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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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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22일(화)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정비를 통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부담을 해소시켜서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등에 관항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는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 및 관련단체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98년 4월 23일 행정규제정비 추진지침 그리고 '98년 9월 22일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 종합지침에 의거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준칙안입니다. 앞으로 순천시 규제개혁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 제3항 검토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법 제3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제도의 등록 및 공포, 제도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 심사기구의 신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설치코자하나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하에 조례·규칙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을 말하는 바, 법령 등에서 규제한 사항에 대하여 일선자치단체 심의위원회에서 개선,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조례·규칙 역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 또는 개정되므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및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또한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2조 기능을 보면 현행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 신설보다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본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됨이 실효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 내용을 보면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의 난립으로 인해서 역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이 부분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좀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의미를 살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해서 준칙안이 시달되었다고 봅니다만 그런 내용은 거리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조를 보면 기능부분이 있는데 이 기능부분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제2조 기능부분이 나오죠?
○기획과장 정종영   
·네.
○위원 박광호   
·이 내용들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가미하면 될 내용 아닙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 기능으로 포함시켜서 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 종합지침을 만들어서 자치단체규제개혁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을 권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중앙정부 권고사항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기존의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호   
·현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데 이런 위원회들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폭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일몰제 도입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될 수 있는 일몰제 도입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도있는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순천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과·소장이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별도 해당 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안으로 갈음해 주시고 증액편성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라며 국·과·소의 명시이월 사업이 있으면 제안설명과 병행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과장 나오셔서 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관보가 당초 3만원에서 3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59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9쪽, 감액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대체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정보고 및 의회지원업무 추진비 2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90쪽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세미나 출연자 사례비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부기 목 변경으로 밑에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91쪽, 자료실 책장 구입 4개조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4층에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서 온 통계연보 등을 보관하기 위한 곳으로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92쪽부터 97쪽까지는 생략하고 104쪽부터 106쪽까지도 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7쪽 그린순천21 추진 및 시책 개발지원에서 특수활동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07쪽 아래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오천공원 개발 방향 세미나 개최에 따른 사례비 500만원과 세미나 참석자 급량비 및 교통비 200만원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천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추경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바로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사전에 여러 전문가들이나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한 뒤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정책개발부서에서 이 관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108쪽 아래 ICLEI회원 부담금 40만원이 증가되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문화관광과장 김이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시민의 상 시상비를 감액시켰습니다.
·장을 넘겨서 일반수용비 40만원은 시비에서 도비로 과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학술용역비로 검단산성지 발굴 조사요원비 783만1,000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1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감액된 것은 문화원으로 중앙에서 직접 송금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앞에 783만1,000원을 감액해서 검단산성 발굴 조사용역으로 과목변경한 금액입니다.
·1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제2회 도민의 날 행사 길놀이 참가보조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검단산성지 1차 발굴이 12월 21일 끝나기 때문에 전문위원들과 학계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2차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는데 우물지 등의 발굴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9,8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해서 연지에서 발견된 목재유물 처리비를 포함해서 2차 발굴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177페이지 공공요금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은 직장실업 정구팀 육성예산 1억8,600만원을 18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비 재원 대체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과목변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18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사업예산으로 시·도비보조사업으로 1억8,662만9,000원이 재원대체사업으로 과목 정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85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제79회 전국체전 입상학교 지원입니다. 도비 550만원인데 순천여고 양궁팀 400만원, 순천공고의 씨름, 태권도팀에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천연잔디구장 설치비용 시비 8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186페이지, 학교 신규팀 창단 비용을 당초에는 3개교를 계상했습니다만 1개교인 순천전자고등학교의 수영팀 창단으로 300만원을 지원하고 6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팔마경기장의 다목적체육관 예산으로 금년에 9,000만원이 서있는데 도비 대체사업으로 1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1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 감액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민박가옥 정비는 당초 17동에서 12동으로 조정되어 2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문화재 안내판정비는 순천왜성대와 주암 구산용수제 안내판을 설치코자 하는데 문화재보호구역 확정승인이 지연되어서 16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검단산성 정비는 문화재관리국 국비사용지침 변경 승인지연으로 실시설계비 963만원과 시설비 2억4,739만5,000원, 시설부대비 207만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송광사, 선암사일원 수해복구 사업비는 문화재관리국 현상변경 승인이 지연되어 6,688만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정혜사 대웅전주변 정비입니다. 총예산 9,580만3,000원인데 여기도 문화재관리국 현상변경 승인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겠습니다.
·검단산성 발굴조사 용역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 국비사용지침 변경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왜성 토지 매입은 토지를 가지고있는 사람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안되어 부득이 이월하고자 합니다.
·58페이지 그린순천21 잔디화사업은 사업대상 교육기관이 미확정 되었기 때문에 4,800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팔마경기장 다목적체육관 신축인데 기존예산 9,000만원과 이번 추경예산에서 계상된 1억원으로 팔마경기장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안으로 갈음해 주시고 증액편성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라며 국·과·소의 명시이월사업이 있으면 제안설명과 병행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감사정보과장 차점수입니다.
·감사정보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 운영수당 7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0쪽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자식 교환장비 외7종 1,3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1쪽 하단에 시설비는 통신시설장비 이설공사 등 잔액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2쪽 중간부분에 읍면동출장소 통신망 공사는 전신전화국과 협의해서 신호변경 장비 등 일부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5,55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103쪽 유통과의 팩스가 현재 고장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서 우선 1대를 구입하고자 9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종합정보망 모아넷 외2종 85만9,000원 삭감했습니다. 111쪽 감사담당관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통합되면서 생긴 내용으로 390만원, 대민활동비 15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112쪽 감사정보과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45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복리후생비로 시민복지국 직원 연가보상비 4,57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승주민원출장소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대사용 도면 복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시 승주민원출장소로 버스 유지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은 법정경비인데 쓰고 남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위해서 감액조치 했고 밑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모자가구에 대해 국비가 영달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비까지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로 국비 443만6,000원, 도비 110만원으로 55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료비로 부랑인시설 생계비 역시 국·도·시비 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생계비도 국·도·시비 해서 18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장애인재활시설 생계비는 쓰고 남았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고 각종 시설에 대한 시설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는 국·도·시비 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부랑인시설 운영비 국·도비 해서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도 국비, 도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로 국비, 도비 4,100만원 쓰고 남은 금액 감액조치 했습니다.
·25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로 국비만 해서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순천조례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로 당초 국비가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잘못된 것으로 해서 시비로 재원대체 했습니다.
·261페이지 재료비로 특별취로사업 취로노임 2차분으로 국비가 늦게 내시되어 내려왔는데 1억3,270만원입니다.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쓰고 남아서 감액조치 한 것이고 한시적 교육보호도 역시 쓰고 남아서 6,900만원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자활보호대상자 양곡구입비는 작년까지 없었던 내용입니다만 IMF로 인해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가구당 15만원 범위내에서 월동대책비를 세우도록 국비 내시가 되어 5억85만원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운영수당입니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채용 출제수당 90만원, 연향어린이집 시설장 보육교사 채용 문제선정 심의수당 9만원, 2만원, 8만원 계상해서 109만원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화장장에 화장용 유류가 부족해서 430만원어치 구입할 계획이 서있습니다.
·2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보호 2개시설에 대해서 국·도·시비로 16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어린이집에 국·도·시비로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월동대책비로 국·도·시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상단에 구룹홈 운영비입니다. 그룹홈을 위한 아파트를 구입해 주셨습니다만 운영비가 국·도·시비로 26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개소에 대해서 국·도비로 65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일밑에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1개소입니다만 국·도·시비로 292만원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월동대책비로 추가 내시된 사항입니다만 국·도·시비로 952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수공원묘원 수해피해복구는 늦게 내시된 사항으로 국·도·시비까지 7,50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일밑에 노인요양시설 증개축비가 있는데 삼산요양원 증개축비입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상 증개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업취소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취소로 3억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270쪽 보육시설 정비비로 국·도·시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중간에 서면경로당 신축비가 있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784만원으로 5,784만원인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병사관리에 대한 종사원 여비입니다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비비 6억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고 명시이월사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공원묘지 호우피해 복구비 7,50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계상해도 공기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요양시설 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이것도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비보강사업비 4억5,000만원은 내년에 이월시켜서 하겠습니다. 성산요양원 담장설치는 국비가 12월 17일 내시되었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서면경로당 신축사업비도 정리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께서 질의에 대한 동의안을 내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269쪽 용수공원묘지 피해복구비 7,500만원인데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의시 보충질의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순천 용수공원묘지의 지질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약 2년동안에 벌써 수해피해복구비로 7,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 피해복구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경사도가 심하고 지질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관계서류를 보니까 이미 시추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암반도 있었고 김대희 위원님 질문당시에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암반이 나온 것은 기왕에 조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암반이 나온 곳은 묘 쓰는 것을 피하고 그렇지 않은 좋은 부분만 골라서 기왕에 조성된 묘지니까 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현재 전면 취소를 한다는 것도 기왕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곳만을 골라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2년동안에 그 정도의 비에 이 정도의 피해가 났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점을 깊이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264쪽 현재 순천 화장장이 수리중인 것으로 아는데 수리가 언제쯤 완료됩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내년 2월 14일인데 가급적 연말까지 완공이 안되면 1월말까지라도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화장장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430만원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 이전의 유가 인상분입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내용으로 용수공원묘원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에 본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지않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오후부터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행정지원국장 양규열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과 읍·면·동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2쪽부터 시작되고 세출은 109쪽부터 해당됩니다만 총괄적으로 과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 2회추경까지는 554억5,228만3,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3억9,121만2,000원이 삭감되어 550억6,107만1,000원으로 반영시켰습니다. 과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43억5,716만2,000원, 세외수입이 27억8,649만7,000원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3,970만원,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 4억1,568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등 3억9,121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제2추경 예산액보다 43억5,716만2,000원이 증가한 405억9,5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금융기관의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소득할 및 법인세 증가분으로 18억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산세 6,196만원은 6.6%의 과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도축세 9,100만원은 인근 구례·광양지역의 도축물량이 유입된 증가분입니다.
·12쪽, 담배소비세 17억6,000만원은 담배소비량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 2억8,362만8,000원은 0.5%의 과표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 2억5,001만4,000원은 재산세, 종토세 증가분의 종세로써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사업소세 1억3,056만원은 해룡지방공단 사업장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계상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수입 4,000만원 감액은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로 기업의 도산이 속출하면서 체납액 징수가 감소된 것 때문에 정리한 것입니다.
·17쪽의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임대료 1,453만7,000원, 낙안읍성민속마을 전통음식판매장 임대료 1,000만원 등 2,453만7,000원의 증가액을 반영시켰으며 도로사용료 3,000만원 감액은 경기침체로 건축경기가 위축되어서 도로점용 허가가 감소된 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18쪽부터 39쪽까지는 계수를 조정한 내용으로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10쪽, 113쪽에서 137쪽까지, 295쪽에서 299쪽까지입니다만 여기는 법정경비와 그동안 예산절감 또는 계수정리 등으로 해서 감액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필수경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행정지원과 사무실 야간근무자 난방용 난로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5쪽부터 137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95쪽 생활민원운영으로 국고보조 사업예산의 시설비 등에 약 4억5,818만7,000원이 증가된 27억5,2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 소규모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98쪽의 자체사업 시설비중에 해룡 비례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등 6건 4억5,116만2,000원의 소규모 사업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91억2,01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9쪽 민간자본보조에 조곡6통 마을회관 건립비 3,000만원은 부지 미확보로써 반납받아서 서면 학구마을회관 건립비로 경정을 시켰습니다.
·삼산로 개설에 따른 강청마을 정자각 이설비에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정관리에 4,957만7,000원을 감액해서 5억7,13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절감예산으로 계수조정 차원에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151페이지까지 모두 세무과 소관으로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쪽 회계과 소관으로 회계관리에 1억5,510만8,000원이 감액된 88억97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인건비나 수당 등 계수정리 차원에서 감액정리한 내용들입니다.
·155쪽 재산관리는 총체적으로 1억1,030만7,000원을 감액해서 23억2,09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시유재산 학교용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등 3건에 약 1,096만원이 증가된 7,639만6,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291쪽부터 294쪽까지 지적과 소관입니다만 1억1,546만7,000원이 감액된 4억9,283만5,000원으로 감액 편성해서 계수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역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4쪽 자체사업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490만원은 지가조사용 탁자제작비 등 필요경비만 일부 계상했고 총괄적으로는 6,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읍·면·동 사업입니다. 읍·면·동행정조직 운영으로 377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만 각종 인건비나 제수당 등 사무비를 감액 정리한 것으로 9억8,812만원이 감액되어 158억5,253만4,000원으로 총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382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고 383쪽의 시설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별량면사무소 창고 증축비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외는 모두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과 읍·면·동 사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제출한 명시이월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룡면 호두마을 하수구 정비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또한 그동안 호우피해 사업비 그리고 태풍 예니피해, 정리추경에 일부 소규모적으로 반영된 사업비가 연도내에 완공이 안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12건에 대해서 21억6,791만5,000원정도의 총액으로 명시이월 사업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383쪽 별량면사무소 창고 증축비가 올라왔는데 별량면사무소 개축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별량면사무소 창고 증축비는 당초 본청사만 지으면서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 증축이 필요해서 추가로 반영된 것입니다. 금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한달전에 개축식을 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지어놓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고 증축비가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가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총액예산에 포함이 안됐던 부분을 추가로 소요되어서 이번에 요청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는 인건비로 생략하고 20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약인 수두 예방접종과 간염예방접종 희망자가 줄어서 1,730만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와 환자발견 징수교부금 40만원을 활동여비로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월액여비로 지급하고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원의 대민활동비 1,93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도비 감액분과 시비 부담금 10만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의료비 과목으로 황전초등학교와 월등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 도에서 특별히 도비지원금 240만원을 배정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국비로 지원되던 에이즈환자 진료비의 국비가 없어서 부득이 시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대다수가 연말 인건비 삭감이고 특별히 문화예술회관 증축분야 물가인상분 및 외벽 석재시공 2건이 있습니다. 169페이지 하단에 예술회관 증축공사 실시설계비 985만6,000원입니다.
·170페이지 증축공사 물가인상분 6,000만원, 외벽 석재시공 추가분 1억3,0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금년 10월 20일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추가 예산액 6,000만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급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도 상대방이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속히 조정토록 재정경제기획원에서 금년 4월에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2회추경에 요구한 바 있었으나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외벽 석재시공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지난 추경에 1억5,0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왕에 석재를 시공함에 있어서 전면이 시공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1억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57페이지 방금 보고드린 외벽 석재공사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연초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166쪽 맨밑에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55만원 삭감하고 장을 넘겨서 시립예술단 80만원 이런 부분을 보면 운영위원회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년도부터는 확실하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희들도 반성하고 내년에는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런 부분의 예산절감은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네.
○위원 박광호   
·169페이지의 민간실비보상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활성화 되고있지 않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당시에 증축공사 부분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관장님이 본 의회에서 밝히신 내용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으로 해서 본 의회의 권위는 물론이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의회에서는 이런 관장의 발언을 듣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얼마가 편성되었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1억5,000만원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1억3,000만원이 추가 편성되면 완전 마무리 된다는 뜻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견적이 나와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희들이 비교견적은 안받았습니다만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과정에서 2억8,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당시 말씀으로는 1억6,000만원∼1억7,000만원정도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판단착오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총 금액에서 10∼20%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이 부분을 거론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그마치 1억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차질이 있으니까 상당히 모자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1억5,000만원정도면 완전무결하게 전체 시공부분이 완결될 것으로 알고 그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이제와서 다시 1억3,000만원을 더 추가편성 해야만 완료가 된다라는 주장을 펴시니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초기단계부터 의회차원이나 예술회관 차원이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20%의 차이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거의 90%이상의 액수가 차질이 생기는데 죄송하다는 표현을 해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제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시립도서관장 장정수입니다.
·195쪽부터 200쪽까지 직원 보수 잔여분과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절감 등 모두 삭감분으로써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0쪽 밑에 연가보상비입니다. 직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연가보상비 380만4,000원, 기타직 연가보상비 47만6,000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시립도서관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입니다.
·제3회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 인건비는 949만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172쪽 정근수당도 감 되었고 하단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유재산 감정평가 임대사용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1개소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연료비 156만2,000원은 당초 유류로 각 근무처에 사용할려고 하다가 화재위험이 있어서 전기스토브로 사용하기 위해 감액시켰습니다.
·173쪽 시설장비유지비 낙민루 출입문을 아직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출입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은 감액된 부분이고 174쪽도 대민활동비나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감액 조치해서 정리하고 175쪽 실시설계비를 보면 호우피해 낙안읍성 성곽 보수공사가 있는데 설계비를 지출하고 1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감을 시키고 176쪽 상단에 성곽보수 시설공사비로 13만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단의 시설비에서 연자방아를 볼거리로 설치할려고 했는데 연자방아 1동을 복원하면 약 1,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못하겠기에 낙안읍성내 서낭당을 설치하는 볼거리로 할려고 증액시키고 위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낙안읍성 공한지 공원조성을 할려고 했는데 사유지와 물려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문주차장이 성벽밑에 있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부기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시면 두 번째장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낙안읍성민속마을 성곽 보수가 문화재관리국의 설계 완료되어서 현상변경 승인 신청중입니다. 아직까지 승인이 안되어서 공사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관 통로인 민속실과 역사실이 떨어져 있는데 비가 오면 다니기도 불편해서 통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해서 올렸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자료를 변경해라, 설계를 변경해라 하는 지시가 다시 내려와서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서문주차장 진입로 포장은 부기가 틀려서 부기 조정하기 위해서 이월시켜 사업할 것입니다. 
·다음장 낙안읍성 나무 식재인데 금년도에 동문주차장이 포장되면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안되어서 내년에 포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포장되면 공사 병행해서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176페이지 서낭당 부분이 있는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서낭당 또는 서낭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송갑수 선생이 계시는데 민가부분에도 서낭단이라고 해서 나무나 돌이나 이런 서낭신을 모시면서 옛날 조상들이 괴질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것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낙민루 앞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돌무더기도 쌓고 탑도 쌓고 해서 주민들이 오가면서 돌을 올리면서 기원도 하고 볼거리도 되는 그런 것을 해볼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대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대현입니다.
·'98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일반직 기본급 및 수당 감액입니다.
·188페이지 운영수당도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유지비 등 감액했습니다.
·189페이지 기계실 유지비 감액하고 실내체육관도 기계실 유지비, 보일러 세관비 518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조명등이 노후되어 65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화장실 천정제 보수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경기용 조명등 보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팔마주경기장 출입구 보수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190페이지도 방송장비유지비에서 기념관, 정구장에 219만원 감액했습니다. 변전실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잔디깎기 및 예취기 유지비에서도 감액을 했습니다. 수영장 내부 벽체도색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94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감액하고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이고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92페이지 전자식 자도응답시스템 설치비 300만원 감액하고 기념관 지하수 관정 세정 및 펌프 교체비 45만원 감액했습니다.
·주경기장 스텐드 의자교체, 주경기장 변전실 배수펌프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수영장 기계실 열교환기 1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PC시스템이나 콘트롤러, 집모기, 순환펌프, 방진가대도 감액했습니다.
·194페이지 반응조 270만원, 위생시설 보수는 변기같은 것이 낡아서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경기장 도색은 심판대 등이 녹슬어서 보수하기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곽등과 화장실 전등 보수를 위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안내표찰이 노후되어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식장의 천정 파손부분이 있고 일부 보수부분이 있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문 아취가 너무 낡아서 도색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아취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지만 문화가 꽃피는 순천시의 상징적인 아취를 만들어서 다음 추경에 예산에 계상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194쪽의 위생시설 보수 5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기 파손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대현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축조심의하신 내용대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3차 내무위원회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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