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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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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6일(금)  09시30분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09시3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당초 10시에 개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30분 앞당겨서 실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을 앞당기면서까지 감사에 열성을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순천시 직제순서에 의해 과,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09시32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김기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어제 저희들이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시간이 늦더라도 당일 감사는 당일 처리하자고 결론을 지었으면 약속대로 어제 그 사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국을 수감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한데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약속을 어기게 되면 전체 준비했던 각자 위원님들간에도 시간이 엇갈리기 때문에 한번 간담회때 약속했던 사항은 그대로 변함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희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김기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원활한 감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도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차렷, 경례. 지역경제과장 김택곤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용복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광웅 중소기업담당입니다. 지석호 에너지담당입니다. 김일호  노정담당입니다. 추병호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위원장 김대희   
·담당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순천 산단 용수관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산단 용수시설 다시 말하면 정수장 광양시 봉광면 석사리 451-6번지의 18필지 1,911평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광양 석사리에서 순천공단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4년도에 토공으로부터 무상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산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설치를 했는데 현재 이 시설 자체는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용도폐지를 했으면 사후에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용도폐지를 하여 현재까지 활용방안 없이 시유재산을 방치하고 있어서 시설 노후로 해서 나중에 부패되어 필요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울타리 훼손 등 부근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아주 높고 또 재산상으로도 손실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만 해서는 되겠는지 차후 관리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 내용을 인수한 것만 벌써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태 몰라서 이 부분을 우리 담당께서 찾았습니다. 이 부지를 찾아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은 매각조치를 하려니까 매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파헤치면 그런 문제도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이 관로가 오래 되면 부식됩니다. 이 관로를 다른 공사장으로 이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발굴을 해서 자원화를 시켜야지 좋은 자원을 매장시켜서 부식되어 썩으면 국가적으로도 재산상 큰 손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 관로 발굴 또 부지의 매각 문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별량 장옥시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도 감사답변에 충실하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99년 3월에 별량시장 재개발 계획을 수립했죠? 동기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동기는 별량시장이 64년도에 건립되어서 약 38년 동안을 진행하다보니까 시설 자체가 노후되었고 또한 면소재지가 환경차원에서도 상당히 저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여기를 정비사업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별량지역으로 군부대가 이설되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다음에 이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청정해에서 생산되는 어패류가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여론과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결정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지역주민이 건의를 했다는데 지역주민 건의가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지역주민이 건의했던 사실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그 때의 상황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예, 아니오만 하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있었다면 2000년 3월 29일 면장이 의견 조사에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장옥시장은 안됩니다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여론조사는 그 후에 장옥시장을 설치하면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여론조사를 했지 그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면장이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3월 29일자로 별량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의견수렴 결과에 현대식 상가 신축이 좋다고 희망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니까 면장은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어패류를 갖고 있는 주민과 소수의 주민의견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몇 몇에 불과한 여론이었지 장옥을 갖고 있는 시장 주변분들은 여론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여론도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알고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때 당시 그런 여론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요. 본위원이 여론을 갖고 정확하게 질문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기에 대해서 환경차원이나 별량주민의 정비차원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별량시장 재개발사업의 동기가 환경차원이나 도시개발 정비사업 차원에서 별량장옥시장을 시작했습니까? 동기는 그것이 아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정비차원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환경적인 차원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 목적의 동기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차원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도 하셨습니다. 그 쪽에 도시계획정비 차원에서 같이 곁들여서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굉장히 환경적인 사항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그것은 정비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고 물론 환경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 점도 없지 않다고 보지만 재래시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 더구나 시장관리 전문공무원이 가급적이면 그 재래시장을 재래시장 대로 활성화하고 육성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콘크리트구조로 해서 장옥시장을 개설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당초 정책결정 사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고 거기에 반대급부되는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100% 만족은 못드린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책결정만 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까지 왔는데 지난번에 1층은 이미 개관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떻든간에 잘못된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0월 23일 일부 오픈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살려나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연구하고 검토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기태   
·들어보십시오. 정책결정에 대한 판단이 잘되었느냐 잘못 되었느냐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왜 과장께서 먼저 결론을 내려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아뇨, 제 소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정책결정이 잘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 만족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정책결정이 잘되었다면 장옥시장이 100%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계속 숙제지만 정책과정으로 100% 잘되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시장도 100% 활성화 되었어야죠. 왜 정책결정 판단을 과장이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때 당시의 판단을 100% 만족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시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을 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데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니까 정책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책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지 정책결정 판단이 맞았다면 저렇게 활성화가 안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지금에 와서 상당히 여론화되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보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인터월더컨설팅 회사 아시죠? 대표가 원창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시장유통용역업체입니다. 2001년 6월에 그 용역회사의 용역자문을 순천시에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과장은 너무 앞서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정책결정 판단이 맞다고 하는 분이 용역했던 것도 모르면 됩니까? 원창희에게 장옥시장 용역을 발주했어요. 해서 타당성 검토조사를 했는데 과연 별량이 구도심지에 장옥시장을 개설해서 합당한가를 물었습니다. 물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잘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위원 김기태   
·어렵다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하려고 한다면 1층으로 해라, 2층으로 하지 말고, 자기는 시장 컨설팅을 전국적으로 다 했지만 실패다. 특히 별량은 장옥시장으로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고 정히 하고 싶으면 1층으로 해라, 2층으로 하지 마라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료 제시)
·2001년 6월에 상가형성이 어렵다고 의견제시를 했죠?
·무슨 개인은 개인이에요? 순천시에서 의견을 물어놓고 무슨 개인이냐는 말입니다. 순천시가 자신이 없고 이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회사까지 물었고 용역회사에서 반대의견을 냈고 면장도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또 일부 상인들도 반대의견을 냈는데 그런 부분을 굳이 했냐는 말입니다.돈 10억은 돈이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 활성화시키는데 주력을 두고 지금까지 행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물론 아이디어 구상하고 안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것도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장옥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진해시, 문경시, 익산시, 경산시, 영월군, 홍성군, 보성군, 목포시 8개 시·군의 장옥시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체가 반대의견이었습니다. 하나도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한 사례가 없다, 반대의견을 다 제시했어요. 심지어 인근 나주시 같은 경우 장옥시장을 재래식으로 했지만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의 실태조사가 뻔히 실패로 돌아가고 용역회사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또 순천시에서 물었던 별량면장도 처음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약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금번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되는 풍습은 온데 간데 없고 실패를 뻔히 불보듯 뻔한 과정을 알면서까지 시장을 강행한 그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이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현재 제가 2월 18일자로 지역경제과장 부임을 해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이 별량 상설시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갈 때는 공사 진행 중이었고 곧 준공이 되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고민을 덜어줄 것이냐, 여론을 최소화 시키겠느냐는데 고민을 했었습니다. 당초 이 건물 시설을 확정지을 때 잘잘못을 논할 자격은 없습니다. 정책결정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윗분들 선에서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맡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시비를 낭비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정책결정 후에 들어와서 이 업무를 인수했기 때문에 현재 결재후 과정 끝난 후에 마무리하는 입장으로 업무인수인계를 했지 앞전 과정은 잘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서류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일어난 집약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김기태   
·앞전 과장은 누구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지금 세무과장으로 가신 김영속 과장님이십니다. 
○위원 김기태   
·이 선례를 남기지않기 위해서 정책실패를 한 문제의 원인은 반드시 규명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택곤 과장께서도 물론 방금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데 현 직책이 지역경제과장이고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장옥시장은 어찌되었든 누군가는 모르지만 밝혀지겠지만 누군가는 모르지만 일선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시작한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느냐면 좋다 그랬습니다. 지역마케팅 측면에서 봤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장옥시장을 지역 마케팅 입장에서 봤던 결론입니다. 별량시장은 외부주민을 끌어들일 수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갖지 못하며 순천도심과 근접하여 지역구매력이 유출되기 쉬운 지리적 여건으로 마케팅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위원 김기태   
·두 번째 문제점 지적합니다. 또한 현재 시장형성 측면에서 봤습니다. 현 별량 장옥시장 측면에서 봤더니 검토결과 평소 장날 상인수 등을 고려할 때 재래시장의 세가 크게 위축된 상황으로 배후상권 규모로 볼 때 장날 상인수 등을 고려할 때 건물신축에도 상쇄력이 커지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 형성 측면에서 봤을 때 주변 배후상권 규모로 볼 때 건물 신축 후에도 상쇄력이 커지기가 매우 어렵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본위원이 세 번째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단일규모 2층으로 신축했을 때 경우입니다. 뭐라고 자문이 나왔느냐? 단일건물은 통일적인 운영관리체계와 마케팅 능력에 의해서만 활성화될 수 있으나 이해관계가 다른 다수의 상인들이 입주하여 통일적 운영관리가 되지 않으며 상권이 좋다하더라도 미활성화가 되고 슬럼화가 가속될 수 있다, 특히 별량시장처럼 1,2층이 계단을 통해 연결된 2층 상가에서는 서비스업종이 아닌 판매업종의 상가가 형성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얘기입니다. 이렇게 장옥시장이 모든 면에서 시장 마케팅이나 지리적인 측면이나 2층으로 했을 때 문제점을 3가지로 과학적으로 근거있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안된다, 그래서 장옥시장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또 좀전처럼 나는 그때 당시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소신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 과거야 어떻든 현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하고 현재 잘잘못을 얘기하고 잘되었다, 잘못 되었다하는 판단을 내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기태   
·위원장님! 지금부터 본위원이 감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되고 전자가 되었던 후자가 되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상권도 청구해야 합니다. 그 점을 잘 숙지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김기태 위원님께서 전임자가 누구냐고 확인받으셨고 현재 김택곤 지역경제과장은 2월 18일자로 부임하셔서 그 이전 사항은 잘 무려겠다는 내용인데 그에 관해서 어떻게.
○위원 김기태   
·그래서 전임 담당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양해 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서면 주민들 또 일부 순천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환경관리종합센터와 관련해서 시민주민들의 지역발전협의회 회의가 오늘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김윤수 위원님이 지역구대표로 잠시 회의에 다녀오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십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중지)

(10시1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별량장옥시장 관련 전 지역경제과장이었던 김영속 과장, 전 국장이었던 이창용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영속 과장과 이창용 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질문은 이후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두 증인이 참석하셔서 출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산하 관련위원회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고용촉진조정협의회 공공근로사업촉진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지역경제촉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우선 기금이 5년에 걸쳐서 5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의회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제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1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 부분은 30억 내지 40억이 조성된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지역경제촉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있는데 지금은 유보를 시켜놓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조례상으로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조례에서 촉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죽 방침 내지 다 있는데 어떤 근거로 유보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과장 생각으로 유보를 한 것입니까? 유보 기간이 있습니까? 유보결정 기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것은 없습니다. 1회 했는데 지금까지 유보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근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30억 내지 40억의 이윤으로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운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이 조성된 후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 지역경제촉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기능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기금을 조성해서 각 기업체에서 가령 6%의 융자를 받았다고 했을 때 2내지 3%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기금조성 되었고 현재 1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5억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2년 동안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조례의 기본원칙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지금은 조례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개발과 조사 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자본의 적극적 형성과 활용, 전략상품의 집중적 개발,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촉진, 시민의 경제 안정 이런 기본원칙에 의해서 지역경제촉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기금이 없다고 해서 이 어려운 순천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초보적인 단계인데 그것이 유보되고 기금이 조성 덜되었다고 해서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의 결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번에서 한번 개최하면서 아 이것은 당분간 보류를 하자고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것은 안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안되어 있으면 어쨌든 지역경제과에 이런 관련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고 유보되어 있다고 과장께서 나는 유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촉진위원회가 1년에 몇 번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수시로 발생될 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조례를 보세요. 매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또 임시회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기금은 얼마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그 기금이 조례대로 안되고 있는데 그 조례대로 안되어도 되는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기금은 전체 목표액을 50억으로 잡고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 재원은 시 출연이나 그에 따른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해서 조성하게 되어 있고 촉진위원회는 수시로 발생할 때 마다 제한적인 부분은 아니고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물론 안건이 없고 의결 구성요건이 안되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과장께서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에서 1년에 1,2번이라도 개최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왕 조례상에 만들어놓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번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본위원의 뜻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10억씩 기금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5억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10억을 5억으로 2년간 확보했고 2001년과 2002년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예산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과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예산이 이 부분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위원 유종완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내일 모래 2003년이고 2004년이 끝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인가 그것을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현재 우리가 내년에 5억을 요구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은 과장께서 예산에 통과되든 안되든 10억을 올릴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위원 유종완   
·이 기금 사용시기가 언제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확보된 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상당히 기간이 멀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5년을 계획해서.
○위원 유종완   
·그러면 이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농협에 정기예탁을 해놓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 이율이 아직 기금의 사용시기가 남아있다면 3년 정도 예치를 해도 무방하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데 왜 2년으로 예치를 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래서 이율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자금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이윤 관계는 3년이나 5년 장기간이 되면 이윤이 높기 때문에 그 쪽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 부분에 기금관리 소홀로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 기금조성도 어렵고 이자수입도 여러분의 업무 소홀로 상당히 손해가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적은 돈이지만 우리시가 손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지역경제과에서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위원 유종완   
·수출업무를 담당하면 실질적으로 수출업체에 방문을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24개 수출업체가 있는데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만 빠진 곳도 있고 또 농축산물 관계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수시로 현지 위로 격려 내지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청취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출이 물론 국가적인 차원도 있지만 우리 순천지역 수출이 작년에 비하면 금년에 부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부분 부분이 물론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도 있게 순천시에서 수출에 대한 부분에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물론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순천시의 직제가 이 수출업무를 딱 관장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품은 유통과, 공산품은 지역경제과 이래서 우리는 어떤 숫자개념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적인 차원, 경제차원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출업체 방문 기록카드나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일부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카드화해서 수시로 점검한 사항을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 부분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위원 유종완   
·수출업체 기록카드 정말는 만들어서 그래도 수출하는 기관이라도 지역경제과 담당이 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 주는 부분, 또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기록카드에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리고 수출업체 육성지원자금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우리시에서는 없고 금융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융자를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순천시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출업체 관리도 안하고 육성 지원도 안되고 그래서 순천시 수출이 상당히 되겠습니까? 어떤 예산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출지원에 수출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 보조금 그런 부분도 과장께서 다음 예산에는 고려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피부로 바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바이어들을 접견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기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해외에 나갈 때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보존해 주는 일부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보호습니다. 타시군은 수출박람회를 한다든가 할 때 지역경제과장이 꼭 따라 가서 어떤 추세인가 그런 것도 연구하고 검토를 하는데 순천시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태만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및 추진 수범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저희 순천시에 기업체에서 각종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상품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2003년에는 특별시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널리 알려서 이 고장 제품 사주기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감사합니다. 하여튼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기금관리는 사용기간이 장기간이면 장기간 예치를 시켜서 조금이라도 우리시가 손실이 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회의 또 조례규칙 범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희   
·위원님들! 증인채택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은 수감중이시고 김영속 과장님도 수감자이신데 출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시겠습니까? 
○위원 김기태   
·당시 그 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대희   
·네, 지금 오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위원 김기태   
·네.
○위원장 김대희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김영속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임국장이 함께 출석했을 때 질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기태   
·네.
○위원장 김대희   
·김영속 과장님 이 시간 이후 수감관계에 감사일정 시간과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저는 감사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그러면 국장님이 오신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2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순천지방산업단지 도로아스콘 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시 문제점이 되었던 부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배수구 맨홀 뚜껑 제작 부실 문제인데 맨홀뚜껑이 지면보다 높게 시공되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두 번째 차도 우수배수구에 그물망이 미설치 되어서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보도블록 부분에 맨홀뚜껑 4개소가 크게 파손되었고 보도블록 3개소가 파손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리고 서면 공단내 공원이 이번에 새로 조성되었는데 차량진입방지 시설이 미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 내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운동장이나 수목관리 실태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기 보다는 체육시설로 오인할 정도로 공원조성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원이라기보다는 체육시설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공원조성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장님께서는 순천산단 즉 서면 공단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아직은 현재 이전여부 논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런데 순천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룡지방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보면 서면에 순천산업단지 및 도심에 분산된 공장의 계획적 이전을 목적으로 해룡지방산업단지를 약 1,000억원의 예산을 계획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 해룡지방산업단지가 계획된 부분이 98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시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논의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위원 정병회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순천서면공단 즉 순천산단의 이전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현재 공장.
○위원 정병회   
·이전할 계획을 목적으로 순천산업단지 및 도심에 분산된 공장의 계획적 이전을 목적으로, 계획적 이전 약 1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룡지방산업단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전 논의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해룡산단이 조성되면 순천지방산단의 이전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현재의 상태에서 그 부분이 아직 가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막대한 비용을 계획해서 해룡지방산업단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차제에 앞으로 서면공단 이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그것은 다름아닌 순천지방산업단지 내 한국토지공사 소유 유휴공장용지를 순천시에서 매입하여 녹지구역으로 용도변경 하고 태인테크 주 인접 순천시소유 녹지구역 즉 서면 산단내에 위치한 옛날 공원부지입니다, 공원을 공장시설구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태인테크에 매각하였죠?
○세무과장 김영속   
·네.
○위원 정병회   
·일련의 문제들이 앞뒤가 맞습니까? 앞으로 순천산단을 해룡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대체로 해서 공장부지가 옮겨졌기 때문에 녹지공원과 대체조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대체한 것이 사실이고 대체한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봐주는 차원에서 대체조성하고 매각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순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룡지방산업단지 문제나 순천산단 계획적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울러 대동제지가 순천산단에 설립되었죠?
○세무과장 김영속   
·네.
○위원 정병회   
·그때는 순천시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습니까? 저 사람들이 공장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다른데서 중고기계를 들여다 설치하고 있다 이런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그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도 그 사람들에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동제지가 입주할 때는 그런 잣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태인테크에 공원부지를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 부분이 세삼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면 공단 앞으로 이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서면 공단 관계는 도시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2003년 3월 경에 어떤 지침이 내려 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그 시기가 되면 아마 서면 산단도 그와 발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으로 문제제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중지)

(10시52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과 세무과장은 2002년도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총무국장과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장과 세무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창용,   세무과장 김영속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83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총무국장 이창용, 세무과장 김영속
(총무국장 이창용, 세무과장 김영속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대희   
·그러면 과장님께서 먼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몇 년도부터 지역경제과장을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2000년 2월 하순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옥시장을 추진하셨죠?
○세무과장 김영속   
·네.
○위원 김기태   
·직접하셨습니까, 전임자가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199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99년도에 의견이 나왔고 2000년도 수감과장부터 진행했던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99년도 3월에 결정되었고 제가 실무적으로 설계부터 추진은 제가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장옥시장은 99년도에 이미 결정되었고 다음에 부임하셔서 추진을 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네.
○위원 김기태   
·99년도 결정은 누가 했고 2000년도에 오니까 누가 지시를 했는지? 당시.
○세무과장 김영속   
·99년 3월 당시 지역경제과장이 오종오 과장님이고 국장은 현재 총무국장님이십니다. 시장은 신준식 시장님이십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장옥시장 확인하셨죠? 
(빔프로젝트를 통한 자료화면 제시)
·그 유명한 별량 장옥시장입니다. 10억 투자한 저 시장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누구지시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99년도에 결정이 났는데 수감과장이 당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시장인가 부시장인가 국장인가 아니면 그 위에 누구인가 있었는가? 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는 이미, 필요하시다면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만 안하고 있었지 그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서 실무적인 추진을 저에게 해달라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것은 작금에 미군 장갑차에 깔려죽은 여중생 사망사건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만 있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미군장갑차에 여중생이 깔려죽었습니다. 당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주축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요. 책임자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돈 약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골에 상가를 계획하고 수립하고 진행했으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책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지시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금 과장은 나는 이미 수립하고 준공 후에 와서 운영을 맡게 되었다하는 것이 수감 과장의 답변이고 당시 진행했던 과장은 99년도에 이미 와서 설계 절차만 밟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99년 이전으로 또 올라가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김영속   
·99년에 점포 신축을 한다고 해서 1층은 수산물과 일용품, 농산물, 의료, 농기구 등을 하고 2층은 음식점, 수산물센터등 을 한다고 기본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들어 보세요. 이미 별량시장에 대해서는 증인과장도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현재는 성공작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김기태   
·성공작이 아니죠?
○세무과장 김영속   
·네. 
○위원 김기태   
·당시에는 이미 99년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오셔서 2월에  저 설계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으면 좋습니다. 증인 채택되기 이전 약 40분 전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점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역마케팅 규모측면에서 봐도 지리적 여건으로도 도저히 확대하기 어렵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작되기 전 얘기입니다. 또한 현재 시장형성 측면에서 어떻겠느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때도 어떻게 나왔느냐? 배후상권 규모로 볼 때 건물 신축 후에도 상쇄되기가 커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좋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2층 규모로 신축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론이냐고 물었더니 별량시장처럼 1층, 2층 계단을 통해 연결된 2층 상가에서는 서비스업종이 아닌 판매업종의 상가형성은 매우 어려움이라고 결론을 지어줬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짓는다면 면단위에서는 2층 단일건물 형태로 시장을 신축하는 것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함에도 부득이 재건축 하려면 투자 비율을 최소 화하면서 1층 스라브만 장옥형태로 신축함이 타당함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설계 전부터 이러한 문제점과 향후 계획까지 예시했던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로까지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되었어요. 설계발주가 몇 월에 되었습니까? 
·2001년 1월 31일 기술심의를 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자료 안봐도 되요. 자 이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모습을 살려줘야 한다는 원칙과 상가 활성화에 대한 대기술적인 방법은 온데 간데 없고 막대한 혈세를 약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이 상가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이 그 때 당시 판단이 하기를 바랬습니까, 안하기를 바랬습니까? 솔직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영속   
·제 솔직한 소신은 그때 당시 신축을 하기는 하되 우선 1층만을 하고 다음에 1층 신축할 때는 2층을 신축하도록 기초공사를 해서 1층 활성화를 봐가면서 2층을 추후에 증축한다는 소신이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설계는 2층 구조로 설계를 하되 우선 1층만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자, 그리고 필요하면 2층으로 올리자는 의견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영속   
·소신이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소신이었지 어떤 의견서는 없었죠? 과장의 의견서가 혹시 있었습니까? 과장의 기록을 과장이 갖고 있는 기록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저희 계통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분석한 내용의 보고가 있어요? 과장의 의견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제 의견이 아니고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한 의견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래서 그 보고서를 누구에게 올렸습니까? 당시 시장에게 올렸겠죠?
○세무과장 김영속   
·당시 결재는 없었고 저희들 문서를 작성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님까지 보고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주무과장의 의견을 공문으로 남겼느냐 구두였느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두로 남겼다는 얘기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공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무원은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존기간을 통한 자료 근거에 의해서 서로 수감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세무과장 김영속   
·네.
○위원 김기태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책없는 답변입니다. 물론 당시 과장께서 반대라는 의견 표시는 안했지만 반대도 했다 그런 얘기로 본위원이 해를 해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정책결정에서 누구보다 좌우 방향을 중심적으로 참모역할을 해야 될 주무과장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시키더라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 반대의견을 소신있게 낼 수 있는 용기는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신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윗분들에게 보고는 했습니다. 구두든 문서를 작성해서 보고든 했었는데 제 힘으로는 솔직한 얘기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것이 별량 현 시장 운영상태입니다. 텅텅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것이 순천의 정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정책 실패에 대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착공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1층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정입주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까지 조사를 했고 또 별량주민들은 2층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좋겠느냐 나쁘겠느냐는 여론조사도 했고 의견도 들었고.
○위원 김기태   
·수감자의 변명의 여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장옥시장을 다 조사했어요. 발주하기 전에 전체 8군데 강릉 삼척시부터 나주시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김영속   
·네, 제가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당시 전체가 다 장옥시장 실패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위에서 어떤 지시를 했더라도 저래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와서 99년도 이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와서 문서만 보고 결재된 것만 했다고 하니 그러면 99년도 이전으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 또 올라가서 98년도가 되었든 97년도가 되었든 또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답변이 나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혈세가 우리 돈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제가 99년도에 했다는 것은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위원 김기태   
·책임회피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1층이상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칙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주무과장도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 문서상에는 없지만 안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최근에는 의장님을 모시고 감사 전에 의장님을 모시고 별량 여론조사를 했어요. 상가 주민들, 상가 입주자들 다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욕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김기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순천시의 별량 장옥시장 건립에 관한 정책실패 사례, 책임자에 대한 문책 여부는 위원회차원으로 위임해 주시면 위원 여러분과 검토해서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순천시의 행정이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느냐 하는 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 애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차례, 왜 여론에 맞습니까? 순천시가 행정력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행정력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12시, 1시면 퇴근하는 것 공무원들 바삐움직이는 것 왜 모릅니까? 그러나 저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다 감소가 됩니다.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시고 정말 아무리 위에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 준다고 손치더라도 내 주무과장의 의견이 안맞으면 못하겠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쉽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늘 전 과장도 오셔서 정책결정 실패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는데 본위원이 인정받으려고 증인 채택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고 서로 발뺌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선에서 끝이 나는가 하는 것을 보자고 했던 것이지 감사 시간도 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지금부터 정말 정책사례로 남아서 행정공무원도 너무 윗선에서 눈치보고 행정하는 것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지 지금 행정은 소신있는 행정하면 위에서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제가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기태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김영속 과장 발언대에 섰으니까 그에 연계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책임행정, 투명행정의 근간으로 입법된 정책실명제에 근거한 본 사업의 최초 기안자를 밝혀 주시기 사업 결정에 이르기까지 결재라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윤병철   
·김택곤 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총무국장님께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과장께서는 정영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윤병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왕 오셨으니까 본위원이 짧게 감사질문하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소관의 일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오늘 마침 증인으로 채택되셨으니까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중에 당직명령 및 지도 소관이 사무분장으로 되어 있죠?
○총무국장 이창용   
·네.
○위원 윤병철   
·그리고 또한 조직운영과 인력진단이 총무국 소관이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순천시에서 당직을 하고 있는 당직장소가 순천시청 1층인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이창용   
·네.
○위원 윤병철   
·당직자의 일반업무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청내 재산과 시설을 보호하고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 관리가 주요 역할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갑자기 긴급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공교롭게도 2,3년에 걸쳐서 야간에 작업을 하거나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청을 드나들 때다 당직근무자들의 복무상태가 상당히 불량했었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음주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일반임무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가 분명히 공무원복무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실상 피로하고 힘들 때 하루밤을 지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근무의 연장이고 그 다음 날 그로 인해서 오전을 휴무하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음주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런 긴급사태 또한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근무자가 음주상태에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관할사무이기 때문에 엄중 지도 단속을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윤병철   
·반주도 안되죠. 솔직히 반주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총무국장 이창용   
·술을 먹었다면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총무국장께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연계해서 김영속 과장의 답변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위원 김기태   
·그러면서 두 분의 방청을 5분만 더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택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짤막하게 5분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싶지 않지만 이왕 기 나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 할 수 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물론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옥시장 때문에 전임자든 후임자든 그 이전자든 어느 누구든 자유롭지 못하고 저 문제만 나오면 등에 식은 땀이 날 것입니다. 그 부분도 본위원이 압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또한 어느 사항인지 모르지만 감사장에서 다시 밝히겠지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다보니까 어찌보면 죄 없는 사람이 매를 맞고 있다는 생각도 없잖아 듭니다만 현 과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죠?
○총무국장 이창용   
·네.
○위원 김기태   
·이제는 지적이 아니고 시정입니다.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저 건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저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물론 지역경제과나 국장단이나 위에서도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방금 오신 두 국장, 과장 일 잘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건이 하나로 발목을 잡혀서는 안되겠다는 뜻입니다. 대안 제시를 하고 저 대안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연구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시죠.
○총무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저기가 대로입니다. 건너편이 면사무소이고 삼거리로서 별량에서는 어찌보면 시골치고는 도시계획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보든간에 저것은 시장이 아니고 사무실입니다. 오피스빌딩이에요. 
·시장이 아닙니다. 장옥시장도 아니고 시장이 아닙니다. 사람이 오고 가면서 물건을 보고 구매의욕이 생겨야 물건을 사는 것인데 교도소처럼 칸막이로 막혀서 그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보고 구매 충동을 느껴야 되는데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글씨만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면을 터야 됩니다. 2층까지는 못 트지만 중간에 파랑선 거기가 대충 천장부분입니다. 대충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밑으로 해서 원기둥 하중을 받고 있는 원기둥을 제외한 나머지 3개입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구조계산은 잘되어 있습니다. 시장상가 건물로는 설계가 지적할데 없이 잘되어 있어요. 구조계산도 잘되어 있습니다. 구조계산을 해 보니까 현 건물에서 3층 올려도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층에서 보면 하중이 받고 있는 안전성에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 이 시장은 오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일전에 본위원님들과 전체 별량시장을 갔다오면서 다 들었습니다. 저 의견과 입주자 의견, 지역 주민들 의견이 어찌 저와 맞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설문 조사를 다했습니다. 
·의장님 이 분이십니다. 본 위원이고 뒷분이 별량 입주자 주민인데 이 분들과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대안제시까지 했어요. 터주겠다, 트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왜 이제야 그 생각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시장이다하는 냄새는 풍겨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이 상태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트고 이 벽까지 허물면 주민들과 입주자 동의해서 터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대안이 합법할 지 적법할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어차피 저 시장을 부슬 수도 없고 내다버릴 수도 없고 쓰기는 써야 되니까 쓸 때는 저런 식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대안제시를 한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존경하는 정병회 간사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보충질의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면 공단에 포장공사했던 12월 며칠 준공했던 그 현장입니다. 과장, 보십시오. 노면상에 사람이 지나 가면서 맨홀 속에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성의 문제입니다. 뚜껑 좀 올리면 아주 깨끗해 질 것 가지고 굳이 저런 위험성을 초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돈 들여가면서 했을텐데 저 돈 얼마들지 않습니다. 꼭 굳이 저렇게 해야 되겠느냐? 보셨죠? 그리고 저것은 전화국 맨홀 뚜껑입니다. 물론 우리 소관업무는 아닐 지라도 밤에 돌부리에도 걸리면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스틸 뚜껑으로 턱이 걸려서 저렇게 되어 있어요. 공단 사람들 출퇴근시 많이 다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주변환경 깨끗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죠. 조그마한 일일 지라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지역경제과에서 기술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목자재를 재활용해서 했다는 부분 높이 칭찬하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앞에 2가지는 지적이고 저것은 잘한 것입니다. 주무국에서도 저런 제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찮으니까 다 파고 재활용할 것 없이 전체 재시공만 하는데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술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자재를 재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공했다, 본위원으로서는 높이 저 부분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런 좋은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지적 알고 계시겠죠?
○총무국장 이창용   
·네.
○위원 김기태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과 김영속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순천시공유재산인 순천시 관내 시장 8개 중에서 남북부시장 전매행위 지도 단속 및 관리소홀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남북부시장의 점포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377개 점포에서 남부시장이 216개가 있고 북부시장이 16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소상히 파악을 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3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매년 허가를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2002년도 사용료 수입 대비해서 예산 투자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현재 약 1억3,500만원 정도 사용료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투자가 현재 연말까지 보면 약 1억5,700정도 또 연말까지 사용료 징수를 한다면 약 1억7,800만원 정도해서 약간의 가용재원이 남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냥 단순한 수익성에서 봤을 때는 별 값어치가 없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인건비 내지는 기타 사항으로 봐서는 수익성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원래 시장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내년 예산투입은 얼마나 할 것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내년에는 북부시장 같은 경우 철골주차장 내지 도시계획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만 거기에 투자될 것만 해도 약 17억3천만원, 남북부시장이 약 1억 정도, 괴목시장도 1억4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재래시장 장옥 신 개축에 19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위원 윤병철   
·본인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 점포에 매년 사용허가를 동일인에게 장기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분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맞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위원 윤병철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북부시장은 74년도에 개설되었고 남부시장은 77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만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본인이 허가한 사람이 입점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지 않는 것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연말까지는 자료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화시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여론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매년 사용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동일인이 계속 임대를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를 물었는데 그 원인을 뛰어넘어서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신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영세상인들이, 우화적인 얘기를 하자면 왕서방과 곰 그 생각이 납니다. 또는 봉이김선달 생각이 납니다. 순천시 재산을 놓고 최초 사용허가자가 불확실한 새로운 전전대를 통해서 임대료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점포 평당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1,2,3등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1등지는 5,450원, 2등지는 3,720원입니다. 
○위원 윤병철   
·시에서 그렇게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점포와 노점상을 포함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노점상과 점포상들의 관계가 아주 우습습니다. 점포상 앞에 노점상을 허락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나름대로 음성적인 금전거래가 오가고 있어요. 그 시골에서 노점을 하기 위해 장바구니를 지고 새벽에 온 그 노인분들이 말 그대로 무개노점 시장부지 인접도로변에 노점을 깔면서도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포상들의 허락하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세상인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적이고 열악한 구조개선을 사실상 우리시에서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이제는 개선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오랫동안 공유재산을 사유화해서 전전대를 일삼는 재산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재래시장에 전국에 몇 번째 안가는 순천 남북부재래시장을 활성화 차원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결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기존 도심의 활성화를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자율경쟁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방금 시인하셨기 때문에 남북부시장의 전매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감사지적 하면서 대안으로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조례개정은 역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순천시 세수입 증대 차원에서도 각 점포를 사용 허가를 해줄 때 입찰을 통한 사용허가를 해줄 것을 본위원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죽도봉 관리사 매점이 수십년 동안 그러니까 1981년부터 2000년 2월까지 그 동안 유상으로 연간 사용료가 65만원이었습니다. 65만원이 2001년도 공개경쟁입찰을 산림과에서 했는데 바로  그 해에 1,500만원이라는 대부료를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대부 되고 또 사용기간이 1년인 연고로 2001년도 4월 2일 다시 2002년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3,200여만원이라는 입찰경쟁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이 전부를 수익성으로 전제해서는 안된다고 보지만 일부는 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과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봤을 때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이런 구조적인 악순환을 단절시키고 순천시 세외수입 증대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과 전자입찰을 통해서 이런 순천시 남북부시장의 장옥내 점포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2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인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그런 전매행위가 있다는 것 시인합니다. 
○위원 윤병철   
·감사지적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순천시 주암면에 위치한 농공단지가 현재 14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생산제품을 어떤 방법이라도 사줄 수 있도록 금년에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내고장 제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휴노동력의 고용촉진을 통해서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농공단지인데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꾀할 수 있는데 업무협조가 회계과와 잘 안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구매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품이나 조합의 생산품 또 유공단체의 생산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 계약을 통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제품을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구매를 해서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고용촉진증대를 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와 회계과의 업무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조달청 조달구매를 통한 혜택에서 누락되어 있어서 시민이 유감스럽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100%는 안되지만 일부에서 많이 제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조달청 조달구매를 통해서 이런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를 위한 일들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줬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우리시에서 1,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1억6,7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 기록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맞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번에 훈련을 몇 명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현재는 86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 운영실태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본위원이 보면 아침에 출근만 해놓고 오후에는 거의 출석을 안하고 마무리 때 가서 사인만 하고 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시내 한군데 외 8군데 학원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상무학원, 한빛컴퓨터, 전남미용학원, 중앙미용학원, 순천간호학원, 전남간호학원, 전남제빵학원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거기 강사진과 얘기만 되면 사인만 받고 그 날 출근이 되는 것으로 앞에까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받아서 나왔을 때 시 차원에서 업체를 선처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금년에 자발적으로 2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자격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직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연결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용접이니 판금이니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만 땄지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 분들을 업체에 잘 소개를 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뛰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과장께서는 위탁교육 문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관리실태, 단속 실적, 자격증 취득시 취업 현황, 중도사퇴자의 사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세가지를 중심으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소비자보호조례, 둘째 지역경제촉진에관한조례, 셋째 에너지절약추진에 관한 문제 그리고 150억원대에 달하는 산·학·관 협력체제 지원사업 등에 관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조례입니다. 시간관계상 본위원의 감사지적을 총괄적으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제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인을 하시고, 첫째 소비자보호조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보호조례와 지역경제촉진조례 이 2가지 조례는 우리 지역경제의 핵심사안인데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부분 소홀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면서 소비자보호조례는 모든 27만 시민이 항상 소비자로서 위치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이 물론 과의 형편도 있습니다만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하고 또 세부적인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표해야 되고 또 소비자 단체를 육성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례제정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아쉬운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소비자 관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분야에 상당히 미온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정말 중요한 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인데 여기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모든 방향타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각론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시인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위원 박광호   
·두 번째, 지역경제촉진조례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면서 평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 기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시인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기금에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금 관리 내지 비축적으로만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제정 목적 중에 기금의 일부는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으로 이 조례가 기본적인 목적이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 쪽의 중소기업체가 정말 신바람 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보고있고 기금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몇 번이라도 수시로 해서 이런 것까지 논의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회에 미룰 것도 있지만 먼저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주요 시책발굴 내지는 시책추진입니다. 그것이 맨 먼저 나오고 기금은 나중입니다. 정말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순천만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 주요한 시책을 발굴해서 여기에서 바로 제시를 하면서 그 나중 문제는 위원회  활성화 문제입니다. 이 시책발굴이 잘 안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감사가  끝나면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방향들을 위원회나 본위원에게 빨리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은 세 번째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및 지원사업에 관한 목적이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첫 번째 목적은 중소기업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내용을 보면 첫째,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 둘째, 지역경제혁신사업 셋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넷째, 지역기술기반용역사업 해서 지난 99년부터 향후 2006년까지 계속 되고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총사업규모가 약 150억대입니다. 상당한 예산인데 이 기본목적이 무엇이냐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술적인 다양한 내용을 도출해서 이것을 바로 기업과 매칭을 시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이 순천대학교를 비롯해서 제일대학교, 청암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에 매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순천대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자기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 반영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면 그 부분이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즉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느 회사에 매칭이 되느냐 그것까지 분석하고 있고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순천대와 청암대, 제일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도비가 연 1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27개 벤처창업보육센터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그 분야에 지도를 하고 있고 이 분들은 좀 아쉬운 것이 새로운 제품을 발굴해서 이 지역에 공장을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안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시로 이 분들과 우리 과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선도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150억원대에 이르는 국비, 도비, 시비가 연구에서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연구와 발표에 머무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과 바로 연계되어서 기업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킬 있는 방향으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 2가지에 관한 감사지적 그리고 1가지 개선 방안을 지적하면서 감사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역경제과장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해서는 주무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시간이 1개소를 감사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합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소장께서 어제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원회에서 감사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오전 감사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입니다. 
·관리담당 소성영, 시설담당 유학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담당 직원께서는 소장께서 감사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께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취급하시면서 소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도매시장을 계속 보는 시점에서 잘못된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어떤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1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조례 제7장 제69조와 제75조를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현재 몇 명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현재 19명입니다. 
○위원 유종완   
·위원수가 18인이었는데 1명이 늘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19명입니다. 
○위원 유종완   
·근거자료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19인이면 18인으로 해놓은 것은 누가 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
○위원 유종완   
·그렇게 하고 시장관리위원회 기능이 무엇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거래제도나 거래방법에 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수수료나 시장 사용료 또 하역비 등 비용결정 사항, 출하품 안정성 또는 규격출하품 지도 촉진, 거래질서 확립,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 유종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관리위원회는 개최를 1년에 얼마나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한번도 못했습니다. 금년 의회 정례회가 끝나면 금년도 거래실적과 물량 그리고 내년도 거래실적과 거래 목표량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위원님들 3분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금년도에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작년 6월에 한번 하고 현재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는 그에 따른 소장으로서 책임이 없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오늘 위원회를 했느냐 안했느냐 물으니까 이 정례회가 끝나면 12월에 하겠다는 답변이 있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그리고 작년 6월에 회의를 하는 과정에 의원들의 부탁이 회의석상에서 있었죠? 다 이행이 되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 문제나 수수료문제도 거론이 되었는데 아직 반영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위원회 개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반영도 안하고 그러니까 안한 것이에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종완   
·위원회 개최를 해놓고 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또 이행을 안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 안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제 의견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금년에도 여러 차례 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종완   
·잘못 되었다고 시인이 되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위원 유종완   
·농산물도매시장 직원이 몇 명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현재 13명입니다. 
○위원 유종완   
·인원이 적정합니까? 혹시 남은 인원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도매시장이 작년 4월 18일 개장된 후에 원래 정원이 14명인데 청경 1명이 낙안읍성에서 빼가서 청경이 4명이고 정규직이 9명인데 도매시장이 앞으로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는 현 인원으로도 많다고 위원님이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활성화 될 때까지는 현인원이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유종완   
·도매시장의 인원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당연히 그렇습니다. 개장되기 전에 2001년도에 개장된 도매시장이 원주의 경우도 9명입니다. 
○위원 유종완   
·순천시보다 인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우리시보다 많죠.
○위원 유종완   
·그런데 9명이고 우리는 13명이면 많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전주도 9명이고 원주도 9명이고 충주 춘천도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인원이, 잘 알고 계시는데 시에서 인원이 많아서 그냥 도매시장으로 밀어부친 것이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위원님께서 직원수만으로 따지는데 시설과 면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타 말씀드린 원주보다 전주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왜 직원을 따지느냐면 이 많은 직원이 본위원 생각에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적다고 판단이 될지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지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면적이나 사업량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사업량이나 그런 부분도 다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관할 법인수도 같다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시한번 소장께 검토를 부탁드리고 시장사용료를 현재까지 얼마 징수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11월말까지 해서 2억1,100만원입니다. 
○위원 유종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도매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상당히 능동적이 아니고 피동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2001년도 세입 시장사용 목표액이 1억300으로 목표액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징수액이 1억4,400만원으로 많이 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위원 유종완   
·많이 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139%를 했는데 많이 했습니다. 2002년도 목표액이 1억2,900입니다. 그러면 어찌 2001년 징수액 1억4,400만원도 못미친 목표액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자료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1억6,157만9,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 수정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질의를 할 것으로 수정을 했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자료가 오래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렇다하더라도 1억6천만원을 사업 목표로 했다면 현재 11월말까지 그 금액을 했다면 상당히 또 많이 했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131%입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실적이 많이 했다는 것으로 목표액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안일한 자세로 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맞습니다. 정확한 계수 수치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세수목표액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위원 유종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착오가 있습니다. 천재지변도 있고 착오는 있으나 하려는 의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적당히 목표 세워서 110%, 120%, 200% 좀 낮춰서 200몇 % 세우지 100몇 % 세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많이 있으면 목표양도 많아야 됩니다.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 시인하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리고 잔여 임대시설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총 임대시설물이 128개 중에 미임대 시설이 20개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혹시 홍보 실적이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인터넷을 들어가면 지금도 나옵니다만 매월 반상회는 물론 이고 또.
○위원 유종완   
·어디 반상회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매월마다 개최되는 읍면동 반상회와 저희들.
○위원 유종완   
·그런 실적을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안했는데 기껏 해놓은 것이 순천소식지에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천소식지에 이용안내 해서 냈는데 현재 잔여시설이 수산물점포 1개소, 임대사무실 2개소 이것은 무슨 말이고 소장께서 얘기한 20개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청과동.
○위원 유종완   
·본위원의 얘기는 잔여 미임대시설이 몇 개소냐는 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20개소입니다. 
○위원 유종완   
·20개소를 다 홍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산점포 사무실 점포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청과동은 주로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점포이기 때문에 17개가 안나갔는데 관련상품동 2동인데 주로 관련상품동은 외부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런 홍보를 겨우 1년에 한번 했는데 이것도 채소동, 무슨 동 구분 없이 미임대 시설물은 다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농산물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양법인에서도 홍보를 하고 관련상품동을 이용하는 세입자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위원 유종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혹시 산에 플랑카드라도 걸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얼마 투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거기가 얼마나 교통도 좋고 그렇습니까? 소식지에 내더라도 그런 효과를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을 못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 유종완   
·전자경매시스템은 설치를 했죠? 설치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4억7,450만원입니다. 
○위원 유종완   
·현재 전자경매 추진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10월 말까지 750톤으로 1.7%입니다. 
○위원 유종완   
·1.7%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전자경매 시스템을 설치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도매인들이 전자기기를 다루는 것이 약간 서툴고 그래서 일상 생활에서 양 법인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양 법인대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추세가 이러니까 전자경매를 안하면 안되겠다해서 계속 하고 있고 법인들도 의지가 확고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중도매인들 전자 시스템 교육이라도 실시한 바가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부터 3일간 작동요령 또 계기판에 나오는 숫자 보는 방법을 교육시켰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 때만 하고 말았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별도 법인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약 5억의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2% 라는 실적, 1.7%라는 실적을 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중도매인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중도매인들이 모른다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일관성 없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인들에게 맡겨서 이 일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매시장관리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소장님이 법인들 장악할 수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장악하고 있으면 이 교육시켜서 이 시스템 해나가야지 왜 못해요? 장악이 안되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돈이 많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투명성 이 전자 시스템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순천도 이 부분에 검토를 해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죠?
·순천농산물도매시장은 아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규격상자에 대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규격품 출하말이죠? 2001년 1월 1일부터 농안법이나 조례에도 표준규격품 출하에 대해서 그 비용을 하역비를 법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 12월 2일까지 우리 도매시장의 총 하역비가 6억9,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하역단이 40명 정도 있습니다만 표준하역비 즉 규격출하하는 사람들에게 법인에서 부담한 금액이 1,370만원 정도 됩니다. 1.2% 정도 됩니다. 
○위원 유종완   
·표준규격품 출하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농촌의 농민들이 규격품을 내도 농민부담을 시키고 법인에서 회피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준규격품이라는 것이 농가에서 박스에 생산자, 주소, 금액, 성명, 수량, 연락처 이렇게 써서 나오는 것이 표준규격품이 아니고 규격품이라고 표시된 표지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표준규격품을 출하해서 그것을 출하자로 하여금 부담한 사례가 다소 몇 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표준화 관계는.
○위원 유종완   
·상자가 복숭아, 매실, 포도 등 거의 모두가 표준규격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순천도매시장은 역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표준규격품이 안나오면 지도 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농가에서 박스에 표준규격품이라고 나온 것이 전혀 표준규격품이 아니거든요. 인증표시가 붙어야 되고 마크가 붙어야 되고 품관원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품목이 표준규격품인데 는데 실례로 복숭아를 예를 들자면 월등복숭아가 우리시에 출하된 것이 금년에 파악한 것이 66톤 금액으로 7,100만원 정도 출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등 복숭아는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거의 출하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박스에 놓었다고 해서. 
○위원 유종완   
·간단히 답 하십시오. 본위원이 월등복숭아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복숭아를 많이 안내고 내고 하는 것은 안팔아주니까 그런 것이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표준규격품에 대한 하역비 시행사항을 잘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잘하고 있는 것이 1.89%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 만큼 표준규격출하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지금 품질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주 2회 품관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설치운영사무실 다 만들어놓았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저희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순천농산물도매시장도 솎박이 많다고 하는데 단속을 해서 그에 따른 실적 내지 대응방안이 있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이번 추석에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에 홍보가 잘 되어서 매출이 좋았습니다. 남도에 55번이라는 중도매인이 있었는데 바로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분이 솎박이를 해서 2번 경고를 했는데 이번 추석무렵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바로 허가 취소해서 추방 시켰습니다. 
○위원 유종완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 모든 물건을 솎아서 산다, 본위원도 사보면 그렇습니다. 또 본위원도 생산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도매시장에서 상당히 지도를 해서 어찌되었든 이런 발생이 없어야 도매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이런 부분에 시민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언급을 하니까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실제 가서 현품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리고 상자 같은 것도 보면 개수도 안써지고 규격도 표시되지 않고 이름도 안써지고 그것이 공공연하게 도매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도매시장 내 잔품처리 중도매인들이 일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경매낙찰을 받아서 잔품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자가 누구인지 좌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개선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작년 감사지적 사항에 중도매인 유치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중도매인 수가 조례상으로 작년 10월 6일 개정을 해서 240명으로 40명을 늘렸습니다. 잘 하는 사람은 한달에 3억 내지 4억 매출을 하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은 500만원도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실적이 없으면 1차 주의하고 2차 경고하고 3차 허가 취소를 하는데 현재 113명입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115명에서 부지런히 한 것이 113명으로 줄었네요?
○위원 김기태   
·위원장! 위원님께서 잠깐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유종완   
·네.
○위원 김기태   
·답변이 너무 깁니다.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희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 유종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중도매인을 유치하겠다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1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유치했던 활동사항이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몇 명이며 활동사항이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113명이고 모집은 금년 1월 4일 했고 9월 9일 읍면동에 일제히 공문 발송도 하고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3회에 걸쳐서 게재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소장께서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인원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매시장이 절대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직원이 생산농가에 지도 방문을 철저히 해서 집하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했습니다. 혹시  생산농가나 영농법인에 가서 좋은 물건을 내주라고 지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몇 번이나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직원들이 20여회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20여회를 갔다는 그 중요한 사항을 위원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본위원이 대안을 내겠습니다.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안된다면 도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번에 도매시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1년에 2회 내지 3회 어떤 이벤트 행사라도 해봐라 했어요. 5,6개월 되었는데 혹시 소장님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벤트 행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이나 행사를 위한 세부적인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기획도 해야 되고 해서 법인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오픈을 하면서 양 법인에서 상당히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1회성으로 이벤트 행사를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해서 법인측에서도 회의적인 반영이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내년이라도 할 계획으로 혹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예산에 이 행사를 반영하기 보다 자구적으로 양 법인이 활성화 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소장님께서는 자꾸 법인얘기를 하는데 양 법인 놔두고 직원 2,3명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자꾸 법인에게 미뤄요? 도매시장이 직원 13명 같이 있으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전부 법인 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인에게 시장 사용로 받으니까 시에서도 이런 이벤트 행사 해라, 법인 끌고 가면서 우리 몇 % 할테니까 몇 % 내라 해서 이벤트 해야지 법인에게 물어서 자꾸 실랑이를 해요? 자꾸 법인 법인 하는데 그 법인 관리를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순천시장께서 소장께 관리하라고 맡겨서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인이 안하려고 하는 것을 소장이 어떤 취지가 있고 확고하다면 끌고 가야지 왜 자꾸 법인핑계를 대냐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보고 평가를 해서 꼭 본위원의 얘기가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해야 하는데 가만이 앉아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농가 지도 방문 되었느냐? 우리 그런 직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했어요. 5개월 사이에 20번 갔다니까 본위원이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뭔가 의욕적으로 도매시장에서 해야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심각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벤트 행사를 해서 안되면 순천시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 사모님이라도 이웃이라도 같이 가서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고 좀 싸게 판다, 그런 이미지라도 남기고 좋은 제품이다 그런 이미지를 남겼을 때 도매시장이 살아납니다. 봅시다. 
·농협에서 산지유통센터 짓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위원 유종완   
·그것 누가 지원해 줍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 유종완   
·그 센터 되면 도매시장 잘 되겠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많이 타격을 받는다고 봅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도매시장 살아남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전라도 말로 애가 탑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억 100억을 들여서 또 짓고 있어요. 산지유통센터, 거기에서 내려칠텐데 도매시장 살아남겠어요? 한국청과 이런 곳에 도로변에서는 하는 상거래가 얼마입니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장옥시장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똑같이 생각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농산물안전성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농약잔류검사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품관원에서 주2회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를 해서 이 사항이 만약 과다농약이 추출되면 전국 현재 운영되고 있는 29개 도매시장에 전부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러면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그 농산물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품관원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품질관리원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현지에서 바로 수거를 해서 검수하기 때문에 같이 입회하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러면 건수는 몇 건인지 잘 모르겠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저희들이 그 집계는 안내봤습니다만 
○위원 조용훈   
·그 건수를 알아야 양성반응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우리시에서 적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러면 안전성 문제가 되어 출하금지 조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잘되고 있네요. 출장시 출장직원 중에 농업학교 출신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나가서 농산물 출하독려를 해야 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관리담당과 농업 7급 2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작년도에는 채소청과동 신축을 했죠? 2003년도에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할 계획이 없던데 단 1건도 없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런데 업무 편제를 보면 관리담당, 시설담당 이렇게 해서 담당이 2분 있어요. 시설담당은 2003년도에 시설할 것 하나도 없어요. 관리부분에서 고장난 것 있으면 고치고 시설할 것 있으면 하고 업무편제를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일상 업무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담당명칭이 관리라기 보다는 운영담당이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도매시장이 299억을 들여서 신축을 해서 얼마되지 않았는데 신규건물이다 보니까 새로 건립해야 될 부속건물이 없기는 합니다만 서서히 하자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담당에 건축직과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어서 담당명칭을 보면 관리하고 시설하고 같은 명칭이지 않느냐 보시는데 관리담당은 운영담당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조용훈   
·집을 한번 건축하면 관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관리, 관리사무소, 내년 시설부분이 예산상 돈 10원도 없어요. 그래서 남도청과 순천원협 도소매인 입에서 놀고 먹고 봉급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소장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직원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보십시오. 내년 예산상에 돈 10원도 시설할 것이 없어요. 시설담당 뭐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일상 업무가 뭐예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시설임대나 사후관리 시설물 위치 부적정한 하자 보수 이런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소장님께서 이러한 직제가 적당하다, 이대로 가도 좋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당분간은 이 인원수 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조용훈   
·고칠 것이 있으면 관리계장이 관리파트에서 고치면 되는 것이고 시설할 부분이 2003년도에 돈 10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올려놓고 일한다는 얘기를 예산에 올려놓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안 한번 보세요. 무엇을 짓겠다, 시설하겠다, 무슨 예산 올라왔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도청과직원이나 순천원협직원, 도매인, 소매인 입에서 순천농산물도매시장 직원들 숫자가 너무 많고 놀고 먹고 봉급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소장은 각별한 관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위원장님! 오후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감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그러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1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김대희   
·그러면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를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기관에 오후 2시에 출타관계로 넉넉잡고 1시간 정도 정병회 간사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3분 중지)

(13시40분 실시)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한국청과하고 남도청과 법정문제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역전시장 고발 문제가 작년 12월 5일 양법인에서 해서 11월 20일 2차 공판을 하기로 했는데 연기되어 12월 18일 10시로 2차 공판이 연기되어 현재 계류 중입니다. 
○위원 정영태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역전쪽에 청과상하신 분들이 해룡쪽 농산물직판장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건물주는 주로 한국청과가 문제되고 있는데 유상옥씨라는 분이 4필지, 박종효라는 분 1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서기수가 임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필지는 유상옥씨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칸막이가 되었고 나머지 2필지는 서기수라는 한국청과 대표가 안나가고 있는데 뒤에 내막을 알아보니까 서기수씨와 유상옥씨가 같은 라이온스 회원이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결심이 나면 서기수도 점포를 정리하든지 그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남도청과도 서기수를 영입하려고 막후 절충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영태   
·소장이 책임자로서 조율을 잘해서 영업을 잘 하도록 지도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 및 재난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스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지난 달 20일 경에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잔품 처리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이 가스를 갖다 쓰고 있어서 지역경제과 가스담당직원과 우리가 같이 점검을 해서 8군데가 시설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식당이 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2군데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부탄가스도 사용을 하고 LPG가스도 사용하고 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가스는 별도로 규정된 1군데로 집결을 해서 쓰고 있는데 식당 내에서 쓰고 있는 부탄가스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장님이 차후 관리를 잘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기 바라고 기름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기름난로 사용하는 곳은 우리 사무실 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영태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사후 볼조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지 않아도 128개 점포에 일제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금명간 실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수고 해 주셨고 오후에도 식사 후 바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그렇게 진행하게 된 것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본위원의 감사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를 매달 받고 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몇 %씩 받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청과 과일은 0.5%, 채소는 0.4%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0.4%, 0.5% 받는 연 납부료가 2억1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11월말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연말까지는 얼마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연말까지는 분석을 해 보니까 5만2,400톤에 49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1년이면 3억 정도는 되겠네요? 대충 좋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시로 들어오는 세입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기태   
·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소장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채소동을 양 법인이 건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원천적으로 시장을 지었는데 중간에 채소동을 양 법인의 돈으로 채소동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건물이 2000년 12월 31일 준공되었을 당시에 우리지방의 실정에 맞지 않게 트럭 판매용으로 설계가 되어 준공이 되었습니다. 4월 18일 개장을 하고 4월 19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는데 채소중도매인은 이런 장소 현상태로는 할 수 없다해서 청과동 건물 본건물에서 하다가 그때 당시 농림부장관이신 한갑수 장관이 오셨을 때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실정을 말씀드렸더니 이런 상태에서 추가로 국비가 힘들다. 양 법인이 같이 임석을 했었습니다. 거면 이런 상태로 영업을 못하니까 그때 10월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양 법인에서 출연을 해서라도 증축을 하자, 그리고 가운데 A동과 B동 사이에 있는 건물은 시에서 짓자 해서 그때 당시 건물이 7억7,0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실은 건물 자체가 채소동도 서울 같이 물량이 많은 곳은 하루에 수백대가 들어오는 곳은 무개현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 때부터 채소동은 잘못되었다는 것 계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인정하시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래서 채소동에서 해야 될 채소도매업자가 거기에서 하지 못하고 과일동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복잡해서 양 중매인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니까 일방적으로 과일 도매인은 중도매인이 이런 식이라면 중도매행위를 하지 못하겠다는 강력한 시위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래서 채소동을 증축하게 되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위원 김기태   
·그렇다면 우리시가 관리비를 받고 있고 우리시에서 전체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채소동을 증축하고 짓는데는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저도 거기에는 동감입니다만 우리시가 당초 지을 때 105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지방채 농안기금으로 68억 정도 기채되어 많은 돈을 쓰다보니까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A동과 B동 사이에 있는 건물은 시에서 짓겠다 그것이 현재 1,552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발주한 면적이 3,357평방미터인데 현재 양법인과 조율을 해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위원 김기태   
·채소동을 그런 문제 때문에 설계가 처음에 잘못 되었다, 설계가 잘 되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계로 인해서 채소동에서 운영할 수 없어서 과일동에서 같이 채소동 중매인과 과일동 중매인이 같이 영업을 하다보니까 복잡성 때문에 싸움이 붙어서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문제 때문에 채소동을 증축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동의하시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위원 김기태   
·그러면 그 이후에 시에서 매달 과일동은 0.5% 채소동은 0.4%의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된 무개천장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문제가 우리시가 책임을 지고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줘야지 왜 양 법인에 그 책임을 줬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잘되었냐 못되었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시세가 넉넉하다면 당연히 시비로 증축했어야 당연하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위원 김기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의 부분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수수료를 안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래서 채소를 0.5%에서 0.2%로 낮춘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근본적으로 우리 시비입니다. 우리가 지어놓고 시장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너희가 지어서 장사하고 수수료 내라, 이것은 안맞는 논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이 건물을 지을 때 양 법인의 동의하에 했고 시비도 투자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양법인도 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천만의 말씀입니다. 양 법인은 약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자예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장사를 할 수 없고 채소동과 과일동이 구분되지 않은 중복된 현장에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서로 장사가 안되는 것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법인은 장사할 수 밖에 없어요. 싸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내 돈을 투자해서라도 장사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접목되는 것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느냐는 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동의합니다. 
○위원 김기태   
·자꾸 말꼬리를 물게 되면 묻는 만큼 본위원이 엄청나게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동의하지 않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되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법인이 건물을 지었으면 법인의 짓고 운영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왜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습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내용을 아니까 짧게 하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이 건물이 시장소유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양자 권리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은 기부채납 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법인이 승낙을 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승낙을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법인으로 봐서는 승낙할 수 밖에 없죠. 승낙을 안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승낙을 해야만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라는데 대해서는 묻는 자가 잘못되었지 답변은 뻔히 이미 나와 있는 답변입니다. 기부채납을 하지 마라면 건물 승인 안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묻는 자체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위원 김기태   
·기부채납까지도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되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당시 할 때는 준도시지역이 되어서 건폐율이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상가지역으로 고시되어 증축을 해도 건폐율도 적용받지 않고 해서 감리보고 중에 있습니다. 감리보고가 끝나면 2,3일 사이에 준공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기태   
·준공한 지가 작년 11월 20일 경에 이미 채소동은 준공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준공을 못내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01년 12월 30일까지 증축할 수 있는 면적 건폐율이 안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부로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어서 상업지역으로 되어서 절차를 밟다보니까 설계서 내고 착공신고 내는 기간이 있다보니까 늦어진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것은 모순이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안맞아서 시기는 빨리 해야 되겠고 해서 선착공을 해서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주택과가 있고 허가과가 있습니다. 2과는 다른 과에서도 소관부서가 있지만 그 2과는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무허가 건물이 지어지면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릅니다. 또 그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다면 2001년 12월 20일 준공을 해놓고 지금까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우리가 법규를 적용하면 완전 무허가 건물이라고 봐야죠. 
○위원 김기태   
·무허가 건물에서 법을 준수하고 누구보다 먼저 법을 준수하고 시행해야 할 관련단체에서 무허가 건물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래서 관계과, 허가과, 건축과 계통을 밟아서 이런 형태이다, 필요성과 당위성, 무허가 건물로 법에 저촉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내부결재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짜고 친 고스톱에 불과한 것이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 접목해야 되거든요. 개인이 그런 행위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1년이상 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게는 못하죠.
○위원 김기태   
·그런데 우리시만 법률을 위반하고 법률 위반하는 행위 속에서 영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물론 사익을 취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지만 어떤 것이 사회에 이익이 형평성이 크겠는가 따져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법에 저촉이 되지만 이런 당위성 때문에 선착공후 도시계획 재정비 되면 보완하겠습니다 하고 계통을 밟아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물론 공공건물이라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 점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법률을 무시하고 그러면 법률을 무시했다손 치더라도 일방적인 법률무시거든요. 법인하고 소관부서가 같이 법률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 법인은 손해를 보고있고 한쪽 진행 소관부서는 무조건 공공기관의 건물이라고 해서 밀고 나가야 한다는 2가지 양 축을 대두해 본다면 모순치고는 너무 모순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법규에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했더라면 채소동이 금년에 준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양해가 아니고 다른 기관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행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반대로 똑같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해를 할 부분이 있고 양해를 안할 부분이 있어요. 가건물 승인을 내놓고 1개월 2개월 6개월까지 좋습니다. 그 정도 지나도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1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준공이 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처리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처리야 되겠지만 1년이 넘는 조속한 준공처리라고는 그 설득력이 너무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법인을 육성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해 주는 봉사정신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농산물도매시장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법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도매시장을 지을 때 설계서를 농림부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인근 마산이 내일 모래 12월 23일 준공을 앞두고 꼭 우리시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시와 같이 되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2000년도에 유통공사에 가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부 건립하고 있는 도매시장은 공통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시는 법인이 함께 해서 시와 했다고 하니까 참 모범사례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렇게까지 1년 동안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도 모범사례로 치하하고 싶은 생각은 꿀떡 같지만 처음 설계부터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농림부에서부터 설계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시공하는 과정도 실정보고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감독보고 다 나가서 실정보고를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채소동이 이미 무개로 설계가 되었다는 자체가 지적되었다면 처음 공사 때 그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양 법인이 4억씩이라는 돈을 내놓고 전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4억씩을 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수료까지 받아가면서 하고 있다보니까 이 부분을 누가 보더라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포항은 포항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포항이 아니고 마산입니다. 
○위원 김기태   
·네, 정정하겠습니다. 마산하고 우리시는 원천적으로 틀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 건물을 지어서 준공시점에서 과정이 너무 이것은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 치고는 너무 가혹했다, 준공이 나지 않은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싶어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위원 김기태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네.
○위원 김기태   
·이 질의가 끝나면 채소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전혀 안되고 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영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도매시장 주변이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소장의 입장에서 특단의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있겠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실례로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도 인구가 신도심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천을 비롯한 광양, 여수 인근에 3개시 인구수가 다 합해도 73만이 못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비계층이 두터워야 된다는 얘기로 그래야 구매욕구가 많다는데 도매시장에 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수농산물 집하를 하려고 해도 출하해 봐야 소비계층이 없기 때문에 좋은 상품은 서울이나 대도시로 다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중도매인 양 법인들 집하능력인데 법인들의 집하능력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분산을 여하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복안은 약 2년 근무를 해 봤으니까 중도매인들도 차량으로 다니면서 판매할 것이 아니라 대형 소비처 이런 곳을 개발하야 되겠고 또 중도매인들끼리 그룹화를 해서 시장개척을 해나가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도매시장 주변여건을 봤을 때 863호선 즉 세풍에서 도매시장간, 그리고 금당지구 상삼에서 월전간 이 도로망이 빨리 뚫려야 되겠고 그런 주변 여건이 형성되면  단시일내에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노력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중장기적으로 보면 소장 답변하신 대로 미래가 보이죠? 아주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 방법도 맞습니다. 맞는데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현재 도매시장 주변지역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저희 사무실만 상업지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준농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일단은 사람이 모여야 장사가 됩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도매시장만 상업지역이고 나머지는 제한지역으로 묶여있으면 사람이 모일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본위원의 얘기 동의하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그래서 준공식 때 전임 한창효 의장님께서 축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도매시장 옆부분을 전부 상업지구 내지 도시지구로 풀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약 20여일 뒤에 차관님께서 또 다녀가셨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고 했을 때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죽 브리핑을 했습니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위원 김기태   
·공감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모여야 장사가 된다는 대원칙에는 서로 접목이 되었고 그렇게 한다면 장관께서도 오셔서 그런 언급이 있었다니까 퍽 다행입니다만 본위원도 대안제시를 한다면 일단 그 지역은 상업지역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떤 방법일지라도 그 물건이 아무리 싸더라도 질좋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질좋은 제품을 위해서 공짜로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중장기적으로, 모르겠습니다. 10년 후에는 우리가 비전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했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인접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세워서 올리십시오. 왜 못 올립니까?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꼭 의회에서 대안을 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장관도 그런 언급이 있었다니까 좋잖아요. 또 의회에서 본위원도 감사때 지적을 했으니까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즉시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대안제시해서 올리십시오. 뭐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사람이 많이 드나들어야 하는데 거기가 시청에서 6킬로, 역전에서 4킬로 되는데 역전시장에 가면 참 싱싱한 생선도 살 수 있고 원스톱 쇼핑도 할 수 있는데 도매시장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도 도매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같이 혼잡스럽고 난장도 있고 그렇게 해야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럴려면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고 주택이 들어서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또 묻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삼산동에서 해룡까지 운행하고 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위원 김기태   
·삼산동을 거쳐 시내를 관통해서 해룡파출소에서 정차한 후에 다시 턴해서 올라오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1코스, 1대 버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해룡을 경유한 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9월 현장에 갔을 때 버스 운행표를 자료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자료 제출 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못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못한 것이 아니라 안했죠? 왜 안합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죠. 그 뒤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독촉을 안했습니다. 그 뒤에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왜 안올려보내느냐 하고 싶고 전화도 하고 싶었지만 감사장에서 보자 하고 딱 머리에 입력을 시켜 놓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 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위원도 시내버스를 타고 현장을 경유해서 올라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자,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나가서 버스도 타보고 경유지가 어떻게 몇 코스 지난 후 목적지에 도착을 하느냐? 몇 분 후에 정차하고 턴은 어떻게 하는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천교통도 찾아가고 안되면 다른 특단의 방법이 없는가싶어서 200억 이상 돈을 투자시켜 놓고 장사는 안되고 법인활성화는 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자고 자료제출 했던 것인데 안올려줬습니다. 그 점 지적받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김기태   
·버스가 정차한 후에는 올라올 때 거기 승차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도로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경유지를 시장을 통해서 오는 방법도 하나있고 그 방법도 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 방법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운행하고 있으면 운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런 지적이 안나오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도매시장 경유해서 입간판 설치해서 도매시장 경유한다고 써서 다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것을 교통과에 버스 옆면에 홍보판을 경유노선에 써붙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서너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추진이 안되고 있죠? 그것도 행정력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의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매시장에 직원 17명이나 있으면서 그것하나 단속 관리도 못하고 있으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마음 먹으면 지시하고 안되면 확인하고 안되면 갖다붙일 수 있는 것이에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교통과에 다시 협조를 해서 경유하고 있는 버스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버스가 경유하면 경유한다는 표지판을 또 법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붙이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원이 17명이나 있으면서 뭐하느냐는 말입니다. 시정하시겠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곧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불법영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청과 영업행위는 법률위반이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지난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농림부에 유권해석을 했더니 농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 김기태   
·농안법 86조에 한한 것은 질의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한국청과가 불법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농안법 86조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안법 제86조는 농산물도매시장 개소구역을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풀어보면 도매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청과는 버젓이 역전에서 청과에 대한 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막대한2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 놓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양법인의 수주를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을 짓서 말든지 역전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안법86조를 정확하게 묻고 그에 대한 법률해석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진행하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농안법 제86조의 답을 얻기 위해서 2001년 3월 14일 농안법에 대해서 농림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질의는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 질의를 할 때 양 법인 불러놓고 도매시장과 같이 3기관이 한하리에 모여서 농안법 86조를 물어보자 그래서 농림부에 질의를 하자 해서 같이 물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죽 목록을 해서 같이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 법인을 빼고 질의를 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남도 측에서도 별도 농림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니까 남도에서 묻고 있는 질의의 내용과 농안법 86조가 똑 같은데 도매시장에서 물었던 농안법 86조는 서로 틀려요. 질의를 했으면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법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저희들이 물은 것은 객관적으로 물은 것이고 남도측에서는 자기들 이런 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손익이 있겠는가 그렇게 물었겠죠.
○위원 김기태   
·참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답을 얻어내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자가 합의하에 물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통령 여론조사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앞전 민주당과 통합21과 헤게모니 싸움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서로 자기가 유리한 쪽에 물음을 얻기 위한 여론 조사 그것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여론조사의 질의내용이나 농림부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기 위한 질의의 요지나 똑같은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3자가 첨예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권자가 갖고 있는 실타래에 맞게 첨예한 내용을 같이 도매시장과 양 법인이 같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죽 삽입해서 농림부에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묻는 방법이 틀려요. 그럴 수 밖에 없죠. 그 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공문서 상에는 우리들이 농림부에 질의한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만 양 법인의 의견을 별도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조율하고 의견 수렴한 후에 보낸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매시장에서 볼 때는 농안법 제86조에 한국청과가 해당이 안된다고 보고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다면 법인이 한국청과 고발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고발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계류 중에 있습니다. 12월 18일 2차 공판을 합니다. 
○위원 김기태   
·물론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법률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농림부에서 이상이 없다고 질의서가 법적근거로 왔는데 양 법인에서는 고발해서 해당행위다 해서 검찰에서 벌금형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시가 볼 때는 농안법에 이상이 없다, 해당행위가 아니다, 이상 없다고 처분을 했는데 법인에서는 다시 고발하니까 법인에 고발한 것은 성립이 된다고 해서 검찰에서 벌금 구형을 했어요. 그러면 대법원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질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검찰의 질문요지만 갖고 본다면 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약식명령으로 대표에게 500만원, 회사에 500만원 1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어떻게 판단할까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 농안법이 2000년 1월 18일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신법으로 판결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행위 당시 구법으로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청과가 공식명칭으로 되기가 98년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에 따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기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냅시다. 마무리를 한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도매관리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방금 말씀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법에 적용이 안되었다면 검찰에서 벌금을 양형으로 해서 500만원, 500만원 줬겠느냐는 말입니다. 검찰에서도 법이 무효가 되면 담당검사도 문책받습니다. 담당검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 그 검사도 문책을 받아요. 괜히 500만원씩 했겠습니까? 잘못 되었죠? 질의 자체도 잘못되었던 것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한국청과를 끌어들이려고 하다보니까 서기수씨는 합법이다, 양 법인은 불법이다하면서 저희들은 가르마를 타려니까 질의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기태   
·결과를 그쪽으로 하여금 승복받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든데 보면 검찰에서도 집행부가 얘기할 수 있는 대안은 제시했어요. 벌금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안법 86조를 가지고 질타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법을 살아있는 법을 놓고도 왜 대응을 못하고 있느냐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얘기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면 됩니까? 
·본위원이 알고 문제를 접목하고 풀어보고 어떻든 대안제시를 해서 잘되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장이 꼭 지적만 해서 감사로만 끝날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대안제시를 해서 서로 보완하는 것도 감사죠. 알고 물어보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채소동 건물 지을 때 불법건물에 대한 부분 잘못되었던 부분 인정이 되었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그야말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매시장관리소 측에서 그야말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살아있는 행정, 정말 발로 뛰는 행정, 눈으로 보는 행정 보여 주면 실감나는 행정이고 주민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선시장이 아무리 일을 하고 싶고 우리 민선4기 의회가 아무리 발로 뛰는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한 일을 하고 싶어도 행정이 뒷받침하지 않고 행정이 앞서주지 않으면 하나마나입니다. 행정이 뒤에서 발로 뛰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보좌해 줘야 되고 이런 기능적 역할이고 이런 수평적인 역할이 같이 함수관계로 따라 줘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앞으로 잘 하기를 기대하면서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소장께서는 김기태 위원님께서 요구한 채소동 준공전 사용에 관한 시인서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후 보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중지)

(14시37분 실시)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건설과장 김승식입니다. 저와 같이 건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유춘석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배갑종 하천담당입니다. 최재기 방재담당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들어가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감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철도부지 활용방안을 신속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소홀했다는 내용이 지난 지적사항에 있었죠?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유종완   
·2002년도 본예산에 9,120만원이 확보되어 철도청과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협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철도청에서 2003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매입을 못하고 그래서 내년 2003년도 예산에 약 2억원을 세워서 오늘도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알기로는 철도부지가 개인소유로 거의 넘어간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저희들이 3개소 농로로 사용할 곳은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사겠다 해서 일반 매각을 안하고 중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소 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과에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여러 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농로부분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황전 용림, 황전 백야, 황악 내구간 또 선변 내구간의 농로구간 3킬로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4억2천만원이 예상됩니다만 2003년도 본예산에 9,150만원을 제외하고 전체를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종완   
·이 3구역만 농로구간으로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4개 구간을.
○위원 유종완   
·3개에서 4개로 늘었는데 좀더 정밀히 조사를 해서 활용을 했더라면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로개설이나 진입도로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그런 부분에 상당히 필요할 수 있는 자원이었는데 건설과에서 대응능력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년마다 미루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가를 묻습니다. 
·과장께서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 것이 잘된 것인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승식   
·지금 폐철도 이용방안에 대해서 자전차 및 농로개설 하는 방안도 있고 꽃길 및 가로공원도 있고 농촌소득증대시설로 터널을 이용한 저온저장시설 등으로 해서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농로만 하고 있다, 저희과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농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니까 3곳이 되었든 4곳이 되었든 2001년, 2002년, 2003년이 되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승식   
·2003년도에 농로부분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확실하죠?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유종완   
·국유재산 사용료 및 부과징수 현황을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유종완   
·징수결정액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국공유재산 구거와 하천이 있습니다만 현재 징수율이 구거는 89% , 하천은 87%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미징수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현재로서는 좀 막연한 실정입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하천구거 해서 1,3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미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가일층 노력해서 전체를 받고 만을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행정제재라고 하면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앞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미징수 되는 부분의 관리카드를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니까 징수가 부진했죠.
○건설과장 김승식   
·네, 징수가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유종완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징수가 안된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시인하시죠?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시고 95건을 직원들에게 배분해서 수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유종완   
·저수지 준설관계로 내년에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2001년도 자체사업으로 6개소 했고 중앙지원사업으로 1개소 해서 총 7개소에서 1억9,2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현재 4건은 완료했고 3건은 계약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유종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네, 예산에 다 확보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저수지가 준설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현재 저수지 준설을 해야 할 곳이 13군데 있습니다. 13개소 거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61개소가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13개소를 제외하고는 준설이 다 완료되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그 내용이 95년도부터 준설이 이뤼진 사항이라 매년 해가 갈수록 또 퇴적이 되면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약 2년 동안 가뭄이 없어서 과장께서 중요성을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3개소가 계약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가뭄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담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을 어디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2001년도에는 주암 문길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서면 흥대는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서면 흥대는 2000년도에 해서 2001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서면 흥대 할 때 무엇 무엇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농로포장하고 용수로, 관정 2공과 저수조를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금년에는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주암 문길과 월등 운월을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밭기반정비사업을 할 때 처음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면적상 3헥타 이상을 밭으로 하면서 농지기반시설을 완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밭기반시설을 할 때 서면 흥대는 말씀대로 했는데 월등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개거하고 농로포장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운월이 7억 되었고 주암은 6억2,700만원입니다. 
○위원 박형근   
·농로포장은 몇 킬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농로포장이 주암은 약 6킬로 하고 운월은 4,500미터하고 개거는 1,347미터를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이렇게 하면 기반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현재 관정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미실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실시코자 합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현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밭에는 전기료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지시도 되도록 용수로가 수요가 적은 밭에는 용수개발을 되도록 지양을 하고 정 해야 될 때는 주민들 유지관리부담 상환에 따라 판단을 해서 추진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과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월등은 밭면적이 몇 헥타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16헥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26헥타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네, 26.1헥타입니다. 
○위원 박형근   
·밭기반정비사업을 할 때 주목적은 물론 농로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정이 없다면 서면 흥대는 관정이 들어가 있는데 주암과 월등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저희들이 앞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에서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본위원이 볼 때는 월등도 한해 상습지역입니다. 그러면 관정이 반드시 따라 줘야 기반정비사업이 되지 농로포장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형근   
·내년 2003년도에는 어디를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낙안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낙안 쪽에 목촌은 몇 년도에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98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관정도 있고 저수저도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기반시설을 했죠?
○건설과장 김승식   
·네,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최근에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없죠?
○건설과장 김승식   
·없습니다. 
○위원 박형근   
·정책이 바꿔진 것입니까, 시책이 바꿔진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시행의 착오가 아니고 위에 지시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지양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들 수혜 면적이나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기반시설을 할 때 금년도에 월등과 주암 할 때 주민들 여론을 안들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주민들이 전부 농로포장만 해 주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회의록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박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과장께서는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하천종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승식   
·다른 기관에서 하천관리하는 것은 국유하천 1급하천인 국가하천 건교부에서 하고 있고 지방2급 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묻는 이유는 수해가 났습니다. 저수지 범실이 나서 수해가 났는데 하천이 막혔어요. 그런데 순천기반공사 쪽에서 물어보면 시 기반조성계라고 하고 순천시기반조성계에 물어보면 순천시기반공사라고 하니 양쪽에서 서로 짐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관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정위원님, 어디 하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 정영태   
·별량 대룡리 대룡저수지 쪽에서 죽 내려오면 하천 있죠? 이번 그쪽에 범실 된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쪽입니다.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 개수율이 몇 %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소하천 25% 됩니다. 
○위원 정영태   
·앞으로 재해예방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줘서 정비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갑자기 루사피해나 또 어떤 태풍으로 인해서 치우치지 말고 행정이 계획을 잡아서 매년 어떤 곳부터 큰 곳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리고 순천시경지정리율이 몇 %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굉장히 높은 편으로 약 97%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3% 정도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정영태   
·경작지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월등 1군데를 빼고는 현재 경지정리.
○위원 정영태   
·소규모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소규모는 기준이 30헥타 이상짜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0헥타 미만짜리도 많은 건의가 들어 와서 내년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10헥타 부분까지 몇 개를 붙여서 하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한 단위면적 지구 면적이 30헥타 이상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시 우리시가 하고 있는 하천 정비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승식   
·소하천 정비사업이 국가적으로나 시 방침이나 자연형하천을 만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 것에도 추진하는 부서에서 약간 애로는 있습니다. 급류하천,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자연형 하천 급류에는 어떤 콘크리트옹벽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되도록 자연에 가까운 하천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콘크리트로 되는 호안블록을 많이 썼습니다만 최근에는 바이오블록이나 하천에 수충부가 아닌 부분은 돌쌓기를 이용해서 되도록 하천상태가 복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앞으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인공하천에서 벗어나고 정말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개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재난재해관련 업무가 건설과에 사무분장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건설과 관련 위원회 중에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윤병철   
·2002년도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그 위원회는 네,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올해 몇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올해는 안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 달이 12월인데 개최할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올해 안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 윤병철   
·2002년도에 심의위원회개최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한 것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재난관리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된 것에서 별도 예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확보한 것은 있습니다. 자연재해기금이나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윤병철   
·아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예산을 확보한 것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윤병철   
·건설과에 오신 지 얼마되지 않아서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02년도 본예산에 심의위원회 관련된 예산으로 참석수당 및 여러 가지 예산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연재해대책법 63조나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꼭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최할 수도 있지만 차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승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현재 순천시 건설과에서 재난재해 관련해서 법정확보액 목표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목표액을 확보했다고.
○위원 윤병철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언제부터 확보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확보액이 3억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전체 합해서 적립금이 9억2,500만원입니다. 
○위원 윤병철   
·기금확보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97년도입니다. 
○위원 윤병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확보액은 2002년도 본예산때 확보했던 금액을 말씀하신 것이죠?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윤병철   
·그러면 97년부터 2001년까지는 기금확보를 전혀 하지 않다가 2002년도에 처음으로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해서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사용한 것 말고 기금 확보에 있어서 말 그대로 법정확보액이라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법정확보액을 전혀 채우지 못하고 있다가 2002년도에 처음 확보를 하고 그 확보액을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총액이 2002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 총액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때 예산이 무려 3억1,500만원이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기금을 포함한 나머지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회계 1000분의 2와 1000분의 8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대상이 되는 결산년도는 2000년이 되는데 2000년도에 대상을 하고 2002년도 본예산에 3억1,000얼마를 했다면 그 사이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 법정확보액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년 보통세 1000분의 2를 확보해야 된다면 그 기간에 전부 액수를 합해 보면 전혀 그 금액이 맞지 않잖습니까? 그 사이에 기금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김승식   
·2002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약 8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을 절반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재해대비사업으로 집행을 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97년도부터 기금관리 확보를 시작했다면 2002년도 와서는 기금 확보액수가 목표달성에 비해서 50% 밖에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97년도부터 확보시작을 했다면 해년마다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0분의 2로 계속해 왔다면 현재 기금확보를 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기금확보되어 있어야 정상이지만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금액은 전혀 그 목표치의 50% 밖에 확보를 못했잖아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그것은 제가 지난 일이라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윤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든지 제출을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기적금이나 모든 세입세출 기록을 윤위원님께 직접 서면으로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이 자리에서 법정확보액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비단 순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확보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99년도부터 했으니까 그 전부터는 못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게 시인하시면 됩니다. 별도 자료는 필요없고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모금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만 시인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시인을 받았고 한 가지 심의위원회 개최부분에 대해서도 마저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승식   
·매년 3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할 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월에.
○위원 윤병철   
·올해 3월에 개최를 했어요?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윤병철   
·좀전 답변은 그러면 업무파악을 잘못 하셔서 안한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네, 죄송합니다. 
○위원 윤병철   
·이해하겠습니다. 기금은 어디에 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지난번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화면이 바로 동외동 75-283에 있는 지하에 비어 있는 단란주점 아이보리에서 LPG가스가 폭발했던 사고현장입니다. 당시 LPG가스가 폭발해서 주변 건물 사람들 36명을 포함한 사상자가 37명이 났는데 당시 재난과 재해 개념이 이 재난대책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시 재난대책기금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사용 안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사용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저 사업은 저희들이 재난으로 보고 신속히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저것은 어떤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단체에서 모금 내지는 각 시민단체에서 성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재난대책기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모금으로 처리를 하셨다?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윤병철   
·당시 인근 주변상가까지 굉장히 피해가 많았는데 다른 임의보조단체 각종 보조금을 보면 일개 조그마한 행사를 하는데도 자부담 50%니 하면서 거의 선심성으로 나눠주기 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재난대책기금도 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개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로 지금까지도 보상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 부분을 본위원이 감사지적을 더불어 하면서 재해위험지구 사전대비를 잘 하고 계신다고 건설과장께서는 판단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재해위험지구 내지는 재난위험지구 관리는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잘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윤병철   
·최근 관내 위험재해시설물을 점검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네,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어디에?
○건설과장 김승식   
·재해위험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주암면 문길리를 하고 있고 현재 상사천, 쌍암천 쪽에 재해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이 재해도 물었지만 재난관리대상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재난관리시설은 200여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재난관리대상시설을 관리 점검한 성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200여개 대상 중에 몇 건 정도를 안전진단 하셨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안전진단 하신 것이?
○건설과장 김승식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건물 소유주가 하고 교량 같은 경우는 교량 관리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건물소유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당연히 관리대상 시설로 확정을 하면 안전진단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 명신아파트의 경우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건물소유주가 하셔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건물에 대해서.
○위원 윤병철   
·건설과장님께서 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어 업무파악이 좀 안된 것으로 알고 박원우 건설교통국장을 답변석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건설과장은 들어가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위원 윤병철   
·도시전문가이신 김승식 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아직 덜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김승식 과장께 질문했던 내용을 들으셨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윤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재난관리대상 시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동외동 가스폭발 사고때 재난기금을 사용.
○위원 윤병철   
·그것 말고 방금.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 내용도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윤병철   
·그 내용은 조금 후에 하시고 먼저 이전 부분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저희 관내 시설 중에서 매 분기별로 각 분야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설, 추석 명철 때 그리고 하절기 이런 때 수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점검 결과 안전진단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명신아파트가 당초 안전진단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정밀안전진단까지 실시해서 이것은 도저히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판정이 되었고 최근에 실시한 곳은 조곡교, 연향육교 여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어쨌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난과 재해관리대상 시설물에 비해서 안전관리 점검을 했던 정비실적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상에 대해서 되도록 안전진단을 많이 해서 차후에 이런 유사한 일, 이것은 물론 가스폭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순천시에서도 발생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 시민들이 아픔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예방 차원에서 차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시겠죠? 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재해나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본위원에게 온 자료 중에 재해위험지구 사전 대비계획 해서 딱 1 왔습니다. 주암 문길 1 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재난과 재해를 구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윤병철   
·재해 것이 1 와서 재해 말고 다른 것 재난 것도 가져오라고 하니까 재난 것이 나중에 왔는데 얘기한 210개 정도 왔어요. 실적을 가져오라니까 하니까 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죄송합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시설 총 유형별로 해서 A급, D급 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사항을 저희들 이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행이 다 되었는데 아마 제출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감사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뺀 나머지 법정확보액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법적 확보액을 모금액을 확보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을 하고 각종 재난과 재해관련 기금을 신속하게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긴급발생시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례 개정 같은 것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찌보면 지금까지 사용한 액수가 또 기금을 갖고 있는 액수에 대비해서 그 동안 몇 % 정도 사용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재난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매년 징수액에 비해서 50%는 당해연도에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적립하고 그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재해대책기구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사용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윤병철   
·LPG 가스폭발 사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저기는 개인이 사고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가다가 차량이 사고를 여러대 입히고 인명피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보상해 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가지 법을 연구해도 줄 방법이 없고 그리고 옛날에 인천이나 여러 군데에서 어린이 사고나 재난발생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왕 기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강구를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재난위험비상사태로 선포를 해야만 가능한데 한건물로 해서 주변상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없겠느냐 한 것이 주민들 성금을 모아보자 해서 공무원들 스스로 참여를 하고.
○위원 윤병철   
·쓸 수 있었는데 안쓴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재난기금이 법규나 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윤병철   
·그래서 본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수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예산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현행 조례나 이런 것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앞으로는 원활하게 그런 긴급상황 발생시 기금이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보다 앞서 사고가 발생했던 그런 시군에서도 그때 당시 조례를 개정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모법에 없는 조례는 개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차원을 넘어서 조례를 개정하려면 법에 근거를 둬야 하기 때문에 법 먼저 개정이 되어 법으로 해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위원 윤병철   
·그러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위기관에 제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 등의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저희들이 그때 당시 저 사고를 당하고.
○위원 윤병철   
·사고를 당한 후에 해보셨냐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법이라도 개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위원 윤병철   
·국장님, 본위원의 얘기를 들어 보시고 답변하십시오.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할 수 없으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그런 것도 지출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당시 LPG 가스폭발 났을 때도 그 후 시간이 지난지 상당히 되었는데 현행 법령이 잘못되어 약간 경직성이 있어서 하위법령으로서 그것을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사항이라면 상위법을 개정해 주라는 제안을 해 보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안하셨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했죠. 재난관리법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도 물어봤고 강원도, 경기도.
○위원 윤병철   
·물어봤는데 정식 공문으로 법령.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저희들이 그때 당시 저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려고 조례 개정도 물어봤죠. 
○위원 윤병철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조례 개정까지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기금이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뜻에서 대안 제시를 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개의 재난과 재해 대책기금이 목표치에 미달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면서 국장님께 감사질문을 마치고 건설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건설과장 김승식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여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했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한 해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정기예금 내지는 예치해서 절반 쓰고 예치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원금이 당초 3억6,100만원이고 이자가 1,680만원 정도 되어서 현재 3억7,800여만원이 현재 있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약 1억3,000,4,000여만원 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현재 8억9,300여만원을 현재 정기예금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까지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윤병철   
·8억 얼마라고 한 것은 오늘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현재 8월 26일자 복사된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재해대책기금을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윤병철   
·재해대책기금 8억 얼마가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일반예금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정확하게 자료를 뽑으면 액수가 100% 목표치에 달성했다는 자신을 하신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지금 자료를 청구했으나 회계과에서 아직 안올라와서 자료가 오는 대로 점검이 되면 다시 한번 건설과장님을 증인석에 세우도록 하고 말씀드렸던 긴급상황 발생시 기금이 즉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령은 보완책을 마련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순천시사무전결규칙에 의하면 건설과의 사무분장이 45개 항목 중에 농어촌도로 등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재난 및 재해영역이 무려 22개 항에 24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결국은 재난과 재해의 영역이 건설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은 순천시에서 적지만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재난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건설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시고 반복되는 답변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고치않았던 천재지변에 태풍루사로 인해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건설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20% 정도 진척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 김기태   
·11월 중순부터 시작되었죠?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기태   
·그러면 금년도까지 해서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오늘 파악한 것은 저희들이 총 대상이 317건입니다. 계약해서 착공  준비중인 것이 52건이고 현재 착공된 것이 241건, 완공이 21건입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물었던 것은 현장은 많고 관리하기 힘이 들것이라 싶어서 노고를 치하하고 싶어서 물었고 지금부터 묻는 것은 지적입니다. 혹시 순천시 관내 하천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건설과장 김승식   
·나름대로 최대한 다녔습니다만 제가 여지껏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도시과만 하다가 이번에 농촌 읍면지역을 맡다보니까 지역이 생소해서 조금 나름대로의 애로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하천 주위 지명은 몰라도 지적해 준 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순천시가 갖고 있는 하천 기본계획에 보면 동천, 서천, 석혁천, 옥천 하천을 크게 보면 순천에서 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기태   
·이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승식   
·하천계획에 대한 구상 말입니까? 
○위원 김기태   
·네, 앞으로 동천이나 석현천, 서천, 옥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하천은 첫째 하천의 기능이 최초의 기능인 유수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을 먼저의 기능으로 삼고 더불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깝게 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소하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되도록 자연형하천으로 하려고 저의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동천에 몇 년 전 분수대 한번 설치를 했죠?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기태   
·가동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지금 동천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가동을 안시키겠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관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계획도 잘못되었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어찌되었든 잘못되었죠?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기태   
·자연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갖고도 무시하고 했던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금년 예상치 못했던 홍수대비의 문제점을 보면 석현저수지 있죠? 석현저수지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예기치 못한 비가 오면 현재 재단고를 가지고 모든 용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못합니다. 
○위원 김기태   
·근본적으로 재단숭상이나 재단보고를 올려서 일단 홍수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저의 구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기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승식   
·석현천은 조례저수지와 같이 용도폐지 대상입니다. 또 위험한 곳으로 몽리면적도 없습니다. 거기도 보수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돌렸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김기태   
·거기가 저수지입니까, 수원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저수지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저수지를 없애도 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네, 몽리면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다면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수보다는 차라리 방류를 해버리자는 뜻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도 차라리 방류를 해버리는 것이 낫다는 얘기아닙니까? 담수보다는?
○건설과장 김승식   
·방류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기태   
·활용을?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기태   
·그것까지는 좋은데 석현천 위로부터 홍수 때만 되면 엄청난 홍수양이 유입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런데 이 재단으로는 그 물을 전부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원지로 바꾸는 시설까지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재해대책의 방법으로 그 재단고를 조금 높이든지 일단은 재단고의 높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물이 유입될 때 그 물을 다 소화를 못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을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흘러도 좋다?
○건설과장 김승식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차후 방법도 그렇게 하자?
○건설과장 김승식   
·차후 방법은 담수해서 호수공원을 만든다든지.
○위원 김기태   
·그것까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해에 대한 대책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우선은 기본하천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일원으로 금년도 추경에 예산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자료화면 제시)
·보이시죠?
○건설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기태   
·하수과에서 차집관로를 묻고 있는 현장입니다. 전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천시 전 지역이 그래도 자연하천이 살아있다고 하면 명백히 잘 되어야 하는데 자연하천을 이렇게 마구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연하천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저 작업을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건설과에서 합의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과연 저런 생태자연하천 공원이 저렇게 파괴되어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시정질문 때도 송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저희들이 국장을 모시고 현지 답사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연석이 반출된다는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고 없이 현장을 조사해서 주변에서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작업 환경 내지는 어떻게 하는가를 봤습니다만 작업 과정상 터파기를 해서 굵은 돌 좋은 돌을 먼저 안으로 들어가고 위에 하상정리는 잔골재로 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이나 자연석 반출 같은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된 것이 없어서 저희과에서는 하수과에 앞으로 자연석 반출이랄지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잠깐만요, 본위원은 자연석을 밀반출 했다고 아직 지적하지 않습니다. 또 밀반출을 물론 하겠죠. 현장이다보면 관리가 전반적으로 100% 될 수 없기 때문에 하겠지만 100% 밀반출 한다고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생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1급 하천이 가보면 프로이카로 그 자연환경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자연하천을 있는 복원상태가 훼손된 상태로 흙으로 묻혀버려요. 그렇게 해서 환경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철근조각이고 뭐고 저렇게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린 21 2020, 자연순천 만들기, 아름다운 순천가꾸기를 하자, 도시생활을 하자, 친환경사업으로 1급수 만들자 뭐하자 그런 캠페인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그런 홍보하고 그런 캠페인 벌이면서 반대로는 협의해 주고 하천은 저렇게 자꾸 파손되어 가고 있고 대책 없는 행정을 이렇게 할 때 저 하천은 과연 얼마나 살아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앞으로는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수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현장을 봤을 때 솔직히 굳이 어쩔 수 없이 하천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 따라 갈 수도 있고 농경지 따라갈 수도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오히려 저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저런 관로부분은 프로이카로 깨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30전이 토사거든요. 바로 암이 있기 때문에 전체 발파를 못하고 프로이카로 깨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토사를 터파기 하는 것보다 암을 프로이카로 해서 기계로 하게 되면 설계비가 더 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인데 굳이 저렇게 하천을 파괴하면서까지 설계를 했을 때는 우리가 말이 좋은 순천 만들자, 아름다운 환경가꾸기, 2010년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 자체가 무색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대안제시로 저 하천을 지나가지 않고 도로 따라 갈 수도 있고 농경지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선형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선형을 들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렇게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되메우기 하면 어쩌다 하류 주암댐 상류지역만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저 물이 전체가 주암댐 상류지역으로 가는 물입니다. 저 부분을 현장을 다녀오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것 복원상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지금부터 저 문제 협의가 들어오면 정말 심각하게, 본위원이 보니까 외서, 낙안 또 황전, 월등 종말처리계획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100% 도면을 안봤습니다만 100% 하천 따라 관로 매설하자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런 형태로 우리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해 주자 협의했다라고 치면 오늘의 이 장소가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심각하게 받아주셔서 누구보다 건설행정에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믿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우리시 재산입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천 계획은 추후에 다시 보고받고 서로 보완하겠습니다만 항구적인 하천 대책 이것이 우선 인위적인 하천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자연하천을 살리면서 우리가 인공하천도 개발하자는 뜻입니다. 본위원의 지적 잘 이해하시죠?
○건설과장 김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하천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 묻고 다음은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김기태 위원님!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중지)

(16시0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지적하기 전에 한 가지 시정요구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계장도 잘 들으십시오. 특히 하천계장님, 내년부터 동천 실시설계 들어가죠?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김기태   
·들어가면 동천, 서천, 석현천, 옥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런 시설이 덜 되었다고 봅니다만 설계를 할 때 보설치를 할 때 물론 설계가 보도 들어 가고 여러 가지 구조가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만 어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자연하천에서 살아야 될 생태계 중에 고기가 피리나 붕어들이 생태적으로 물의 흐름에 따라 역류도 되고 하류도 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기들이 자연하천에서 인공하천으로 변화되니까 보로 막혀서 고기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란기를 놓쳐서 그로 인해 많은 생태계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김기태   
·그래서 이번에 동천 설계할 때는 어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본위원 보다 넓은 전문가 또는 과장보다 더 넓은 생태계 전문가들까지 견해를 청취한 후 어도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서 좋은 하천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때 당시에는 과업지시를 하기 전에 본 의회에 같이 협의를 해 주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고맙습니다. 감사지적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수해복구 사업, 약 320건 정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물론 행정력이 뒤따라주지 못해서 다소의 오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하천이나 현장에 보면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을 2가지 분류하면 현장대리인이 없습니다. 현장대리인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현장대리인이 없어요. 도면을 보고 정밀시공하고 견실시공이 나와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저야 될 현장소장이 상주를 하지 않고 작업반장이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게 거의  50% 정도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예기치못한 현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굳이 꼭 따진다면 현장에 적어도 현장소장이 대기하지 않으면 그 현장을 리드할 수 있는 기술자라도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소장까지는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감독공무원 한사람은 물론 30군데, 40군데, 50군데까지 감독을 합니다. 손이 미칠 수 없죠. 그것까지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을 지도해야 할 현장기사 기술자 정도는 한사람이 상주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현장에 없으니까 부실시공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부분이 석축입니다. 이번 피해로 법면이 붕괴되어서 석축을 쌓고 있습니다. 석축 뒤에는 반드시 뒤채우기가 들어갑니다. 흙으로 뒤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밖의 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상주하고 있느냐? 석공 저 분과 아주머니 두분이 현장에 상주하고 포크레인 기사, 또 기계 뒤에 임부가 한분 서 있어요. 그래서 저 분에게 현장대리인이 어디에 갔느냐고 물으니까 대리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현장책임자는 어디를 갔느냐고 하니까 시내 뭐 사러갔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눈치를 좀 챈 것 같았어요. 저 분하고 우리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무 저런 부분이 그래도 기본적인 공사를 하면서도 시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원 이전에 본위원도 명색이 기술자입니다. 토목기술자입니다. 본위원도 현장관리를 누구보다 많이 해 본 사람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로입니다. 대로인다 보란 듯이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밑에 기초가 없는 석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지금 우리가 기초가 없는 석축을 쌓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물론 파고 난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많은 전화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무슨 말까지 전화로 왔느냐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보더라고 속 아는 사람이 속 아는 사람 덮어주지는 못하고 저럴 수 있느냐 하고 우리 집에 전화가 와서 본 위원이 포크레인으로 파고 기초를 확인하고 증거제시를 했더니 밤에 본위원에게 그런 강력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좋다, 나는 여론에 밀리는 정치보다는 대의에, 순천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면 언제든지, 내 부분이 자유스럽지 못하면 책임질 용의가 있다, 나도 시공을 해 봤지만 당신들처럼 그렇게 무책임한 시공을 한 적은 없다는 내용으로 지역여론으로부터 따가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저런 현장을 두고 어떻게 정밀 시공을 하고 100% 성실한 시공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건설국 하면 건설과입니다. 저런 문제가 유발되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기초는 없고 뒤처리는 잘하고 시공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 보셨죠? 이것과는 천지차이 아닙니까? 
(2가지 자료 비교 제시)
·저 문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도시과장 정동균   
·위원님께서 저기 간 날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방금 상사 골프장 입구 들어가는데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 봤던 사진을 확인해서 처음부터 다시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사진까지 보관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건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물론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력이 미처 부족하다보니까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상식 밖의 일을 하는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상식 밖에 시공하는 부분까지 행정력 부족으로 넘기고 기술력 부족으로 넘기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왜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시공회사들은 재시공은 물론 강력하게 재시공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확인해야 되겠지만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한단계 한차원 더 높은 행정이라면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순천시가 발주한 공사에 부적격 업체로 해서 벌점을 줘서라도 순천시 공사를 할 수 없는 행정력을 동원한 조치를 취해 줘야 합니다. 물론 발주부서는 건설국이지만 저 공사를 하는 부서는 회계부서입니다. 행정적으로 양국이 갖고 있는 축이 틀리지만 저런 부분은 업체 실태 조사를 해서 도시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담당계가 있잖아요? 정식으로 공문 발송해서 행정조치하도록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확인후에 업체명과 앞으로 발주사항에 대해서 순천시가 저 업체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공사를 주는가 안주는가, 또 입찰에 참여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통보를 해서.
○위원장 김대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책임이 있는 담당공무원이나 사업현장이나 이런 데는 철저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문제점 지적하고 답변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 업체 반드시 지적해 주시고 현장에서 너무 상식 밖에 일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일문일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동천살리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천이 옛날보다 많이 맑아졌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래도 동천은 안전한 하천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동천을 항시 맑고 푸르게 계속 보존하면서 가꿔나가야 한다는 것이 순천의 이념이죠?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김윤수   
·동천 상류지역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쓰레기장을 설치하게 되면 동천이 반드시 오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환경관리를 하는 저희 입장으로는 그 위에 환경관리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꼭 동천이 환경적으로 꼭 위험하다고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 동천에는 오수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천이 형성된지 10여년 전부터 얼음이 얼고 그렇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어떤 시설을 어떤 방법을 하느냐가 문제이지.
○위원 김윤수   
·침출수가 발생한다면 동천이 오염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침출수가 바로 하천으로 들어간다면 동천은 오염이 됩니다. 
○위원 김윤수   
·일부 관로로 가더라도 전체 일관적으로 전체는 다 관로를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동천은 반드시 오염될 것으로 보고 이번 3일 서면 지역에서 과천의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에게 강의를 초청해서 3층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설치되면 그 밑에는 반드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없다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 관할에서도 그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동천이 오염된다면 순천시 정서 자체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조치에 대한 어떤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지금 입장에서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 피해가 없도록 하천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제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방지대책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는 설계에서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동천이 오염되지 않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처리방법에 대해서 저희와 얘기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빠릅니다만 
○위원 김윤수   
·없기 때문에 동천 위에 그런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건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환경관리센터가 상류에 들어온다, 어쩐다해서 제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동천상류에 지방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큰 지장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지방공단은 아주 극소수로 오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방공단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환경종합관리센터와 비교해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는 비산, 침출수, 강한 독성을 가진 침출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공단과 비교를 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방법으로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연구 얘기하지 말고 그에 대한 대안, 앞으로 상류지역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진술해서 안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지금 여기에서 과장으로서 한계도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김윤수   
·하여튼 진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것이 꼭 그렇게 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문제가 있다면 제가 다른 사람 모르게라도 위원님께 얘기를 해서 이런 시설로는 안되겠다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공식적인 간부회의나 시 회의 때 동천 상류지역에 쓰레기장만은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진술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대희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침출수 오염이나 동천오염의 문제점을 대책위에서라든지 김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건설과나 동천오염 정도를 간부회의나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위원 김윤수   
·본위원이 그런 것보다 건설과에서 보는 시각과 각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제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위원 김윤수   
·여기에서가 아니고 차후에 그렇게.
○위원장 김대희   
·김위원님 말씀은 환경종합관리센터가 들어왔을 때 동천오염 여부 이것을 주무과에서 조사하셔서 그 내용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라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수   
·대안을 확실히 하고 또 건설과에서는 환경과에 동천 상류지역에서는 동천이 오염될 위험성이 많으므로 동천상류지역에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꼭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도시과장 정동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이해가 아니고 그렇게 증언을 해 주시고 서류로 남겨주시라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동천 유선장 있죠? 허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200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부터 2009년 9월 18일까지입니다. 
○위원 정병회   
·허가 기간이 10년인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10년씩이나 해 줬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유선장으로 인한 동천 전반에 걸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순천시에서 2002년도 하천점용료 및 유수사용료에 대한 징수내용이 약 341만원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1년에 341만원 정도 징수하고 순천시민이 놀이공간으로 활용하는 대가 치고는 순천시 동천에 미치는 환경,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동감합니다. 
○위원 정병회   
·2002년 기준으로 340여만원 정도 부과 징수되고 있고 순천시민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가치고는 동천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깜짝 놀랐습니다. 본위원은 계약기간이 2,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고 보니까 10년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생각이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전임자 근무하신 분이 해놓은 것을 저희가 어떻게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1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지금부터 검토를 하자 해서 둔치부분에 있는 천막집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바로 바로 하는 것보다 서서히 하라고 직원들에게 종용을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우리 순천시에서 동천 전반에 걸친 기본계획 내지는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도시과에서 올해 자전거이용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정병회   
·건설과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동천의 자천차도로 계획은 97년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당시 자전차도로가 없었을 때 제가 건설과 방재계장 때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순천시 동천환경기본계획이라고 세워서 삼산에서부터 순천만에 이르는 양 둔치를 이용한 자전거계획이 있습니다. 자전거 뿐만 아니라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로 해서 계획이 있어서 도시과에서 그것을 산책로겸 자전차도로를 자전차도로 계획에 반영을 해서 동천 둔치부분에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순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천 전반에 걸친 계획,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정병회   
·그런데 즉흥적이었든 계획적이었든 여러 가지 시설이 동천 전반에 걸쳐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유선장이나 자전거이용시설, 고수부지를 위한 주차장 기 투자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말했듯이 자전차도로는 기 계획에 의한 도로이고 주차장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한 주차장이 아니고 시민들이 편의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지난 10월 추경에 동천 전반에 걸친 기본계획설계용역비가 올라왔죠?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정병회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동천에 본위원의 생각에 무분별하게 많은 부분이 투자되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이용시설도 올해 또 발주된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건너편에, 그런 부분을 즉, 동천 전반에 걸친 종합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했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도시과에서도 있었고 지금 건설과에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차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에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즉부터 순천만까지 이르는 자전차도로겸 산책로로 계획되어 있고 그 도로에 대해서는 둔치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는 당시 많은 공청회까지 거쳤습니다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계획이라는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천의 계획은 어떤 구조물 따위의 많은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지 거기에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도설치나 수위를 올리기 위해서 당초 계획에는 풍덕보에 라마보 설치랄지 그런 등등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거기 에 어떻게 포장을 하고 인위적으로 하고, 되도록 잔디가 많이 날 수 있게, 저희 계획은 개인적으로 동편에 되어 있는 콘크리트도 전부 걷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불투수층을 걷어낸다는 차원은 참 좋습니다만 건너편에 자전거도로 자체가 불투수층입니다. 건너편에도 기 추진되고 있는, 기 개설된 자전차 전용도로 외에 건너편에도 올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정병회   
·그러면 기 개설된 자전거전용도로 거기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래서 그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회   
·자전거전용도로인데 자전거 타고 가면 조깅하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습니다. 엄연히 자전거전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조깅하는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편익시설도 전혀 없어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나 편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계획적인 동천개발계획이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막상 자전차도로를 해놓고 문제점으로 주변 엔지오들에게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전차겸 보도로 고시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있는 동안에 그 준비를 해 와서 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건의가 좋다 해서 기 준비를 있는 동안에 했었습니다.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건의자와 충분한 숙의를 했습니다. 유지 관리 문제를 했을 때 건의자와 같이 화장실 관리는 문제가 있겠다 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관절의 무리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저렇게 투스콘층으로 해놓았지만 저것도 좋게 시민들이 받아서 즐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이나마 만족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천 기본계획을 할 때는 무슨 시설이 들어갈지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특히 산건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산건위원님들과 숙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2003년 업무계획 보고 때도 동천에 앞으로 약 50억 이상을 투입해서 동천에 대한 전반에 걸쳐 정비를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동천 전반에 걸친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도 자전거도로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검토해도 늦지 않은데 앞으로 대규모개발계획을 목전에 두고 자전거도로를 건너편에 설치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것은 동천에 자전차겸 조깅로는 뺄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위원님이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둔치 부분에는 현재 투자된 부분도 있고 예전에 계획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투자된 자전차도로투스콘 부분에 대해서는 뺄 수 없는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 2천만원 미만의 수해복구 사업을 진행을 잘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주로 수해복구 사업이 석공부분인데 석공부분의 면허를 갖고 있는 부분이 순천에 27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도공업체가 연간 1억5천만원 한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업체는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규모수해사업은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동균   
·최근에 봤습니다. 30개 정도의 석공소규모 사업이 1억5천만원으로 한도를 묶어놓았기 때문에 석공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수해복구공사에 한해서는 그 제한을 해제해서 현재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과장께서는 얼마 전까지 도시과장으로 근무를 잘 하시고 건설과장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과장에게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위원회에서 감사 준비차 현장을 다녀봤지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없는 곳이 1군데도 없어요. 앞으로 순천시내에 문제 많고 말많았던 수의계약 입찰제도에서 전자입찰로 바뀌었습니다. 책임행정과 근무연계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방금 지적했던 대로 부실공사 현장은 원상복구 해 주시고 앞으로 재발방지와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준비가 덜된 관계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중지)

(16시48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장오현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구제규입니다. 시설담당 박용근입니다. 도로기획담당 한병선, 군부대이전담당 임성주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담당계장께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부실공사 방지 업무를 취급하고 있죠?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김윤수   
·건설공사 현장 점검실적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금년에 저희들이 현장점검한 것은 4회에 걸쳐서 47개소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거기에 따른 실적은?
○도시과장 정동균   
·결과에 의해서 경고가 3개 사업장 시정이 22개 사업장이 조치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경고는 어느 정도 수준 주는 것을 경고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여러 가지 제재조항 중에서 부실벌점 부과도 있는데 표현 그대로 경고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번 더 문제가 제기 된다면, 부실이 발생된다면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위원 유종완   
·경고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법적인 처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경고 3번 이상해서 그런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금년에는 그 조치업체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해년마다 3회를 경고해야 그 처분을 받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3회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3회에 걸쳐서 경고를 받으면 부과를 한다는 기준은 없고 다만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안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근래에 와서 3회 이상의 경고로 처분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 전에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접수 처리한 건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정동균   
·네,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접수처리기록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부실공사방지업무를 조기에 묻는 것은 보통 석축쌓기에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에 피해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까지 그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 공사 끝나서 내년에 또 폭우 내지는 태풍이 오면 또 공사장이 유실되어 하자 보증기간이 안되어 있지만 천재지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재시공을 하는데 혹시 그런 작업현장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말씀을 올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공사 방지를 담당하는 부분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있고 또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독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하자 보증기간에 관리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부실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시 전반적으로 공사 추진과정에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시공 여부는 공사시공 과정에 공사감독이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조치가 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 유종완   
·부실공사 방지업무를 보기 때문에 현장을 다니죠? 그러면 그 시공 자체를 하고 있을텐데 그 시공이 금년도 이뤄진 시공이냐 작년에 이뤄진 시공이냐 정도를 파악해서 부실 내지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공이나 모든 것은 건설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 방지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혹시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사항이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부실공사 방지업무를 누가 취급하는지 담당계장에게 물어보세요.
○도시과장 정동균   
·47개 사업장은 저희들이 했는데 그 내용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시공이나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 유종완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2001년 겨울부터 2002년 봄까지 한 사업 중에서 금년에 다시 들어간 사업이 있는지 조사를 전 면에 해 주세요. 김위원님! 석축 사진 좀 비춰주세요.
·건설과에서 본 그림입니다. 전체 면단위에 석축이 저 모양으로 쌓아지고 있어요. 약 80% 이상이 쌓아지고 있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기 전에 현장의 감독직원은 저것을 묵인하는 같은 동조자라고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현장의 면단위나 지도 감독 직원은 같은 동조자, 직원이 아니고 건설업체와 같은 동조자라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정동균   
·석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지층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공사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층이 충분히 반영된 경우가 있고 또 적게 반영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지층량을 어느 정도 계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보기에는 토사가 많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종완   
·건설과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석축을 한 뒷면은 전부 흙입니다. 저렇게 쌓아서 장갑으로 레지 넣는 식으로 해서 석축을 쌓고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묵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 천재지변이 난 피해로 돌려서 다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저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흙이 많이 들어갔다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종완   
·47개 사업장을 봤다면서 저런 현장을 안봤다는 공무원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눈에만 보이고 현장 담당공무원은 안보였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공사장은 기본적으로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본 경우는 감독이 그 사업에 동조를 하고 있다니까요.
○도시과장 정동균   
·1차적인 감독이 있고 현장에 나가서 부실점검을 하는 과정에 저 상태가 시공되는 시점에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갔는지 아니면 저 현장의 기초공사가 진행될 때 현장답사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저 잘못된 상황을 봤다면 아마 저대로는 묵인이 안되었잖겠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저것을 다른 곳에서 찍어왔습니까? 순천시에서 그렇게 이뤄지고 있어요. 부실공사 방지업무가 공사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시 단계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시공과에도 잘못이 있지만 부실공사 업무를 취급하는 도시과에도 잘못이 시인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앞으로 저희들이 더 회수를 늘려서 저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하청업자 내지 상당히 비일비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면 그런 사항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문제점이 있는 현상입니다. 자료를 빼보면 참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등록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업체로는 약 465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본 감사자료를 보면 1차, 2차에 행정처분 내지 보완, 말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에 부적합 118개 업체의 처리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이 작년에 건설사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시설기준이 전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를 거치고 해서 금년 2월 25일부터 2차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168개 업체가 시설기준 미달로 나타나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5번에 걸쳐서 했는데 1차에 10개 업체, 2차에 136, 3차에 12개 업체, 4차에 8개, 5차 2개 업체를 해서 실태 조사를 했던 168개 업체는 전부 처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1차에 229개가 적합하고 부적합이 204개 해서 행정처분이 146개, 보완이 142개 말소가 16개 그랬습니다. 2차에 301개 중에서 적합이  183, 부적합 118개인데 18개 업체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없앴든가 살렸든가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18개 업체가 언제 나타난 것입니까? 
○위원 유종완   
·감사 자료 제출한 것 보세요.
·본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느냐면 등록기준미달, 자본금, 기술 사무실도 확보되지 않은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업체를 빨리 빨리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부실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시인하시죠?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유종완   
·그래서 전문업체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빨리 빨리 행정조치를 해서 순천시가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도시과장 정동균   
·가능합니다. 
○위원 유종완   
·해룡지방산단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7월경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협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해룡지방산단 조성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해룡지방산단 문제고 장기화 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순천산단이 순천시 상류지역에 있으니까 순천산단을 이전해 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해룡산단을 지방산단으로 지정하기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순천산단 입주업체와 상의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분양에 관한 문제, 이전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얽혀있어서 현재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종완   
·과장님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좀더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종완   
·각 과에 순천시청이 순천시장 밑에 있는 과에서 다 얘기가 다 틀려요. 시장 밑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과장의 전부 얘기가 다 틀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해룡산단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빨리 판단을 해서 아니면 아니지, 용역비 전부 지출하고 나중에 그 산단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시는지 이 부분에 영향평가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각 과장의 얘기가 다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순천시장 밑에 있는 과장께서 다 얘기가 틀리다면 순천시 업무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해룡산단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요로 보면 순천산단의 이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성을 했을 때 분양의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시점에서 광양만권을 2010년 해양엑스포가 무산되면서 전라남도의견은 광양만권의 경제특구 문제를 순천과 여수권역을 확대해서 검토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경제특구에 대한 구역이 언제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더 지켜보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이 얼마나 활성화 될 지 시간을 두고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내년 예산을 넣었죠?
○도시과장 정동균   
·내년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금년에는?
○도시과장 정동균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우리 예산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정동균   
·우리 예산으로 시비로 해야 됩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은 왜 해룡지방산단 질의를 하느냐면 오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산단 자체를 해룡지방산단 자체를 아마 부정적으로 보고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도시과장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어떻게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지 경제특구시, 광양만시, 율촌산단 이런 부분도 기 얘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리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다른 답변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우리시의 산단이 해룡산단을 제외하고는 산업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해룡산단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분양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장래를 봐서는 우리시 관내 어딘가에 산업단지 용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한 것은 그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현재는 어렵더라도 장래까지 생각한다면 필요하지 않느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연구를 하신다니까 연구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산단 지정이 98년도부터 시작되어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식견광대하신 과장님께서 광양에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3가지를 중심으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연향2지구 연계도로 부채도로 확보노력 미흡에 관한 내용을 지적하고 둘째 전라선과 경전선 철도 개량화사업에 따른 문제 셋째 봉화산터널 축조사업과 관련한 내용 이렇게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연향2지구 문제입니다. 보세요. 
(빔프로젝트를 통한 자료화면 제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1번섹터 부분이 연향 2지구입니다. 여기가 팔마운동장이고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네, 맞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뉴코아에서 여수로 내려 가는 현재 국도17호선, 여기가 금당지구, 연향지구 그리고 여기가 본위원이 지적할 연향제2지구입니다. 이곳에 사업이 토개공으로부터 되었죠?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박광호   
·여기 계획인구가 얼마였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서는데 7,8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지 않아요. 1만8,000입니다. 1만8,000 계획인구인데 정말 문제 중에 문제가 지난번 MBC 방송에서도 지적되었고 본위원도 현장을 갔었습니다만 연향2지구의 주민들이 엄청난 진입로 문제로 해서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내용을 광양으로 가시기 전에 바로 과장께서 도시과장으로도 계셨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당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왜 진입로가 한곳 밖에 안되도록 되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당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곳을 가려고 하면 바로 지척임에도 불구하고 금당지구 주민들은 이 외곽도로를 타서 연향지구에서 유턴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게 무슨 꼴이냐 이 말입니다. 도시택지개발을 할 때 당연히 주무과인 도시과에서 금당지구와 연향2지구와 소통할 수 있는 도로를 텄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정동균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박광호   
·이 도로를 입체화도로로 보면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봐서는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 박광호   
·아니 간단히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버브릿지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도시과장 정동균   
·100억 정도는 들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이 당시 토개공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본위원이 문서고를 해당 직원과 뒤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94년부터 98년 4월까지 그 때는 일관되게 우리시 정책이 제대로 갔어요. 다시 말해서 방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저 포인트에 대한 도로개설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토개공에 부채도로 개설, 그것 기억 안나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좀 설명을 드릴까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기억이 좀 흐립니다만. 
○위원 박광호   
·정확합니다. 그런데 98년 4월 갑자기 시의 의지가 변합니다. 그러면서 육교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거의 사용을 못하는 육교가 등장하면서 시의 예산이 오히려 거꾸로 투입이 되고 저것은 저것은 토개공에 우리시에서 당연히 요구를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개발 당시 협의과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약하자면 당연히 금당지구와 연향2지구간에 소통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당연히 검토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협의과정에서 놓친 것이 너무 아쉽고 그럼으로써 연향2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계속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정동균   
·그때 당시 철도건널목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을 해 왔는데 금당지구가 먼저 개발되고 토지공사가 좀 뒤에 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니는 건널목을 개설하려고 철도청과 토지공사와 엄청나게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철도청에서 평면교차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면 입체화문제가 남는데 그때만 해도 비용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체화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평면교차로로 연결을 시키려고 엄청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평면교차 승인이 안되어서 평면교차는 포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육교에 관한 문제를 설치하는 과정에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토지공사와. 
○위원 박광호   
·거기까지 되었습니다. 그것이 죽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철도청은 철도청 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토개공은 토개공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택지개발 내지는 도시개발을 주무하고 있는 도시과의 의지가 당연히 도시계획과 더불어 저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고 98년 4월까지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내용을 고수했었어야 옳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철도를 고가로 해서 연결시키 려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양쪽에 금당과 연향지구가 가까이 있어서 종단구베를 형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택지 내의 도로부분까지 고가도로를 더 연장시켜서 내야 하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발계획 처음에 구상을 하면서 동시에 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 구상을 해볼 수 있었는데 따로 따로 가다보니까 나중에 접합하기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고가를 넣는다고 전제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98년 4월까지 왜 그런 주장을 했습니까? 과장께서 계실 때 그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정동균   
·그 때는 철도건널목을 연결시키려고 저희들이 철도청과.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철도평면도가 되었든 오버브릿지가 되었든 이 도로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금당지구 인구가 5만이잖아요. 이 부분과 이 계획인구 1만8,000과 소통이 안된다니까요. 이 문제를 풀었었어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8년 4월 이후에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 문서를 봤어요. 보니까 우리시에서 상당부분 미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내용을 앞으로 두고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외람됩니다만 중국 북송때 명신 범희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악양루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려운 일을 실패한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할 수 있지만 이 일을 태만히 해서 일을 그르친다면 이것 또한 큰 역신이라고 했어요. 정말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불편함, 이 연향2지구를 요약하자면 도심 속의 섬이라고 합니다. 도심 속의 섬이라고 해요. 그만큼 도로여건이 안되었는데 개발을 시에서 협의해 준 것입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라선 경전선 철도개량화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의 총예산이 어떻게 되죠?
○도시과장 정동균   
·전라선은 5천억 정도 되고 경전선은 3천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호   
·그래서 총 8천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철도청에서는 우리시에 와서 수차례 설명회를 가졌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했던 철도청 공무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건설환경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사무관, 담당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분들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내용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 속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아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오셨던 철도청 공무원들 건설단이죠?
○도시과장 정동균   
·기술직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박광호   
·책임자라도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담당계장님 협조를 받아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정동균   
·담당자는 유충현이라는 철도청 담당직원입니다. 유충현씨가 주로 많은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철도개량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때 녹음이나 속기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회의록을 정리하기는 하지만 녹음이나 속기록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전라선, 경전선에 철도개량화사업 일부분 중에서 해룡 상삼 인근입니다. 소위 말해서 철도 삼각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당초 철도청에서 설명할 때는 당초 1안으로 이렇게 파랑선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순천역이라고 보고 여기는 금당 광양방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랑라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수 방향은 이렇게 해서 턴이 됩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기본설계안이었습니다. 광양 방면으로 가고 여수방면으로 가는, 그런데 이 1안이 갑자기 설계변경안으로 나옵니다. 광양방면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여수방면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수에서 광양방면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삼각선 위치가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박광호   
·그런데 문제는 당시 설명할 때 가장 큰 이유, 본위원도 해룡면에서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이 기본안과 이 파랑선 기본안이 이렇게 변경되게 된 큰 이유가 뭐냐고 할 때 이 파랑선이 직선로가 700미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60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광호   
·네, 600미터, 국도17호선 우회도로인데 600미터가 나오지 않고 40여미터가 부족해서 이렇게 옮겼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박광호   
·그런데 본위원이 직접 실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현장을 실측해 봤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600미터가 나오지 못하느냐? 여기부터 몇 미터가 나올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여수로 돌아가는 그 출발점부터 거리입니다. 여수와 광양을 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삼각선이라고 하는 그 선이 광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수와 광양을 바로 연결하는 노선 그 노선이 곡선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의 거리가 600미터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답니다. 그 파랑안, 당초 기본설계안이.
○위원 박광호   
·당시 설명안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향조정된 이유는 여기 직선거리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시설계안을 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러니까 여수하고 광양을 연결짓는 삼각선을.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 속기된 내용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공청회 때 설명회 때 내용을 빨리 제출해 주세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경전선, 전라선 철도개량화 사업이 8,000억 이상이 투자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시에서는 순천시의 지도와 지형이 바뀔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삼일대만 문제가 아닙니다. 순천역 철도역사 이전문제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놓고 심도깊게 검토해야 되고 지난번에 순천시의회에서도 철도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해당위원회에도 충분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 내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철도 경전선 이설문제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설계를 거쳐서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내년 7월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철도청에서 기본설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실제 세부적인 문제가 나타나서 빨강선 변경안이 제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필요한 의견사항은 더욱 더 연구를 해서 철도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후에 또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유종완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그리고 박광호 위원께서 요구한 회의록, 회의록 비치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야간 감사로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 꼭 계획적인 일정 관계로 이석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고 이석을 해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오늘 회의에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감사질의는 아니고 본위원은 회계과장을 계약관계 때문에 정동균 과장과 같이 대질을 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도시과장 업무와 연계해서 회계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 김기태   
·네.
○위원장 김대희   
·한규만 회계과장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김기태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한규만 회계과장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매수청구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서 현재까지 4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4건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정정하겠습니다. 11건입니다. 
○위원 정병회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매수청구권 즉 주민들로부터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그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이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러면 장기도시계획 시설 미집행에 따른 매수청구가 앞으로 줄이어 많은 매수청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일부 폐지를 했고 남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년 안에 매수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를 하기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안에 매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법상 일반 건축행위를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매수를 해 주든지 2중 하나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장래 도로개설 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매수에 관한 사항은 결국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결판이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면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병회   
·현재 순천시 전체 도시계획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비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지난번에 폐지하면서 보니까 1조원 정도,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는 모든 토지를 따지면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약 1조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 대상토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만 현재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거나 건물이 있는 토지만 매수청구 대상이 되고 전답임야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것을 정확히 환산하면 아마 금액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직 추정을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앞으로 주민 욕구증대로 인해서 내년부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수청구권이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대책을 서둘러 입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책을 서둘러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급적 과장님께서는 단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4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순천대학교 주변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시에서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1억을 세워서 8천만원 지원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영태   
·그 뒤에 조사를 잘 해 봤습니까? 순대 쪽에서 집행을 잘 했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현재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담장 헐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두 번째는 동부상설시장 건너편 또 역전시장 밑에 쪽, 상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 사람들을 왜 양성을 해 주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노점상 문제를 지적하신 사항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는 못하고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 이행을 잘 하고 감독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왜냐 하면 순천시건설공사의 감독복무요령이 본위원에게 있는데 현장을 보면 이 요령대로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는 별량 군부대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5,6번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운천리 및 송학리 해서 한 가구당 1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학리 내 15가구, 같은 송학리인데 거기를 뺀 이유, 빼면서 그 쪽에 회유한 소리가 돈은 지원을 못하겠다. 그렇지만 회관은 지어주겠다, 본위원이 계산하니까 500만원씩 15명이면 7,500만원입니다. 회관을 지어주면 땅 구입하고 또 회관을 지으면 칠팔천만원과 맞먹는데 왜 그런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군부대 이전사업이 장기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서면 압곡으로 선정을 했다가 위치가 변경이 되고 상사로 갔다가 다음 별량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이 부대이전과 관련해서 3개 지역을 돌다보니까 집단민원이 생각보다 많은 거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량 운천지역을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5개 마을에 1천만원, 500만원씩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을 환경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 해서 160몇 가구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 송내마을 15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우리 마을도 송정까지 해 주면서.
○위원 정영태   
·그러니까 같은 송학리인데 왜 그 송학리만 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하세요.
○도시과장 정동균   
·반대민원을 제기할 때 송정마을은 참여되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위원 정영태   
·본위원이 알기로는 협조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안해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은 오늘 이후로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레미콘 품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접적인 품질 관리를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이 안하고 그것은 레미콘을 납품 받으면 공사 현장에서 감독이 직접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오전에 지역경제과에 물었더니 도시과에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원천적인 레미콘에 대한 품질관리를 현장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과학적인 품질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현장에서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것은 공산품 KS 규격에 의해서 정규적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시험을 받고 현장에 사용하는 레미콘의 품질 관리는 현장마다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김윤수   
·공산품은 KS 규격에 의한 품질관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상공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본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장의 기준에 관한 KS 규격에 의한 품질 검사는 그 계통에서 하고 현재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생산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발주한 부서 내지는 공사 감독이 관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윤수   
·원천적인 품질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공사 감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 김윤수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정동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품질관리 문제인 것 같은데 품질관리가 현장에 납품되는 레미콘에 대한 품질관리는 공사감독 내지 공사발주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순천 전역에 레미콘이 납품되고 있는데 각 공사장에 레미콘이 정상적인 레미콘이 못된다고 본위원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천적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88고속도로는 전면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입니다. 그런데 88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10몇 년이 지나도 아주 이상 없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나 기타 소규모 사업이랄지 이런 곳을 보면 금년에 콘크리트 작업을 했는데도 분진, 먼지 이런 것이 휘날리고 약 1년 지나면 위에 돌멩이만 굴러다닙니다. 4,5년 되면 재포장해야 되고 재시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품질 자체가 나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품질자체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런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원인은 첫째 콘크리트는 여러 가지가 혼합이 됩니다. 그 중에 세골재 모래가 혼합되는데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하천에 강모래를 많이 썼습니다만 요즘은 골재 일부를 보면 석분이 혼합되는 경우가 가끔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치면 물을 얼마나 붓느냐에 따라서 콘크리트 질기가 다릅니다. 물이 많으면 위에 물과 시멘트 풀이 같이 죽 뜹니다. 그런 것을 브리딩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것이 떠 있다가 굳으면 표면에 깔려서 그런 것이 자꾸 뜨다보니까 모래 자갈이 보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러면 그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정밀조사를 하면 알겠지만 그 하나만 가지고 부실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저기에 위원회에서 현장에서 떠다가 갔다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모래는 없고 석분입니다. 석분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레미콘을 제조하기 때문에 거의 분진으로 다 날리고 농로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비산 먼지 등으로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진이 발생되고 있어요. 원천적인 레미콘의 품질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레미콘 자체 품질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타서 그렇다, 석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 하는데 개선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공장관리 측면에서 KS 규격에 의해서 생산된  업체인데 불량재료가 생산되었다면 결론적으로 KS 규격 생산이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공장관리 부서에서 현재의 상황을 KS 인가받은 규격에 맞도록 생산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윤수   
·공장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 청으로 봐서는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 김윤수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봐서는 현장에서 그런 콘크리트는 반입이 안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다보니까.
○위원 김윤수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의회에 들어오면 이것만은 반드시 개선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8분 중지)

(17시58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주택과까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담당 공무원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회계과장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회계과장은 도시과와 연계해서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8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대희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협조해 주신 한규만 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회계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이유는 잘못 물어보면 양과가 서로 업무분담 면에서 미룰 것 같아서 증인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분임경리관으로서 견해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새 갑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묻겠습니다. 강변로 3단계인데 우리가 보통 입찰을 하면 낙찰율이 몇 %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 김기태   
·이것 150억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82%입니다. 
○위원 김기태   
·82%요? 다시 묻겠습니다. 82%요?
○회계과장 한규만   
·그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만.
○위원 김기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부분은 낙찰율 상한선이 몇 %냐는 것입니다. 낙찰 기준. 
○회계과장 한규만   
·금액별로 다른데 정확한 답변을 자료가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다시 보십시오. 몇 %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86.745%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습니다. 82%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착각하신 것 같아서,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속칭 87%라고 합시다. 150억을 87%에 낙찰이 되었으면 그 낙찰회사는 87%로 해서 착공계획 내역서를 제출하죠?
○회계과장 한규만   
·그렇죠.
○위원 김기태   
·자신있게 답변하십시오. 낙찰회사는 내가 100억짜리를 87억에 낙찰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착공내역서를 제출할 때는 내가 잡은 87억으로 해서 맞춰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한규만   
·네.
○위원 김기태   
·그것까지 답변을 하셨죠?그러면 낙찰받은 내역서를 제출했는데 본 내역서에는 기타경비가 3.92%, 이윤이 15% 해서 본 내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 내역서입니다. 설계내역서에요. 착공내역서에는 보면 이윤은 빠지고 착공내역서에는 이윤이 빠졌어요. 그리고 경비가 오히려 3.9%  상승한 4억1천만원으로 기타경비를 올려서 이 착공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그 사항은 제가 깊이있게 검토를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회계과에 착공 내역서를 제출했다니까요. 법률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꼭 검토가 안되었더라도 내역 흐름을 분임경리관으로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윤이 빠졌습니다. 이윤을 통째로 뺐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자료, 회계과장에게 전달)
·그것은 본 설계내역서이고 후에 드린 것은 그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착공내역서를 회계과에 제출한 내역서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이 공사가 입찰할 때 내역입찰로 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 김기태   
·내역입찰 했습니다. 품목이 빠졌다니까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이유는 나머지 서류를 검토하면 구조물 상승은 95%, 98% 집어넣었고 나머지는 오히려 82%, 75로 맞췄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설계 변경할 것으로 보고 설계변경할 것을 맞춰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설계변경 발주해 줄 때는 잘못하면 몇 10억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몇 10억이 왔다갔다 해요. 앞으로 계속 설계변경 하게 되면 설계변경 요인이 될 때 마다  95%나 96% 포커스를 맞춰놓으면 그것으로 법적인 적용해서 설계변경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항목에는 이윤과 기타경비가 분명히 들어 있는데 착공내역에는 그것이 빠졌어요. 이것을 보고 공무원들이 그대로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하셔야죠.
○회계과장 한규만   
·모든 공사의 착공내역서나 검토는 감독공무원이 사전에 검사를 해서 감독공무원 도장을 날인한 다음에 저희과로 오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그래서 양과를 증인채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감독경유를 해서 오면 그냥 비치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서류가 이송되면 그냥 갖고만 있다는 얘기이고 감독공무원이 검토한 것을 우리가 갖고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검토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에서는 사실 기술부서가 아니고 행정파트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이나 재정법, 재무회계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만 전문적으로 하지 설계내역서는 솔직히 저희과에서는 모릅니다. 
○위원 김기태   
·모르는데 검토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검토는 하지만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심도있게는 못한다고 볼 수 있죠.
○위원 김기태   
·우리가 내역입찰일수록 더욱 더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역입찰일수록 더욱 더 검토를 해서 항목이 빠졌는가? 소수성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그 검토를 제출하기 전에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위에 감독공무원 날인을 합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잘되었다, 잘못 되었다는 제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위원 김기태   
·판단할 수가 없다? 
○회계과장 한규만   
·네.
○위원 김기태   
·아니, 방금 본 위원이 자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면 설계변경을 할 때 잘못하게 되면 우리시가 몇 10억이 왔다갔다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예측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기타경비나 이윤에 대한 부분은 전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항목에 있는 항목이 빠졌다는데 그 항목이 빠지게 해서 내역 착공제출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그런 사안이 있다고 보면 저희가 기술자나 용역사를 부르든지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입장으로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못합니다. 
○위원 김기태   
·알았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는 못하더라도 분임경리관으로서도 서류를 접수받는 경위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잘못 되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위원 김기태   
·책임을 져주시오 하는 좋지만 경유지가 최종적으로는 분임경리관이 접수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임경리관이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착공계 못받겠다, 못받고 새로 검토해라.
○회계과장 한규만   
·착공계를 제출할 때는 위 상단에 감독공무원 날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검토한 것으로 간주 처리를 하고 우리는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래서 그것은 너무 형식적인 행정을 보고있다는 그런 얘기로 반대로 들립니다. 반드시 분임경리관은 착공계를 제출하게 되면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감독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 믿어야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됩니다. 어느 정도가 근거로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윤을 빼면 누가 말을 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물론 착공계는 시공회사가 이 금액을 얼마에 맞추겠다 하는 것으로 시공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느 일방적으로 착공계 제출한 것을 우리가 검토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윤을 빼고 다음에 자기들이 찾아먹을 수 있는 금액은 높게 책정을 하고 자기들이 필요 없는 것은 쫙 빼고 이것을 우리는 아무 대안이 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95%, 96%로 설계변경된 것은 다음에 그 부분이 변경되면 98% 되었든 99% 되었든 변경된 금액대로 설계변경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강변로 3단계 공사는 워낙 공사가 크기 때문에 잘못 설계 변경된 부분으로 적용받으면 10∼20억 증액되는 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압니까, 모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제가 검토를 해봐야 답변을 하죠.
○위원 김기태   
·방금 제시를 했잖아요. 이런 사항이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방금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검토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유지가 최종적인 것이 회계과 분임경리관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시 경유지를 그대로 넘겼더라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도달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상세하게 깊이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은 제가 소홀히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에 관한 사항은 저희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한규만   
·솔직히 회계과에 계약업무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수백가지입니다. 제목만 봐도 과장해서 말하면 하루해가 넘어갈 정도인데 일일이 전문기술자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서를 다 검토를 하겠습니까? 
○위원 김기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첫째는 도시과 발주부서가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회계과 분임경리관도 일정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합니다. 분량이 하루면 수십건을 발주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막중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서류가 넘어오면 당연히 한번 정도는 분임경리관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 부분이 아쉬워서 물론 앞으로 시정하겠죠. 대안제시를 하고 이 부분 시정을 해서 올바로 잡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공사가 발주되면 그냥 감독관 경유만 해서 받아줄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회계과장에 대한 책임여부는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님께서 강변로3단계 계약문제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역입찰에 있어서는 단가의 변형이 원래 설계 기준보다 많은 변형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윤 부분, 당초 15% 계상된 것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만 법정요율이 적용되는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설계기준 대로 다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단가의 변형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따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 김기태   
·굳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본위원이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입찰 과정은 내역입찰로 보기 때문에 그 순서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낙찰되고 나면 낙찰금액에 적용해서 착공 내역서를 새롭게 제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혼동이 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입찰을 할 때는 입찰금액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내역입찰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87.65%에 낙찰되면 낙찰된 후에는 현장대리인에게 제출을 하면서 착공계 제출할 때 자기가 87.6%의 금액을 새로 착공내역서나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이 문제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윤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착공 내역서 항목에 들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윤과 기타경비는 올려놓고 이윤은 빼고 변경된 부분은 95%, 97% 집어넣어 놓았기 때문에 97%, 96% 넣는 부분은 우리들도 지적할 수 없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하나더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이렇게 증감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변경이 예측되는 부분의 단가를 상승해서 내역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당초 설계보다 업자가 제출한 단가가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 당초 설계가 100이라고 했는데 150으로 늘었을 때 원래 설계되어 있는 100은 업자가 낸 입찰단가를 적용해 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그 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낸 그 비싼 단가를,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기준 단가로 다시 다운을 시켜서 적용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 즉 단가인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런 원칙을 찾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방대한 물량을 사실 조사하기가 힘듭니다. 감사에 대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것을 발견했던 것이지 감사의 눈으로 보지 않고 시공자의 눈으로 봤다면 이것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변경된 금액을 제출한 내용은 업자의 고유권한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방금같이 이렇게 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시정할 수 있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 문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연구하십시오. 연구해서 이윤과 기타경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처음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물론 당황할 것입니다. 당황할 것으로 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토목의 대가시고 그야말로 도시공학이 전공이신 정동균 과장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모시고 본위원도 감사하게 된 부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단계 공사 진척사항이 이렇게 지진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부진하고 있습니까? 금년 5월에 착공을 했는데.
○도시과장 정동균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70% 정도 보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이 워낙 길게 있다보니까 보상이 중간중간 안된 구간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그 동안 모래 파동이 있어서 모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우선 보상이 문제가 있었죠?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김기태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죽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래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답변이 부진하더라도 본위원이 이해할테니까 이업무를 숙지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질문합니다. 보조기층 있죠? 연약지반에 모래를 포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래가 품귀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모래에 대한 품귀상태를 경우에 따라서 설계변경까지 해줘야 될 문제까지 접목됩니다. 그래서 기왕 모래까지 보조기층으로 보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풍덕배수펌프장 밑에 다리 거기에서부터 사덕보까지 그 사이에 하천에 부산물이 쌓여습니다. 그 모래를 재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이 되고 하천 정비도 되고 또 환경적인 면에서 잔토처리도 되고 이중적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됩니다. 환경 쪽에 보면 환경파괴 문제가 있고 순천만 하류를 보면 흙탕물에 대한 피해가 있고 또 공사비로 따지면 어떤 단가가 증감 발생이 될지 아직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기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사리부설 예정량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한 의구심은 가질 수 있지만 하단부가 오히려 청소를 함으로써 더 정화화되고 환경친화적으로 더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래가 품귀현상 아닙니까? 원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계획량이 어떻게 될지 있는지 그것이 단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한 가지 더 대안으로 황전천이나 월등천, 서면천 하단부 쪽에 보면 모래가 굉장히 유입되어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어찌보면 오히려 건설과에 돈을 들여서 준설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 모래도 재활용하는데 적극 검토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대안제시를 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설계상 문제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도면을 10일 검토했고 또 현장도 백번 다녀왔고 그래서 도면 하나를 본위원이 명확히 지적하고 그 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어떤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후에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도와주시겠습니까? 
(빔프로젝트을 통한 자료화면 제시)
·새로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량이 켄슬레바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켄슬레바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정확히는 모르지만 백 몇 십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백몇 십미터 아닙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476미터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습니다. 약 500미터 정도 됩니다. 켄슬레바를 약 500미터 설치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지형이 또 그럴 수 밖에 없고.
○도시과장 정동균   
·여건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여건이 또 그렇고 죽 강변로 1단계부터 해오면서 켄슬레바로 잘되어 있고 공간도 활용을 잘 하면서 본위원도 도시공간으로서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켄슬레바로 사용한 연약지반에 파일을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김기태   
·파일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에 도달했습니다. 기초보강 콘크리트 치고 밑에 연약지반에 파일을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자, 넘버 360미터 지점입니다. 280미터부터 스타트 시작되었어요. 360미터 지점에 파일을 박아야 합니다. 이것은 박스입니다. 이것이 박스입니다. 파일을 어떻게 박을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것이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파일을 박을 방법이 없어요. 연약지반이라 파일을 반드시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공법제시한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시에서 용역업체에 줄 때는 현장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 지형에 맞는 설계를 해야만 옳고 타당한데 같은 기술자 입장에서 같이 본위원과 같이 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납품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박스를 옮기는 방법 밖에 없는데 420미터 지점, 480미터 지점입니다. 하단부에 비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멀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상태로 간다면 선형이 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순점을 갖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납품 받았어요.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기태   
·당연히 개선방향은 찾아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박스를 옮기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켄슬레라 교량 자체를 선형을 옮길 수는 없고 박스를 옮겨야 되는데 이 박스 움직이는 것만 하더라도 본위원이 개략적으로 산출해 봤는데 7,8억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물론 수치상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 탓할 것도 없고 근본적으로 설계 납품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본위원도 상당히 작심을 하고 묻는 것입니다. 약 60가지 정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위원이 이것은 작심하고 묻는 것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서로 믿어야 됩니다. 감리도 믿고 설계사도 믿고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의 저런 설계로 납품을 하고 우리는 저 설계를 가지고 다시 고민에 빠져야 되고 그 고민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력이 그 만큼 남아돌아갑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설계가 되었더라도 저것을 진행하기에는 정상적일지라도 시간이 급급해서 다 채우지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술자의 양심으로 묻습니다. 누구 탓하기 전에 정확히 12월 31일까지 기한 제시해서 방법, 향후 대책 그리고 용역업체 처리 결과 행정적인 문제 수반되는 5가지 사항을 본 위원회 의장님 앞으로 정확하게  공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다시 본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죄송하지만 기간을 좀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물론 저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검토기간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1월말까지 드릴까요?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김기태   
·그러면 1월말까지 저 부분을 정확하게 방금 본위원이 지적 했습니다. 그 5가지 부분을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향후 대책까지 해서 의장님 앞으로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 주시면 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장 김대희   
·정정을 요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 대책 보완을 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듣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강변로3단계 진척사항입니다. 동천에서부터 죽 공사를 해내려 오고 있습니다. 저 용수로 공사는 작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약 13,14억 들여서 시공했던 용수로 개소사업입니다. 소위 말해서 오림들입니다. 오림들이 앞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중차대하게 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큰 수로부터 하자고 해서 저 수로를 작년에 농수산부에서 몇 번 지역에서 건의하고 건의해서 예산배정 받아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용수로 설치공사 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썼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대충 해도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약 2,3년 전에 했겠죠?
○도시과장 정동균   
·99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겠죠. 99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지금 철거를 하고 있어요. 1년도 못된 용수로 공사를 다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돈은 돈 아니고 우리시 것은 돈 아니냐는 말입니다. 저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뻔히 3단계공사 발주한다는 것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시도 계속 3단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위해 자체조사를 나갔을 것이 라는 말입니다. 나갔을 때 저 공사 시작한다면 중지시키고 다른 대안을 주든지 몇 년 되면 당장 철거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임시방편으로 용수개거를 한 다음에 그 예산은 별도 세워서 새로 항구적으로 시공과 같이 법면정리 하면서 얼마든지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너무 아쉽다는 말입니다. 저런 부분이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누구 탓할 것 없고 이것은 내 지역이니까 내 소관업무만 하면 된다는 아주 편향적인 행정원칙 그런 원칙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돈을 유보시켜 놓았다가 차후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했다면 지역사업에도 이바지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꼭 저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의 모순점입니다. 우리 시청도 잘못되었고 농업기반공사도 잘못되었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반드시 저 공사를 할 때는 우리시에 협의를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건설과 기반조성계에 반드시 저 공사를 하겠다고 협의했을 것입니다. 협의기관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강변로 3단계 발주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같이 협의해 보자 그랬더라면 오늘과 같은 10몇 억의 예산낭비 공사가 되었겠습니까?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동균   
·현장을 가서 봤는데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차적인 문제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협의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행정미스의 기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비단 도시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과가 다 그렇습니다. 마침 건설교통국장도 앉아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왜 하냐는 말입니다.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 유관 기관끼리 협조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아쉽기 때문에 본위원도 양심적으로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자, 본위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니까 시야를 크게 보고 한번 더 재접근하다보니까 저런 것이 보입니다. 본위원이 도시과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약 60가지 되는데 더 이상 또 차후에 시간이 나면 서로 보완하고 묻기로 하고 저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책임보다는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접목되기 때문에 서로 경각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적했던 것이고 또하나 설계변경 문제는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누구의 책임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설계 납품 받을 때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접목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누구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본위원도 도시과장에게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과 직원들 유능하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은 충분하게 빠른 시간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해결될 날 기대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오늘 김기태 위원님의 도시과 감사지적사항을 지켜보면서 위원장 뿐만 아니라 산건위원회에서는 도시과가 그래도 기술직 엘리트공무원으로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강변로 3단계공사 설계를 저렇게 문제가 있게 납품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책임행정 구현차원에서 제가 오기 전에 했다라고 말씀 안하신 것이 참 좋게 보입니다만 지켜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회 차원에서 파악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관계위원회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도시과장 정동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근거법령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계획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도시계획법에 근거를 두면 심의위원회 위촉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촉은 관계공무원, 관계분야 전문가 또 법률대로 하면 학식 경험이 풍부한 분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은 순천시에 나름대로 중대한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사실 비전문가로 대다수 이루어 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소관과장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장님이 위원장,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국장님 2분, 의회 의원님 2분, 대학교 교수님.
○위원 윤병철   
·24분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24분 중에 과연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목전문가나 아니면 교통분야 전문가 그런 나름대로의 도시계획 전문가 아니면 간접전문가까지 포함해서 과연 과장님 판단에 24분 중에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문가는 기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그 분야를 전공하고 계시는 분을 전문가로 보고있고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 업무를 많이 다루신 분들을 전문가로 보고 다만 위원회 중에서 사회단체 임원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 개개인의 전문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시책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을 위촉하다보니까 아마 일부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는 비전문가가 있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위원 윤병철   
·관계공무원 중에도 전문가가 구성되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너댓분 계시는데. 
○도시과장 정동균   
·공무원이 2분입니다. 
○위원 윤병철   
·어떻게 공무원이 2분이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면 국장급 2명만.
○위원 윤병철   
·위원장 부위원장도 위원회 위원으로 전부 포함하면 공무원만 5분 정도 되지 않아요?
○도시과장 정동균   
·현재 4분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님, 국장님 2분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복지환경국장이 위원으로 포진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 중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경, 산업디자인, 경영정보 이런 비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된 또 순천시의회 의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면서도 위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기능을 갖고 있는지는 아마 재론의 여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관련된 법이 바뀌죠? 
○도시과장 정동균   
·네, 일부 바뀝니다. 
○위원 윤병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새로운 법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명칭의 심의위원회를 다시 또 구성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지금 심의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앞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훨씬 더 다뤄야 될 사안이 복잡해지고 전문성을 더 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교통성 검토, 경관관계 수립 같은 전문분야를 다뤄야 하는데 현행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구성도로는 그런 전문성을 다루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위원회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는, 교체시기 때 그런 점을 본위원이 위원회 위촉과정 속에 구성인원에 비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는 차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더구나 새로운 법령이 시행될 것으로 예고했을 때 다분히 전문성을 내포한 위원들을 위촉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시과장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미콘 불량 문제는 위원회에서 코아채취기로 채취를 해놓았습니다. 도시과에서 분석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부실공사 방지,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는 곳마다 70,80%는 문제점이 없는 현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솔직히 회의록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여기에 없으면 철도청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아마 회의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도청까지 연락을 해서라도 그날 회의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철도청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 요지가 없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요지는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빨리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대희   
·그리고 정영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던 군부대 관련 보상문제 자료도 추진했던 계획서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김기태   
·내역서 검토까지 같이 해서 이윤하고 기타경비 내역서까지 해서 1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봉화산터널 공사가 순천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과에서 2분만 설명을 하시겠답니다. 2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때 하자는 위원, 지금 바로 잠깐 듣자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설명을 합시다. 
○도시과장 정동균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설명)
·당초 봉화산 터널은 조곡교까지 삼산 비행장쪽으로 연결되는 강변연결로, 삼산교까지 포함한 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굴과 조곡교 삼산교 연결까지 해서 보니까 635억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곡교의 현 상태가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하다는 도로사업소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조곡교를 개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다보니까 원래 20미터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 것을 4미터 정도 더 확장하여 하면 하단부에 2차선 교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곡교를 우선 2차선으로 시공하고 이 교량이 개통되면 상단부를 헐고 나머지 부분을 시공하여, 하나의 연결로 하고, 삼산교가 당장 시급한 공사가 아니어서 강변연결로와 삼산교를 제외하고 본선만 발주하는 것으로 하니까 519억이 나왔습니다. 약 110억 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일단 519억은 보상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2004년부터 약 80억정도 4년 확보하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개요를 축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그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은 다음에 질문이나 기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0분 중지)

(19시1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3,4기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야간 의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주택행정담당 강재식, 공동주택담당 김대혁, 주택관리담당 류시흥, 정항구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담당직원께서는 과장님께서 감사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감사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감사질문은 아니고 감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도시과 질문 말미에 이 자리에 국장께서도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본위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냐 하면 봉화산 터널 문제에 있어서 그 중요성 이 부분은 예산규모로만 봐도 무려 500억대가 넘는 일이고 도시교통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 것이 분명한데 감사장을 통해서 약 2분간에 걸쳐서 짧게 프로필을 소개하고 지나간 그 내용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전개해온 바에 의하면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처사가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왜냐 하면 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따로 시간을 잡아서 상세히 보고하고 최소한 우리 위원회 만큼이라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뜻을 받고 수렴을 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 국장 계십니다만 분명히 추진일정에 보면 오늘 날짜를 집어넣어서 의회 협의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잡을 것이 분명해요. 본위원은 이런 업무추진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번 감사일정이 끝나게 되면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그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의 협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정책이 변경될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96년 9월 17일 의회 협의절차를 거칠 때는 그때는 단굴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했는데 2002년 들어와서는 정책이 완전히 제로베이스로 돌아가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환이 되게 되면 의회와는 상당한 교감을 가지고 협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강조를 하니까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십니다만 그런 절차를 따로 밟아서 반드시 수렴 절차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발언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오늘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1일 사업을 시행한다는 시급성 때문에 추진했던 계획 보고를 잠깐이면 되겠다고 자료까지 가져와서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 잠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이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도시과에 지시하셔서 산건위와 협의해서 재차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4개지구 지정에 총 사업비가 2003년까지 263억 맞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병회   
·그런데 전라남도 인근 시를 보면 목포는 581억 예산에 18개 지구, 여수는 616억에 15개 지구 나주는 12개 지구에 54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사업비와 사업지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이 있었는데 저희시는 여태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 국고지원사업이 보조금이 적어서 사업을 안했는데 타시는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갑자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건교부로부터 국고지원사업이 대폭 상승된다고 해서 추가로 지정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2000년도에 6개 지구 지정요구를 했는데 4개 지구만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 정도로는 책임있는 답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2004년까지 한시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지구를 11월 28일 신규지구를 추가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시내 25개소에 대해서 기존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최대한 국고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3억9,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결과물로 얻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용역결과는 우선 타당성조사부터 해서 지형지물 조사하고 기본설계하고 각종절차를 이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12월 2일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4개 지구에 26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결국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말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도시지구지정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을 하지만 건축물 신축을 했을 때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신축이나 개축까지 해 줍니다. 그리고 신축한 주택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되고 현재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주민들의 의견 한도내에서 사업을 했던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이 좋다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3억9,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나 경제성에 의문이 갑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결국은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놓은 그 부분만 도시계획도로하고 말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런데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하기 전에 절차가 각종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것은 우리시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병회   
·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신청할 가구수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각 지구마다 80% 정도는 됩니다. 
○위원 정병회   
·80% 에 달하는 가구가 불량주택개선자금을 받는다고요?
○주택과장 방우원   
·네, 각 지구별로 보면 총체적으로 81%인데 영옥지구가 90%, 매곡 81% , 저전 79%, 조곡동이 83% 해서 평균 81%입니다. 
○위원 정병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일일이 다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서 일일이 다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병회   
·해당주민과 얘기해서 해당주민과 접촉해서 얻은 결과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지 않고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확인해서 89년 4월 1일 이전의 건축물은 불량노후 건축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 정병회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 노후주택이니까 개량할 것이다 그런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과연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몇 %나 불량노후주택을 개선할 것인가 그 %을 물은 것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법으로 불량주택의 용어정의가 있는데 89년 4월 1일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량노후건물로 인정하라고 건교부에서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89년 4월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량노후 건물이다.
○위원 정병회   
·불량노후건물의 정의는 그렇다치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과연 몇 %나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위해서 자금을 갖다쓸 것이냐, 융자를 할 것이냐 그 %를 묻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방우원   
·그것은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극히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지구별로 홍보를 많이 해서 융자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결국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계획도로개설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 질문을 했던 것이고 더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발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노인정 건축 등 기타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인데 저희들이 2차례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주민들 대다수가 90% 이상이 도로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2차례 거쳤지만 다음에 추가로 된다면 주민들이 원해서 도로보다는 주차장이나 공원 시설을해 주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사업이죠. 
○위원 정병회   
·도로가 없는데 공원이나 주차장 이것이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그 지구 안에 도로가 없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주차장이나 공원 이것이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1차적으로 하였다는 말입니다. 
○위원 정병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포나 여수, 나주보다 순천시가 심각한 지경인데 이렇게 사업진행이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추후에는 목포나 여수, 나주보다 사업이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희   
·네.
○위원 김기태   
·주택과장 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주택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방청석에는 의장님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도 배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 도시과 질문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의원은 필요할 때는 현장도 가고 또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하면 관계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현장직원에게 문제점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필요하면 감리단장도 배석을 시키고 현장을 갑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위원 개개인이 현장에 가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계자료 요청하고 관계자 배석해서 현장 확인하고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잘못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가능합니다. 
○위원 김기태   
·그런데 본위원이 도시과 강변로 3단계에 대한 부분을 의심이 나서 현장관계자를 배석시켜서 물어보고 필요한 자료도 요구하고 현장에서 문제점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끝난 즉시 현장에 관계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그런 자료를 함부로 유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것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부분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현장에 전화를 해서 관계공무원이 현장관계자들에게 왜 시인의원이 왔을 때 자료도 주고 그런 하지 않을 말을 했느냐라고 항의성으로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국장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위원 김기태   
·잘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사실 확인하고 그래서 항의성 전화를 받느라 감사에 늦게 온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잘못된 사항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시정가지고 안되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 그 감독에게 어떻게 전화를 하고 어떤 항의성 전화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 김기태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항의성이 뭐냐면 왜 의원이 갔으면 대충 하지 자료주고 무엇 때문에 소상히 얘기를 해줬냐?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이 감리단의 임무냐하고 관계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질타를 했어요. 그 점을 본위원이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 과정이 그 담당자가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인 감독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공무원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기태   
·세상에 이런 식으로 감정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본위원이 감사는 감사고 현장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개선하자.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 김기태   
·이해하죠? 그런데 담당감독공무원이 현장에 감리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왜 성실하게 답변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내일 바로  증인채택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비록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질의를 한 과정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께서 당황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부분 동의하지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잘해 보자고 한 것인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정회는 20분까지라도 했습니다. 20분 동안에 밥먹을 시간도 없어요. 언제 가서 밥먹고 올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을 관계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잘 모르더라는 말입니다. 앞에 전임 과장도 몰라요. 저도 당황했죠. 위원님장께서 나가시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저도 몰랐죠. 그래서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위원 김기태   
·국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전부 얘기를 했고 지적사항 6가지에 대한 부분은 2003년 1월 31일까지 충실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제기한 부분은 답변을 바로 원치않는다고 해서 같이 동의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이후에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관계담당 감독공무원이 다시 현장으로 전화를 해서 왜 의원들이 오면 그냥 답변을 피하든지, 이것은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시늉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절하게 하지 왜 자료를 줬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아주 기분 나쁘다, 자료를 주면서까지 그럴 수 있느냐 하고 감리단장에게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장은 본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나 감리단장 못하겠습니다. 위원이 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료 요구하고 그에 대해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면 감리단장은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의문이 나면 답할 수밖에 없겠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본 감사장에서 했던 얘기를 가지고 다시 감정적으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야말로 감사장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이 부분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감리단장하고 감독공무원이 오늘 전화를 하면서까지 왜 자료를 유출했느냐 했던 부분 그리고 의원들이 오면 성실히 답변할 필요가 뭐 있느냐 라고 했던 부분을 정식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부분은 조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잠깐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기태   
·네,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현장에 있는 감리가 자료를 준 것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독공무원이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관계과장도 담당도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파악을 하다보니까 감독공무원에게서 당초 설계도 아니고 현장을 조사하다가 변경하려고 준비한 자료입니다 라고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자료가 나갔느냐? 담당자가 주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담당자 임의로 주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그런 자료가 나갔으면 담당자에게도 이런 자료가 나갔습니다 하고 알려주지 일체 함구를 했느냐? 그래서 관계계장이나 과장이나 아무 것도 몰랐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항의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김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5분 중지)

(20시0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과 담당감독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시과장과 담당감독공무원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채택은 12월 7일 오전 10시에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주택과에는 국민주택융자금을 취급하고 있죠? 건수와 원금,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국민주택은 주택은행에 상환해야 할 돈은 하나도 없고 현재 약 16억원의 현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국민주택융자금 목표액이 있는데, 목표액이 얼마죠?
·2억6,800만원으로 나왔는데 맞아요?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유종완   
·원금입니까, 이자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원금과 이자를 같이 하는데 민간인에게 받아서 주택은행에 상환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국민주택특별회계 여유가 있어서 주택은행에는 다 갚았습니다. 갚아서 주택은행에는 제로가 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농민들에게 받는 이자율이 몇 % 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변동금리가 되어서 은행에 따라 그때 그때 시세금리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은 4.5%입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이자로 1년에 얼마를 받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국민주택융자금도 주택융자금입니다. 농촌주택융자금도 주택융자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주택도 농촌에 지었어요. 거의 그렇죠?
○주택과장 방우원   
·대부분 시내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농촌도 상당히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대부분 수해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농촌지역에 있지만 90% 정도는 시내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잘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방우원   
·아닙니다. 저전, 장천, 풍덕.
○위원 유종완   
·농촌에 월등도 있을 것이고 황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 자금은 저희들이 추천만 해 주고 농협에서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국민주택융자금 월로 원금과 이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농촌에 있는 주택도 되어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일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농촌의 국민주택자금을 받아서 있는 사람은 농촌주택이자와 국민주택이자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유종완   
·몇 % 차이 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1%입니다. 
○위원 유종완   
·1.5%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농촌은 5.5%입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은 농촌주택을 3%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수해주택이 3% 이고 농어촌자금은 5.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농촌주택이 3%이고 국민주택이 4.5%인데 농촌주택이 몇 %라고요?
○주택과장 방우원   
·5.5%입니다. 
○위원 유종완   
·3%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차이를 실제로 국민주택으로 농촌주택을 지은 사람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주택과의 차이를 이차보전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께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제가 이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차보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릴 수 없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검토를 해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이 농촌주택 같이 하루날 지었는데 어떤 분은 국민주택으로 받았고 어떤 분은 농촌주택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농촌에서는 아무 의미없이 받았어요. 본인도 그것을 받아서 갚은 사람입니다만 10몇 년간 피해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다 갚아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내용이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알고 계시죠? 부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세대에 얼마 부과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31건에 5,728만6천원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미징수액이 얼마입니까? 감사자료에 의하면 4,300만원으로 75% 미징수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솜방망이입니다. 아주 힘 약한 사람은 받고 힘이 센 사람은 안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14건에 4,300만원을 미징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순천시에서.
○위원 유종완   
·97년에 2건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 방치를 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까지 재산압류를 해놓고 행방불명 된 사람이 3건 있는데 그 사람들만 못하고 다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 분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37건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놓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못받았을 때는 소멸시한이 언제죠? 
○주택과장 방우원   
·현행법으로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을 담당시켜서 14건이니까 3건씩 부여를 하든지 해서 하여튼 이것 하기에 달렸습니다. 압류했거나 행방불명 그런 상태에서 방치를 하면 이것도 하나의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부실 채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계신다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관리카드 작성 기록상태를 엄밀히 해서 직원들에게 카드 3개 내지 4개씩 담당을 줘서 과장께서 계속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과장께 빈집 정리관계를 수차 얘기했는데 조사해 놓은 것이 몇 세대죠?
○주택과장 방우원   
·이 숫자는 항시 유동적입니다만 지금까지 558동을 철거했고 금년에도 약 50동을 했고 현재까지 30동의 빈집이 있다고 통계에 나왔습니다만 좀 유동적입니다. 
○위원 유종완   
·금년에 50동했고 내년 계획을 70동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70동 해야 돈 2,8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추경할 때 얘기를 했어요. 빈집은 농촌의 흉물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설령 반을 해결한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동당 40만원입니다. 
○위원 유종완   
·200세대면 8천만원인데 8천만원이 그렇게 우리 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과장 판단해서 숫자개념으로 한 것입니까? 예산을 올리면 삭감이 되니까 못올린 것입니까? 어째서 70세대로 해서 딱 받습니까? 정리를 하자고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어떤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개인적인 목적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죠.
○위원 유종완   
·주택과에서도 어떤 업체에 행사하고 그러면 돈 주고 그러죠?
○주택과장 방우원   
·보조금 200만원 줬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 돈은 별로 안아깝습니까? 본위원이 왜 과장께 억지소리처럼 하는 이유는 현재 농촌에 가면 빈집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환경적차원이나 모든 차원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자꾸 발생합니다. 이농이 생기니까 자꾸 발생해요. 그것을 정리하자고 수차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70세대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방우원   
·제 생각에는 전액 시비만 확보된다면 350동 다 철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시비 확보를 하고 안하고는 과장께서 혼자 주장하고 끝납니까? 정당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올려야죠.
○주택과장 방우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시골에 가면 빈집이 있으면 철거해야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이 되어서 토지 소유자 동의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어려움이 있어서 빈집 정리 남는 동수가 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니까 빈집 정리할 남은 동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정리를 다했으니까 없을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득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시내에는 길 하나내면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조그마한 포장도 못할 돈으로 자꾸 과에서 문질러서 올라오면 안되죠. 하여튼 이 부분을 지적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소홀 해서 지적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사문화마을 나대지에 대한 건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민홍보 강화해서 건의를 했는데 추진결과에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완결했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완결을 했다는 것은 시장의 건축서한을 서너 차례 발송하고 몇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완결을 시킨 이유는 상사문화마을 택지조성 소유자들이 건축을 처음부터 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추진중이라고 해야지, 상사가 71세대인데 홍보를 해서 몇 세대라도 지은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8세대만 건축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완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완결이라고 쓰여있어요. 추진 중이라고 봐야 하겠는데 글자상 착오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완결이라고 한 이유는 상사문화마을은 토지 소유자들이 건축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종완   
·집을 못짓고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완결로 해서 일단 감사 지적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군요? 
○주택과장 방우원   
·강제성을 띨 수 없는 성질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또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에서 오지 개발사업 담당을 하시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유종완   
·오지 개발사업에 보면 항상 쓰는 얘기일 것입니다. 영농철로 인하여 도수로 도로 정비공사 등 조기 완공이 안된다 지연이 된다 하는 항상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을지언정 2003년도에는 빨리 서둘러서 이런 글자가 다시 성립되지 않도록 특히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건설과 도시과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하는데 부실사업이 너무 심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들이 전부 현지를 가보셨고 본위원도 현지에서 그런 것을 봤는데 너무 부실공사가 많아요. 그래서 비만 와서 때리면 내일 모래 또 돈입니다. 그런 돈은 안아깝다는 얘기에요. 빈집 하나 터는 돈은 아깝고,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석축, 엊그제 현장에 가서 보셨죠? 석축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부실공사가 되면 직원 징계하세요. 그 직원이 월급을 받는데 2천만원, 3천만원 다시 공사를 하면 그 돈이 드는데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마땅히 월급을 받는 봉사자로서 묵과할 수 있어요?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잘하면 칭찬도 하고 상도 줘야 되지만 잘못하면 징계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과장께서도 이의가 없겠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현재 보면 지역에서 너무 지역적인 의미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실이 됩니다. 현지에 과장이 담당직원을 같이 동행해서 자주 현장방문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겠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네, 박형근 위원님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오지 종합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지라는 개념이 뭡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시내에서 떨어진 산간벽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원 박형근   
·금년도 오지 사업을 몇 건에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22건에 28억9,400만원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주로 했던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도수로 공사 및 농경지 그렇습니다. 
○위원 박형근   
·마을안길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마을안길은 없고 농경지 포장만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농경지 포장만 했죠? 가장 수월한 것만 했죠? 민원이 야기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일단 관할 읍면과 상의를 해서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구에 한해서 1차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위원 박형근   
·그러니까 본위원이 처음에 물었잖아요. 오지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방우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지는 지역적으로 오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면별로 오지를 선택합니다. 
○위원 박형근   
·그러니까 오지라는 개념이 그 면에서 주암 그러면 오지가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풍교 앞이 오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화순 넘어가는 곳이 오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암에서 오지라고 하면 어디가 오지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오지 개발사업의 성격은 오지 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사업지 위치 선정은 관할면에서 1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던 것이지 시에서 방금 말씀대로 민원이 없고 편한대로만 공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형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이 없는 농로가 주로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이번에 농경지진입로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이것도 간접적인 생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형근   
·농로확포장이 생활환경개선사업과 무슨 연관이 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하수도 정비가 생활환경개선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2003년도에도 사업이 있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촉구하는 입장에서 묻습니다. 오지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버스가 안들어 가고 생활하기 불편한 곳을 오지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농로포장만 했어요. 그것이 비율로 봐서 전부 농로포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22건에 28억의 돈이 들어갔는데 전부 농로포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오지 개발 성격은 농로나 상하수도, 도로포장, 마을안길 정비,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그런데 외서하고 주암이 전부 농로포장만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보기에 외서도 길이 좁아서 아직 버스가 못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이 오지 아닙니까? 문화혜택을 받지 못한 그 마을이 오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2003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매곡주공1단지 아파트와 명신아파트 재건축 여부에 대해서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매곡주공 1단지아파트는 13평짜리가 750세대 기존 5층으로 있었습니다. 총 조합인가가 96년 4월 4일 나서 조합원 수가 692명입니다. 그래서 92의 동의를 거쳤습니다. 조합장 강기채씨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은 2000년 11월 2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매곡1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건설알포메가 안갑수씨와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나갔는데 그 후에 사업추진이 미흡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측에서 강변로에 견본주택까지 지어서 2002년 5월에 견본주택까지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조합과 지역주민의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현재 이주비 신청을 하려고 조합에서 자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30% 밖에 자서를 안했습니다. 왜 안하느냐고 하니까 반대측의 설득에 넘어가서.
○위원 정영태   
·되었습니다.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여기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정영태   
·해야 되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형근   
·구도심을 위해서 여기는 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구도심에 빈집, 빈건물들이 많이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상가 등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형근   
·상가 말고 개인집이나 개인창고가 있는데 그런 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물론 교통은 틀리겠지만 빈집이 뜯어져야 차를 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빈집이 있으면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해서 관리업무를 맡고 계시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광호   
·그 동안 공동주택 하자 관리문제로 매년 많은 노력을 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이니만치 만부득이 감사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라고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하자 이 부분에 대한 카운터를 해 보면  무려 2천여건에 달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제가 건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2천여건이 넘는 아파트의 하자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시 주택과에 있어서 중요한 숙제입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허가 내주고 준공이 끝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공 중에 나타나는 하자만 하자가 아니고 입주와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나타나는 하자까지 우리시에서 이것을 하나의 포맷에 담아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재 내지는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광호   
·그러나 이러한 그야말로 집단 민원 내지 아파트민원을 놓고 주택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는 부분을 감사지적 합니다. 첫째로 소음문제를 놓고 보면 금호아파트, 왕지 현대1,2차 동신2차, 대주1차, 특히 대주 1차같은 경우는 곧 분양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을 가보십시오. 대로변과 입주할 아파트 사이가 불과 2,3미터에 불과합니다. 도로와 인도와 그렇게 밖에 안떨어져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그야말로 많은 하자 부분들을 놓고 우리시에서는 노력을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지금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발만 동동 구르고 건설업체와 주민들간에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방금 모두에 적시를 했지만 그 내용 아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대주1차 같은 경우는 금당 2지구에 있는 대주 1차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광호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거기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거기는 뒤편을.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시간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에게 온 민원제출 서류가 각 호별로 묶음으로 옵니다. 아시겠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광호   
·그래서 각 호수별로 여러 가지 하자 부분을 놓고 건축이후 발생된 하자 부분을 놓고 이렇게 제출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파트별로 묶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시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주민의 입장에 서서 건설업체가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입주 후에 발생되는 부분의 하자까지 잡아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회사를 상대로 협의조정을 해서 이것을 마무리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순천시민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통지 내용이 물론 주무담당 이하 모든 직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본위원이 95년도부터 지켜봐 았는데 정말 수많은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을 그릇이 내지는 노력이 좀더 가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런 아파트관련해서 각종 분쟁 이 부분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물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기구를 통해서 이 조례가 입법화되면서 이 기구를 통해서 50% 이상 육박하죠? 그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를 삽입해서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 노력하고 계십니까? 빨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향후 아파트 개발될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무원칙한 주택행정이라고 하는 제하의 신문보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십니까? 
(빔프로젝트를 통한 자료화면 제시)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광호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감사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개발이 택지화되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기도 했지만 무원칙한 개발이 상당부분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잠깐 도면을 설명하자면 뉴코아에서 여수 가는 길이고 시내에서 광양가는 길인데 여기가 금당지구, 연향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곳 5번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입주할 아파트명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대주2차입니다. 
○위원 박광호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3번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한국병원 옆입니까? 거기도 대주입니다. 
○위원 박광호   
·여기는? 
○주택과장 방우원   
·석호아파트입니다. 
○위원 박광호   
·여기는 연향2지구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부영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옆에 금강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로문제, 상하수도 문제, 특별히 학교문제까지 크게 대두된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는 제안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으로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하는 기간이 약 2년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 박광호   
·잠깐만요, 며칠 전에 이 문제로 교육장을 뵐 기 위해가 있었습니다. 교육장님의 의지는 정말 너무 교육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학교 문제가 가장 우려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문제는 추진하겠죠. 그러나 따로 떼어놓고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학교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연향2지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학교를 방문했어요. 여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5번, 그리고 3번, 4번 이와 같은 곳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왕조초등학교인데 현재 과밀학교입니다. 여기는 조례초등학교로 갈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왕지초등학교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왕지초등학교도 현재 이 아파트 여기가 내년 3월에 입주하면 과밀학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학교문제만으로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모든 지역이 주거지역이라면 학생이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이라고 하고 교육청 부분은 사실 학교 승인이 나면 학교 승인난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를 합니다. 준공 기간을 예정해서 그 동안 학교대책을 수립해 주십사하고, 저희시 입장에서는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인근 목포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교육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판정이 난 적도 있습니다만.
○위원 박광호   
·본위원은 과장께서 이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한 나머지 아파트 허가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설회사에서는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이런 행정소송을 당한 여수 시민들은 여수시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시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5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면 인구이동이 1,500명입니다. 건축계획 심의를 하는 초기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약간의 오버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종합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민원을 너무 너무 많이 밀접하게 겪어왔습니다. 아파트 짓고 나면 학교문제 다양하게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을 초기에 잡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거두절미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아파트 난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위원장님 확인을 할까요? 마침 담당과장이 오셨는데 확인을 할까요?
○위원장 김대희   
·아닙니다. 내일 감독공무원까지 함께 여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하고 회의했던 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위원장 김대희   
·그렇게 하고 주택과에 대한 감사질문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 문제는 내일 감독공무원과 함께 그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주택과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그리고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2분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시행한 사업현장을 가보면 감독공무원, 책임감리단, 사업자 아주 문제성이 많습니다. 이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이지만 본 위원장의 눈으로 봐서도 아주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책임행정 차원에서 근무태만한 직원, 직무유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는 공무원은 위원회차원에서 적발한 대로 시장에게 통보를 해서 그 책임을 앞으로는 꼭 묻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감리단에게도 문제가 된 사업현장이 적발되는 대로 시에서 벌점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시에서 사업한 입찰이나 기타 사업에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위원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직원들 관리나 교육, 공사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위원장님! 한 가지 빠졌습니다. 내일 감사채택에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죄송합니다. 시장님이 현재 서울 예산처에 출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내일 감사를 진행해 보고 나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그 때 협의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46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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