 없고 두평남짓되는 방에 거의 감금된 상태로 그들을 학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구속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께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니까 좀더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단순히 취업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그들의 재활이나 삶에 활력소를 부여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의료보호비 지급자료를 보면 의료보호대상자가 1,2종 합쳐서 5,656가구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1,2차 합쳐서 약190개소입니다. 청구액이 70여억원에서 심사결과액이 59억원, 미지급액이 10억6,5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의료보호진료비 몇월분까지 지급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의료비 관계는 심사해가지고 심사에 맞는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약10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국비가 영달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료기관에 지급을 못한 금액입니다.
○위원 정병휘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각 진료기관에서는 의료보호비 뿐만아니라 옛날로 이야기하면 공무원 사립학교 보험료도 받고 일반보험료도 지급을 받는데 다른 보험료같은 경우는 두달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비는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월분까지밖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말 12월말이 되어도 3,4개월치가 체납되어 내년에 지급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진료기관에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지급하고 싶어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의료보호기금이 빨리 시군에 영달이 되어 진료기관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보고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빨리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감사질의하겠습니다. 귀농자 지원사업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귀농자 사업관계는 저희 취급이 아닙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에는 실직자가 포함이 되죠?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시대적인 상황으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죠?
○복지과장 양희준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여기에 대비한 예산확보라든지 실질적인 지원방법책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같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 IMF이후에 실업가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 보호나 자활보호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서 국비가 수시로 내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시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부족한 현상은 아닙니다.
○위원 정병휘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는데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 예컨데 생계비지원, 학비지원 이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은 곳곳에서 매년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저소득층 취로사업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이 아닌 대상자가 취로사업에 임하고 또 대상자가 빠졌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오해의 소지까지 있는데 읍면동 관계자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철저를 기해서 행정의 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장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서두에 과장께서는 시책을 시민에게 베푸는 가장 행복한 과장이라고 자칭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시에 실과장중에서 세무과장같은 자리는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종이한장으로 시민의 현금을 거둬들이는 과장이 있는가하면 복지과장같이 시민에게 혜택만 베푸는 과장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가장 행복한 과장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베푸는 권한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적정성과 공평성 또는 소외계층을 얼마만큼 발굴해서 우리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의무가 많은 과장이 아닌가싶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유스호스텔 신축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이 교육, 교통중심으로 청소년들과 숙박시설, 체력단련시설을 갖추어 청소년이 건전한 여가선용 문화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96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지금껏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억원의 사업비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신축사업은 문화관광부장관 승인 기본설계 승인 여러 가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추진해야 하는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유스호스텔 건립사항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이 있어서 나름대로 답변드린 바와같이 96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 사업지 선정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현재 청소년수련소내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겠다라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서 장소가 확정이 되고 또 금년 9월 24일 유스호스텔 설계용역을 6,600만원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기본설계가 완료되가지고 11월 10일 문화관광부에 승인요청한 결과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스호스텔이 타시도와는 달리 부대시설이랄지 상당히 좋은 안을 가지고 시설한다고 해서 좋은 평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늦어도 12월 10일안에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2월 중순에는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대로 된다면 늦어도 12월 20일안에는 모든 사항들이 완료되고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96년 12월 1일 유스호스텔이 전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과 현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현 위치에 대한 교통환경등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유스호스텔을 건립할려는 위치는 순천시내에서 약1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문제는 사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고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유스호스텔 건립안을 보면 환경문제는 많이 걱정안하셔도 가능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현재 유스호스텔을 진입하는 도로가 확장되어 있고 단지 서면에서 유스호스텔 운평마을로 들어가는 교량 하나가 폭이 좁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수련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량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교통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장형식   
·과장 답변은 어쩌면 그럴 것 같지만 실지 그 호텔을 건립하고 완공해가지고 운영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시로서는 타당성과 운영에 큰 우리시 예산을 소모시키는 경향은 없겠는지 이런 운영의 묘를 갖추시고 문제는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의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고 건립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유스호스텔을 강행해서 꼭 지어야 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우리 순천시는 이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이 다른 도시에 비해 많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자율학습 제도가 없어지고 청소년들이 학과가 끝나면 놀이마당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시기에 유스호스텔을 내년 완공목표로 건립한다는 시책과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이영희   
·유스호스텔을 지으면 흑자가 날 것으로 보십니까? 적자가 날 것으로 보십니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당분간은 적자가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흑자로 될 것으로 예측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흑자시기는 몇 년도에 된다고 분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스호스텔과 부대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진다라면 틀림없이 흑자를 낼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소도 얼만큼 적자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청소년수련소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유스호스텔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적자의 폭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스호스텔을 거기에 청소년수련소와 같이 병행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면 관리요인으로는 플러스 요인이 되고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소도 현재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했을 경우 적자가 많아질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에 앞으로 전망 이런 것을 분석했을때는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망보다는 어두운 면이 더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청소년수련소에 투숙할 수 있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차지않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이 들어왔을 때 시설면에서 훨씬 좋겠죠? 그러면 그것만 단적으로 본다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소내의 방들은 텅텅 빌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 시설규모나 내부를 보면 청소년수련소의 합숙형과는 틀립니다.
○위원 이영희   
·잠깐만요.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기에 둘중 하나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호텔이든 여관이든 새로운 집을 짓게되면 새집을 원하지 헌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복지과장 양희준   
·그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수련소 구조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새건물을 원하지만...
○위원 이영희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가서 유스호스텔을 강행해서 청소년수련소내에 지어졌을 경우 현재에도 적자를 보고 있는 청소년수련소가 더 적자를 보지 않겠는가, 현재 청소년수련소내에 마련되어 있는 객실들이 그대로 묵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이 살면 어느 한편이 죽게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양희준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 이영희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구구한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과연 많은 의원들과 시민들이 반대하는 청소년수련소내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서야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 변명같습니다만 청소년문제는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안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청소년문제를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질문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현재 청소년수련소내의 객실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도 방이 비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스호스텔을 그쪽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를 반납하기 아까워서 졸속으로 위치선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보류할 의향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사업을 변경한다거나 유보한다거나 이런 시간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비만 우리의 혈세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준 국비도 온 국민이 우리 순천시민이 낸 혈세중의 일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내것 챙기기 위해서 국비를 아무렇게 우리시민을 위해서 적당히 쓰면된다는 인식을 하면서 지내왔을지라도 앞으로는 국비든 도비든 순천시민이 낸 혈세라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다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결국 반납을 하는 것도 우리가 챙피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 나무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0%를 국비로 지원하죠?
○복지과장 양희준   
·국.도비가 17억원이 지원됩니다.
○위원 이영희   
·국비 말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34%정도 지원됩니다. 도비 33%, 시비 33%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과장께서 원하는대로 유스호스텔은 성황을 이루어서 객실이 다 찼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한편에서는 과장님의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느 한편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지적했듯이 유스호스텔이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성황을 이루는 반면 청소년수련소내의 객실은 텅텅 비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국비 지원받고 시비를 투입해서 지어놓은 청소년수련소내의 객실들이 사장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손해는 누구쪽입니까? 우리 순천시민이 손해를 봐야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1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의 구조가 청소년수련소는 집단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인 반면 유스호스텔은 가족단위 소그룹 형식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유스호스텔에 가서 사용할 수 있고 또 학급단위로 갈수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수련소는 학년단위, 학교단위 이런 식으로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쪽만 사용하고 저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물론 일부분은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결국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개관을 해가지고 당분간은 마이너스가 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을 내다보았을 때 전망이 밝은 시설이다라는 확신은 섭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소내의 객실이 꽉 찼다고 합시다. 그러면 현재 식당이 부족해서 식당을 늘려야할 입장입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생각한대로 지금 갖추어져 있는 400명 숙박시설과 유스호스텔이 지어져서 200명을 추가하면 600명인데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다시 시설해야 합니다. 일부 다른 건물도 개축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만 보고 가다보면 안됩니다. 식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33%인 25억원을 투입해서 유스호스텔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추가해서 식당을 짓기 위해서 10억을 더 투입했다고 칩시다. 이것은 근거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바랍니다. 그랬을 때 추가해서 부담해야 할 식당 신축부분에 있어서는 순천시민이 떠맡아야 합니다.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서둘러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길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지사님께서 송광사에 등산차 오셨다가 거기에서 대화 끝에 이 사업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애당초에는 송광사에 지을 것을 목적으로 해서 유스호스텔 사업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당초 계획은 송광사 주변에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증인이나 질의하고 있는 저 역시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히 이야기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복지과장께서는 서로 질의자와 계속 질의와 답변이 공존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장에 유스호스텔 건립계획후 사업에 대한 비젼내지는 운영지침, 향후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탓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업비를 반납하고 다음 기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국비, 도비 지원된 것이 아까워서 순천시민의 혈세를 적자를 볼 것이 뻔한 곳에 투입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유스호스텔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현재 사업변경이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서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았자 결론이 안날 것같아서 여기에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빠를 수도 있습니다. 걱정된 나머지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사항이니까 추후라도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부분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상의를 할 수 있죠?
○복지과장 양희준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금 현재 진행했던 사항이나 모든 것을 보아서 추진하되 앞으로 만약 유스호스텔을 건립해 놓고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이 호환관계를 갖고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시책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영희   
·한가지만 보완해서 약속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반대하고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업들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유스호스텔을 지금 건립코자하는 과장의 마음은 압니다만 먼훗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만약 잘못된 부분중에 청소년수련소내의 객실이 운행이 안된다든지 그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전문요양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여기에 얼마나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현재 전체 사업비가 20억8,200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 지원해준...
○위원 이영희   
·질문한 사항만 답변하십시오. 그렇치 않으면 자꾸 늦어집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20억130만원입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자가 맡은 금액을 말한 것이죠?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부분을 제가 질문할지 안할지 어떻게 알고 미리 답변합니까? 지난 의회감사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알고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계약금액이 수의계약으로 96%를 적용해서 했는데 이것은 너무 계약금액이 높다, 평균 공개경쟁 입찰 비율을 보면 90.5%를 적용하고 있는데 96%를 적용해서 계약금액이 너무 높다라고 해서 감액을 2,622만1,000원을 감액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20억이 넘은 막대한 예산을 사회복지법인 순천순농원에 줬죠.
○복지과장 양희준   
·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그 순천 성로원은 그때당시 순천성로원 대표라고 그럽니까 운영이라고 합니까, 대표죠. 사회복지법인....
○복지과장 양희준   
·대표입니다.
○위원 이영희   
·대표죠. 대표가 문제가 있었죠.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진철근씨라고 하는 성로원을 운영하는 분인데 거기에서 자금을 집행을 잘못 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기는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었요. 무의탁 노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때문에 철창신세를 졌죠?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예, 그래서 형사입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부도덕한 사회복지법인 순천성로원에 치매병원을 짓도록 지원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 치매전문요양시설이 사회복지법인 순천성로원으로 지원을 해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전에 치매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겠다 라고 사업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비가 지원된 것인데, 이런 국비지원과정에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지 그때 당시에 성로원을 운영했던 진철근씨가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치매전문요양하고 진철근씨하고는 지금 현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럼 지금 현재 대표가 누구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김영국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아무 연고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말고....
○복지과장 양희준   
·진철근씨는 현재 사회복지법인이사회에서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사회에서도 빠져 있어요?
○복지과장 양희준   
·예
○위원 이영희   
·예, 좋습니다. 왜, 구속까지된 전대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사회복지법인들이 지금 돈벌이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벌이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복지과장 양희준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남도 모르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불우시설이랄지 불우인을 도와주는 것이 사회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회사업을 빌모로 해서 각 지역에서 비리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순천시의 어떤 경우 이런 사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사회복지법인들이 당초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예, 좋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복지법인으로서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과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복지과장 양희준   
·저 잠시만, 이영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 이영희   
·곧 끝납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끝납니까?
○위원 이영희   
·예, 끝내겠습니다.  의회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재계약으로 챙긴 2,622만1천원이죠. 지금현재 집행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사고이월에 말씀입니까?
○위원 이영희   
·예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위원 이영희   
·아니, 치매병원.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 현재 치매병원은 약 2억정도가 현재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 처음 공사계약금하고 재계약하면서 챙긴 금액이 바로 2,622만1천원이죠.
○복지과장 양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감액된 이 부분을 감사자료제출서에 의한다면 토목공사비, 토목설계비, 건축설계비, 감리비 등 시공업자 부담조건으로 이것은 계약금액에 포함이 된거죠?
○복지과장 양희준   
·예
○위원 이영희   
·그리고, 설계변경 후에 이 공사비를 지불하겠다고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 현재 토목사업비가 과다하게 지금 현재 업자부담으로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부분은 2000년도에 22만1천원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이 부분만큼은 공사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희   
·아니죠. 지금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 토목공사, 건축설계비, 감리비 등 이것이 다 포함이 돼서 재계약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다 포함이 되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622만1,000원을 의회사무감사때 감하는 것은 공사계약 금액의 퍼센트가 약하게 책정되어서 2,622만1,000원이 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IMF이후에 각종 기자재나 공사비용이 인상이 되어서 2,622만1,000원을 설계변경해서 다 쓰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것을 설계변경으로 해서 지불해서는 안되죠. 재료비가 인상되었으면 재료비 인상분으로 해서 지출하면 되었지, 설계변경을 해서까지 공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느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이것은 한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아까 정병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 저소득층에서 시달리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없도록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을 못하고 있죠?
○복지과장 양희준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어느 일부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이웃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중지)

(16시1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루한 관계로 한가지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관내에 287개소가 맞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임동백   
·거기에 관리비 내지 연료비를 약간씩 분기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순천지회에서 각 경로당에 운영비로 해서 5만원씩 할당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는데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 부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대한노인회 순천지회에서 경로당으로 등록된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연 5만원씩의 회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대한노인회 어르신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강제성이 있는 회비징수냐 아니면 대한노인회의 자체 규정을 가지고 회비를 징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회비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등록된 경우의 대표자들이랄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놓고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그분들이 설명을 했을 때 회비를 받도록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임동백   
·제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주종관계에 있는 하나의 종속관계에 있는 기관이 서로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라고 해서 낸 사람들은 낸만큼 손해를 보고 안내고도 그대로 넘기는 처지라면 감독부서에서 이 관계를 적법하게 잘 따져서 받아서는 안될 것같으면 아예 부과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유예시켜서라도 받도록 해야 될 처지이니까 그 관계를 명확히 조사해서 검사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본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여성정책과장 예귀례입니다.
○위원 김대희   
·여성정책과장으로서 주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요보호여성 기술교육과 성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성폭력상담에는 저희들이 도비보조 2,000만원, 시비보조 2,000만원을 받았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요보호여성은 21회에 2,198명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과목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들이 사회에 나가서 해서는 안될 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적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숫자를 말씀드려야 하니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횟수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각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하고 있고 현재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한 횟수입니다.
○위원 김대희   
·지원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성폭력상담소에서는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전체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성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는 강사는 누구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주로 광주전화상담소 소장 중앙에서 오고 현재 상담소 소장 박홍림교수라고 여러 가지 중앙에서부터 교육을 많이 받은 교수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본인이 직접 뛰십니다.
○위원 김대희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성폭력에 대해 매년 연차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스컴에서 거론되고 있는 구성애 연구소라든지 직원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지금 중앙여성개발원이라든가 YWCA에서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서 미리 상담요원들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성폭력강사는 자체 인력으로 활용하면 예산절감이나 인원활용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몇 개 마을에 여성부업사업을 지원하였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12개 마을에 부업사업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 김대희   
·선정마을은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읍면동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계획서를 내라고 공문을 내면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것을 전부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도 사업을 하겠다는 곳중에서 가려서 실지 현지 답사를 해서 꼭 주어야 할 곳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사업실적 보고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그 지역에 부녀회라든지 조직에서 보고를 해줍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마을별로 사업실적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올해 사업으로는 송광 장암마을에서 더덕을 심었는데 2000년 약 3년정도 걸려서 더덕을 파야하기 때문에 그쪽 수입을 결정할 수 없고 다른 곳은 11개 마을에서는 전부 결정되어 소득이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원예산은 한마을당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송광 장암마을만 도비 100만원 주었고 다른 마을은 전부 200만원씩 주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직업훈련의 일환으로 교육실적과 자격증 취득에 관해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저희들이 기술교육은 양재기술과 요리기술 두가지를 교육했습니다. 양재기술은 1개월기간동안 40명을 했고 요리기술 교육은 53명을 했습니다. 자격취득은 올해는 25명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요리입니까? 양재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요리 조리사 자격증입니다. 양재는 기술자격이 없고 자기들이 기술만 배우는 것입니까?
○위원 김대희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저희들이 학원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위탁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양재학원은 뉴스타일 양재학원이고 요리학원은 시청뒤에 한국요리학원에 의뢰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요리자격취득자가 25명이라고 했는데 50%에 못미치는 인원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50%미만의 자격을 취득했다라는 것은 교육내용이 부실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시험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각 학교 급식학교가 생긴다는 소문이 나서 시험문제가 올해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순천시가 25명 합격했다는 것은 최고로 성적이 좋은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최고로 성적이 좋다라는 것을 과장께서 자신있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조리사자격은 실기위주의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교육기관이 3개월에 1인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여성정책과장은 위탁교육과목이 이 두과목인데 이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귀중한 시간에 기술습득을 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희망자들은 많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읍면에서 들어오는 희망자들은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희망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도 합격률의 저조라고 생각하고 순천소식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회가 홍보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주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탁교육도 교육내용도 감시하고 강사자격 등을 철저히 감시해서 교육자들의 80∼90% 합격률이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앞으로 열심히 지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은 10월에 있어던 남도음식축제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97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의회행정사무감사에 정책과에서 내놓은 업무보고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올해 98년에 남도음식축제를 대비해서 9월에 여성정책과에서 전통음식을 개발해서 사전에 솜씨자랑을 해서 선을 보여서 우수작품은 남도음식축제에 전시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추진하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예산이 삭감되어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어떤 이유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예산절감 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실천가능한 사항들을 보고해야지요. 차제 내년에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내년에 그 사업을 해볼려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 끝으로 여성회관내에 여성도우미 사랑실천본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실천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제가 여성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관장이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프로그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거기도 같은 5급 과장이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성정책과 97년도 본회의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성문화회관으로 돌릴 사항이 아니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상반기때는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계획 보고랄지 실천계획을 세웠던 내용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주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는 요검토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전화 1366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이후에 예산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올해는 1366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000만원정도 지원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지금까지 자원봉사였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현재는 성폭력상담소에서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폭력상담소 요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곳의 근무자 성명을 밝힐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지금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인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임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데 보고서에는 3명으로 나타나 있네요?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그것은 간이부녀상담소 요원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원봉사하는 근무시간 자원봉사로서 근무하는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활용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현재 그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도 시설이 되어 있고 근무시간에는 사무실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은 이번에 감사업무의 과다로 인해 사실 이 부분만을 점검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차례정도 통화를 했는데 여성분들이 전화상담하기에는 매우 바람직스럽다, 대단히 잘하고 있다, 심지어는 밤 10시넘어서도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내실있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방향인만큼 1366 홍보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이랄지 순천소식지 이런 곳을 통해서 그야말로 여성의 전화 1366이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방향을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알았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감사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여성정책과의 보고서 자료의 문제점을 심히 우려하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이여성상담소 상담실적이 98년도 업무보고 실적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 제가 과장의 답변을 돕기 위해서 업무보고 94P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P를 비교하면 행정감사 자료가 먼저 작성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전체적인 상담실적을 보면 업무실적보고는 1,740건, 행정감사자료는 1,442건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상담자료 이것은 먼저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21명이고 업무보고에는 110명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저희들이 의회나 행정기관의 보고일정에 따라서 몇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위원 정병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업무보고 실적이 늦게 만들어졌으니까 수치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저소득층만은 늦게 된 자료의 수치가 더 적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적이 121명이 있었는데 그 뒤 자료에는 왜 110명이 되었는가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담실적이 늘어나야지 왜 줄어들었냐 이 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한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만 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또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어떤 것은 3월 25일 결혼하고 어떤 것은 3월 12일날 결혼하고 이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성정책과의 자세와 연결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모자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7월달 업무보고와 정기감사에 앞선 업무보고에서는 대상이 80명입니다. 예산은 32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만 실제 청소년수련소 입소자료를 보면 70명입니다. 70명밖에 안들어와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후보자가 자녀 40명, 엄마 40명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수련소에서 왜 70명이 입소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보고서 문제 하나하나도 과장께서 철저히 챙겨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다음은 보충질의의 성격입니다만 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 전화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교수를 포함해서 3인 도비, 시비 합쳐서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전체 상담건수가 432건입니다. 하루평균 약 1.5건입니다. 그중에서 성폭력상담건수가 113건입니다. 
·그러면 성폭력상담건수는 성폭력을 우려해서 예방하는 차원의 상담이라기 보다는 사실과 사건을 바탕으로 한 건수로 봐야하는데 쉽게 말하면 113건의 성폭력사건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런 상담에 대한 조치결과 이것이 너무나 미흡하다, 예를 들어 여성정책의 차원과 여성의 인권의 보호차원에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성폭력이외에도 각종 가정폭력 기타 사건 등에 대한 법적대응이 두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설입소 치료같은 것은 가정폭력이 대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의가 상담에 그치고 말았다. 이 성폭력사건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향상 앞으로 성폭력방지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이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주로 미성년자나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기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소문이 날때는 자기 신분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쪽 피해상담은 했을지라도 조용한 가운데 해결할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런 관계로 이렇게 되니까 양해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양해사항이라기 보다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순천에서 성폭력이 113건이라는 사실에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고 여성정책과에서 부당히 노력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성폭력문제 앞으로 더 이상 많은 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정책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보험비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378세대로 나와있는데 이 대상자는 연초에 파악해서 1년내내 지급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시 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수시로 모부자 가정이 발생했을 때는 대상자에 넣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공태주 위원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지금 98년도에 여성참여교육이 있고 98년 여성지도자 대상교육이 있었고 IMF시대 소비자의식교육, 농촌여성과제 교육 이런 교육이 있었죠?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있었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 대상자가 같은 사람들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현재 우리 생활개선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입니다.
○위원 공태주   
·대상자는 똑같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단체가 농촌여성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3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행정사무보고에 의하면 1회씩 했다는데 전부 똑같이 300명씩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서 아무리 본 위원이 이해할려고 해도 보고가 형식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300명씩 똑같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교육시기가 틀릴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시기는 틀리더라도 인원수가 300명씩 네가지 교육을 다 받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과장님께서 그 교육을 받을 때 교육생들에 대한 명단이나 교육을 받았다는 근거자료가 남은 것이 있을 것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면 4개 모두 300명씩 받았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시기적으로 달수가 틀리든지 할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한명한명이라도 제대로 하면 항상 행정에서는 오히려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선도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제가 이것도 어느정도 정보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이라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자료의 미흡함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내일까지 제출토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중지)

(17시0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위생과장 권종문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위생과의 최대 관심은 불법 위생업소 그리고 무허가 위생업소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총 위생업소가 7,000개가 넘고 일반음식점만 하더라도 3,608개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할 것 없이 금년도 단속실적이 908건입니다.
·행정처분 건수가 더 늘어나고 있고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불법 위생업소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정병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은 매년 사실상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7,041개라는 많은 업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IMF를 맞이해서 실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것으로 각종 위생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등을 개업하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인·허가 사항이 계속 늘어남으로써 위생업소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법영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도계 인원이 계장까지 해서 4명입니다. 7,000여개 되는 업소를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민원이 제기되어서 무허가 업소가 발생되었다든가 문제가 되었을 때 주로 단속을 하고 평소에는 저희들이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자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무허가 업소에 대해 전체적으로 위생과 직원이 16명입니다만 이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규를 연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도계 직원이 단독으로 할 때가 많고 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검찰, 경찰 합동으로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허가 업소가 없도록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실시 결과는 서류로 보관되어 있죠?
○위생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병휘   
·결과를 서류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위생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중에서 포장마차 영업허가권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허가된 포장마차의 수와 허가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포장마차 형태의 위생업소를 하는 곳이 6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7개소를 저희들이 허가해 주었고 31개소는 현재 무허가 업소입니다. 32개소에 대한 무허가 형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5개소, 철재 천막형태가 11개소, 차량 개조형으로 약 16개소 그래서 총 32개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향지구에 11개소 있고 조례지구에 36개소, 상삼지구 5개소, 동천 고수부지에 7개소, 별량에 3개소, 중앙시장에 7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곳은 69개소입니다만 이 밖에도 포장마차 형태의 업소중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손쉬운 것이 포장마차 형태형 업소입니다. 말하자면 차량을 개조해서 거기에 음식을 싣고 다니면서 팔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납니다. IMF시대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동정이 갑니다.
○위원 정병휘   
·과장님! 본위원도 생계유지를 위한 소규모 포장마차 문제를 여기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안해 주었는데 그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허가기준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내줍니다. 허가기준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일반음식점 용도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 상·하수도와 정화조시설을 갖춘후 조리장과 객장 등 식품접객시설을 구비할 경우에는 허가를 해줍니다. 현재 포장마차형 영업허가를 제한할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만 갖추고 정화조시설을 갖추면 저희들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도 몇군데 실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위생상태가 미흡한 곳이 많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허가 면적으로 겨울철은 덜합니다만 여름철에는 허가면적 외에 주변에 있는 공한지에서 불법영업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 감사질의를 하는 이유는 연향동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식당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름철의 경우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야외 공한지, 특정업소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동성아파트 뒷부분같은 경우는 허가된 면적에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공한지가 있는데 여기에 야외용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했을 경우 시민들은 정서적으로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허가문제가 아니고 기 허가된 업소에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푸드뱅크 사랑의 음식과 연결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위생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병휘   
·이 푸드뱅크는 98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실적을 확인하지는 않고 홍보는 몇번 했습니다. 또 음식점에 가서 그런 홍보는 했습니다만 실적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낸 것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음식점에 가면 좋은식단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나 낭비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스스로 끼니도 때우지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음식들이 푸드뱅크와 연결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실질적인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얼마전에는 의회에서 의원들과 같이 생활하시다가 9월 인사때 위생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정병휘 위원 질의에 대해 한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포장마차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몇평씩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종문   
·포장마차라고는 없고 대개 연향동같은 경우 공한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에 짓는데 적은 시설도 있고 큰 시설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권종문   
·대개 7평미만이고 또한 공한지가 크면 또 큰 곳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건물 외에 가건물 비슷하게 비닐이나 포장같은 것으로 쳐져있는 부분까지도 허가사항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포장마차가 비닐하우스식으로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거의 무허가입니다. 정식으로 건축된 것이 허가된 사항이고 비닐로 된 것은 거의다 무허가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당초 허가면적이 있는데 문닫이 식으로 펼쳐서 그 옆에 의자를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엄격히 말하면 규제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몇군데 발견을 하고 이것을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 이영희   
·답변이 길어지니까 몇평정도를 허가해 줬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비닐로 쳐져있는 부분까지 허가된 사항인가 하고 묻는 것은 지금 포장마차라고 하면 소규모로 가난한 이웃들이 끼니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위해 나와서 리어카에 음식 가져오고 소주 몇병놓고 파는 것을 포장마차라고 생각했는데 연향동쪽을 가보니까 본인들은 허가를 얻었다고 하지만 준기업형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론을 들어보니까 식당을 가진 분들의 불만이 무엇이냐면 소규모로 차에 음식 조금 싣고 나와서 장사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지만 조그마한 규모로 포장마차를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허가를 얻어서 누가 보든지 호화찬란한 포장마차를 하고있기 때문에 식당을 가진 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렇게 파악하지 않으십니까?
○위생과장 권종문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업형 포장마차를 자제해 줄 것을 그분들에에 요청해서 단속을 하면 그분들만 단속이 되겠습니까? 또 무허가 포장마차 단속을 해야죠. 신성한 의회에서 무허가 포장마차를 보호해 주라는 얘기는 하기가 참 거북합니다만 더구나 IMF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생계에 엄청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끼니를 잇기 위해 먹고살기 위해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권종문   
·감사합니다. 앞으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시설점검을 해서 방금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체크해 보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성의있고 탁월한 의정 보조업무를 수행했음을 감사드리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위생과의 단위업무중에 음용수 관리 즉 약수터 및 공동우물에 관한 지도관리 업무가 있죠?
○위생과장 권종문   
·네,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수질조사를 연 몇회정도 합니까?
○위생과장 권종문   
·현재 약수터가 7개소 있고 일반 공동우물이 16개소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개 약수터는 3회를 하고 일반 공동우물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수터 7개소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보건환경원에 2회를 하는데 46개 항으로 저희들이 검사 요구를 하고 1회는 보건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우물 16개소에 대해서는 전라남도환경연구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건소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밝히신 대로 46개의 항목수는 우리시의 자의적인 판단은 아닐 것이고 먹는물수질관리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죠?
○위생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검사항목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모넬라나 쉬겔라 항목인데 이 부분이 검사항목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도 지침에는 현재 약수터 7개소가 있는데 관리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우물 16개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사실 도환경원에 의뢰하면 46개항으로써 상당히 시일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수질검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먹는 약수터는 주로 찾는 사람이 많고 또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50인 이쪽 저쪽으로 해서 공동우물을 전체 마을주민들이 쓰는 것은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쓰고있기 때문에 법에는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만 지침으로 공동우물은 편의를 위해 보건소에서 해도 된다는 도의 지침에 의해 시에서 6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항목이 질산성질과 과망간산칼륨, 증발잔여물, 일반세균, 대장균 대개 이런 상태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검출이 많이되지 않는데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대개 여기에서 음성이냐 양성이냐? 또는 세균이 100이하인데 오버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용하는 공동우물은 도지침에 의해서 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단 한분의 시민이 음수를 한다고 해도 그 중요성은 크다고 생각하고 다만 2가지 항목이 아쉽게도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누락된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나 여시아균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조금전 말씀하신 6개 항목을 몰라서가 아니고 현재 수질조사 항목에 관한 패턴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 수질관련연구원이나 대학연구소 등에서도 거의 이제는 방금 2가지 항목이 채택되고 수질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절기의 수질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행정은 분기별 내지는 반기별로 정해서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하절기에 집중해서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권종문   
·박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먹는물은 우리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위생과장으로 온 후에 약수터가 7개소이지만 여기를 몇번 가봤습니다. 가서 잘못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신년도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식수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제대로 해줘야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500만원밖에 세워지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6개소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읍같은 경우는 사실 부적합이 나왔고 대대에 있는 동편같은 곳은 부적합으로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검하고 재검하고 해서 사실은 원래 부적합으로 나오면 중지해야 됩니다만 1년동안에 계속 수질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1년간 계속 나왔을 때는 폐쇄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몇 개소 문제된 우물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시한번 제가 점검해 보니까 5개소정도는 존치를 하고 예를 들면 주암면 오산우물이나 송광면 대응우물, 서면의 대구우물, 저전동의 유통우물, 칠통삼반우물 이런 5개소정도를 존치하고 나머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폐쇄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상시 이용인구가 50인이상일 때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실제 많은 곳은 20-30명 그렇지 않으면 10여명 정도의 사용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폐쇄할 곳은 과감히 폐쇄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또 이 수질검사를 하면서 소독약이 있는데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것은 인안동의 신석이나 동편 이런 곳에는 질산성질소 부분이 문제되었고 다음으로 뒷골 참샘, 봉화산 이런 곳은 대장균군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용당동의 망북같은 경우도 대장균군이 발생되었고 마지막으로 인안동의 인덕같은 경우도 일반세균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볼 때 그런 개선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다소 외람됩니다만 본위원도 순천시 관내에 약 28개 포인트를 잡아서 매분기별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데이터화 하고 또 4년동안 연기하다 보니까 그래프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앞으로 혹시 위생과장직을 떠나시더라도 계속적인 수질포인트 내지는 그래프화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옳을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권종문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수질검사 결과를 연도별로 그래프화 해서 비교분석을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한가지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음용수관리 문제에 대해 다소 방대합니다만 3,900여개소가 되는데 이 음용수 점검대장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권종문   
·현재 음용수 점검대장은 각 음식점에 요즈음 좋은 식단제로 해서 우리 업소는 수돗물을 씁니다, 우리 업소는 지하수를 씁니다 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마다 지하수를 쓰는가? 수돗물을 쓰는가? 하는 것이 표시되어 있고 현재 지하수 사용업소가 231개소정도 되고 나머지는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표시가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지금은 감사기간이니 만큼 각 업소마다 문제점이 데이터로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두군데 업소를 추천해 주시면 그곳에서 채수된 수질을 지금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이 업소의 수질이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두군데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권종문   
·두군데 추천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하수 쪽으로 지금 즉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다시한번 감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현재 몇 개업소나 됩니까?
○위생과장 권종문   
·현재 처분중에 있는 업소는 23개소입니다.
○위원 박문규   
·영업정지 업소들의 위법내용을 유형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유흥접객부 고용이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도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형태가 많고 영업시간 위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다거나 또 어떤 시설을 위반한다거나 영업시간을 위반한다거나 또 그외에 예를 들어서 시간외 영업이나 영업장 임의확장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위법사항들을 통상적으로 검·경, 위생과 합동단속을 하죠?
○위생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문규   
·혹시 위생과에서 시내에 있는 초호화 유흥업소를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종문   
·단속을 나간 적은 여러번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초호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는 못나가고 공통적으로 해서 단속을 나간 적은 여러번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현재 사회 전체가 IMF여파로 모두들 어렵습니다. 관련법을 어기면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위생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문규   
·지금까지 과장께서는 사무전결처리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위생업소의 행정조치에 따른 청문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측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위생과에 입건 통보를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의견서를 받게 되는데 제출한 의견서 자료를 보면 많은 업주들이 위법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종문   
·박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행정처분이 경찰서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찰서 보안과에서 오면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수사결과가 있기 전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말한 것은 청문인데 규정이 바뀌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 사전통지를 하고 영업장 폐쇄때는 청문을 합니다. 
·사전통지를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경찰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 그 경찰에서 오는 것으로 본인이 사인을 했으면 되는데 날인 거부가 많습니다. 날인 거부가 많은 것은 본인이 충분히 의견진술을 하도록 서면을 보내주면 서면을 제출하거나 위생과로 와서 그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랬을 때 본인이 날인 거부를 하는 것이 많고 또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본인이 거부를 하므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수사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경찰서로 보냅니다.
○위원 박문규   
·현재 영업정지 업소는 위생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종문   
·방금 제가 23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11월 16일 제가 온 이후 실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레드키스를 가보니까 사실 주인이 안에서 불을 켜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주인이 앉아있지 않아야 원칙인데 왜 주인이 나와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하는 말이 제가 영업은 못하지만 외상값은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외상값을 받을려고 앉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사람이 앉아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영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해야만 다시 행정처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본위원이 어려운 때 영세업자들을 가중처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위해 정지업소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업을 하는 곳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초호화 음식점도 초호화 유흥업소도 아닌데 가중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사진도 있고 영수증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을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무튼 모두 어려운 현실인데 영세업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단속만이 업무의 전부는 아니잖습니까?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는 것도 위생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모범음식점도 지정했고 좋은 식단제도 실시하고 있죠?
○위생과장 권종문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권종문   
·모범업소 44개소가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상수도 수도료를 30% 감면해 주고 쓰레기봉투를 1년에 2차례 나눠주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평균 1년에 10만원정도 사서 주고 상수도요금 감면이 실제 예산은 3천몇백만원 서있는데 제가 엊그제 실질적으로 나간 액수를 확인해 보니까 30%에 해당하는 감면금액이 1,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닐봉투 사준 것이 약 400만원정도 해서 2,000여만원정도 현재까지 모범식단제로 해서 들어가고 그외에 조그마한 모범식단을 잘하자는 홍보물, 유인비는 몇십만원에 불과합니다.
○위원 박문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위생과장 권종문   
·제가 아침에 정례조회 때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하루면 40개씩 점검을 해서 이행결과를 결재하고 거기에서 이행되지 않은 업소는 다시 전화를 해서 통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 인식이 안되어서 정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착되도록 내년부터 여러 가지로 모범식당을 배로 확대하고 수도료도 현재 30%입니다만 50%를 감면해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음식점을 찾는 분들이 반찬이 맞니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업무추진에 소홀한 점도 있었죠?
○위생과장 권종문   
·죄송합니다만 모과장이 아침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과장들은 좋은 식단제에 대해서 그렇게 열의가 없는데 어떻게 권과장은 와서 너무 강조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식당에 가면 위생과장이 새로 와서 너무 강조를 한다고 할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식단제를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상당한 각오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아무튼 98년도 좋은 식단제 추진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했음은 시인하시죠?
○위생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순천교육청교육환경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교육환경심의위원회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도 느끼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시는 관내 66개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몇군데나 집계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종문   
·유해업소가 학교보건법을 적용해서 상대구역과 절대구역이 있습니다. 상대구역은 200미터이고 절대구역은 50미터인데 여기에 유해업소는 약 209개소로써 일반음식점 123개, 휴게음식점 20개, 단란주점 11개소, 유흥주점 18개소, 이용업 13개소, 숙박업 4개소, 컴퓨터게임장 약 20개소로써 실질적으로 관련학교는 22개교가 됩니다.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 대학교 2개, 시립도서관 2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유해업소가 상대구역에 들어있는 곳은 209개소에 해당합니다.
○위원 김대희   
·학교보건법을 보면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모두 심의를 받는데는 동일한 규정을 받고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권종문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 중에는 학교설립 이전에 영업을 하고있었던 곳도 있을 것이고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유흥업소로 둔갑하는 사례도 있을줄 압니다.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한편으로는 신정권의 문제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과장께서는 어떻게 조화를 시켜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김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은 현재 금년 1월 17일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유해업소에 관한 미성년자 보호대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업무보다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출입관계는 상당히 강하게 촉구를 하고 특히 학교주변에 관해서는 여러차례 상부에서도 지시가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생업소를 하기 전에 학교 보건법을 적용해서 교육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 심사회를 다녀왔습니다만 요즈음 추세가 앞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어가는 현실에 도달하고 있는데 상대구역이나 절대구역이라고 해서 시민들 삶의 욕구를 너무 억제하면 물론 유해업소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생존권과 관련된 것은 가급적이면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에서 우선 승인을 받아야만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가급적이면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학교주변에 주로 문제되는 것이 현재 불법 오락기입니다. 불법오락기를 각 상가에서 설치하는데 불법오락기만큼은 금년에도 16개소에 23대를 적발하여 조치했습니다만 불법 오락기만큼은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대희   
·학교보건법은 상대구역이건 절대구역이건 대통령령으로 절대 불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교육환경 주변여건의 피해정도를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다음에 해제를 해주고 규제를 하는데 순천지역만은 예외로 규정을 두고 현재 심의를 하고있다는 지적을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순천에서 최장수 교육환경심의위원회에 6년간 참여를 했는데 지역주민의 건의와 일부 학부모들의 건의가 있어서 연향동지역과 금당지역은 자체적으로 당분간 200미터 내에는 일체의 유해업소 신규허가 심의를 불허한다고 자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재산권 침해를 하고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현재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점을 지금까지 반영시키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제가 세차례 위원으로 갔습니다만 연향동이라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대부분 학교장의 의견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장 의견이 그것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해도 심의위원들 대부분, 저 개인적으로도 막대한 생존권과 연계해 있는 것을 절대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상대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해주는 방향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연향동 자체적으로 그런 규제가 있었다는데 아마 그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현재도 연향이나 금당 신도시의 절대구역이나 상대구역에서 유흥업소는 심의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연향동이라고 해서 심의절차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대희   
·현재 그 규제를 풀었습니까? 연향동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로부터 200미터 내의 야간영업소 이런 것들이 해제되고 있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권종문   
·네.
○위원 김대희   
·본위원이 당부겸 주지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당연직 주무부서 과장의 위원회 의견이 상당히 반영율이 높습니다. 앞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소신을 가지고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참고사항으로 순천시의 현안문제로 주민의 민원이 거세게 일고있는 LPG 가스충전소 문제는 가장 먼저 학교장이 원칙에 의해서 학교 유해환경 보건법 부분을 잘 검토해서 결정을 했더라면 저러한 민원이 안생긴다는 사실입니다. 
·LPG 가스충전소가 제일차로 허가절차 이전에 학교보건법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우리학교와 당신 사업소간에는 교육환경이 없다라고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께서도 답변이 있었듯이 학교장 의견의 반영율이 95%입니다. 학교장의 의견이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소라고 하면 심의위원들은 서류검토만 하고 사인을 하는 식으로 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있죠?
○위생과장 권종문   
·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학교장이나 학원장이나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원 원장들이 환경심의를 했을 때 그분들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셔야만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학교보건법에 규정한 학교 환경정화구역 내에서는 당연히 설치되어서는 안되는 유해시설들이 사실 또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견서나 위원들의 규제가 인맥을 동원해서 사실은 애걸복걸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장께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꼭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부분은 심의를 하고 교육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제가 앞으로 회의에 가면 방금 김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숙고하여 저의 소신을 가지고 위생과장 의견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생과장께서는 본 위원회가 요구했던 검·경 합동단속 결과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광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가져 오셨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박광호 위원님께서 의뢰하신 수질검사 대상업소는 신학식당, 죽림가든 2군데를 추천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위생과장 권종문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내일까지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제6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98년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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