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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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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5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이 어제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과·소별 감사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최소한의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도 간략하게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증언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인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한차원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2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김기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산건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김기태 위원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담당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소관위원회가 아닌 과·소·국장님을 출석시킬 때는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태 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동의 발언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 함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이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8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대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질문을 하시고자 할 때 위원장께 의사를 표해서 지명을 받은 후에 감사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충자료나 시인서 등 실·국장으로부터 받을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장에게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소관 업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맡고있는 업무는 시정의 기획조정·통계, 예산 편성, 재정운영, 법무행정 그리고 행정감사, 또 비위공무원 조사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예산을 맡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위원 김기태   
·그러면 금년도 예산안 편성기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원칙은 지역발전 주도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감안해서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 중점도 있지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와 현실에 적응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둬야 됩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위원 김기태   
·그것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접목되었다면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는 얼마, 특별회계는 얼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산을 짰으면 나머지 답변은 빨리 빨리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금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 규모 3,117억원보다 581억원이 증액된 3,698억원으로 편성해서 11월 27일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 예산의 내용은 무엇 무엇입니까? 그렇게 3,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에 대한 예산의 내용이 무엇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세출예산을 보면 저희들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보존재원 기타예비비로 구성되었고 주요 사업별로 대별하면 도시환경주거사업에 155억1,400만원, 봉화산 터널공사에 48억5,900만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23억2,000만원, 환경종합관리센터에 90억,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40억, 왕지동 간선도로 개설에 10억 정도 큰 사업들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에 약 83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부적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총칙의 원칙은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등을 총체하는 것이 예산내용입니다. 그 금액을 총괄해서 목록한 것이 약 3,700억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위원 김기태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보면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기태   
·40일 전에 제출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얘기한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40일 전인 11월 21일까지 의원님에게 인쇄물까지 배포를 해드려야 옳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 조정 등 상당한 예산편성 여러 가지 업무관계로 21일까지 유인물, 인쇄물은 저희들이 배부를 못해 드렸고 일단 공문서하고 원본은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21일까지 의원님들에게 인쇄물까지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공문서가 무엇입니까? 공문서를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했다는데 뭐가 공문서였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에서 의회에 금년 2003년도 예산안을 무엇 무엇을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기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118조는 예산안이 40일전 그러니까 21일까지 책상 앞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인쇄물은 21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인쇄를 하기 위한 원안 1부는 제출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 원안 1부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산 내역입니다. 
○위원 김기태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예산내역인데 그 원본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인쇄를 하기 위한 인쇄물 원본입니다. 
○위원 김기태   
·인쇄물 원본이 의원 책상앞에 놓여야 합니까, 사무국에 있어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 부분들이 양해사항으로 되었던 부분을 잘못된 부분은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해서 21일까지 인쇄물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3,700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려면 의원님들이 회계사 전문가일지라도 금방 숙지하기 매우 힘든 사항입니다. 법정기일까지 제출을 해도 그 원안이 제대로 심사될까 말까한 입장인데 그것을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법무계가 가 있다는데 그렇다면 법을 진행하고 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하는 소관부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과장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의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옛날 그대로 돌아가서 옛날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왜 의회를 열고 왜 감사를 하고 왜 예산을 묻고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가 이 감사를 할 필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다음 해부터는 시정을 해서 인쇄물까지 의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왜 그런지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 자료를 입수한 것입니다. 동부육군 나주, 고흥, 보성 전부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 제출을 다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천시만 누락이 되었어요. 순천시만 누락되었어요. 도대체 이 정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심히 본위원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봅시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예산안으로 인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저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기일 내에 도달하지 않는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 자치단체장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증인의 답변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주의를 환기시켜서 새로운 답변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김기태 위원님의 질문에 성의있게 감사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재질의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자치단체장이 정책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관을 다시 한번 그 입장 과연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본 질문을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산안 편성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일부 있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21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런 것도 있어요. 지방의회 의장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3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위원 김기태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이해해 달라는 것으로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앞으로는 의회사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에 열거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물론 충실히 이행해야 되겠죠. 충실히 이행해야 되겠지만 예산안을 충실히 심의하고 다루기 위해서 94년 이전까지는 35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94년 이후에 3월 16일 그 법을 개정했어요. 40일로 연장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 만큼 예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심의를 하라고 법까지 개정했어요. 그런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은 이해해 달라고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시정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법령까지 고치면서까지 열심히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법령까지 개정했던 이 내용도 무시하고 했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다, 잘못 되었다고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부적정한 답변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위원 김기태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위원 김기태   
·이것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우리 순천시만 이래야 되겠습니까? 타 시군은 전부 40일 전에 각 의원 책상 앞에 예산안 제출해 놓고 반드시 중요한 예산은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어요. 본 위원은 정말 순천시가 앞으로는 더 활기찬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주무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자신부터 그 생각을 고쳐야 한다, 시장이나 의회가 열심히 자치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해봐야 이런 보조적으로 따라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따라 줘야 되요. 알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위원 김기태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는 잘못되었다 시정하겠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이런 일이 없다고 고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산건위로 오실줄 몰라서 내무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갔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관련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사무분장이 이월예산 결정 그랬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위원 윤병철   
·몇 가지를 나열하겠습니다. 이월예산 결정, 의회권한사항 중 주요 요구사항 결정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 시의회 회의결과 보고관리 업무가 사무분장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은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회결정사항을 사무분장에 적시된 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관련된 각종 이월금이 의회에서 해년마다 예산 심사할 때마다이월금을 줄여나갈 것을 계속 요구했으나 각종 이월금이 전혀 줄지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이 매년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사업부서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늘어나지 않도록 줄여가도록 지침도 내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토록 합니다만 여건상 또 2회 추경 사업들이 상당수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간부회의 때마다 시장님께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연도내 사업마무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새로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이 2001년도 결산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01년도 결산에서만 해도 총 세출예산 현액과 지출액, 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월금만 하더라도 1,100억대에 이르는 각종 이월금 총괄이월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가 벌써 920억 정도 이월액이 발생되었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총액 중에 나머지 부분이 특별회계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63억 정도, 사고이월 22억 정도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140억 정도로 물경 1,100억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하고 해년마다 또 수백억의 이월금이 넘어가고 또 이월화 될 것으로 내다보이는 정리 추경 내지는 3차 추경에도 각종 사업에 예산들을 편성함으로써 바로  한두달 후에는 이월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예산들을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편성하는 그런 각종  사례들이 지적되어 왔고 또 그것이 의회 권고사항 내지는 의결사항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감사지적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하셨듯이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월금을 최대한 줄여나가고자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소관상임위원회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질문을 하면서 차후에는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등 발생사유를 줄여나갈 수 있고 또 예산 등의 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켜서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급한 예산들이 재원부족 등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회에 제출한 예산원본이 디스켓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아닙니다. 디스켓하고 1부 출력분입니다. 
·2부를 출력해서 1부는 인쇄소로 가고 1부는 의회에 올려줬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그 1부를 어디에 제출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그 1부를 22명이 검토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셨습니다.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중지)

(10시39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도사동의 도축장 잘 아시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기태   
·그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효곤   
·순천축산은 저희시에서 매각을 해서 순천축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것은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에서 행정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물론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과거에는 우리시에서 위생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위생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태   
·나가지는 않지만 행정감독까지도 안합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까? 
·한우가 들어오는지 수입소가 들어오는지 병든소가 판매되는지 전혀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은 행정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만 하고 거기에서 도축되어 정육점에서 한우로 파느냐 또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해서 파느냐 하는 사항들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를 하든지.
○위원 김기태   
·한우를 하든 수입고기를 하든 도축을 하는데까지는 도축장에서 할 일이고 그 후에 도축이 끝난 후 판매단계까지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감독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기태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도축장에서 파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 정육점에서.
○위원 김기태   
·한우하고 수입소고기 하고 같은 고기라고 진열대에 올려놓았을 때 행정감독이 반드시 필요하죠? 수입소고기다, 한우다 붙여놓고 판매할 때 우리 주민은 모르잖아요. 수입소고기인지 한우인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감별도 있어야 될 것이고 판매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될텐데 그 행정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수시로 명절을 맞이해서 단속도 합니다. 
○위원 김기태   
·명절 때만 단속을 하고 평상시는 단속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평상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한달에 1번 한다든지 1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절에 한번 한다든지 행정감독을 하는 주간, 월간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개 명절 때는 추석하고 구정 때 필수적으로 합니다. 도에서도 내려 오고 또 저희 과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수시로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수시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세밀하게 묻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가축위생계에 근무하는 인원이 실제 많지 않아서 그 많은 업소를 점검 내지는 단속하는데 다소는 미흡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물론 행정력이 100% 완숙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본위원도 또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표본이 음식판매, 고기 판매, 정육류 판매는 서민과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아주 중요한 식품으로 제1호인데 그것을 우리시민은 농축산과 즉 감독 공무원을 믿고 사먹을 수밖에 없어요. 한우, 수입고기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들은 절대 감별을 못합니다. 붙여놓으면 그것만 믿고 사먹을 수 밖에 없어요. 그 믿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업자를  믿고 사먹는 것이 아니고 행정당국의 감독공무원을 믿고 사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을 믿고 고기를 사먹어야 하는데 어느 선까지 믿고 사먹을 것인가? 또 혹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행정지도 했다, 감독했다 그래서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위장해서 파는 것을 적발해서 지적을 한번  했다, 또 이렇게 조치를 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행정감독을 잘해 주셨다고 하니까 행정감독을 어느 정육점에 가서 지적을 해서 조치를 했다, 또 어느 정육점에 가니까 아주 양호하게 되어서 칭찬을 했다 그렇게 해 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금년에는 둔갑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단속실적은 없고 근을 속여서 판다든지 그런 부분에 행정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근을 팔아서 행정조치한 사항은 있지만 고기로 인해서 적발된 부분은 없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기태   
·우리 순천시민을 믿어야 되겠지만 한 가지 의심스러운 얘기는 인근 광주나 목포나 여수, 심지어 벌교만 가도 한우고기를 위장해서 판매하여 적발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순천만 없을까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이 부분을 농축산 수산물까지 단속을 합니다. 대개는 실제 수입고기인지 아닌지 저도 실제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기태   
·그렇죠. 전문가를 요구한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과장께도 판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우리시에도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래서 홍보가 되어 우리시에는 전혀 없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전혀 없지는 않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 김기태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못하셔서 계속 묻는 것인데 인근 시군에서는 그런  불법영업행위를 해서 적발되어 행정조치도 당하고 고발도 당하고 신문에도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시만 그렇게 행정감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불법행위가 없을까요? 1건도 없었다는데 지금 예를 들어보라고 하니까 예를 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동안 주기적으로 월간적으로 명절 때도 계속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이 100% 완성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보면 어느 1군데라도 적발되었을 텐데 적발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혹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정육업자에게 담당공무원이 특혜를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이 의심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런 특혜는 저희들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특혜준 사실은 없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그런 의혹이 간다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런 의혹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의혹이 가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것 보이죠? 
(빔프로젝트를 통한 자료화면 제시)
·저것이 순천도축장 전경입니다. 전경인데 글씨가 밑에 노란글씨로 써져있죠? 뭐라고 쓰여있느냐면 접근하면 발포한다고 써져있어요. 저 글씨가 접근하면 바로 발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것이 군사시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요 정부 귀빈이 묵는 숙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곳이 재외공간입니까? 
·재외공간도 저런 곳이 없어요. 그런데 축산 도축장을 하면서 인근에 폐수다 뭐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불편을 주면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자세로 한단계 낮은 자세로 임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저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죠. 접근하면 발포한다고 써놓았어요. 저것이 행정당국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잘못되었죠?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축산 쪽에서 보면 접근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글을 써놓은 모양입니다. 
○위원 김기태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도축장에 접근을 막기 위해서 썼다는 그런 두둔을 하는 발언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아니요, 저것이 폐수시설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폐수부분은 그 밑에 있습니다. 접근하면 발포하는데 폐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아무튼 저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해서라도 행정당국에서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하셨는데 저것만 보더라도 행정당국에서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행정지도를 잘했다고 하는 사항은 수입육과 관련되어서 한 부분인데 저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위원 김기태   
·시인을 하죠? 잠시 질문을 타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위원장이 확인하기로도 일반 정육점을 가면 한우 들어오는 날이라고 하는 문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우냐 수입고기냐 젖소냐 이 판매에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늘이 웃을 일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금년도에 사업선정자가 착실하게 선정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들이 추진할 때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전부 확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합니다. 
○위원 유종완   
·과장님이 현지를 확인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책상에서 움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축산과에서 면에 지시를 해서 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사업자 선정관계를.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담당자들이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면사무소에 시켜서 했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과장께서도 현지를 가셨죠? 그 분 사업선정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고자 어떤 사항을 요구했을 때 100%는 저희들이 못믿지만 그래도 의욕이 있고 이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유종완   
·타당하지 않더라도 의욕만 있으면 해 준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최소한 80% 이상 목적달성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유종완   
·실제 보면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들이 신축이냐 개축이냐하는 부분은 대개 개축의 경우는 기존에 집이 지어져 있던 것을 다시 기둥을 세워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개축입니다. 거기는 토목공사가 이뤄진 상태로 다시 위에 짓는 것은 완전히 다시 짓는 것으로 저희들은 신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축산과에서 내놓은 사업계획서 말하자면 타당성 검토를 했던 그 계획서에 의하면 축사신축이 380평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단히 죄송합니다. 380평방인데 그 자료에 380평으로 나가있어서 죄송합니다. 120평입니다. 
○위원 유종완   
·일관성 없이 본 감사자료나 일관성 없이 평수, 평방을 그렇게 체크를 해서 줘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유종완   
·축사 신축을 하는데 100평에 소요자금이 얼마나 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어제 간 곳은 분만사를 만드는 축사입니다. 대개 분만사를 만드는 축사는적게는 50만원, 많게는 7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분만사는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야 합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축사신축이나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축사를 신축할 때 제일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이죠?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가축을 키우면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폐수처리시설이 따라야 됩니다. 
○위원 유종완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 과장께서 그 부분에 미비하면 어찌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장려하고 국가에서 장려했던 축산부분이 전부 환경쪽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신축될 때는 환경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축사가 완전히 준공되면 준공된 면적에 따라서 별도로 폐수처리 시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비장을 만든다든지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 부분이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또 그것은 별개죠.
○위원 유종완   
·우려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축사를 지어놓고 전부 환경적인 측면은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축사 신축은 환경적인 차원을 고려해서 장려하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자금을 받아서 타용도에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안듭니까? 
·없겠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 축사를 지어놓고 기 소를 한우를 입식해 놓고 자금을 받습니다. 그래 놓고 자금을 타용도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잘 감독하시라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한우입식 이런 부분에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6두도 3천만원, 12두도 3천만원,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봐서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자금이 융자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번식을 위해 암소 큰놈을 할 때는 단가가 높고 대개 300만원 이상 되고 비육하는 경우는 송아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 부분에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서 지적하고 사업자 선정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금년도 41명입니다. 
○위원 유종완   
·몇 명이 융자 완료되었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완공된 것은 30명이 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융자가 완료된 것은, 22명이 미융자되어 있어서 53%가, 12월이 다 되었는데 사업이 안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22명이 미융자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완공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융자를 하는 과정은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농가들 사정에 따라 다소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완공은 되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하지만 지도 감독은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융자가 안되었거나 사업자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지도 감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신용도까지 조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해놓고 융자를 못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융자를 안받아가는 경우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좀 늦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어제 현장 가서 과장께서 보셨지만 이 사진 있죠? 이것이 몇 % 완료되었다고 판단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약 60%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유종완   
·과장님이 보는 사업 진도하고 담당자가 보는 사업 진도가 틀립니다. 담당자는 90% 되어서 곧 융자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30%도 안되는 것 같아요. 100평 지붕만 하면 사업이 완료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어째서 90% 운운하고 60% 운운해요? 기껏 있는 바닥에 지붕 얹어놓았어요. 그런데 90% 운운하고 60% 운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사업비 주기 위한 기성고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데 왜 60%, 90% 답변이 나와요? 이 사진 보이죠? 어제 현지에 가서 듣는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10%도 일 안했어요. 그런데 어찌 90%라고,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한 자금지원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이 맞냐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지붕을 하기 위한 5천만원, 6천만원 지원인가? 아니면 안에 있는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지원한 것인가?
○농축산과장 김효곤   
·시설물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이것이 몇 % 작업 진행이 되었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위원님 말씀대로 30% 진행되었다고 보고 어쨌든 자금지원은 완공이 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신축, 개축을 가지고 따지는 것 같은데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축이면 개축이고 어떤 다른 지원이지 이런 방법으로 그냥 애매모호하게 지원되어서는 안된다, 이 자금을 가지고 농촌이 전부 부실을 초래하고 있고 전부 빚더미에 앉아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선정시는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나가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위원 유종완   
·거기에 관한 금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보조융자까지 해서 6,800만원입니다. 
○위원 유종완   
·1억800만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분뇨처리시설 사업은 그런데 자료 26페이지, 아, 액비화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액비화 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시설방향이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상수원 보호 및 수질 보전지역, 축산물생산비 절감 그런 차원에서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 선정이 몇 가지 있죠? 몇 가지가 금년에 나가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퇴비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장비로 스키드로다고 있습니다. 두엄 퍼올리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그 부분에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 사업자 선정을 잘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것은 축사의 면적에 따라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산 농가에서 스키드로다 같은 경우는 꼭 필요로 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퇴비사는 환경과 관련되어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위원 유종완   
·축사면적에 따라 보조금 사업선정도 했겠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80두와 950두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두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사면적으로 따집니다. 
○위원 유종완   
·그 부분이 그런 면적을 따진다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금액도 같이 따라서 해야 되는데 보면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스키드로다가 4명 선정되었는데 실제 금년도에 누가 한명이라도 사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4명 것이 되어 있는데 별량 우산의 사업자는 샀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3사람은 왜 안샀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바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바로 그것입니다. 왜 사업을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을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가 실정에 따라서.
○위원 유종완   
·보조금 내지 지원금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축사면적에 따라 보조가 많이 나가는 사람, 적게 나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대신 적게 나가는 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3사람이 포기를 했다니까요. 75%가 포기된 상태인데 그것을 꼭 사업자에게만 물어요?
·선정이 잘못되었고 면적이나 두수 이런 것을, 스키드로다가 뭐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똥 치우는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두수가 많으면 자연이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도 해서 보조금도 주고 지원금도 같이 병행해서 줬다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할 때 그 선정이 잘못되었어요. 그 부분 시인 안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가면서 사업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런 부분 선정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해야 포기자가 안나옵니다. 농어촌진흥 기금 등 이런 부분이 날이 갈수록 농촌에 어떤 빚으로 남지 않도록 농축산과에서는 필히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도축장을 경계하기 위하여 무기 총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없는데 그런 의혹의 표어를 많이 붙이고 있는데 발사를 한다는 표어랄지 그런 것은 주민들이 공포감과 위화감을 갖게 됩니다. 빨리 지도 단속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거토록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지하수개발 관련과 폐공문제에 관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과장! 이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환경적 제반문제의 심각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또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금년에 개발된 시추공수가 몇 개이며 우리시 관내의 폐공 현황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지하수 개발 관련된 사업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정영태   
·농산물 쪽에서 된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개 농업용으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일반인이 하는 것은.
○위원 정영태   
·폐공문제를 농수산 쪽에서 안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주로 건설과와 하수과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질문 하시기 바라고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천축산 관계는 충분히 이해 하셨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기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본위원과 환경과와는 2차례 가서 수질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해본 적은 없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사실 오늘 감사장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요. 내일 자료가 온다니까 환경과에서 오면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농축산과에서는 분명히 정육점의 행정감독과 순천축산의 행정감독이 소홀했다는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액비보조사업 있죠? 액비보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 사업은 상당히 사업이 좋아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액비 탱크를 만들어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저장해서 그것을 숙성시켜서 농사짓는데 사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이 생산되려면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방금 말씀대로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사업도 하고 그렇죠? 보조금만 지원을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면 그 후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행정당국에서는 보조사업 지원만 해 주면 그것으로 마는 것입니까, 또 다음 행위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죽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저 사진 보셨죠?  
(빔프로젝트를 통한 자료화면 제시)
·액비 탱크입니다. 또 보셨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기태   
·사후관리한 것이 저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위에 뚜껑이 걷혀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태풍 때 별량에 3군데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거기 작목반에서도 저 부분은 덮어씌워 주라는 건의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해도 액비가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봄에.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본위원이 역으로 질문을 한다면 행정감독을 사후에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저 속에는 분뇨가 들어 있습니다. 예산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것까지는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뇨가 들어있고 상당히 독가스가 나는 지역인데 누가 보든간에 저렇게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라면 그 탱크에서 나오는 악취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소 보온덮개라도 임시방편으로라도 덮어놓았다면 행정감독이 미흡했다고 이 지적은 안받을 것이 아닙니까? 행정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안하시든지 좋은 사업으로 장려해야 한다,  국가에서 보조사업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에는 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런 내용이 발견되는 것으로 어떻게 본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관리를 해야죠. 그것은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관리를 해야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런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보완하고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기태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변명은 아닙니다만 바로 태풍이 와서 걷혔는데 분뇨가 들여 있기 때문 에 바로 조치를 못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시공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예산상 문제도 있고 시공하는데도 액비가 차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시공상 문제를 말씀하실 것 같아서 본위원이 다녀왔어요. 저 간격이 위에는 10전 간격이고 맨밑에 벌어진 간격이 45전, 50전 간격입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보온덮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될 때 까지 적어도 비닐이라도 덮어놓았으면 되었으련만 비닐이 좀 서운하면 보온덮개라도 덮어놓았다면 아, 일 했구나 그래도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되었지만 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행정당국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시공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위험합니까? 본위원이 다 올라갔다 왔어요. 너무 시공상 문제로 변명을 대기에는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조치를 하되 잘못되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기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잘되었으면 잘 되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의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해 보고 개선해서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성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도 순천 전지역을 다니면서 카메라 매고 보조요원 모시고 환경과 담당 또 필요하면 각 전문가를 모시고 다니면서 자료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위원의 질문 자체를 심도있게 받아주셔야지 그냥  시정하겠다 하고 답변하는 것은 본 감사장에서 맞지 않습니다. 농축산과가 자꾸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기태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항간에 불법농지 전용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관리는 농축산과가 최종적인 관리를 하고 실무적인 부분은 면으로 이관하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농지 부분에 행정이 미치는 부분도 있고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행정당국이 미치는 곳에서 불법 농지전용을 버젓이 한다고 했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조치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1차, 2차까지는 경고에 불과하죠? 불법전용을 했을 때 시정복구 내릴 때 1차, 2차까지는 경고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1,2,3차까지.
○위원 김기태   
·3차까지 시정명령을 하고 그 후에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기태   
·그러니까 1차부터 3차까지는 크게 행정구속력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고에 불과한 것이지 그 경고 자체에 대한 부분이 구속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고를 하면 불법전용자가 당장 실행을 해야 하는데 경고 자체에 대한 부분이 구속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인정하죠? 그리고 3차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때야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불법전용자가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불법전용이 지적을 받았으면 어쨌든 즉각 복구를 해야 되는데 즉각 복구하지 않고 보란 듯이 행정 당국을 비웃는 양 하는 처사는 무엇 입니까? 봅시다.
(빔프로젝트를 통한 자료화면 제시)
·봤죠? 별량면 두고리에 있는 형질변경 불법전용 산 표본입니다. 국도가 바로 옆에 있어요. 국도가 있는데 흙을 쌓아놓은 곳은 이미 기 허가를 받은 곳이고 절개지역은 팠다가 이번에 지적을 받아서 다시 허가 지역에 보란듯이 성토를 해놓았어요. 저것은 법이 우선입니까? 행정당국이 우선입니까? 불법전용자의 행위가 우선입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하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기는 1차적으로 어제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우측에 쌓아놓은 곳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퍼낸 곳은 불법으로 흙을 매립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내려서 흙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치운 흙이 기왕에 허가난 지역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지법은 농지전용의 경우는 일반 형질변경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되었습니다. 농지전용 관계에 대한 부분을 아침에도 법령을 봤고 어제 저녁에도 집에서도 봤어요. 기존지역에 허가난 형질변경 지역 있죠? 그것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성토를 하게 되면 1미터 이상 성토를 하면 허가를 받게되어 있어요. 다시 그 지역에 성토를 하려면 성토의 목적발생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지전용은 형질변경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농지전용 불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지적받았어요. 불법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면 즉시 시정을 해야지 보란 듯이 다시 그 지역에 흙을 쌓아놓는 것은 잠시후에 다시 되메우기 하겠다는 것과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다시 재사용하겠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 사람이 흙을 드러낼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드러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저렇게 위반을 해서 드러낸 흙을 그 자리에 또는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행정제재 조치가 내려지는데.
○위원 김기태   
·행정조치가 내려 진다고 보면 3번 조치를 했어요. 최종적으로는 10월 21일 현지확인까지 하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과장께 묻겠습니다. 저것이 원상복구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시방편이라고 보십니까? 누구 눈치볼 것 없이 주무과장이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 지역은 어제 가서 보셨지만 저기가 갈대밭이었습니다. 농사짓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불법행위라는 것이 흙만 매립해 놓은 것으로 전부 드러낸 것 아닙니까? 
○위원 김기태   
·왜 흙을 드러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원상을 만들기 위해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저것이 원상이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기에 하려면 갈대만 없는 것이죠.
○위원 김기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원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원상을 해 놓은 것을 원상복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접시에 물이 엎어진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얘기에 대한 요구는 너무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 원상복구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안쓰겠습니다만 원상복구를 했으면 복구 후에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는 그대로 환경을 요구하는 대로는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다시 보란듯이 더구나 국도변에 흙을 저렇게 적치했는데 저것을 무엇으로 보겠냐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흙 조치를 해놓은 곳은 저희들이 복구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저것을 복구로 봐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지금 저렇게 드러냈지 않았습니까? 
○위원 김기태   
·허가 지역에 저렇게 올려놓아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상관 없습니다. 
·농지법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2년 이내에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2년 이내에 사업을 하도록까지 저렇게 방치해도 관계가 없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곳은 관계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려면 과장대로 말씀하셨다면 처음에 원상복구 처음대로 해야 맞습니다. 갈대도 심어 다 되어 있는 그대로 해야 원상복구입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원상복구가 안되었네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에 그런 무리한 요구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다시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방금 과장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흙을 왜 적토를 했습니까? 불법형질변경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서 했죠? 그러면 그 사업주는 당연히 적토를 처음 대로 원상복구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란 듯이 적토를 한 것은 그 만큼 믿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보란 듯이 저렇게 한 것입니다. 국도변에 흙을 쌓아놓고 먼지가 나고 흙이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또한 국도변 흙을 쌓게 되면 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덮어주게 되어 있어요. 어느 현장을 가든 전부 덮어져있습니다. 분진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그 정도까지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조치가 안되었다면 그것도 농축산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위원 김기태   
·시인도 좋지만 저분이 뭔가 믿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보란듯이 한다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 분이 믿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실제 저 사람을 잘 모릅니다. 
○위원 김기태   
·저렇게 행정법을 불법자가 우습게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관용을 베풀 곳은 베풀고 법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저 얘기는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 적발된 현장에 1차,2차,3차까지 경고가 나간 상황이었고 또 위원님들이 몇 번 현지 답사를 했고 또 면에도 추후 행정조치 요구사항도 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저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모인, 생목동에 사시는 모 의원이 그 양반이 어딘가 믿기 때문에 저렇게 통큰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일을 했겠는가 싶고 또 그런 일을 했다면 추후 즉시 이상이 없다고 볼 때는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저 적치물을 적어도 환경법에 적용되는 안전시설 가시설 설치까지는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행정관서의 아주 적법한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잘못되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기태   
·잘되었다 잘못 되었다를 묻기 전에 솔직하게 답변하시고 어떤 위원님이 묻든간에 수감의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답변하거나 내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면 전체 실과소장을 한 자리에 출석시켜 놓고 질문할 수 밖에 없어요. 과장처럼 답변을 하신다면, 이런 문제가 행정감독을 잘 했다면 지적이 안나오는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선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수정하자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잠시후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시 25분에 의사일정 조정관계로 협의관계로 10분간 쉬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감사를 그대로 속개할까요,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전 감사를 계속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자체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인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면이라고 해서 지역을 보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만 서면 구상리 150번지 전용을 했다는데 어제 현재 원상복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사항으로는 원상복구가 미비한 상태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그 위에 지상에 놓았던 물건만 치워졌지 원상복구 형태가 아닙니다.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려면 옛날 똑 같은 모양으로 원상복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가 미비하다는 뜻에서 원상복구를 요청해서 명년도라도 논이니까 벼를 심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원상복구지 적당하게 그 위에 물건만 걷어갔다고 해서 원상복구다 이런 행정조치는 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좋지만 확실하게 원상복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습니다만 실제 가서 보니까 흙이 그렇게 좋은 흙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윤수   
·흙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리적 지층 현재 농지전용을 해서 복토하는 부분이 본위원이 봤을 때 최소한 2미터 이상을 쌓아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전용을 안하고 임의로도 현재 논과 밭을 1미터 2미터 흙을 쌓아올릴 수 없는 것이죠? 불법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지개량이라고 해서 신고를 하면. 
○위원 김윤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허가를 안받고 한 것이 불법 아닙니까? 불법 형질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현재 그 부분은 원상복구를 확실히 했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도 원상복구가 되냐는 말입니다. 행정 자체는 안하려면  눈감고 봐주려면 봐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원상복구가 마쳐져야 원상복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원상복구 안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권고하고 싶은 것이 기왕 상태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지주와 타협을 해서 전용을 받도록 권고를 해서 확실하게 행정적으로 노냐 예스냐 딱 끝이 나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원상복구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복구된 후에 농지전용을 받겠다고 하면 권유를 해서 전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먼저 전용을 받도록 허용받는 것이 원칙이지 원상복구를 더 시킨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무리를 해서라도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보는 것은 확실하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적은 일이라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상복구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형태로 봐준 것은 제대로 원상복구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끊고 맺고 하는 것이 확실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다음은 요즘 각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규산질 비료 등이 노상 등에 방치되는 실태가 많은데 농가에 보급된 규산질 비료 농로나 주변도로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현재 미맥재배를 관리하고 있고 또 노령농가에서는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규산질이나 석회질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수농사를 재배하거나 임목재배를 하거나 원예를 하는 곳에서는 현재 규산질이나 석회질 비료가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실태 조사해서 방치를 하거나 필요없는 지역에 있는 것은 필요한 지역으로 빨리 전환을 시켜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도 점검을 해서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산질비료 여부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불법농지 원상복구가 100%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조금 미비하다고.
○위원장 김대희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지하수 개발 및 폐공실태가 그 과가 아니라고 하셨죠?
○위원 박광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정영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위원이 먼저 감사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 정영태   
·네, 좋습니다. 
○위원 박광호   
·감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깊은 뜻을 가지시고 토양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때 과장께서는 간단한 답변으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광호   
·정위원님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단순한 관련 관정이나 폐공문제만을 국한시킨 것이고 아니고 앞으로 농촌분야에 대한 그야말로 환경오염측면에서의 포괄적인 깊은 뜻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하셔서 매우 아쉽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간부직원 모두 배석하셨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배석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빠진 사람 없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53조, 동법 제55조, 56조, 57조 이상과 같은 각 조항에서 과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답변하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
○위원 박광호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유독 우리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특히나 복무기강이 매우 흔들리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지 답변을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담당들 중에서 농사담당은 몸이 안좋아서 대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참석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 자리는 일련의 행정수행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 한해를 종합해 보건대 농축산과의 전반적인 부분에 복무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복무기강이 안섬으로 해서 여타 다른 업무는 오죽하겠습니까? 또 징계를 받고 이런 사실을 답변하시라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 공직협의회에서 서울대회가 있어서 저희과에서도 3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박광호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우리 관내에 경지면적이 얼마인지 물론 그 데이터를 아시겠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전답 합해서 15,000여헥타 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습니다. 15,700여 헥타인데 상당히 업무에 철저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호수가 15,000여세대 또우리시 전반적으로 볼 때 농가 인구가 약 17%를 차지하는데 정말 이 모든 농가는 백척간두에 서있습니다. 농사역사에 있어서 2천년의 역사를 두는데 그 농사역사 2000년의 시대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농정업무에 있어서 그야말로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활로를 개척하는 중차대한 과가 바로 농축산과의 고유 업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OECD, WTO, FTA 등 국제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촌 현실을 어떻게 풀어헤칠 것인가 이 부분이 뭔가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비전제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부분적인 각론 분야는 각각 사업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요구하고 또 바라고 있는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박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농정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2004년 쌀 협상을 앞두고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방정부에서도 순천시에서도 또 작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쌀값이 하락되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시책이 작년까지는 증산위주로 그런 정책을 폈는데 금년에 와서는 친환경적으로 질이 좋은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화, 농촌분야가 이제는 국내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제화의 경쟁을 뚫어헤쳐야 하기 때문에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친환경농법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대로 생산은 줄인다. 생산은 줄이되 소비는 증가시키자, 둘째 쌀의 증산을 유발시키는 각종 시책은 이제 중단한다. 그리고 셋째 증산위주의 소위 고투입 농법에서 이제는 친환경농법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정영태   
·본위원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것이 예산인데 예산상황을 종합적으로 수반한 계획이 우리시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편성도 되었습니다만 그야말로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인 이 농업분야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 분야에 우리시에서도 관련조례도 준비해야 되겠고 완전히 예산투입도 되어야 하겠고 종합발전적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미비되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990년도부터 무려 1년에 160억달러씩을 투입했습니다. 유럽에서는 80년도부터 완전히 친환경농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화 시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정책을 시에서는 세밀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세부 추진업무 중에서 보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발전종합계획 중에서 농정심의회라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광호   
·또 농촌기본법 제43조에 근거한 각종 후계농업인 관리육성 문제, 또 농촌정보화사업 추진문제, 쌀브랜드화 사업추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본질적으로 겉돌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농업을 살려야 순천경제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한 새마을소득기금 운영현황이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정병회   
·현재 새마을소득기금이 12억1,600만원, 융자액이 10억2,600만원입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미상환사유가 발생했고 징수 대책이 발생을 했는데 사망과 압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상환 사유는 사망이고 징수 대책은 압류입니다. 그렇죠?
·현재 압류한 재산에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물건인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렇다면 압류후의 조치사항이나 미상환 융자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 것이 전혀 없겠네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재산이 압류된 부분은 가족들에 관련된.
○위원 정병회   
·압류한지 2년이 된 것도 있고 1년 6월 정도 된 것도 있습니다. 압류한지 2년이 지나고 1년 6월이 지났는데 추후 조치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히 압류만 해놓고 말 것입니까? 당장 회수를 안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여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금년에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과에서 미상환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기금발전과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회   
·업무이관이 1년이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방금 정병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융자를 해 준 인원이 226명에 12억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미상환액이 얼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
○위원 유종완   
·3,100만원입니다. 3,100만원인데 새마을소득기금을 융자해 줄 때는 좋은 의도로 융자를 해줬습니다. 물론 농가 소득증대나 새마을소득사업 추진 그런 부분에서 융자가 되었는데 융자가 5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또 많은 인원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년부터 과장께서 관리를 하신다니까 앞에 한 분들이 문제는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지금 이 기금이나 농어촌기금 이런 부분에 관리카드를 갖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카드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직원 출장보내서 한두번 기록은 했겠네요? 한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상환이 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서 독려를 하고 복명을 합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 실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화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면직원 산업계에 알아봐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관리카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재산조사를 해봤다, 이동사항이 어떻다 이런 부분을 관리카드에 기록한 사실이 있냐는 것입니다. 했으면 있어야죠.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고 관리를 했으면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리카드가 있어요? 얼른 있으면 있다고 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세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카드를 정리하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관리카드는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유종완   
·그러면 정리사실이 있습니까? 지도 감독 정리사실이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읍면으로 공문도 내고 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니까 독려했던 기록 사실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효곤   
·복명한 사항이 다 나옵니다. 
○위원 유종완   
·기록카드도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기록카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치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지도 감독 소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금이 융자되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1년에 몇 번씩만 바로 직접 관리를 한다면 이런 부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카드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도 직원들에게 담당제를 주세요. 8건이면 2건씩을 준다든가 해서 관리를 해보세요. 분명히 됩니다. 금년 1년 동안 관리해서 실적이 있어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푼 받은 것도 없고 압류한 것도 없죠? 이렇게 방치해서 1년 2년 두면 이 채권은 썩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줄줄만 알지 지도 감독은 전혀 안하고 있어요. 방치해 놓고 2년 가고 3년 가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좋은 자금을 본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카드 이용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투명한 행정 그 노고에 대한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쉬움과 여운이 항상 남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기태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주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 이 부분은 이 감사가 끝나면 측량성과표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측량성과표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덜되었는지 더 되었는지 하는 것은 측량성과표에 의한 기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투명하게 투명한 공개를 함으로써 후에 서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성토다짐 부분과 그 부분은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끝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부분이 있죠? 그 학자금 대상이 약 6억 정도 되는데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줍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위원 김기태   
·동지역이라도 농촌지역?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위원 김기태   
·지역까지의 한정은 나왔는데 어떤 기준의 대상자에게 주냐는 말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면 무조건 줍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좀 추가된 것은 읍면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까지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만 주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알기로 읍면에 있는 인문계도 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본위원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맞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맞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 인문계도 주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학교에 따라 틀립니다. 그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줍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니까 선정기준 심사위원은.
○농축산과장 김효곤   
·별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 김기태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으면 보고에 의해서 그냥 준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 대신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킵니다. 
○위원 김기태   
·지급 방법은 통장으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들이 읍면에 전도를 하면 읍면에서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위원 김기태   
·읍면에 총괄적으로 위임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기태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갖고 철저한 행정감독을 해서 후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않고 하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이고 어찌되었든 감사장에서 죽 수감을 하셨습니다만 타 위원님들 지적도 마찬가지이고 본위원의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은 재차 3차 말씀드리지만 수정하고 보완해서 한차원 높은 순천시 행정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지 다른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잘못되었고 시정하고 개선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후에 또 저희들이 확인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오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감사합니다. 
○위원 김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장이 딱딱해서 잠깐 웃자는 말씀을 드렸고 과장! 농촌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농어촌홈페지 구축의 부실에 대해서 감사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사무분장에 농정업무 중에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업무가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윤병철   
·그 동안 2002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제가.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있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2002년도에 예산확보 사항은 있었습니까? 2002년도 본예산 때 예산확보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농촌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농축산과장 김효곤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서두에 본위원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라는 한계를 지어준 것은 홈페이지 구축, 컴퓨터 보급도 포함해서 그렇지만 홈페이지를 구축에 대해서 2002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한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홈페이지 관련해서 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농업인 컴퓨터이용 요령 교육여비 80얼마 하고 기타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 도비 포함해서 800여만원 그것 외에 특별한 농업인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본예산 확보를 올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현재 홈페이지를 전년도에도 구축해 주고 지원해 줬지만 그 홈페이지 구축이 사실상 유명무실 하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농산물사이버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개설된 농어민홈페이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특산물 같은 것은 판매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개설을 했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홈페이지 구축의 덕을 보지못하고 유명무실해 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축한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소 잘되는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구축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홍보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윤병철   
·책임이 있다는 얘기시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윤병철   
·그 책임성을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역으로 한다면?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윤병철   
·일정부분 시인하신 것이죠? 전남도같은 경우는 일선시군 홈페이지에 농업인들 홈페이지, 특산물이나 이런 홈페이지를 바로 링크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결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 홈페이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장의 위치나 제품 가격 또 전국 소비자들끼리 사이버 거래가 가능하도록 연결을 해 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 예산을 2002년도에 전혀 책정도 안하고 그 앞에 연도에 몇 개 해 줬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 또 온라인화 시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마 TV에서 광고도 보셨을 것입니다. 클릭 한번으로 오이 몇 상자가 날라가는 그런 광고를 보셨듯이 요즘 필수적인 홈페이지를 통한 상거래 행위는 작금의 시대에는 필수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 관리 내지는 지원, 행정지원이 아쉬웠다는 부분적인 시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나가고 어쨌든 본위원이 알고 있는 행정기관의 농산물 농업 판매에 대한 지원, 판매도 물론 유통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판매도 우편물이나 전화, 전단지 이런 옛날 구시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본위원도 그런 것을 받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어민 홈페이지를 통해서 케이블TV 등의 상거래도 굉장히 좋지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노력, 또 홍보 등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고 개설해 주고 2002년도에 한해 동안 예산이 1원짜리 하나도 홈페이지 구축에서 없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농가소득을 또 새로운 민선시장이 취임한 뒤 발간한 민선3기 순천시발전 4개년계획에 의해서도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수미 재배로 미질을 차별화 하겠다, 3억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한 환경농업을 추진하겠다, 그것도 역시 3억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고 녹색농촌 체험 친환경 테마마을을 육성하겠다, 테마관광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부분들 또한 농촌지역 주말농장 조성을 통해서 시비 50%를 부담한 약 2억5천만원의 예산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홍보 등 그런 채널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업인들의 홈페이지 등도 자기 지역에 있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특산물을  전남도가 했었던 것처럼 각 일선 시군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 농축산과에서도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런 행정지원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동의하시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윤병철   
·좋습니다. 관공서 등을 통해서 링크해 나가는 작업들 또 2003년도에는 예산 요구했습니까?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농축산과장 김효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계속 업무만 갖고 있고 말 그대로 농촌정보화사업 추진은 완전히 구멍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내년 추경 때라도 요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굉장히 여건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순천대에 농업정보 119서비스팀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윤병철   
·순천대학에서 농업정보 119서비스팀이 농가를 방문해서 PC 환경설정도 해 주고 또 문서작성 인터넷, 정보검색 등 컴퓨터 활용요령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연계하고 활용을 해서 농업의 전산을 위해서 농가 경영장부 작성 같은 것도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순천시의 여건이 상당히 좋은 여건이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여태 하지 않고 있는 행정기관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본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유통과 부서 순천대학교 119서비스팀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홈페이지 구축 및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가지 대안은 전자 홈페이지 구축이 다 되고 각 지역별 내지는 단체별로 연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이나 택배비, 내년도 계획에 서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윤병철   
·연중 판매를 위한 냉동창고 시설지원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처음에 첫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이 유통길이나 농업인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그 뒤에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결국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애초 첫단추부터 잘 끼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정태적인 행정, 말 그대로 앉아서 기다리는 정태적인 행정보다 동태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스스로 찾아다니는 또 뭔가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그런 동태적인 행정을 구사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대안으로 인근 나주시 같은 경우 농촌투자유치센터가 가동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농촌투자유치센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투자 유치를 해서 주말농장 운영이다, 농촌빈집, 폐교, 유휴자원의 전원주택 심지어는 수산골프연습장, 체험 체류형 농촌관광사업, 자연휴양림 민간유치 이런 부분을 바로 농업관련한 그러니까 시농촌발전 계획수립 추진 및 종합조정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마지막 대안으로는 바로 그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태적인 행위보다 동태적인 행위로 스스로 살아움직이는 스스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를 구사해 줄 것을, 투자 유치센터 같은 것 괜찮겠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윤병철   
·그것도 대안으로 함께 제시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과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 및 시인을 하셨고 또 대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의 정책방향으로 해서 농업분야에 장정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농축산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반드시 위원회에서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이 되므로 겉옷을 벗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유통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질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유통과장 조장훈입니다. 유통담당 장영휴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영철입니다. 수산담당 우재근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담당직원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유통과에 대해서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유통과 감사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지역경제과 소관 순천 남부시장과 북부시장 그리고 산림과 소관 토사채취 미복구지 등 현장조사 활동을 위해서 윤병철 위원과 박형근 위원이 현장조사 활동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윤병철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남북부시장 운영실태 그리고 산림과 토사복구 현장활동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윤병철 위원님과 박형근 위원님 현장방문 활동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감사기간 중에 현장할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위원장에게 건의해 주시면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오염 예방 및 적조예찰 사무전결권자인 과장께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순천만 연안은 해양식물의 주요 서식지이면서 수산자원의 보고지역으로 2001년도 순천시 자료에 의하면 이곳 연안인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3개 지역의 수산물어획고가 26만톤이며 현금으로 환산하면 3,900억원의 어민 소득원이 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지난 8월 루사태풍으로 인하여 육상부 생활오염물질과 해수면의 양식장 잔존물 등 이 해안선은 물론 바다수면에 떠다녀 바다 오염은 물론이고 어선과 인명사고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합니다. 과장!
·유통과의 2001년 12월에 신설된 분장사무중 해양오염과 관련한 단위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정영태   
·그러면 지난 2002년 8월 루사태풍 피해 때 순천만 일원의 연안 해수면 해양오염물질의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해마다 순천시내에서 흘러들어오는 쓰레기로 인해서 순천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1,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육상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83톤의 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처리를 어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그 처리는 바다에서 쓰레기를 건져서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순천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제 장비 현황을 밝혀주십시오. 
○유통과장 조장훈   
·장비는 배가 1척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어디에 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대대에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장비가 실려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났다거나 했을 때.
○유통과장 조장훈   
·특별한 장비는 없습니다만 지도선으로 해서 지도만 하는 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니까 오염방제는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정영태   
·향후 해양오염 방제 장비확보를 계획 잡을 수 있겠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필요하다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정영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녹차 기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녹차기계화시설 총 공사비가 얼마죠?
○유통과장 조장훈   
·3억5천만원입니다. 
○위원 유종완   
·기계구입비와 건축비가 몇 점에 얼마입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3억5천만원 중에서 기계구입비하고 건축비로는 제가 분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유종완   
·2억5천만원에 8점을 구입한다고 해서 2억5천만원인데 8점에 대한 발주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보고 받았어요?
○유통과장 조장훈   
·당초 계획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정산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위원 유종완   
·앞에 농축산과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과장도 답변이 아직 사업진행 중이고 돈이 안나갔으니까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거의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감사기간이 끝나면 그런 자금이 다 나갑니다. 나가면 감사기간을 피해서 나가는 돈이 거의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감사기간을 피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사업 추진상, 일정상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기간이 내일 모레 12월 말인데 아직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본위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이미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현장에서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기계 2종이 덜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정산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할 때는 기계가 다 들어온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가도 안들어 왔겠죠?
○유통과장 조장훈   
·아직 2종이 안들어왔습니다. 
○위원 유종완   
·현재 그 부분에 농지전용은 확실히 되어 있죠?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유종완   
·면적에 이상 없이, 얼마 전용되어 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면적이 1,195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유종완   
·맞아요?
·담당계장께서는 농지전용이 확실히 된 근거를 챙겨보시고 녹차기계화시설에 우리 도·시비를 얼마 줄 계획이죠?
○유통과장 조장훈   
·기계화시설에 시비 1억을 보조합니다. 
○위원 유종완   
·당초 신청년도가 언제입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2001년도입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데 왜 2002년도에 사업시행을 하고 있어요? 2001년도에 사업을 선정해 놓고 진행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행을 못하고 2년도까지 온 이유, 그리고 2년도에도 사업 마무리를 못하고 3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이 사업은 12월 15일까지 마칠 계획이고 2001년도에 못한 이유가 그때 당시 사업비가 부족해서 자부담 확보가 좀 덜 되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자부담 확보가 안된 것입니까? 도시비가 안된 것입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자부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 재산이 10억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10억인데 자부담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지금 녹차 생산량에 따라 시설기계화시설이 합리하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위원 유종완   
·어째서 그렇죠? 지금 얼마를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를 생산하기 때문에 기계화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유통과장 조장훈   
·관내에 녹차를 재배하는 면적이 211헥타가 재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재하고 나면 5년 후부터 수확을 하는데 현재 5년이 경과되어 수확하고 있는 것이 약 90여헥타로 생산하고 있고 현재는 생엽이 50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 기계화 시설을 하면 하루에 얼마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시간당 60킬로 정도를 기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현재 생산된 양으로 얼마나 하겠어요? 기계화시설로 일을 며칠 하겠냐는 것입니다. 며칠 하겠어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계화시설하는 우리 순천시에 생산하고 있는 녹차에 비해서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제 생각으로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 유종완   
·늦었다고 과장께서 판단되면 1년 365일 중에 얼마나 가동율이 갖고 있다는 것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365일 가동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생엽을 채취해서 하는데.
○위원 유종완   
·그러니까 며칠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며칠 할 일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느냐는 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1억의 시비를, 기계화시설 어디에 지원했어요? 개인에게 지원했습니까, 법인에 지원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그 시설 자체를 개인땅에 하는데 그 법인이라고 인정이 됩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현재도 땅 소유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개인땅에 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돈을 개인땅에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다 완료되었어요. 그것이 합당해요? 
○유통과장 조장훈   
·토지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어디에 했어요?
○유통과장 조장훈   
·건축허가 할 때도 토지 사용승낙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어디에 토지 사용승낙 허가를 합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개인이 영농조합법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그 자료 가져오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법인땅으로 바꾼 뒤에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자금도 마찬가지 법인으로 나갑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아니에요?
○유통과장 조장훈   
·개인에게 지급은 현재.
○위원 유종완   
·작업 진행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인을 안합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건물등기도 법인명의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자료를 지금 가져오시고.
○위원 김기태   
·유종완 위원님 잠깐만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유종완   
·네, 좋습니다. 
○위원 김기태   
·유종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이지만 묻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땅하고 법인하고는 현저한 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이 법인의 실정법인데 땅은 개인땅이고 공사는 법인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땅소유자는 개인인데 건물등기는 법인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너무 상호 모순된 행위 아닙니까? 
·법인은 일괄된 법인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돈은 법인으로 주고 있고 지원도 법인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땅 토지 소유자는 개인이고 돈은 법인으로 나가고 있고 건물등기는 법인으로 되어있고 이것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유통과장 조장훈   
·당초 토지는 개인소유였지만 법인에 토지 사용을 해도 좋다고 사용승낙을 해 준 사실입니다. 
○위원 김기태   
·승낙을 해줬으면 건물 등기가 안나야죠. 건물 등기를 양해를 안해 주는데.
○유통과장 조장훈   
·법인명의로 건물 등기가 나죠.
○위원 김기태   
·그러니까 개인도지가 안맞다는 말입니다. 법인과는.
○유통과장 조장훈   
·아니죠.
○위원 김기태   
·왜 아닙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일반 건축물도 본인소유가 있고 타소유가 있습니다. 타소유가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소유자에게 승낙을 얻으면 건축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기태   
·그러니까 소유권이전이 안된 건물에 건물 등기가 났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건축물 자체는 법인에서 지은 것입니다. 땅 소유는 개인이지만 법인에 이 땅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어도 좋다는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태   
·건물 양도를 했겠죠. 개인소유라면 건물 등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담당직원께서는 법인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지금 유종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법인소유 자산으로 등기이전이 선행된 다음에 건물이 지어져야 옳은 것이 아니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나 추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부분에 분명히 답을 받았는데 과장께서 답변이 우물우물 넘어가려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억 주는 것이 특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하고 계시죠?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유종완   
·몇 동 합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저장고는 3평 내지 5평 규모로 소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몇 동에 돈 얼마인가만 빨리 빨리 얘기 하세요.
·12동에 1억3천만원인데 도·시비 50%를 주고 있습니다. 도시비 50%면 얼마입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6,500만원입니다. 
○위원 유종완   
·6,500만원을 12사람에게 주고 있어요. 이 저장고를 농촌에서 농산물저장고를 뭐하려고 짓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해서 제값을 받기 위한.
○위원 유종완   
·그렇죠. 홍수출하를 조절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은 저온저장고 12동을 가지고 면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돈 6,500만원 때문에, 개인에게 1억을 보조해 주고 있어요. 사실이죠?
○유통과장 조장훈   
·개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위원 유종완   
·자료를 다시 가져와서 묻겠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바라고 있는 부분에 자원지원이 안되고 어떤 개인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있어요. 이 법인 나와 있는 법인을 보면 그 사실이 나와 있어요. 이 법인등기에도, 그리고 이 모든 자료에 의하면 신광수씨라는 개인에게 돈이 나가고 있는 자료가  다되어 있는데 자꾸 말을, 지금 자금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해서 자금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자꾸 그래요?
○유통과장 조장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법인이 몇 명입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10명입니다. 
○위원 유종완   
·10명 법인이 뭐하고 있습니까? 법인 취지가 무엇이에요?
○유통과장 조장훈   
·기계화 시설 가공시설에 참여하는 개인들입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법인들이 원료를 같이 생산하고 같이 참여를 해야 되요. 그런데 10명이 같이 생산하고 있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 보면 전부 취업입니다. 차후 상황을 얘기하지 말고 지금 상황을 얘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누구 공장을 지어주고 있냐는 것인데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고. 
○유통과장 조장훈   
·지금 법인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 유종완   
·그렇게 얘기하시면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녹차는 전통명품화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유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데 여기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자에게 고루 건강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녹차 단가가 얼마 갑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녹차 종류가 다양합니다만.
○위원 유종완   
·얼마 선에서 얼마까지 갑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승주에서 나오는 녹차가 6만원선에서 16만원선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것이 대중화 차로서 기여를 하겠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자생녹차는 명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보성녹차나 이런 부분과는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것은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차별화고 자원지원의 목적이 그런 목적이 부여되어 있다면 대중화, 기계화로 이루어진다면 가격도 유통과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그 사항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대중화, 공통화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순천여론에 의하면 그 차가 너무 비싸서, 그러나 하여튼 잘 팔린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는데 과장께서는 사 드셔보셨어요?
○유통과장 조장훈   
·저는 그렇게 녹차를 즐겨마시지는 않습니다만 녹차 질이 아주 뛰어나서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판매량 수익을 상당히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되고 농촌 현지에서 저장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안주는 실정에서 1억 주면 지금 저장고 몇 동 지어요? 무려 20동을 짓습니다. 왜 개인에게 특혜를 줘요? 장사도 잘 되는데.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1억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나 어떤 지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전혀 없죠?
○유통과장 조장훈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상 마치고 자료 온 다음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자료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 자료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석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위원님 자료를 검토하시고 이후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위원 유종완   
·네.
○위원장 김대희   
·감사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방금 유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승주읍 주광리 617번지의 신광수 법인장에 1억을 지원한 사실이 있죠?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윤수   
·법인이 몇 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10명이 전부 녹차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몇 사람은 녹차재배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러면 녹차재배를 안하신 분이 녹차재배 법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그것은 가공시설이기 때문에.
○위원 김윤수   
·좋습니다. 그런데 순천 전체에서 생산량이 얼마이고 또 승주읍 신광수씨가 재배하는 녹차의 수확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11헥타 정도 재배되어 있고 그 중에서 약 90헥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신광수씨가 녹차를 조성해 놓은 것이 35헥타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신광수씨가 생산을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유통과장 조장훈   
·약 20여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생산량은 확인해 봤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은 못합니다만.
○위원 김윤수   
·시비 1억 정도를 지원해 줄 정도가 되고 이런 사업장이라면 생산량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출하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정도는 데이터가 확실히 나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생산량 확인은 해 봤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생산량 확인은 못해 봤지만 녹차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위원 김윤수   
·현지감사를 나가서 본위원이 봤을 때도 그 면적에서 이런 생산량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순천시 전체에서 50톤이 생산되고 있다는데 이 승주 가공공장에서 처리를 할 것입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전반적으로 처리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처리는 좀 어렵겠습니다. 생엽으로 다른 업자들에게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다수는 여기에서 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런데 이 큰 시설에 연간 20톤 정도 가공 밖에 안됩니다. 20톤 가공하면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20톤 정도 가공해서 그 소득이 맞아떨어질까요?
○유통과장 조장훈   
·실제 생산을 안하고 있는 면적도 많기 때문에 거기도 생산을 하면 수익성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윤수   
·현재 위원들이 녹차밭에 대해서 시비 비단 1억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때는 시설 공장의 과다성을 봤을 때 실제 생산량과 과다한 공장과의 규모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이 체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위원들이 그 부분에 질문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아시겠어요?
○유통과장 조장훈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 
○위원 김윤수   
·아는 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녹차재배에 대한 기대효과나 앞으로 생산될 수 있는 미래적인 것, 방금 알고 계신다는 뜻도 말씀을 해도 좋겠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녹차제조기계화시설을 갖추게 된 배경은 승주에서 나오는 녹차가 조선시대부터 상당히 유명세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발전해 오면서 대표인 신광수씨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명품화되어 있고 명인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순천의 자랑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켜서 순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야 되겠다고 보고 앞으로 장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러니까 생산량이 현재 기록대로 20톤을 순천에서 50톤 생산이 되고 승주에서 20톤 생엽이 생산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확인한 바가 있어요?
○유통과장 조장훈   
·그 부분을 물으시면 제가 직접 가서 달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확인은.
○위원 김윤수   
·수확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수확 현장도 수시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 산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충적으로 물량을 산정한 것이죠.
○위원 김윤수   
·대충적으로 산정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이 안다는데 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과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이 자리에서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말하겠는데 대충 풍문에 의하면 현재 시설만 크게 갖춰놓고 시설 갖춘 것은 시비랄지 지원을 받아서 큰 공장을 갖춘 것이 아닙니까? 시설만 갖췄지 실제 생산은 순천에서 생산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진입해서 순천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인양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생산량이 나오고 판매량이 나왔을 때 지원도 하고 시에서 장려도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주녹차는 재래종으로 명품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녹차생엽을 가져다가 가공하거나 그러지는 절대 못한다, 왜냐? 명인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품에 손상이 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성 녹차생엽을 갖다가 한다면 그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에 손상이 가서 그렇게는 못하고 단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것 중에서 어느 대밭 속에 있는 야생차나 자기들이 재배해 놓은 그 야생차 밭에서만 생엽을 채취해서 공장에서 운영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본위원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본위원이 보기에도 전체 녹차 재배되어 있는 현재 자라고 있는 것을 전부 해도 20톤 되기가 힘들다고 보고왔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그 날 보시고 오신 것은 일부만 보고오셨기 때문에.
○위원 김윤수   
·그런데 생엽으로 이파리를 뜯어서 20톤을 생산한다니까 의아심이 안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연간 생산량이 얼마인지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인지 능력을 산출해서 정확한 공장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지 다시 말해서 외부적으로 큰 공장 멋지게 이것은 선전의 효과입니다. 선전을 해놓고 사실은 순천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입하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가는 입장에서는 관광객이나 순천 실제녹차인지 알고 가서 끓여먹어보니까 실제 순천녹차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 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지적하는 것이지 1억 정도 줬다고 해서 따지겠어요? 이런 것을 차후에 예방코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 자체가 연간 50톤, 20톤 나왔는데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본인들이 영농조직 하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서류에서 나온 것이죠? 확인한 바는 없죠? 확인했습니까? 
·수확확인을 확실하게 했냐는 것입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수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금년도 이미 지났잖아요. 2002년도 수확을 생엽으로 20톤 확인을 했냐는 말입니다. 
·확인했어요? 확인 못했죠?
○유통과장 조장훈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
○위원 김윤수   
·확인을 안했다고 해야죠.
○유통과장 조장훈   
·판매 금액이나 실제 했다는 보고서에 의해서.
○위원 김윤수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자꾸하면 안되죠. 직접 확인을 했냐는 말인데.
○유통과장 조장훈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유통과장, 현재 녹차밭 지원문제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부분 알겠죠? 법인명의의 토지 승낙 사용을 비싸지도 않은 땅인데 공동명의로 해야 되고 생산량 대비 기계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이런 것인데 앞으로의 몫은 주무과의 몫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장 김대희   
·유종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농업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설정할 때 다소 그런 부분이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는데 원래 토지 사용승낙은 어느 시점에서 받습니까? 과장님께서 내가 이 일이 잘 되었다,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묻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잘못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고 자원이 안나갔으니까 이렇게 완전무결하게 해서 자원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데 100% 원만하게 잘했다고 하니까 묻습니다. 토지 승낙을 할 때는 언제 승낙을 받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건축물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받아야 되겠죠?
○위원 유종완   
·그러면 이 공사 언제 착공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실제 건축물 착공은 금년 4월 경에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승낙서는 4월 29일이나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유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렇게 받아졌다고 생각됩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모르면 그 부분에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시인이 안됩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인감 첨부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100% 사업선정이 잘되고 모든 것이 완만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합시다. 시정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과장께서 자꾸 빼면서 완벽한 양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길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해서 사업 진행이 되는 과정에 아직 집행이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완벽한 진행사항을 봐서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주무과 담당직원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에게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들 부서이동이 얼마 안되었을 때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명인18호 송원 신광수씨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인데 이 답변이 어설픈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명인18호 송원 신광수씨는 명인이 되어서 신준식 시장 때부터 특화작물 육성으로 차나무를 보급하고 있는 것 아시죠?
○유통과장 조장훈   
·...
○위원 조용훈   
·신준식 시장 때부터 작설차를 순천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때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그 시기부터 아마 중점적으로 육성해 온 것 같습니다. 
○위원 조용훈   
·본 위원이 송원 신광수씨와는 정말 호연지기하는 친구입니다. 호가 송원이고 해서, 그래서 그 지원하고 있는 과정은 전통식품가공업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시키고 고품질화 시켜서, 이 차를 유종완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값이 너무 비싸다, 차라는 것은 언제 따느냐에 따라 값이 품질이 천태만상입니다. 똑같은 차 한봉지가 1만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15만원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1년에 3번 수확을 하는데 명인이 되기 전에는 값이 5만원이었습니다. 명인이 된 뒤부터는 값이 10만원 되었습니다.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김윤수 위원님께서 그것이 사실인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정말로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김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의 가격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승주 작설영농조합법인이라고 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본위원이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출자를 하신 분들은 그 법인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있고 신광수씨가 그 법인 4분에게 작설차를 심어주고 앞으로 유망하다고 해서 작설차를 만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잘 모르시죠?
·그래서 앞으로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문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첨예하고 신중하게,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차에 대해서 신광수 명인하고 교감도 가지시고 재배면적에 대한 수확면적 이런 부분도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조용훈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확실한 얘기가 아니고 풍문이라고 했습니다. 풍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의견이 분분한데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앞으로는 분명히 집행부의 몫입니다. 감사 이후에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위원회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중지)

(15시0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통과 소관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계속 질문 답변에 수고하십니다만 과장께서 신중하게 답변을 위해서 본위원의 내용을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밭 관계는 아쉽다면 그 분이 명인으로서 우리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사업 부분을 1억 정도 해준다면 그 1억에 대한 금액이 조금더 투명하게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정산내역서도 없고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그 점에 대해 지적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왜냐? 사실은 주고 나면 내역서도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정산서도 있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종합하면, 그 20톤의 생엽이 나온다는데 그 부분도 확정을 지을 수 없고, 아시겠죠?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각종 보조금지원사업이 있죠?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기태   
·각종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정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기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보조금 지원사업은 소형저온저장고나 하우스 시설자금 이런 부분은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완공이 완전히 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읍면동으로 이관을 합니까, 과에서 직접 소관업무를 보고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읍면동 협조를 받아서 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사업자 선정기준도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통과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읍면동으로 시달을 해서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종합선정을 합니다. 
○위원 김기태   
·현장도 나가보고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하고 줘야 되겠죠?
○유통과장 조장훈   
·맞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기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실례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유통과장 조장훈   
·예를 들어서 하우스시설을 교체한다거나 하는 사업은 하우스 자체가 기존에 시설한 것이 몇 년 정도 경과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노후되어 앞으로 수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또는 태풍피해나 설해피해를 입을 확률이 있다고 봤을 때 노후시설을 교체하도록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노후시설은 그렇게 선정하는데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또 현장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부분은 농촌에서 보조금 선정에 대해 불만을 갖는 분도 있고 만족을 갖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기태   
·그래서 보조금사업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묻고 싶어서 어떤 선정여부와 사업지구 문제를 병행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지구도 순천시 일원 농촌동이면 관계없이 다 주는 것입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특별한 특화작목이 아니면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위원 김기태   
·그 부분은 철저한 행정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소홀함이 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믿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육지나 어촌을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소규모어항 사업을 하고 있죠?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기태   
·설계는 어떻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건설과나 토목직으로 하여금 설계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없지 않아 있지만 시공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시공관리는 공사감독공무원을 지정받아서 토목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1월에 대대항 소규모 포장사업 보셨죠?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기태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항보수사업에 대한 목적은 정말 좋았습니다. 누차 본위원도 가서 지적하고 주민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값비싼 예산을 들여서 소규모 어항사업을 보수할 때는 어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의 목적과 성질 본질이 흐려지고 업자의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목적과 다른 공사를 하고 있을 때는 크게 개선하고 지적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런데 그 지적을 몇 번 해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닥 포장을 했을 때는 포장상태가 물 구배가 정확한 수준에 의해서 수평이 되어야 하는데 공사감독이 없다보니까 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뜻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서 물이 구배가 역류됩니다. 물이 배수가 지면으로 흘러서 바다로 물이 빠지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물이 역류되게 시공이 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맞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런 부분을 물론 유통과에서는 토목직이 없으니까 전문요원의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준공검사를 할 때는 설계자를 동참시켜서 설계를 해서 그런 것을 확인시킨 후에 준공을 했다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주무과는  유통과이고 감독은 도시과나 건설과 토목직이 와서 할 것이 라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그 사람은 자기 본 업무도 바쁘다보면 갈 수 없어요. 또 감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산계에 있는 수산계 주무직원은 자기가 본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했지만 그 업무에 대한 상식이 없다보니까 깊은 것을 지적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수산계에서도 계속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연안정비사업도 나오는데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계속 이런 막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연 지금 이후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치고 이 이후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그 부분 명심하고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지도 감독도 해야 되지만 항구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발주금액이 많다고 볼 때는 토목직도 한사람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공사 감독이 전반적으로 다 챙겨줘야 하는데 사실상 본연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그때 공사감독과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니까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확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공법제시가 나오고 공법제시가 의견과 여론과 주민과 같이 수렴된 후에 나오면 더욱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아픔이 제일 큽니다. 그렇게 해 주면 정말 글자그대로 금상첨화입니다. 지적 없고 막대한 사업비 투자해서 여론으로 하여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알면서 그 사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같이 동감하면서 앞으로 유통과에서도 대규모사업을 내년부터 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증원요청을 해서 이관시킬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술담당공무원 한 분을 배치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감사합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하시면 되죠?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기태   
·유통과가 앞에 얘기를 했지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2003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연안정비사업 계획이 나옵니다. 그 연안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조장훈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수립토록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순천만 일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바다를 살리면서 또 육지를 살릴 것인가, 오염이 안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개발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1년여 동안 조사를 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이 사업이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본 성격도 얘기하고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순천이 변화되고 친환경적인 생태에서 주민과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순천만 개발입니다. 좋습니다. 2002년 10월에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조사를 나왔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기태   
·실태조사 나왔을 때 누구 누구 나왔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해양수산부 연안기획과의 연안정비담당과 도에서 오시고 용역회사에서도 오셔서 6,7명 오신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기태   
·그때 당시에 그 분들 오셔서 타당성 조사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했죠?
○유통과장 조장훈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도사, 별량, 하포까지 해서 해저준설 사업 확대 그러면서 농수로 개수, 해수로 개수 그런 사업 또 와온 앞에 폐제방 제거해서 전체 순천만 전체에 자연생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해수면부터 연안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런 사업은 해수부에서 중앙부처와 접목할 때 그야말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냥 쉽게 접근해서 그냥 내려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해수부와 연계해서 타당성 검토가 가능성이 있게 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 이 중차대한 연안정비계획사업을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도사와 화포지선인 준설사업이나 해룡 폐제방 제거문제는 지난번에 와서 조사를 해갔는데 해저준설사업이 3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정확히 확정되려면 내년 5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만 연안관리 용역계획은 내년 예산에 2억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용역을 해서 1년간 현지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방향제시가 되면 순천만 복원사업이나 모든 해안사업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감사는 지적만 해서 꼭 감사가 아닙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본위원이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 뿐 아니라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순천시의 제일 큰 종합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본위원이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부를 이용한 바다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져서 연안 계획수립을 위한 그런 계획변경 그런 부분이 그대로 가고 있죠?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기태   
·아무튼 이 거대한 사업이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만 2003년 차수가 변경되고 월수가 변경되어 2003년 1월부터 시작되면 그야말로 유통과에서 혼자만 이것을 갖고 고민하고 떨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학계나 의회, 여론, 언론, 사회단체에 물어서 그야말로 광범위한 여론 수렴하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한 차원 높은 순천시 행정에 또 한차원 높은 주민에 이바지 하는데 이 좋은 사업이 목적이 기대되기를 본위원은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자신 있죠? 
○유통과장 조장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과장님 답변이 마음에 안들어요. 이 좋은 사업을 물어보면 자신이 없더라도 굳게 위원들에게 자신있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조장훈   
·자신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기태   
·믿어도 되겠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순천시의 새우 대하 양식장이 몇 헥타인지 아십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현재 9개소 약 19헥타 정도 됩니다. 
○위원 정영태   
·본위원이 알기로는 19헥타가 넘습니다. 별량 것만 해도 30헥타가 넘습니다. 이 허가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5년입니다. 
○위원 정영태   
·연장할 때는 어떻게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연장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연장을 안해 줬을 때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정영태   
·본위원이 알기로 균에 의해서 전체가 폐사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2년 3년 그대로 방치한 곳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앞으로 허가시는 인근 농토에 같이 승낙을 받아서 허가를 해 주도록 하고 2,3년 쉬었을 때는 꼭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기존 농업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민선 3대를 맞이했는데 1대, 2대 시장의 공약사항을 보면 그 시장 공약사항의 성공률이 1대, 2대를 보면 50% 그 이상에 오르지 못하고 50% 대에 머물렀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본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정책이 확정되었죠?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광호   
·그 내용이 공약사항 중에서 처음 출발해서 일정한 심의기간을 거쳐서 이제 4개년 동안 추진할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로 우려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께서는 이 내용이 결정되기까지 물론 공약을 떠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의견을 시장에게 제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유통공사 문제는 먼저 공사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사업의 성격 또는 효과 이런 면과 기 설립 운영 중에 있는 유통공사에 대해서 현지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또 그에 따른 경영수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왔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을 거쳐서 의회 또는 각급 기관단체 등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까합니다. 
○위원 박광호   
·바로 그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데 대단히 아쉽게도 모든 시민에게 드리는 30가지 약속해서 공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광호   
·그리고 이 책자에서 보다시피 공표가 되었습니다. 과장의 말씀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세부적인 부분만을 의견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까지 오기에는 총론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통과장 조장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공약으로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팀에서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그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합당하다면 2단계에 가서 정관을 만들거나 설립을 어떻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호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정책이 추진되기까지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의 분명한 입장을 시장에게 전달하고 국장에게 전달해서 이 부분에 정책실패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출발선상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약이 공약이 되면 그것을 억지로 꿰맞추는 수가 왕왕 있었습니다. 1대, 2대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대, 2대에서 공약 성공률이 50%가 안된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올바른 직언을 못해요. 이미 공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소신있는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차 계획을 보면 예산만 해도 13억5천만원 정도가 투자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떠나서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직언을 해서 이 내용의 문제점을 장점보다는 단점 정말 직언을 해서 정책의 방향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농업분야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힙니다. 이렇게 농업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인데 고유업무 중에 보면 농산물직거래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이 있죠? 
○유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광호   
·이 농산물직거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셨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금년에는 쌀 문제나 주로 쌀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쌀 대량소비처인 서울을 공략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난 번 순천농협에 팔마미인쌀과 별량 농협의 풍성원 쌀에 대해서 샘플을 제작토록 해서 샘플 3천개씩 6천개를 제작해서 서울 농협에서 주관하는 직판행사에 가서도 이 샘플을 나누어 주면서 홍보를 했고 또 정부종합청사인 재정경제부 또는 법무부 직원들에게까지 일일이 이 샘플을 나누어 주면서 순천쌀 홍보를 하고 있고 재순향우회 이런데 가서도 시장님께서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위원 박광호   
·활동은 그렇게 했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서서히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성과의 데이터를 말씀해 주셔야죠.
○유통과장 조장훈   
·저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현재 2,825가마 정도를 계약받아서 택배로 보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 정도 분량이면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앞으로 계속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박광호   
·농산물 직거래사업 부분은 1천가마, 2천가마의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농심에 의미부여를 하고 농민의 마음을 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 데이터를 떠나서, 그래서 농산물직거래 사업 내지는 시장개척을 위한 활동 이 부분에 활발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본위원이 검토해보고 종합적으로 생각해본 결과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그것을 인지하고 저희들도 내년부터 좀더 활동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대안을 말씀드리면 타 자치제의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개척단을 구성하거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그 추진단 구성원 안에 유망한 시민 내지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에 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뎀을 잡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수 관리부분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과수농가 수가 총 몇 가구입니까? 
·그 자료 보지 마시고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유통과장 조장훈   
·과수 농가수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4천,5천 농가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위원 박광호   
·연 평균소득액은 얼마나 됩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박형근 위원님과 윤병철 위원님, 현장감사 활동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2002년하고 2003년 업무계획을 보면 7페이지에 농가자가 소비량이 17만1,000가마, 킬로수로 따지면 3,400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계산하니까 2,100정도면 되겠던데 1인당 소비량이 80킬로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유통과장 조장훈   
·이 데이터는 40킬로로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 박형근   
·순천시민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80킬로 곱하기 27만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그 데이터 속에는 실제적인 식량과 종자 또 나머지는 자기 가족에게 보내 주는 양까지 포함되어 있는.
○위원 박형근   
·그러니까 농가 자가소비라고 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농가자가 소비 등이라고 해야 되는데 
○위원 박형근   
·이렇게 하니까 재고량이 많이 남는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매물량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잔량이 많이 남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만 58만9천여가마 그렇게 추곡수매를 원하고 있는 양이고 나머지는 자체 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소비량을 많이 잡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농산물시장개척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유통과장 조장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업무가 과장의 업무 중에서 가장 넘버원으로 챙겨야 될 업무입니다. 그것이 유통업무의 1번이에요. 그것이 왜 아직도 수립이 안되어 있어요?
○유통과장 조장훈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위원 박광호   
·유통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지침이고 기본 바이블이에요. 빨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감사 전에 관계계장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혹시 직거래장터나 자매결연을 맺을 의지가 있습니까? 혹시 자매 결연을 맺은 곳이 있어요?
○유통과장 조장훈   
·농산물로는 특별히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영등포에 있는 부녀회를 방문해서 쌀 샘플을 나누어 주고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타 시군은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유통과장 조장훈   
·네,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내년에 하신다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반영은 해놓았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자매결연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예산없이 어떻게 일을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위원 유종완   
·과장 답변이 시기적으로 금방 금방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직거래장터나 자매결연 정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야 일 할 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위원들이 질문하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도 안해 놓고 하겠습니다, 그냥  박광호 위원님이 공약을 얘기했는데 지금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요? 답변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유통비 절감 내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 구청도 좋고 동도 좋고 과장께서 얘기한 영등포 부녀회도 좋고 대단위 직할시 단위정도 지역은 여러 곳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여러 곳이 되더라도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농산물을 바로 직거래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그 분야를 시에서 개척만 해 주면 2,3년 뒤에 바로 개인대 개인끼리 직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거래가 되었을 때는 솎박이도 안될 것이고 규격이나 종량을 시청이나 기관에서 몇 년만 계도를 해놓으면 서로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금년 예산이 안되어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자매결연이나 직거래 장터를 추진하는데 적극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직판행사 예산은 내년에 3회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매 결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유통과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도립공원담당 남도희입니다. 녹지담당 황갑성입니다. 보호담당 최봉원입니다. 조성담당 성동현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다 물으려면 본위원 혼자만 해도 2,3시간 걸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묻겠습니다. 먼저 석산 현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석산하면 화약 임시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지금 운영요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조정록   
·화약관리는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전에 현장에서 지적받은 대로 그 뒤에 경찰서에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라고 협조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그 후에 2번을 석산에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임시보관 창고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꼭 규정은 없습니다. 임시보관소와 화약창고의 규정은 없는데 철근 등으로 인한 불연제로 봉합된 창고를 만들어서 2중 지붕으로 해서 시건장치도 이중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몇 평 몇 평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왜냐 하면 화약을 아침에 가져오면 잠시 보관을 했다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공 들어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화약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근거리가 있고 또 임시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통풍이 원활히 되어야 하는 임시보관창고가 그 후에도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뭐했냐는 말입니다. 경찰서에 이첩하고 통보만 하고 맙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거기 사고나면 경찰서 책임도 있지만 안전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경찰서는 보관단계만 점검하는 것이고 안전사고 나면 안전사고 관리책임은 우리시에 있습니다. 왜 중요한 사항인데 아직 까지 시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화약창고가 허술하게 보관된 창고에서 사고가 났다. 그리고 화약 현장은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장비업체, 주위업체, 석공업체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짝 하나 가져오는 것은 현장을 다니는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화약창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소홀히 했다면 시정으로 될 일이 아니고 문책 받을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다시 현장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잘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화약을 오늘 발파한다면 화약사에 화약수정을 하러 갑니다. 오늘 300톤을 발파한다면 300톤을 다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듭니다. 가급적 300톤을 가져오면 그날 거의 잔량 소화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화약 잔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말씀하셨다시피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약관리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화약 수불관계는 전적으로 경찰서에서 하고 경찰서에서 못하면 파출소에서 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것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약을 오늘 시공하기 위해서 300톤을 수령했어요. 그런데 300톤을 다 소화를 못시키고 50톤이 남았다면 그 50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법규 연찬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나머지 잔량은 즉시 화약사에 반납을 하고 반납했다는 사실을 행정관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죄송합니다만 경찰서에서 입회를 해서 화약을 내주고 거기에서 발파하고 나머지 잔량도 경찰서에서 수거하거나 다시 반납해서 발파할 때 가져간다든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경찰서에서 수거하지 않고 화약사에 반납을 합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경찰서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화약사로 반납을 합니다. 그러고난 후에 필요한 양을 경찰서에 가서 확인서 받아서 다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관부서에서도 행정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화약 잔량에 대해서는 행정감독도 책임지고 주기적으로 감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화약을 주고 받고 수령하는 것까지는 경찰서 업무인데 잔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대체적으로 귀찮으니까 화약을 쓰고 나면 나머지를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밤에 불이 나거나 통상적으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녁에 필요하면 고기 잡으려고 갖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고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도 바로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6,7년 전에 자동차 폭발사고 났던 것도 바로 석산에서 가져가서 일어났던 사고였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시 관할에서는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관계공무원들이 산림과에서 석산업무를 이관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숙지하는데는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숙지하는데 부족하다는 것만 핑계를 삼아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하나는 지적하고 하나는 본위원이 시정해서 참고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부분 화약관계는 꼭 취급을 하십시오. 
·그리고 통상 석산에서 발파를 하면 대발파를 합니다. 중발파나 소발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발파를 하면 300킬로 이상 장약을 장전하는 것을 대발파라고 합니다. 그것이 대발파의 원칙입니다. 석산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발파를 하고 난 후에 인근에 분진이나 소음에 대한 부분을 혹시라도 환경과와 협의하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발파나 분진 또 진동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할 때마다 환경위생과에서 나가고 있고 그 업무는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저희들과는 협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환경과에도 이 사항을 물어봤습니다만 솔직히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파를 어디에서 하는지도 몰라요. 환경과에서 한번 나가봤냐고 물었더니 예를 들면 A석산에서 언제 발파를 한다 알면 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못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관부서끼리 업무 협조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발파를 하면 300킬로 이상 발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분진이나 소음이 나게 됩니다. 진동 같은 경우는 0.3스키야 정도 일어나고 소음은 70데시빌 이하가 법적 허용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갖고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는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바로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다. 인근 주민의 불편과 해소 내지는 고민, 꿍 하면 소 같은 경우는 새끼 밴 것을 뭐라고 하죠? 임신된 소도 그 지역에 방목된 소가 몇 번 맞으면 낙태합니다. 진동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 주민들에게 이런 불편 또 꿍 하면 그 분진 말도 못합니다. 차수막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물론 법적이나 과학적, 물리적으로는 사실 강구하기 어렵습니다. 말이 쉽지 그 넓은 곳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분진막를 최소한 설치하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아직은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어찌보면 그 부분을 의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단속할 수 있고 아니면 행정조치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꼭 속된 말로 눈감아 줘야 되느냐, 타인이 보거나 주민이 보거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굳이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조치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소관부서인 환경위생과와 서로 협조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환경위생과와 하면 됩니다. 물론 분진, 소음, 진동에 관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의 원인행위는 누가 해줘야 되느냐?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을 나가서 조치를 해 주면 더욱 더 좋죠. 박수치죠. 이것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고 움직여주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두 번째는.
○위원장 김대희   
·김기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대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중지)

(16시1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앞 시간 석산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시정하고 조치하시겠다니까 그 부분은 파악되었을 것이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임도개설 문제인데 산림조합으로 1년에 임도개설 몇 건 정도 넘깁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약 15킬로에서 20킬로 정도 되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2킬로 내지 3킬로 정도로 물량이 대폭 축소되어 올해 같은 경우는 3.14킬로미터를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임도사업은 우리시가 산림조합으로 100% 주게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저희는 산림사업을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제10조4항.
○위원 김기태   
·잠깐만요, 제10조4항을 본위원도 압니다. 임도는 자제 발주한 건이 한 건도 없죠?
○산림과장 조정록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위원 김기태   
·산림조합으로 이관시켰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김기태   
·임도 준공된 후에 임도 실태조사나 그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임도가 순천시에 151킬로 정도 됩니다. 이 광활한 임도를 20여년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엊그제 언론에서도 일부 미흡한 구간이 있다고 해서 저희와 같이 언론인과 현장도 보고 사후관리가 옛날보다는 많이 잘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사후관리가 옛날과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사후관리는 전혀 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 업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임도를 일반업체에 발주시켜서 준공을 했다면 그 임도가 준공 후에 3년 내지 5년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2년 내지 3년입니다. 
○위원 김기태   
·네, 3년인데 일반업체의 경우 예를 듭니다. 일반업체의 경우 문제가 발생되어 하자 보수로 행정조치를 하면 복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김기태   
·그런데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가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일반 공설업체와 같이 보수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또한 산림과가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그 부분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느냐면 기계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계품으로 품세에 보면 기계품이 있고 인력품이 있고 복잡이 있고 양호가 있고 단순이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품셈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계품으로 봐야 될 설계도 인력으로 봅니다. 그런 경우는 잘못된 설계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위치나 환경에 따라 그런 것도 있지만 앞에 현장감사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 한 예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 김기태   
·청소가 아니고 구조물도 있고 그리팅도 있고 절개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터파기도 있고 되메우기도 있고 심지어 되메우기는 얼마든지  장비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으로 받았어요. 그날 후에 본위원이 또한번 자료를 봤고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산림조합하고 관계에서 모르겠지만 그것을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이유도 있고 좋게 봐야 되는데 좋게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임도설계를 보셨지만 설계에서 장비가 80%, 인력 20% 그 비율에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전체 공정이 임도공정은 장비로 설계되는 것이지 인력으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공정 자체가 기계로 하는 공정이지 인력으로 하는 공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계에 80% , 인력 20%는 맞는데 맞는 %에 들어가보면 인력품과 기계품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되메우기 같은 경우는 옹벽을 치고 난 후 되메우기 같은 경우는 장비로 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인력으로 삽으로 떠서 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현지 여건이 조금만 부분은 장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상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설계를 장비가 80%, 인력이 20%이기 때문에 큰 예산상이나 경비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큰 과설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기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체가 틀어지면 큰일 납니다. 안틀어졌기에망정이지 틀어지면 큰일 나요. 그런데 조금 틀어지는 과정일지라도 정확하게 할증률에 의해서 봐주는 것과 기계품을 볼 것을 인력품으로 봐서 하는 것은 틀립니다. 금액이 얼마 갔든.
○산림과장 조정록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이 아니라 분명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시정하십시오. 임도문제는 하자 부분이 똑같이 건설업체와 같이 되죠?
○산림과장 조정록   
·다른 시공 업체가 했을 때는 하자보수가 3년이면 끝나지만 산림조합에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을 하자보식을 계속 보수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 부분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설계를 깎아라 깎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는 안전한 공사, 정확한 100% 공정의 양호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품을 깎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줄 것 주고 시킬 것은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볼 것을 안보고 안볼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굳이 공무원이 의혹을 사서 과다설비다 뭐다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은 임도까지만 질문을 마치고 타위원에게 질문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임도에 관해서 본위원이 연결을 하겠습니다. 임도개설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및 효과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조정록   
·요새 산이 너무 울창하고 산림을 가꾸고 산불진화 등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를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경제성도 목적이 되겠네요?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임도를 개설할 때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네,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기준이 무슨 무슨 항목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유종완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전라남도 환경단체와 전남대학교 교수팀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마친 다음에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산림법에 임도타당성 검토 평가항목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조정록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어떤 어떤 항목으로 해서 임도를 개설해야 한다는 평가타당성 검토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림법에 있어요. 그런데 교수 들먹이고 환경영향평가 들먹일 것 없습니까? 산림법에서 무슨 무슨 항목을 평가해서 임도로서 가치가 있느냐? 그 평가 후에 사업장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 항목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말씀드렸듯이 구배나 연결성이라든지.
○위원 유종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공부를 했어요.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관리, 산림휴양 자원 이용, 농산촌마을 연결, 경사도, 도로와의 연결성, 토질, 노출암반 경계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무엇을 과장께 묻고싶냐면 임도를 낼 때 경제성을 고려하고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목적이나 효과에 적응하게 임도를 내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그것은 타당성에 맞게 임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임도를 몇 군데 가보니까 물론 전 임도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등산로나 산책로 그런 것밖에 안된다, 산불 예방을 하려고 사실은 임도를 냈는데 앞으로 산불을 낼 수 있는 임도를 만들지 않느냐 또한 환경적인 부분을 초래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목적도 물은 것입니다. 임도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물론 산불 예방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임도 그 폭으로는 산불 예방이 안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맞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산불 예방도 되지만 산에 불이 났을 때.
○위원 유종완   
·산불이 났을 때 차로 간다는 인력동원의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원래의 임도 처음 목적이 산불예방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 차원은 이미 지났다. 그러면 앞으로 임도를 내는데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리고 김기태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도를 20년 만들어놓은 것이 151킬로 된다고 하셨는데 그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가본 임도를 보면 관리상태가 잘 안되고 있어요. 법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2장 11절 9조2항을 보면 하자가 끝나면 관리상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저희들이 해년마다 하자 기간이 끝나면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지 못해서 일부 약간 소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결론적으로 소홀합니다. 
·임도 설계는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산림농협중앙회에서 전담반들이 임도만 가지고 산림토목기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설계를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산림조합중앙회도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해서 거기에서 사업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사업이야.
○위원 유종완   
·결론적으로 설계도 산림조합에서 하고 공사도 산림조합에서 한다는 결론이군요. 그렇죠? 
○산림과장 조정록   
·지금 순천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 법을 보면 산림토목기술자격증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산림과장 조정록   
·우리 직원들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 분이 할 수 없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측량이나 전체적인 설계 기본 설계팀들에 의해서 광활한 면적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 유종완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설계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설계와는 해석 자체가 틀립니다. 
○위원 유종완   
·왜 틀려요? 산림조합에서 한다면서?
○산림과장 조정록   
·중앙회 설계팀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림기술자격증이 있으면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인력이 좀 부족한 편이죠.
○위원 유종완   
·공사하는데 가면 공법을 잘 이용하지 않았던지 상당히 땅이 무너지고 물러지는 상태가 많습니다. 하자 보증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되어도 지도 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방치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세요?
○산림과장 조정록   
·그런 부분을 있었다면 즉시 보수되었을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위원 유종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을 하거나 석축을 하거나 편책을 한다든지 공사현장을 가보면 편책을 한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급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수기만 되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임도는 경사가 아주 가파릅니다. 잔디도 안심어져있고 편책도 안되어 있어서 사실 공사를 하고 나면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우려성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개설한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광활한 151킬로가 되다보니까 일부 잘못된 지역도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 부분에 관리를 해 주시고 산불피해가 난 지역에 대처가 미흡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면 교도소 옆에 산불 난 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작년에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우선 고속도로변이라도 제거작업을 실시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간 가로수 식재하고 보식한 부분을 3년은 다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0년도에 본수는 6,400만원, 보식이 1,600, 2001년도에는 식재가 1억4,900만원, 보식이 3천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식재와 보식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2002년 현재 청암대학교에서 팔마체육관 뒤 배롱나무 개도100주년 해서 배롱나무 800주를 심었고 주암광천에서 화순경계간 이팝나무 연결구간입니다. 489본을 심었고 그래서 5개소에 황전 벚나무 해서 5개소에 2,500여그루 약 4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종완   
·3억4천만원입니다. 
·보식은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올해 보식을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보식이 985본에 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고싶냐면 보식이라는 예산 이 9,300만원이라는 예산은 과장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당합니까? 앞으로 계속 보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가로수 결주구간은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나 인위적인 사고에 의해서 엄청나게 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5년 있다가도 죽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간판이 안보인다고 죽이고 있는데 이 예산은 계속 확보되어 결주지가 없도록 계속 보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식재에는 이상이 없는데 인위적이고 사고에 의해서 이런 원인이 발생된 것입니까? 식재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식재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 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현장을 다녀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가로수 분뜨기를 잘하고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 잘아실 것으로 보이는데 가로수 분뜨기가 원만하게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나무를 심는데 분뜨기는 생명입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과장께 이것 보여 주세요. 
(자료 전달)
·사진에 보면 분뜨기가 잘 되었습니까? 
·나무의 생명이니까 잘떠져있어야죠. 
○산림과장 조정록   
·이런 분뜨기는, 이것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혹시 몇 가지가 죄송합니다. 
○위원 유종완   
·한주 사진 찍은 것이 아니고 많습니다. 또 저렇게 분을 떠서 심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기초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자갈밭이나 그런 것은 구덕을 분 크기보다 크게 떠서 좋은 흙을 넣고 거름을 넣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한번 심어서 지줏대 세우면 다심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가서 실제 파보세요. 파보면 나무를 심으면서 그래도 심은 자리에 식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감독공무원도 본위원이 갔을 때 없고 식재를 할 수 있는 조경회사의 책임자도 없이 인부가 일을 하고 있어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위원 유종완   
·보식원인 9,300만원 이 돈은 본위원이 알기로 인간적인 인위적인 것이 50% 정도 있다고 생각되니까 물론 차량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분을 떠서는 도저히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을 담당직원이 나가보시는지, 식재분을 가져와서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나무를 캐와서 바로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데 방치를 이틀 3일씩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상사에서 낙안간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식재를 하면 2년 못가서 보식이 되어야 합니다. 감독이 부재하고 식재목이 2일, 3일 햇빛을 보고 있고 그것도 분을 좀 많이 떴으면 괜찮은데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또 구덩이 규격도 미달되어 있고 그런 가로수 식재가 된다면 년도별로 보세요. 물론 식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식도 많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보식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식을 하자 보식과 새로운 시가지 보식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서 2년간 하자 보식 기간에 죽으면 교체를 하지 하자 보식 기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보식은 그쪽 보식이 아니고 다른.
○산림과장 조정록   
·구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황전선을 심었다 그곳에 예산을 세워서 돈을 투입해서 보식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황전구간을 가보면 나무 다 심어져있죠? 그런데 나무 심기 전에 지주작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지주작업을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수양버들이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심어놓고 했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유종완   
·그것은 당초 심기 전에 해야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베고 하는 것이 원안인데 죄송합니다. 
○위원 유종완   
·역전로타리에서 금호아파트 그 주변을 가면 상당히 가로수가 많이 고사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유종완   
·인위적입니까? 어떻게 해서 고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가나 상인들이 엄청나게 역전시장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모든 지도나 그런 부분이 물론 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찌 발견이 되면 받고 또 발견이 안되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도 병충해 방제 예산이 서있죠?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사후에 방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것도 곧 죽게 생겼습니다. 방제를 한 것인지 빠져서 그런 것인지 한번 보세요.
○산림과장 조정록   
·어디 구간입니까? 
○위원 유종완   
·석현동 쪽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후박나무입니까? 
○위원 유종완   
·네.
○산림과장 조정록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후박나무를 월동피복을 하고 방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후박나무는 깍지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하여튼 다 죽기 전에 방제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겨울에 유황합제로 겨울에 방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제를 해서 고사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리고 승주읍에서 선암사간 가로수 감나무 식재되어 있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절단되어 있는데 누가 가는 행인이 그랬습니까? 약 50,60주 절단되어 있던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네,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산림과장 조정록   
·승주읍에 유선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이 유선방송 케이블이 걸린다고 해서 무단 절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을 소환해서 863만원을 부과해서 내일까지 납부될 것입니다. 부과조치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방금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낙안, 상사구간 가로수 식재 감독공무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보식 한그루에 나무 값이 10여만원이 들고 또 인위적으로 고사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는 최근의 사례 또 시내 현재 큰 상가 앞에는 아직까지 보식이나 이런 것이 안되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앞서 임도의 대안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임도는 상당히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여름철 물론 사리부설 자체는 미끄럼방지나 노면 보호를 위해서 사리부설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사견입니다. 개인생각이고 또 전문인으로서의 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리부설은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사리부설은 돈이 없기 때문에 10전 정도 까는데 깔고 나면 그것이 항구적이고 못하고 장마철이 되면 우수에 하단부에 유입되고 맙니다. 그러면 오히려 측구쪽이나 하단부 쪽이 범람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콘크리트로 하든지 콘크리트는 돈이 없어서 못할 것이고 사리부설은 이왕 하려면 측구를 보강하는 것이 낫지 사리부설은 하나마나 아닌가 오히려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공원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는 도시자연종합계획을 10년주기로 변경하죠?
○산림과장 조정록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공원계획은?
○산림과장 조정록   
·공원계획은 도시구역에서 공원지구로 결정했거나 고시했을 때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런 형태로 10년주기로 하는 것을 보면 크게 보면 공원 형태가 하나는 자연공원이고 또 하나는 도시공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에 들어갑니다. 보면 도시자연공원 계획입안을 해서 봉화산에 임도를 내면서 봉화대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그런 설치했던 것이 4년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받았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4년 전에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도시자연공원으로 해서 봉화산을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산림과장 조정록   
·봉화산은 그 전부터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 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해서 그 속에 봉화산을 집어넣었다?
○산림과장 조정록   
·봉화산 거의 전체가 옛날부터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위원 김기태   
·감사원지적 받기 전에?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김기태   
·그때도 지정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김기태   
·그 후에 봉화산을 보면 임도개설을 해서 임도 자체를 목적은 임도였는데 그것을 공원 산책로로 바꿨죠?
○산림과장 조정록   
·그것이 아니고 도시공원 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임도가 아니고.
○위원 김기태   
·처음에 임도가 아니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처음에 지목도 임도는 분할이 안됩니다. 산 그대로면 지목이 산이면 산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분할이 되어서 도로로 정식 명칭이 나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임도로 내지 않고? 공원산책로로 해서 처음부터 냈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공원진입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본위원과 전혀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왜 땅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도시공원도로로 정식 명칭이 되었다면 처음 입안할 때부터 땅값을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지금 현 상태는 도시공원기본도로이고 그때 당시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 말이 안맞죠. 사용승낙을 받았다면 임도였을 텐데 도시계획도로로 되었다면 그 산주가 그렇게 해줬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당시에 처음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었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기본계획에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공원을 도로로 바꿨습니다. 
○위원 김기태   
·좋다 그 말입니다. 도로로 바꿨으면 처음에 산주가 사용승낙서를 쓸 때는 언제고 후에 도로개설로 지구가 변경되어서 땅값을 다시 달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논리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그것이.
○위원 김기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시다. 
○산림과장 조정록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상으로 해 준 것이 아니고 언제인가는 보상을 받으려고 사용승낙을 해줬겠죠.
○위원 김기태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임했어야죠. 그 분들은 처음 사용승낙서를 철도청는 과에서 눈치도 못채고 사용해 준다니까 좋다고 받아왔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언제인가는 보상이 되겠지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 산주하고 뭔가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써줬지 그렇지 않고는 안써줬을 것 아닙니까? 그냥 써줬을 리가 없죠. 그 양반이 그 때 해줘서 지금 이렇게 땅값을 보상해 줘야 한다면 완전히 이중적인 것입니다. 그런 취지였다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그때 당시에도 언제인가는 보상이 되겠지 하고 사용승낙을 해줬을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니까 그 분에게 언제인가는 보상이 되겠죠라고 언질을 했겠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언질을 했겠죠?
○산림과장 조정록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것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산주가 도시계획도로로 지구변경을 해서 지구변경에 사용승낙서를 써주고 난 후에 다시 변경이 되고 나니까 땅값을 달라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든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 아닙니까? 행정착오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산주를 우선편의에 의해서 말을 바꿨든지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그냥 그랬겠느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보통 길을 내면 지가가 옆에 것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동의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김기태   
·지가가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가가 상승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줬기 때문에 반대로 돈을 받아야 되죠.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원이라면 시유 재산화해야 하는데 공원을 개인 땅을 공원으로 묶어놓고 공원으로 지으니까 아무 것도 못하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산주들도 이해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김기태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감사장에서 할 얘기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산주가 오히려 시에 고맙다고 땅값을 올려줬기 때문에, 도로를 누가 내줍니까? 그런 팔부능선에 그런 산에 누가 도로를 내줍니까? 오히려 도로를 내주면서 오히려 반대급부로 지가 상승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돼지 머리 삶아놓고 시에 인사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공원으로 지정되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찌보면도로를 냄으로써 시민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산불이 나거나 개발할 때 수혜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기태   
·그 생각에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고 도로가 나면 땅값이 올라간다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 하십시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본위원이 묻는 질의에 대한 부분을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그것이 공원부지만 아니고 도로만 냈다면 엄청나게 땅값도 오르고 개인들도 좋아했을 텐데 거기가 공원부지가 되다보니까 사유권 재산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땅값 줘야죠?
○산림과장 조정록   
·시민들 수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설을 했기 때문에 줘야 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왜 땅값 안줬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수차 예산 올렸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예산을 왜 확보를 못합니까? 개인사유지로 시에만 점용해서 도로로 냈으면 당연히 땅값을 줘야지 땅값을 안주면 우리시가 나쁘죠? 시장이 땅값 주지 마라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계상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못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태   
·땅값 계상이 안되어서요?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김기태   
·땅값을 토지 보상자가 청구를 했을 텐데 땅값이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도 그것도 안맞는 얘기입니다. 계상을 못했다면 평당 땅값이 나왔을 것인데 왜 땅값 계상이 안되요? 
○산림과장 조정록   
·그 자체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성립이 안되고.
○위원 김기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예산성립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예산을 성립시켜 주지 않을 때는 방금과 같은 의혹이나 행정적인 착오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안세워준 것이었지 그냥 안세워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민원으로 하여금 의회가 시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네, 저희들도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산림과는 시달림이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예산 안세워주느냐고 빗발치는 항의에 우리가 거의 업무를 한때는 못볼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그때 당시 해결을 못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공원은 언젠가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려면 전체 도로가 되었든지 사유지가 되었든 사야 공원화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위원 김기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했다면 이런 일이 없죠. 우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주에게 달콤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산주는 그때 당시에 도로가 성립이 되면 땅값도 올라가고 공원도 되고 사람도 다니니까 좋다. 그러니까 산주는 임시방편으로 사용승낙서를 해줬을 것입니다. 해 준 후에 땅값을 주라, 왜 땅값을 줘야 됩니까? 땅값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산주로 봐서는 당연히 땅값을 주라고 하겠죠. 그것이 위원회에서 통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야말로 대민원봉사차원에 가장 접근해 있어야 할 산림과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죠. 이런 문제로 이렇게까지 의회도 시달림을 받고 집행부도 시달림을 받고 불신임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잘못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조금더 깊이 문제를 파헤치고싶습니다만 기 알고 있는 사항도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이고 행정을 하면서 왜 미스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미스치고 행정착오치고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지적을 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추후 예산관계도 축조심의 때 설명을 해서 이 민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김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방금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께서 임도관련된 도시계획도로라고 지금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그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왜곡보고를 포함한 의회 심사에 대한 혼란과 판단력을 저해시킴으로써 사실상 의결권까지 침해시키고 있다는 산림과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과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김기태 위원님께 답변하는 과정 속에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셨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윤병철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셨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윤병철   
·당시 예산요구를 했을 때 예산요구 부기를 뭐라고 써서 요구를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요구를 했고 도시계획시설지구 결정되고 진입도로로 예산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알고 있다고 판단하시지 말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으로 확신을 갖고 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올해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담당과장으로 오시기 전에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조정록   
·그 전에는 진입 임도.
○위원 윤병철   
·뒤에 직원들이 계시니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조정록   
·제일 처음에는 임도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방금 본인의 입으로 말씀을 했듯이 임도로 요구를 했어요. 예산요구를 임도로 했고 본위원이 들고 있는 산림과에서 제출한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오래 된 자료입니다만 봉화산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보상 추진현황 이것이 산건위를 포함해서 의회 전체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당시의 보고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내용에 의하면 지금까지 추진사항 속에 봉화산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가도 괄호되고 임도개설 안내, 공원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도록 차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시예산 확보요구를 바로 이 보고서에 의해서 시예산 확보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라고 말을 바꿨습니다만 언제부터 산림과가 도시과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산림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하고 사업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공원부지가 되다보니까 공원진입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지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윤병철   
·현재 그러면 나있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도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도시계획으로 공원기본계획에 도로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과장! 이 자리에 방금 본위원이 왜곡보고 내지는 의결권마저 사전에 침해한다는데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또 다시 방금 또 왜곡적인 답변을 하시려고 합니까? 시민들 누가 봐도 의원들 누가 봐도 가보면 도시계획도로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도로잖아요? 임도가 분명합니다. 임도로서 처음에 의회 예산요구 및 보고를 했고 지금까지도 2002년도 2차 추경에 와서 그때야 도시계획도로 형식을 띤 편입도로부지 예산요구를 4억여만원을 산건위에 요구를 했다가 바로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당한 마당에 아직 까지도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라고 운운하시는, 그렇다면 좋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봉화산급수시설 임도개설공사에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99년도 얘기입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분명히 봉화산급수시설 임도개설공사 시행사업비 기억 안나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그때 당시 제가.
○위원 윤병철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사업비에 대해서 2억1,850만원이었습니다. 당시 도급자는 물론 산림농협이었고 봉화산급수시설 진입도로라는 사업명으로 99년 11월에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아시죠?
·시의회에 회계과를 통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 요청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업무 연계를 하면서 산림과장으로 오셨으면 그 전임자에게 업무에 대한 인계를 받아야지 모른다는, 이 자리가 무슨 국정 청문회 자리입니까? 모르세로 일관하시게? 
○산림과장 조정록   
·제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금액 자체는 확실하게 모른다고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공유재산변경 취득승인 의회에 요청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부결되고 바로 이어서 행자부 감사가 2000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윤병철   
·당시에 행자부에서 왜 감사 처분을 받았습니까? 행자부에서 지적감사 공직기강 감사처분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감사받은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무엇이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당초에는 산에 있는 도로물의 임도로 명칭을 했는데 도시자연공원은 임도가 없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토록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고 임도로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감사지적 받은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지적감사 내용 속에 이미 임도사업이었다는 이 내용이 감사원에서 이것은 임도사업으로 하지 말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하라고 감사처분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 지적사항이 되어서.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임도사업을 이미 했던 부분을 감사처분 받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바로 그것이 의회에 와서 왜곡보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좀전에도 분명히 임도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하면서도 오죽했으면 감사부서에서 임도사업으로 하지 말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을 하라고까지 감사처분을 했겠어요?
○산림과장 조정록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지금은 결정고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 윤병철   
·의회의 순수한 취지로 의회 의원으로서 의회에서는 의결권과 여러 가지 입법권을 통해서 감사권마저 있습니다만 예산 등을 심의할 때 이것은 바로 의결권을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의결권을 침해한 내용 중에 하나를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편입토지 열람공고를.
○위원 윤병철   
·봉화산진입도로개설지구내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통지를 언제 하셨냐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올.
○위원 윤병철   
·업무를 바로 파악하십시오. 2002년 8월 12일자로 열람공고 통지를 하고 2002년 2차 추경을 언제 의회에 상정했습니까? 몇 월에 했어요?
○산림과장 조정록   
·9월에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이미 봉화산진입도로개설지구내 편입토지 열람공고 통지를 이미 8월에 해놓고 보상하겠습니다라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해놓고 의회에는 선택권을 그야말로 사실상 의결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러니 소유자들이 왜 통지까지 해놓고 보상을 안해 주느냐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는 만일 삭감을 하면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내용마저 고스란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통지를 한 후에 보상을 해 주도록 노력을 했으나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상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민원인으로 하여금 역정보를 유출해서 의회에 엄청나게 많은 민원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심적인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면 누가 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활동을 제대로 해나가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역정보라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말꼬리 잡지 마십시오.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정보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던 의회의결권마저 사실 박탈을 시키는 이런 행위들이 하자있는 행정이라고 오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곡보고에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행정행위야말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곁들여서 또 한 가지 봉화산 과거 명칭을 쓰겠습니다만 임도개설공사와 더불어 또 한 가지를 과장께 지적하겠습니다. 채석보완복구지 복구계획에 의해서 황전면 괴목리 산 30-1번지 외1필지에 대해 의회에 복구에 따른 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으시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앞에 몇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다가 그것 역시 의회에서 삭감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2002년도 최근에 있었던 2차 추경 예산요구에 대해서만 감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 예산요구를 할 때 산림과 예산 부기에 국비를 위한 시비를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2억6,950만원입니다. 
○위원 윤병철   
·2억6,950만원이 순수한 시비였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행자부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예산부기에 부기를 할 때 행자부특별교부세는 국고지원금이 아닌 것으로 시비에 집어넣어서 부기를 합니까? 1억1,500만원을?
○산림과장 조정록   
·행자부특별교부세는 시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당시 예산요구를 하고 설명을 할 때 행자부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산요구 설명을 할 때.
○산림과장 조정록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이 속기록을 뒤져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사실상 그 당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소상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에 와서 행자부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고 마지막 삭감을 당하자 예결특위에서 이 자료를 내밀었어요.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문서번호 재정 13340-423으로 2002년 2월 20일자에 전라남도에서 2002년 지방교부세특별교부 통지를 행자부 명의로 했습니다. 결정내역에 보면 단체는 순천이고 사업명은 채광, 채석 중단 방치지역 복구지원 교부결정액이 1억1,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예결특위에 와서 삭감되었으니까 1억1,500만원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 앉아계시는 동료위원님들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야 1억1,5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또 있답니다. 서로 혼선을 야기 시켜서 오히려 정말 신성해야 할 의회에 혼선을 야기시켜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이유가 역으로 이런 경우도 당시에 살릴 수도 있었지만 결국 예결특위에서 살리지 못하고 복잡한 일들을 발생시켰던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동료의원들도 계시고 속기록에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했고 특별교부세까지 왔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윤병철   
·현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현장을 나갔을 때 말씀하셨어요.
○산림과장 조정록   
·아닙니다. 
○위원 윤병철   
·현장을 우리가 2번 갔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도 오셨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것을 가지고 과장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당장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과장 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다보니까 과장이 그 자리에 서셔서 본위원이 과장을 향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 및 심지어 집행부 수장인 시장에게까지 외곡보고가 횡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의회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할 요지가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본위원이 오늘 감사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또다시 재차 반복되어 열성을 다하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에게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만드는 역정보 유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라도 직원들 단속을 잘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혹시 말씀하신 역정보 말씀하시고 자료를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현장에서 했고 이 업무를 허가과에서 취급하다가 올해 넘어왔는데 허가과에서도 작년에 현장에 가서도 특별교부세 관계나 이 이번관계 필요성으로 해서 현장에서 엄청나게 토의를 했던 관계인데 이 업무가 저희들에게 2월에 왔습니다. 2월에 와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혹시 의원님들께 누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앞에는 빼고 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문제도 분명히 속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까지도 지금 과장께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지만 속기록 확인 후에 만일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속기록상에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세울 것을 위원장!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세울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단 산림과가 그렇게 일을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대다수 직원들이 있고 또한 산불방지 및 여러 가지 격무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감사장에서 더 이상 앉아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항인 것 같아서 본위원이 감사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미담사례 역시도 감사장에서 훈훈한 미담사례로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과장께 지난 산림청에서 실시한 2002년 봄철 산불방지 평가에서 순천시가 어떤 상을 받은 것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전국에서 3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표창만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돈을 받았다고 해야지 그 돈 받은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강원도 강릉과 순천시가 영광스러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동안 노고에,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동안 노고에 높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감사합니다. 
○위원 윤병철   
·앞으로 계속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해진 시간이 5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초 계획이 산업경제국 감사를 마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시간을 연장해서 감사를 실시하실 것인지 위원님들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합시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협의한 대로 오늘 산업경제국을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석하신 관계담당 직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왜 앉아계십니까? 담당과장이 업무파악이 안되었거나 혹시 여러 개를 상대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과장께서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중지)

(17시3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한 사항이 내일 감사 준비 등 시간적인 관계로 오늘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질의까지 마치고 나머지 과는 내일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도시공원계획고시 즉, 지정된 도시공원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도시공원이 712만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정병회   
·평방미터입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정병회   
·거기가 지목상 임야죠?
○산림과장 조정록   
·임야도 있고 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거의 대부분 임야라고 볼 수 있죠?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 거의 지목은 임야입니다. 조성된 지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대부분 미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미조성 사유와 앞으로 대안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5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된 이유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유재산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유재산은 0.2% 밖에 안되어서 지금까지 조성이 못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개정된 도시계획법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정병회   
·앞으로 도시공원중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임야훼손과 복원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 와룡동 천주교묘지 확장을 위해서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하였는데 그 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저희들이 불법형질변경지를 관리하고 개발하는데는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편의상 도시과에서 채석허가나 형질변경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 산림과에서는 도시계획지구 외 임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에서 처리하고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순천시 인월동 효천고 앞에 임야토석 토취장이 복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조정록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취장이 도시계획지구 내랄지 현대 율촌공단 토취장이랄지 전체 업무는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정영태   
·좋습니다. 앞으로 무슨 공사가 되었든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차후 민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6시 30분에 광주에 긴급 출장관계로 이 시간 이후에는 정병회 간사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 간사 위원장석에 착석)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께서 가로수 깍지벌레 방제를 위해서 석회유황합제를 쓰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쓰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겨울에 지금부터 다음 2월까지 하지만 석회유황합제로 해서 방제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형근   
·석회유황합제를 뿌릴 때 독성이 있어서 수동식으로 해서 뿌리면 몰라도 차에 탑제용으로 하면 위험해서 안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네, 손 분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팔마 백일홍 심어놓은 것 있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박형근   
·백일홍에 무슨 병이 많은지 알고 있죠?
○산림과장 조정록   
·그을음병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방제를 많이해서 지금은 좀 깨끗할 것입니다. 옛날보다는 경관 전체가 비고 올해 퇴비도 전부 해서 개도100주년 배롱나무 심은 곳을 보식도 하고 앞으로 명소를 만들고 별량선까지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가로수 백일홍에 그을음병이 엄청나게 많아서 피해가 많은데 방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관리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당1,2공원 또 연향1,2공원 또 조례1,2공원, 가곡3공원, 조곡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에는 약 110여개소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있죠?
○산림과장 조정록   
·120여개소입니다. 
○위원 박광호   
·더욱 확장되었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보장에관한 법률 아시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박광호   
·이 법을 기초해서 각 공원지 내에 각종 편의시설을 구축토록 되어 있죠?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서 본위원이 감사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부분을 감사지적한 것은 그야말로 심신이 허약하거나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공원을 찾게 되는데 이 분들을 배려하는 각종 시설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살펴 보면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이 구별되어 있지만 최소한 의무사항 만큼은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데 모두에 지적한 각종 공원을 둘러본 결과 참 미흡해요. 연향1,2지구, 조례1,2지구, 금당 1,2공원 이런 공원들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공원인데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빔프로젝트 자료를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도로의 유효표의 형태랄지 부착물, 기울기 기타 시설물 귄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들도 실천이 안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솔직히 시인을 하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 예로 금당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지금 착공되었습니다만 하나 하나 설계부터 반영을 해서 그런 시설이 앞으로 계속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완전히 그것을 전수 조사를 하세요. 각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 시민단체보다 뒤져가고 있어요. 각 시민단체에서는 매년 마다 조사를 합니다. 차라리 그 조사내용을 참고하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직접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산림과장 조정록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또 이 공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금당에서 가장 큰 근린공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큰 것은 약 1만평.
○위원 박광호   
·그렇죠? 큰 규모인데 이것이 주출입구가 있고 부출입구가 있습니다만 진출입구만으로는 안됩니다. 관리방법으로만 지향하다보니까 각종 철조망으로 해서 울타리로 해서 관리하는데 사실상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 보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개방형으로 가야 됩니다. 공원인 만큼 개방형으로 가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옛날에 조성했던 근린공원은 철책이나 생울타리를 조성해서 접근이 좀 어려웠는데 차츰 그것도 금당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 개방되어 있고 앞으로 전체 개방할 수 있도록 또 주민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우선 그쪽 주요 공원들을 가보면 소위 개구멍처럼 사람이 워낙 다니니까 출입구가 생겨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세 번째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원에 대한 명칭개칭이 서둘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도 공원이 무슨 금당 1이다, 2다, 가곡 3공원이다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빨리 개칭되어야 할 일입니다. 공감하시죠?
○산림과장 조정록   
·이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당된 동에 지역주민이 제일 선호하는 공원 명칭이 무엇이냐고 공문을 내서 공감될 수 있는 공원명칭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올 봄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이 업무추진이 미약한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 이것을 좀더 구체화해서 빨리 추진하고 각 읍면동마다 명칭정리가 되면 이것을 총합해서 시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정말 좋은 명칭으로 개칭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섯 번째,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박형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심 가로수의 병해충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연향지구 다음에 금당지구를 가보면 어떻게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종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는 휴식을 주는 안식처가 아니고 애물단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짤라버리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더 구체화 시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정리하겠습니다. 맨먼저 지적했던 장애인등관계법률에 의해서 공원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시설보완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지적하고 시설보완 및 추진미흡 소홀 인정하시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박광호   
·두 번째 감사지적입니다. 병해충방제업무 소홀, 인정하시죠?
○산림과장 조정록   
·올해도 수십차례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일부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추진업무 개선 사항으로 공원명칭 개칭을 검토하시고 두 번째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계울타리 철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간위탁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을 못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공원에 관리문제가, 도심공원 관리문제가 사실 산림과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고맙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어려운 관리문제를 놓고 도심공원의 관리문제만이라도 떼어서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시설이 완비된 지역은 점차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시설이 완전히 구축되고 나면 이 관리문제만큼은 그야말로 민간위탁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원이 행정이 거기까지 신경쓰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물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도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저도 중장기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림과장님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올바른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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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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