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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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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5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99.지방채발행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3.   2. '99.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9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환경과장 최기수입니다.
·저희들 소관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재활용처리장은 평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처리시 발열량이 낮고 수분 함유량이 높아서 소각처리 효율이 저해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침출수나 악취 등이 발생하는 등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정부시책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추진해 오다가 이를 퇴비화 하고 사료화해서 자원화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는 설비투자비가 과다하고 수익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공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99년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산 취득사항으로 위치는 순천시 왕지동 484-3번지 현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할 것으로 예정했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2,000평정도를 잡고 있고 건물은 200평정도로 설치할 계획이고 기계장치, 규모면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1일처리 능력은 약 30톤 규모로 사료는 1일 6톤정도 생산하는 규모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1억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95년도 종량제실시 이후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패턴의 변화로 쓰레기 발생량도 완만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에서 발생되는 총 쓰레기는 1일 약 250톤을 보고있으며 이중 음식쓰레기는 약 21%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 실태는 농촌지역, 감량화사업장 등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곳을 제외하고 전량을 현재 매립장에서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처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침출수로 인하여 주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킨다거나 또 침출수 처리비용이 자꾸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시킬 경우에도 발열량이 낮아지고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96년 11월에 수도권 매립지등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 제한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이를 줄이고 또 자원화하기 위하여 '96년 12월 5일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이 심의·확정된 바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사회문제로 비화된 이후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항을 통하여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다가 2005년부터는 완전히 매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9년도에 1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세워 시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국고를 지원 요청한 결과 9억3,600만원의 국고지원이 확정되어 여기에 따른 시비 21억8,400만원을 투입해서 총 31억2,000만원으로 본 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설이 완공되면 1일 6톤규모의 사료가 생산되어 축산농가에 IMF시대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농축산농가의 사료부담을 덜어주는 등 중요한 시책으로 본 계획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은 총 31억7,000만원으로 국비 9억3,600만원, 시비 21억8,400만원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99년도 취득대상 목록을 첨부시켰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토지부분 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현 매립장의 위치를 보면서 확정시켰는데 이는 매립장 부분도 2005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한 광양지역에서도 심한 민원에 부딪히는 점들을 감안하고 또 먼 장래를 봐서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장 이런 부분들을 한데 모아서 처리를 해보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99년도 취득대상 목록을 현 쓰레기매립장인 왕지동 484-3번지에 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지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토지매입은 순천시 왕지동 484-3번지 6,000평방미터 약 1,815평 건물 순천시 왕지동 484-3번지 1,000평방미터 약 302평, 기계장치 1식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작성이 부실하였습니다. 음식물공공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현재 순천시의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대상에서 제외해야하나 취득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99년 예산편성 및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관련부서의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인해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는 있으나 취득대상재산 목록에서 토지부분은 제외하고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2005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6년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죠?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쓰레기매립장이 옮겨가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시설물 역시 옮겨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쓰레기매립장에 이 음식물처리장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영희   
·장소도 상당히 중요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술을 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졸속으로 시도를 하다보면 실패가 오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쓰레기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세미나를 두세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술이 100% 개발이 안되어있는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사료화 할 수 있는 것은 100%는 아니지만 현재 적정수준에 와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주도가 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주도로 해야되고 이 시설물로 하여금 이권을 가지고 다가서는 사업자는 선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직접 기르는 농가가 자기 농장의 돼지를 먹일 사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100% 실패합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하다는 기계를 직접 검토도 해보고 나름대로 기계의 성능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대로라면 실패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기계들이 거의 실패작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확인은 안해봤지만 경상도에서 나오고 있는 기계가 주문생산인데 대당 5,000만원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만 들었을뿐 확인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갈려고 하다가 아주 늦게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령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말씀한대로 작년정도까지 설치해놓은 음식물쓰레기는 100% 목표달성을 못하고 실패쪽으로 갔다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고 이위원님 말씀하신 축산농가 부분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한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도 축산농가들이 직접 기계를 구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 사료로 만들어서 축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가 직접 이런 시설물을 갖춰서 공장을 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축산농가에게 적절히 자금을 지원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너무 졸속으로 시행함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우선 국비를 신청해놓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졸속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어떻게 토지매입을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도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금년초에 국비가 요청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민간부분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시설하여 운영은 축산농가나 실제 사료가 필요하고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해서 경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사업인데 좀전에도 지적했듯이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기계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을 수 있는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 기계를 제작하고 만든 사람들은 자신있어 합니다. 자기 기계 팔기위해서 자신있어 하겠죠. 그러나 이 기계들이 전부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료를 만들고 일부는 퇴비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더라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형화도 좋고 전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내지는 퇴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을 분산시켜서 축산농가들이 직접 소규모일지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게되면 이중으로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필요이상의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서 기른 돼지고기는 맛도 더 있고 값도 더주고 사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집해서 이렇게 해야되겠다, 꼭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의견 충분히 들으시고 의원들 목소리도 들어주십시오. 결정을 하고 와서는 이렇게 하겠으니 도와주시오. 이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27만 순천시민을 대표해서 와있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모든 사업들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시민대표인 의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모든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장황한 설명을 피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영화 해야 하느냐? 민영화 해야 하느냐? 이런 수익사업같은 경우는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기업체에서 해도 성패가 애매한데 광주·경기·서울지역의 선진공장도 많이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실 검토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안을 검토한 환경과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번만은 유보를 해놓고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완전 성안을 할 때까지 전문가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기 위해 결론적으로 유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그 관계는 축조심의시 원활한 토론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환경과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탈했는데 이 절차에 분명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 되었죠?
○환경과장 최기수   
·네,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관리계획서 작성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동일한 내용에 있어서 추진시에는 하자없이 관계법과 일치되게 해서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취득 위치 왕지동 484-3번지는 현재의 쓰레기매립장 맞습니까? 부지내에 한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최기수   
·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은 왕지·조례동출신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자료자체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셔야만 심사에 참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계장치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이나 1년사이에 기계적인 설비에서 본다면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자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9.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99.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사업은 기본 4건에 131억7,400만원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으로 이 도매시장은 총 사업비 299억원으로 이중 '99년도 투자사업비는 130억100만원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15억원입니다. 자금 종류는 농산물안정기금에서 차입하게 되고 상환조건은 연리 3%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28억원으로 이중 '99년도 투자사업비는 80억원으로 전액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금종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게 되고 상환조건은 연리 7.5%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상환재원은 택지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3단계 시설확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8억원이고 '99년도 투자사업비는 32억원으로 전액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금종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게 되고 상환조건은 6.5%로 2년거치 10년균분 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사업수입입니다. 
·네번째, 노후관 개량 및 교체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61억600만원이고 '99년도 투자사업비는 9억4,800만원으로 이중 지방채 발행 계획은 4억7,400만원이고 자금의 종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게 되고 상환조건은 연리 9.5%로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사업수입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지방채발행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당면 현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77호 1999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 4번,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개설건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보호에 필요한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사업으로 원안 의결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건은 순천시 유입인구에 대한 택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택지개발 자금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이나 기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 5개소에 212필지 45,284평이 미분양 상태로 있어 지방채 발행 타당성에 대하여 깊이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3단계시설 확장과 노후관 개량 및 교체공사는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여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율촌산단 조성등으로 인해서 유입인구를 적절하게 수용하기 위해 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기 조성되어 미분양된 택지 상업용지등이 있는데 풍덕지구라고 하면 순천시내를 훤히 알고 있고 누구라도 거기에 조성되면 그쪽으로 많은 수요자가 몰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택지를 개발해서 시작부터 완공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 이쪽에는 더 몰리고 저쪽은 분양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분양률이 약 72%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풍덕지구를 내년에 실시설계 해서 하면 2000년부터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002년정도 되어야 완공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택지가 앞으로 전망했을 때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IMF가 서서히 풀리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잔여 택지분양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촌 산단쪽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그때는 사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풍덕지구도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아래 이 사업추진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풍덕지구 택지개발 용역보고서가 다 완결되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2번 '9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7번 '99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순천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 15억원, 상수도 3단계시설 확장공사비 32억원, 노후관 개량 및 교체공사비 4억7,400만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풍덕지구 택지개발비 80억원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유보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3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는 '98년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9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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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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