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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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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9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의욕적인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안문제로 잠시 1,2시간 늦어지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순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감사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추가 감사건에 대해 지역경제과장 출석요구가 있어서 지역경제과장에게 먼저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난 지역경제과 감사당시 레미콘 품질 문제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했더니 도시과에 질문하라고 해서 도시과에 질문을 했더니 다시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레미콘 품질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순천시 전체에 본위원이 물어보면 이과에 물어보면 저과에 물으라고 하고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확실히 구별할 수 없군요.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중소기업체 216개 기업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황 그리고 생산라인 그리고 생산량 수출까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고 그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산품 관련된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그 여부를 판단하고 생산여부를 수출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6개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품질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점검해 본 바 없고 아직 그 업무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러면 순천시에서 각 공사장에 레미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품질관리를 하지도 않고 공사를 한다면 공사에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겠어요?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이과 저과 자꾸 그렇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면 직접 김위원님께서 판단하는 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레미콘 품질관리에 대한 관급자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시험을 해봤느냐, 제품 확인을 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결과 각 과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얘기했어요. 관급을 남품받은 주무과에서는 시험표만 대조받았고 집중적인 감사는 권한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증인채택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경제과에서도 감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에 건설특위를 구성하면 특위구성 때 지역경제과와 같이 합동으로 시료채취하고 레미콘 공장에 가서 품질 확인해서 도 공산품품질관리센터에 시험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김기태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건설특위가 구성되었을 때 병행해서 조사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김윤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위원 김윤수   
·좋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구를 하면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입니다. 저희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질검사부터 시설과 누수방지 등에 대해서 업무에 열심히 하시는 부서에 대해서 일일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상훈 수도행정담당입니다. 박춘근 급수담당입니다. 강동연 시설담당입니다. 문국회 정수담당입니다. 정명성 수질검사담당입니다. 배충근 이사천취수담당입니다. 상수도요금 김종선 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과장께서는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직원께서는 상수도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감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주력하시고 24시간 고생하시는 과요원들에게 먼저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특히 상하수도관리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임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은 지적이고 또 치하는 치하입니다. 
·이사천취수장 잘 아시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김기태   
·거기는 상사천과 이사천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래가 이사천취수장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주암댐에서 내려오는 용수와 상사 쪽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수장에 연결시켜서 정수장으로 연결시키는 시설입니다. 
○위원 김기태   
·취수장으로 언제부터 활용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1968년도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천공단공업용수로 활용했던 시설로 그 이후 69년도 건설담당을 하면서 공업용수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필요성이 되었고 1978년도에 이사천에서 처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 과에 오신지 별로 안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에 100% 답을 하지 않아도 본위원이 이해할테니까 성실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물이 사실은 상사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천 상류에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축산폐수가 있고 골프장에서 나오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오염되어 가고 있고 취수장 하류에 설치되어 있는 보의 보완 설치에 따른 물의 고임 현상에 따라 이끼와 많은 부유물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질이 오염되어 상수도의 원수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사천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상수원수가 수질기준에 과연 적합한지 양심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안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골프장으로 나오는 폐수 전체적으로 상사천과 합류되어 이사천취수장에서 원수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물이 안심하고 시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그 수질기준에 대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선재   
·김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사천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상수원수 수질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시에서는 상수원수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19조에 의해서 상수도관리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매월 1회 이상 23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수 수질기준의 적합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치 이하로 처리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사천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원수가 축산폐수물 등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상태가 좋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상사조절지댐의 원수는 상수원수는 2급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사천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상수원수는 평균 1,2급수 정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금속이나 인체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있어서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말씀 잘하셨습니다. 물론 양호한 물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축산폐수가 특히 가뭄 때는 축산폐수가 나오면서 하류 쪽에는 독성에 의해 고기가 뜨고 있습니다. 그런 물이 복류관을 통해서 정수되어 올라가는데 과연 양호한 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취수장 하류에 있는 보 보강설치에 따른 물고임 현상이나 이끼와 같은 부유물질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을 염려하셨는데 물이 고여 오염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2일 내지 3일간 흐르지 않고 고여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 취수장에 하루 1·2킬로미터 취수하는 물의 보 물을 전부 닫아도 상사조절지댐에서 방류를 하지 않으면 취수장 앞에 하천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물고임 현상으로 해서 수일오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기태   
·수질검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우리 수질검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 검사는 매일 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6개 항목은 매일하고 49개 항목은 한 달마다 또는 1주일마다, 47개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6개 항목 무엇 무엇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탁도, 맛, 냄새 등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자료를 빨리 빨리 해서 올려주세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과에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일반세균, 대장균 등으로 6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에 따른 자료는 본 감사가 끝나고 나면 수질검사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6개 항목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수매거를 해서 복류수를 취수하고 있는데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시 상류에 토사나 부유물질 등이 유입되어 하천 바닥에 쌓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쌓인 퇴적토로 인한 집수매거가 막혀서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되었다고 본위원은 보고있는데 그렇게 해도 생각된 대로 원수 취수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상수도과장 이선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수매거는 하천 바닥에 유공관을 묻고 그 둘레에 퇴적토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복류수의 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공관 외측에 굵은 자갈을 넣고 잔자갈 순수 흙으로 해서 채운 다음  되메움시설로 하천바닥으로부터 스며드는 물을 집수하기 때문에 퇴적토가 쌓여도 상수원수 취수하는데 매거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기태   
·너무 기능이 약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절대 약하지는 않습니다만 집수매거의 하천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수매거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면 취수장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의 양이 줄어들거나 부족하여 침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나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기태   
·시공상 문제점이 현재는 만족하지만 미래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오늘 600미리왔던 비가 내일 800미리 와요. 그런데 600미리까지는 계획이 세워져있지만 800미리 온 후에 플러스 200미리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보강을 아무도 계획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보강관계는 기능이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갈이나 뒷채움을 더 해서 가급적이면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해 복류관이 막혀서 기능이 상실되는 것보다는 미리 보강을 더 해놓음으로써 차선책이 있다는 말입니다. 수질은 시민과 직접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비된 상태 계획된 상태보다 한차원 높은 예상되지 못한 재해구역까지 계획을 세워야지 우선 지금 상태가 만족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제대로 잘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의 재해대책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3단계공사를 그 쪽으로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김기태   
·집수매거를 800미리에서 1천미리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오염된 물의 취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의 확대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상수도과의 의견은 어떤지 복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현재 상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킬로미터 범위 내의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지금 800미리, 1,000미리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축소를 해도 주민들은 시원치않을 판에 오히려 확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갖고 있어요.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상수도3단계 확장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사천취수장 확장사업비는 전기 시설확정을 하고 있고 집수매거는 말씀하신 800미리에서 1천미리 관까지 또 펌프 교체도 250마력 2대, 500마력 2대를 500마력 2대로 4대로 활용해서 배관공사 등에서 대룡정수장이 완공되면 1일 약7만2,200톤씩 정수에 필요한 정수원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지금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기태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천공단 공업용수로 사실 처음에 발주되었는데 전라남도에서 2001년 7월 18일 순천시로 관리전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78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월곡마을과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주민들로부터 취수장을 상사조절지댐 밑으로 이설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다면 이사천취수장을 관리하는 상수도과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지, 한다면 인근 주민과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불편이 굉장해요. 해소방안이나 향후 계획이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주민들 의견을 민원도 처리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잠깐만요. 이 부분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이사천취수장에 상수원보호구역시설및보호구역 내에서 주민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천 취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68년도에 여천공단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우리시 건의에 따라 2001년도 7월 18일  전라남도로부터 취수장 시설을 이관받아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69년도 건설 당시에 공업용수의 공급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77년도 여천공단의 공업용수를 섬진강계통에서 공급하고 있어서 이사천취수장을 생활용수로 용도를 전환해서 공급함에 따라 수질오염을 막고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1978년도에 이사천 양율교에서부터 삼천교 구간까지 1킬로미터 구간에서 폭 25미터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천취수장의 상소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면 취수장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문제점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 이사천취수장에서 2001년도 7월 18일 전라남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계약조건이 2004년까지 소유권이 전라남도로 있어 우리시로서는 소유권 이설 전의 이설은 곤란한 여건입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이사천취수장을 주암댐 건설이전에 설치 운영되는 시설로서 기득권이 인정되어 무상으로 원수를 공급받고 있고 취수장을 이설할 경우에는 기득원 상실로 인해 원수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야 하고 또한 건설교통부로부터 주암댐 용수를 재배분받아야 하고 부지 매입과 관로매설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수원보호구역의 확대지정 등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천 취수장을 폐쇄할 경우에는 건교부의 주암댐 용수배분 확보가 곤란하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를 공급받아야 하므로 우리 시민이 많은 원수대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불편과 수질오염 그리고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내용인데 저희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맑은 물 공급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얘기를 줄여서 말씀드리면 상사천, 낙안천, 골프장천까지 해서 3가지 좋지 않은 물이 전체 유입되어 들어오고 있는데 주민들도 원성이고 과연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는 물일지라도 과연 축산폐수가 좋은 물이냐 그에 대한 부분은 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굳이 꼭 그 자리에 설치를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주민들 재산권까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상수원 축·폐수, 농약, 유해물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조치를 하고 원수 수질기준 적합여부는 판단을 해서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월 2회 수질검사 결과 주민들에게 공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사천의 수원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의체제를 한 다음에 축산폐수나 정화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마을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계약조건을 보면 2004년까지 소유권이 전라남도로 있고 그 후로는 순천시로 이관되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그 이관 후에 종합적으로 취수장을 상사조절지댐 밑으로 옮기고 상사천에서부터 도사이사천까지 하천정비를 해서 원활한 맑은 물 공급하는데 자연적인 물 공급을 하는 것도 좋고 하천을 정비하는 것도 좋고 이중적인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이설했을 때 이설비만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00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복류수로 처리되고 있던 취수장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오히려 주암댐 있는데 거기까지 옮겼을 때 소요되는 100억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에 관한 것도 좀더 검토해야 되고 또 상수도보호구역을 현재 1킬로미터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로 옮겼을 때 약 4킬로미터 범위 내까지 확산했을 때 오히려 주민의 불이익이 있을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당분간 2004년 이후로나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2004년 후에는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상수원보호구역을 옮긴다고 해도 2004년도 이후에도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수도시설 취수장으로서는 공사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설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싶습니다. 다른 민원이 더 야기됩니다. 
○위원 김기태   
·물론 돈도 돈이고 민원도 민원이지만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취수장을 옮기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맑은 물에 대해서는 주암댐  밑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취수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집수매거 하천바닥에 유공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퇴적이 되어 오염되는 사례가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처음부터 얘기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답변하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선재   
·복류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암댐 밑에까지 이설을 했을 때 거기는 복류수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암반층이기 때문에 복류수로 가져가서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이사천으로서 복류수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사천을 옮겼을 때 암반층으로 복류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상태로 복류수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기태   
·현상태가 적합하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어쨌든 2004년 이후 순천시로 오게 되면 그 이관문제는 다시 한번 분명히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로 한다면 수도법에 대해서 주민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선재   
·수도법에 의하면 상수도구역에 대해서 농림업이나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에게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 편익 증진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수도법 제6조2항에 의해서 주민들 편익증진을 위해 앞으로는 향후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주민의 원성도 많이 있고 취수장을 반드시 옮겨야 한다는 문제점도 되어 있고 그보다 앞서서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방금 감사질문과 같이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그 부분을 첨언하여 감사질문을 하고 본격적인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과에서는 상수도 수질검사 업무가 있으시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또한 수질안전성 확보업무도 있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현재 수질검사를 어떤 기준으로 몇 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47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월 또는 매일 또는 일주일 만에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치 이하로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게 적합기준으로 판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기준치 이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법적으로 최저한도 이상은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좋습니다. 요즘 물 문제가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물에 대한 순천시민의 신뢰도가 높다면 결코 그 상수도가 공급되는 원수그대로 먹지 또다시 끓여서 먹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사실 상수도 공급되는 원수 그대로 각 가정에 공급되는 대로 음용수를 해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시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소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독을 실시했을 때 바로 식사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최소한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요즘은 반드시 끓여서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수로 드셔도 지장은 없지만.
○위원 윤병철   
·시민들이 그냥 음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나름대로 불신 풍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풍조는 기본적으로 기준치에만 적합하면 된다는 사고방식보다 사실 여러 가지 수질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리시의 경우 현행 먹는 물 관리법에 규정된 수질검사 법정항목을 47개 항목에서 9개 늘려서 56개 항목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역시 보건환경연구소에 우리가 감사의뢰를 하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환경국립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동부6군 시군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2003년도 상수도과에서 내놓은 수질검사 계획을 보면 정도검사 실시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는데 그 계획서에 보니까 평가기관을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의 경우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는데 거기에는 농약잔류성분과 환경호르몬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을 구입해서 대폭 수질관리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전시 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WHO에서 권장수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권장이 약 121개 항목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역시 법정항목 48개 외 구리시와 마찬가지로 환경호르몬물질 농약류 47개를 포함해서 대전시는 95개 항목을 검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클로로패놀 등 26개 수질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첨단 장비들을 자꾸 도입해서 먹는 물에 대한 불신풍조를 없애고 수돗물수질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물론 법적기준치에는 미달되지 않다치더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순천시가 행정하고 있는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기획을 해서 대폭 강화해 나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그런 질문을 몇 가지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특성상 위탁 내지는 공기업화 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앞서서 기준치를 대폭 강화해서 시행을 한다면 순천시의 경우도 비싼 상수도요금을 내면서도 믿고 음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바램 속에 몇 가지 항목을 감사질문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윤병철   
·시행을 해 주시고 수질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준치만 미달이 안되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법규항목은 48개 항목이고 내년 1월부터는 53개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121개 항목이 있다고 하시고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두 번째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최근 1,2년 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수도료를 감면해 주라는 관계제도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지침 내려온 것이 없다고요?
○상수도과장 이선재   
·지침은 왔는데 그 항목은 없는 것으로.
○위원 윤병철   
·감면시행을 하라는 지침은 내려 왔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누수감면은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하수누수에 대한 감면조치가 있고 상수도는 감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거의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수도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등 개정을 통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누수에 대한 부분은 고의적으로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윤병철   
·누수 말고 감면대상자를 선정해서 감면조치를 해야 된다, 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도 사실상 감면을 해줘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상수도요금 체납 현황을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이 알기로는 7,784건에 1억5,800여만원의 상수도 요금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못내고 있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급수서비스 구현은 역시 상수도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수익성 사업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와 상수도요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수익성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급수서비스 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말 그대로 투자비에 비해서 채산성이 없다는 얘기죠. 투자비에 비해 들어오는 수입은 적기 때문에 급수서비스 구현을 위해 수도 요금 감면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되었습니다. 국민생활기초대상자는 불과 몇 명 되지 않겠지만 거기에서도 월 어느 정도 사용량 기준을 삼아서 그 이하로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감면을 해 주고 현재는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에 대한 일정량 정도는 기준산정을 해서 감면해 주는 조치가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혜택이 영세민들에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져가서 윤위원님 얘기하신 대전지역의 기초생활보호자를 감면해 줬다는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2가지 수돗물수질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한 것이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지만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하고 어려운 가정에 수도를 깎아주는 2가지 부분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광역상수도  시설설치 시기 타당성 검토여부에 대해서 감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량 낙안 광역상수도 시설을 했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시설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사전에 수용가 등 실태 조사를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면에서 해줘야 되는데 면에서 실태파악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광역상수도 시설 실시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신 것으로 접수를 해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시인 합니다. 원래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면단위에서 생활용수를.
○위원 윤병철   
·짧게 답변하십시오. 시인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윤병철   
·좋습니다. 년도별 타당성 검사도 역시 못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안했으면 연도별 타당성 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광역상수도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상수도 보급율을 위해서 면단위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개인적으로 70,80만원 내지 10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라도.
○위원 윤병철   
·과장님! 질문을 할테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연도별 타당성 검토도 미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윤병철   
·좋습니다. 2가지 시인하셨고 그 예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량과 낙안 등에 그런 광역상수도시설을 실시를 했지만 수용가들이 금전의 부담 등을 이유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현재도 간이급수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자가 급수시설로 음용수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수용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수용가 실태 조사를, 앞으로도 농촌지역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해서 2003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할 것이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윤병철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사전에 수용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감사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면단위에는 상수도 보급율을 위해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도 보급률을 높여서 동단위보다는 면단위까지.
○위원 윤병철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한 사업들이 사용을 안하고 매설관만 노후하는 사용할 때 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데 매설관만 노후시키고 부식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가급적이면 사전에 수용가 실태조사를 해서 즉시 수용가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것이고 연계해서 순천시 민선3기 취임 이후 발전4개년 단기계획을 보면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중복된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일종의 지방상수도 확장계획에 의해서 불필요한 시설물이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폐쇄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간이상수도 시설은 앞으로 점차.
○위원 윤병철   
·간이급수시설 얘기입니다. 연계해서 간이급수시설 얘기를 하는데 간이급수시설을 개량하는데 총사업비가 계획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약 72억 정도를 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시설과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과의 중복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 사용을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광역상수도시설을 해봐야 전혀 사용을 안하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더구나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을 해 주고 나면 더욱 그런 일이 병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을 해 보십시오. 뭔가 좋은 답변을 제안받으신 것 같은데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선재   
·상수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윤병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과장 이선재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관을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처럼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추진해 나가겠고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 윤병철   
·과장! 본위원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현재 그 계획에 의하면 농촌지역상수도 공급 확대목표를 95%까지 잡고 있습니다. 95%라면 간이급수시설을 전부 폐쇄를 해야 할 정도로 %가 굉장히 높습니다. 목표율 95%를 잡고 있는데.
○상수도과장 이선재   
·95%라는 것은 조금.
○위원 윤병철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이 계획서에 보급율 95%라는 목표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저희들 계획은 2011년까지 해서 75%까지 상승시킬 계획입니다. 동지역은 현재 95%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자꾸 답변이 흐려지는데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확대에 대한 단기발전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상수도 보급목표를 도시지역 99%, 농촌지역 70% 해서 종합 95%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죠? 농촌지역 70%라고 해도 2011년까지 72억을 투자해서 간이급수시설 개량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서 사실 수용가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중복투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수용가의 실태조사를 거치라는 부분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중복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질문을 마치면서 비단 법정기준치만 부합되는 그런 수질관리보다는 조금더 확대해서 진보적인 능동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를 병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윤병철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중지)

(11시05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이 상당히 촉박하게 짜여있습니다. 일정대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신속한 답변을 해 주셔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유종완   
·공유재산이 전,답,임야가 몇 필지나 됩니까? 
·과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이 힘들겠는데 172필지입니다. 정수물품이 있는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지침에 의하면 몇 개 품목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220개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 자료조사에 의하면 정수물품이 140개, 비정수물품을 282개 관리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보기에 물품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품관리구매담당관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누구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행정계 담당입니다. 
○위원 유종완   
·구입을 하면 즉시 담당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두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등록대장에 관리를 할 때 계에서 따로 따로 물품을 사더라도 총괄은 물품관리관이 할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구입 시마다 하느냐, 1년에 한번 하느냐, 재고 조사 때 하느냐는 말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위원 유종완   
·물건을 구입할 때 하고 담당관에게 가서 결재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검사를 받아서 합니다. 
○위원 유종완   
·처리를 하는데 담당관이 결재를 득해서 관리하느냐 아니면 1년에 한번 이나 하고 정기조사 때나 하느냐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결재란이 한번씩 찍어 놓았어요. 구입날짜는 5,6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담당관리관이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결재를 하고 있어요. 
(자료 제시)
·그러면 6개월 만에 한 번씩 결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물품이 내용연수가 있죠? 여기에 등록된 물품이 전부 이상 없이 됩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구입시 수시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의 질문은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담당관이 결재를 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냥 구입해서 끝나고 재고조사 때나 보면 도장이 안찍어졌기 때문에 그냥 찍어주는 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관리에 대해서.
○위원 유종완   
·예를 들어서 볼펜을 사면 품위를 올려서 사면 산 뒤부터 그 때부터 이것이 소홀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재를 받아서 사겠죠. 사면 대장에 올리고 다음에 물품담당관 결재를 득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장은 찍혀있지만 그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알았습니다. 관리에 소홀히 했다면.
○위원 유종완   
·그리고 물품을 관리하면 폐기를 하거나 불용성이 생기면 매각을 하고 그런 절차가 전혀 없고 내용연수가 차량은 6년, 9년 되어 있는데 십몇 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물론 1년 더 쓰기 운동 등이 물품관리에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노후되고 문제가 생긴 물품을 상수도과에서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선재   
·물품관리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관리에 관한 것은 철저히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비고란을 보면 어떤 물건을 폐기를 했다거나 처분했다는 기록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농촌지역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철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보급목표가 농촌은 2011년까지 70%로 알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유종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앞당기는 계획은 없고 연차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과용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빨리 되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농촌의 간이상수도 이 문제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거든요. 중복투자 얘기가 나왔는데 분명히 중복투자가 됩니다. 과장께서는 중복이 안되는 지역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한다고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실제 중복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이면 앞당기고 또 현재 시에는 보급율이 얼마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98% 내지 99%입니다. 
○위원 유종완   
·99%로 시는 다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촌은 50%도 안되고 39%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2002년도에 사업추진을 몇 개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낙안,  별량, 주암, 해룡 등. 
○위원 유종완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11월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도 추진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선재   
·거의 100% 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 모든 사업이 어떤 조건 하에 끝나야 하는데 12월이 지나면 부실공사가 되기 쉽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빨리 추진해서 조기에 공기를 단축시켜 야지 얼 때 공사를 하면 모든 공사가 부실이 됩니다. 조기에 끝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계속추진사업 내역중 사고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고분이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어떤 사고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윤수   
·사고이월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지금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사업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현재 11건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과장 이선재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무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100% 시작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무리가 되었다면.
○상수도과장 이선재   
·사고이월을 시킨다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사고이월 시킨 것이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완료가 되었다면 그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금년도가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2001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2002년도는?
○상수도과장 이선재   
·아직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2001년도 것도 사고이월분이 아직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과장 이선재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보시면 사고이월 14건이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대룡정수장 1개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2002년도에 준공계획 세웠던 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고이월이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그것은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사고이월 된 것은 14건 전부 준공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사고이월로 남아있는 것이 주암면 것도 아직 100%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상수도과장 이선재   
·주암면도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윤수   
·미도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희   
·김윤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상수도 시설 중장기 종합계획서 지금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4월 22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관심있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수도과 업무는 중요하게 취수업무, 정수업무, 급수하는 3가지 주요 업무가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3가지 주요 업무 세 박자가 들어맞아야 제대로 된 수돗물 공급이 되는데 급수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급수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고지대가 안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대룡정수장이 준공되면 고지대난도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생산원가가 몇 %에 미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약 50원 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호   
·50원요? 몇 %냐고 물었어요.
○상수도과장 이선재   
·현실화 된 것이 124%입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장에서 시간관계상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유념하시면서 이 부분을 놓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약품을 쓰는데 있어서 주요 정수약품명을 밝혀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료는 있습니다만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과장 이선재   
·제일 중요한 것이 염화염소입니다. 폴리염화알루미늄입니다. 
○위원 박광호   
·액체황산알루미늄 쓰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안씁니다. 
○위원 박광호   
·고체황산알루미늄 씁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안씁니다. 
○위원 박광호   
·폴리염화알루미늄 쓰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씁니다. 
○위원 박광호   
·액체염소 쓰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씁니다. 
○위원 박광호   
·이산화염소 쓰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씁니다. 
○위원 박광호   
·염소산칼슘 쓰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씁니다. 
○위원 박광호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 액체염소 맞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박광호   
·이산화염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액체염소는 매일 쓰는.
○위원 박광호   
·킬로그램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선재   
·7킬로그램입니다. 
○위원 박광호   
·1일 7킬로그램이라는 말이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박광호   
·금년도에 총 썼던 양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계산을 해서.
○위원 박광호   
·추정해서 약 200킬로 정도는 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쓰는 것은 확실하죠? 매년 쓰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매일 씁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것이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어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청색증을 유발에 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학계에서나 국회에서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약품 사용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환경부와도 협의를 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잘 관찰을 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두 번째 급수부분에 있어서 좋은 물이 생산되었다 합시다. 이것이 수도관을 거쳐서 급수가 아파트로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시에서 밝히고 공식데이터대로 수돗물이 갑니다. 가다가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공동주택의 저수조입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박광호   
·여기에서 아무리 양호한 수질이 되어서 공급된다고 해도 저수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수조에서 또 연결되어 있는 배수관로에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수도꼭지에서 양질의 수돗물이, 시에서 공급하는 양질의 수돗물이 도달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수조 관리업무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아직 문제점이 있어요. 저수조 관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저수조 관리는 아파트관리소에서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관리 저수조 청소에 대한 것은.
○위원 박광호   
·저수조 관리에 대한 업무를 주택과에서 하느냐 수도과에서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주택과에서도 관리하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주택과에서는.
○위원 박광호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시설청소및관리업무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이 업무를 보고계시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급수배관을 1년에 1회이상 기준에 적합하게 점검토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저수조에서 저수조에서 수도꼭지에 이르는 그 관로 이 부분 또한 수도시설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오늘 CCTV 준비를 못했지만 수도관로 배관망에 끼어있는 각종 부분을 보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질에 생산된 수돗물이 그 과정에서 달라져버린다는 말입니다. 본위원 책상 앞에도 수돗물이 있지만 이것을 끓이지 않고는 마실 수 없는 그런 정서적인 상황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선재   
·저수조청소에 대한 관리는 관리소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고 배관망에서 있었던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인데 스케일 가령 노후급수관 교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못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해당시설 관리주체가 예산투입을 하고 다시 말해서 급수배관을 1년에 1회이상 청소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촉구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투자할 것이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관리소는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청소하고 있는지 아닌지 6개월 마다 정수에 대한 부분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은 저수조 부분은 바로 잡혔어요. 3,4년 전에 비하면 그 전에는 거의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수조 부분만큼 바로 잡혔어요. 그런데 저수조에서 수도꼭지에 이르는 이 사이에 있는 관로문제입니다. 그것을 한경아파트에서 직접 현장에서 기계를 통해서 해 봤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완전히 시커먼 물이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도 되어 있고요.
○상수도과장 이선재   
·관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현장에 가서.
○위원 박광호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관계규칙에 의해서 강하게 지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공동주택이나 대형시설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문을 본위원이 받아봤습니다.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최근에 수돗물바이러스 분포에 관한 정수장 강화지시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바이러스에 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검사에 관한 것은 검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검사비에 관한 것은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내년도 언제쯤요?
·예산 확보되었어요? 본예산에 확보되었냐는 말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박광호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지시를 한 것이고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방향에서 지시가 왔는데 대처를 제대로 안하시면 안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합니다만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주요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매번 신문에도 공표를 합니다만 수질검사 시험성적 공개해서 나오지만 이런 부분이 정수장에서 내지는 수도꼭지 검사에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수장에서 아무리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한다할지라도 결국은 음수대에서 각가정에서 마실 때까지 제대로 된 수돗물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공급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시 책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규칙에 근거해서 지적한 부분을 좀더 검토하셔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행정,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알겠습니다.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과장께서는 바이러스 검사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끌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의회로 제출하겠다는 신속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를 상수도과에서 하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박광호   
·약수터가 순천시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약수터가 8개소입니다. 
○위원 박형근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지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몇 개월 마다 수질검사를 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여름에 8월 집중호우가 왔을 때도 4개월 만에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약수터를 자주 다니는데 보면 획일적으로 4개월 만에 한번씩 합니다. 여름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뒤에 수질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분기별로 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1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본위원이 약수터에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약수터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불합격 판정을 받아도 물을 떠가는 경우가 있던데 올해 어디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망북입니다. 물을 못먹게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8월에 되었죠? 조치가 없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본위원이 가봤어요. 약수터가 또 놀이터도 되고 쉼터도 되는데 쉼터나 놀이터 관리로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수질검사만 하고 있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위원 박형근   
·수질검사만 하신다는 말이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박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2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시대아파트 쪽에 상수관누수로 서민들에게 과중한 요금이 부과된 것 아시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하루에 몇 톤 정도 누수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하루에 500톤 정도 누수되고 한달이면 1만5,000톤, 1년에 돈으로 가산하면 12억이라는 돈이 서민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 상수도과도 관할이 아니다, 또 뉴코아 쪽을 봐도 그 쪽 관할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맡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선재   
·자기 집 내선 안에 있는 관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관리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자기들이 누수를 찾아서 누수방지를 위해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정영태   
·재정적으로도 곤란해서 서민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물값 근 12억이라는 돈을 개인들에게 배분해서 내게 했을 때는 서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그런데 내선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물 누수된 것을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누수되는 것은 자기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뉴코아 쪽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뉴코아가 아니고 조례 시영아파트단지입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니까 뉴코아 쪽에서 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나 그쪽 관련해서나 찾아서 누수된 것을 잡아야지 이렇게 계속 놔두면 불쌍한 서민들만 부담이 되고 계속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을 과장께서 잘 아셔서 그쪽 시행자 측과 합의를 봐서 물 샌 것을 잡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알았습니다. 아파트에 관한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자기들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그 분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뉴코아관리소에서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하고 당신들 자체에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협의 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두 번째는 지역별로 수돗물 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순천 쪽에는 가까운 주암댐도 있습니다. 그런데 톤당 순천시가 627원씩 먹이고 있습니다. 제일 비싼 보성이 718원, 제일 싼 곡성이 386원입니다. 그러면 21개 전남시군 중에서 순천이 12번째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주암댐을 두고도 물값이 비싼 것은 순천시민으로서 심의를 거쳐서 지역실정에 맞는 물값을 순천시민에게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면단위는 좀 낮은데 시단위에서는 순천이 광양 다음으로 광양이 제일 적고 우리가 다음으로 목포나 나주시 이런 곳에 비해서 비교적 우리시가 쌉니다.
○위원 정영태   
·제일 싼 곳이 386원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거기는 군단위입니다. 
○위원 정영태   
·우리 순천시의 경우 627원이면 근 28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순천시가 가까운 주암댐이 있는데도 목포보다 물세를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께서 잘 아셔서 앞으로는 순천시민들에게도 싼값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오르고 오르고 행자부에서는 또,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 
○위원장 김대희   
·네,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정영태 위원님께서 뉴코아 관련 시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원인자부담으로 처리한다는 아주 간단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선재   
·그래서 아파트와 저수조 관계자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협의를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각종 신문에서 이 내용이 계속 오픈이 되었고 지난 7월에도 조충훈 시장이 왕조동을 방문했을 때 주민대표가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공론화된 지 여러달 되었는데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뉴코아관리소에서 입회하에 수도탐사를 8월에 실시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누수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보세요. 시대아파트에서 약 500여미터 떨어져있는 하단부의 동아아파트가 있는데 시대아파트 주민들의 말이 동아아파트에서 시대아파트까지 오는 이 사이에서 샌다는 것입니다. 누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뉴코아국도17호선 우회도로 지하에 있잖아요. 도로하단부에 있어서 조사하기 힘듭니다만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대아파트에서는 자체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했어요. 이 시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새면 자기들이 내겠다, 그러나 동아에서부터 시대아파트에 도달되는 이 500미터 사이에서 누수가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감당을 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시대아파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이에서 샌다고 나왔어요. 이 부분을 아직도 시에서 명쾌한 해결노력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본위원이 재차 질문하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자꾸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뉴코아있는 곳까지 관리소에서 한 것은 지난번 누수탐사반이 가서 우리관에 연결되는 부분은 누수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속기되고 있습니다. 위증하면 안됩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그 자체 내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그 원칙은 이해를 합니다. 2,600세대 내 단지 내에서 누수가 되면 이것은 몫이지만 외부 관로에서 발생된 누수부분까지 지금까지 주민들이 부담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의  문제가 아니고 동아아파트에서 시대아파트 사이에 이르는 이 사이, 국도17호선 우회도로 지하에 연결되어 있는 이 관로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조사에 의하면.
○상수도과장 이선재   
·주민들 얘기는 그렇게 되고 저희 탐사반이 실시할 때는 전혀 누수된 부분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내용이 확실하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박광호   
·조사 결과 있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유·무수·누수율 비교 내역서가 있습니다. 2000년 순천시상수도 통계 기준에 의하면 전국대비 순천 유수율이 약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무수율도 약간 높고 누수율은 약간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정병회   
·이것이 2000년 순천시 통계인데 2001년도 통계자료는 산출하지 않았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산출되어 있습니다. 누수율이.
○위원 정병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01년도분은 왜 빠져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12월 31일이 되어야 자료가 나옵니다. 
○위원 정병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1년도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자료밖에 없고 2001년도 자료가 없다는 것이에요. 
○상수도과장 이선재   
·연말이 되어야 자료가 나옵니다. 2001년도분은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상수도과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유수율, 무수율, 누수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수한 물이 공급과정에서 새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유수율, 무수율, 누수율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병회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수도 사업용수 무수율에 대해서는 시설급수공사나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이런 부분은 8%에서 6%로 되어 있고.
○위원 정병회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그러니까 거기에서 8%에서 6%정도 적용되고 있고 불감수량이라고 해서 유효하게 되고 있는 지방상수도 사업 결과에 따르면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위원 정병회   
·좋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원수를 공급받아서 정수 과정시 손실율이 발생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손실율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것은 무수율 통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무수율로 봐야죠. 
○위원 정병회   
·봐야지가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선재   
·무수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급수공사 노후급수관 교체 시설확장공사 이런데 대해서 무수율이 나오고 불감수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수량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위원 정병회   
·그것은 무수량에 대한 설명이고 이 손실율이 무수량에 포함이 되냐 안되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원수 총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취수장으로부터 취수되는 총량이 있죠? 2000년, 2001년, 2002년 기준해서 총량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위원님들의 자료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또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옥천정수장 주변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이것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옥천저수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수과 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하수과장 윤영욱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장찬모입니다. 하수처리담당 심상부입니다. 하수시설담당 박길영입니다. 오수관리담당 강창원입니다. 수질분석담당 김성모입니다. 지하수담당 장일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과장께서는 감사답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담당직원께서는 과장께서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과 소관 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입니다. 
·목표가 2억2,400만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억4,000만원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미징수율이 37%인데 체납된 사유가 어째서 체납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하수도징수는 상수도 사용료와 붙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지하수부분은 순수한 하수도 사업입니다만 상수도사용료 부분이 건수는 6,300여건 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상수도 체납이 될 때 하수도 체납도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사용분은 지하수에 계량기를 붙여서 부과하는 사용료입니다만 87건이 되는데 요금은 5천만원 이상 됩니다. 그 이유는 지하수 사용분은 하수도 계량기에 붙이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곳이 있을 뿐더러 주민들 자체가 상수도와 개념 자체를 달리 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약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체납처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지하수 사용분 같은 경우는 61%나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업무적으로 바쁘겠지만 하수과 인원이 59명이나 됩니다. 국 정도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징수목표 설정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납액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적으로 태만하고 있잖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분석을 해보면 세입자들이 주로 많이 체납을 하는데 살다가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대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낸 사람들이 많아서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 이유로 이렇게 장기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서 안되면 건수가 6,500건입니다. 6,500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직원들을 활용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체납처분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위원 유종완   
·물론 징수를 하겠다고 하겠죠. 이 부분은 직원이 많으니까 직원당 할당을 하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조경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도 고사목이 많죠?
○하수과장 윤영욱   
·네, 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조경공사한 업체 하자보수 기간이 이미 작년말로 해서 넘어갔는데 그 안에 6,300본 고사된 것은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고사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유종완   
·내년에 계획이 서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내년 예산계획은 안서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6만S2,000평의 광활한 부지에 조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경에 대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기술분야에 용역을 해서 위탁 관리를 해서 관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조경수 심어놓은 토질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토질에 조경기술자인 어떤 사람이 와서 심어도 그것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그 토질을 다시 바꾸든지 황토흙으로 한다든지 해서 바꾸지 않는 한 천하없는 기술자가 와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거기 심어져있는 나무를 보면 깊이 심어져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면적이 있다면 종말처리장에 농업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해봐라, 농업직을 데려다 상주를 시키면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조경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돈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고사목이 많이 발생해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간단하게 나무를 심은 것으로 완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황토를 바꾸든지 농업직을 상주시키든지 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자보수 계급이 지났다는데 이런 부분도 자꾸 고사가 된다면 그 부분도 하자보수 기간연장을 해야 될 것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영욱   
·그 부분은 이미 계약상 다 끝나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 유종완   
·물론 과장이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게 답변하실 지 모르겠지만 유효적절하게 그 기간만 넘어가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 기간 내에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직원들이 묵인해 준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그 동안 4차례에 걸쳐서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4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으면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분석해야지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할 것입니까? 나무 1주에 단가를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계속 앞으로 연차적으로 고사목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올해 넘어가면 내년에 또 보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앞으로 고사목은 어차피 보식을 해야 하는데 그 보식은 저희들이 관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분야에 일반 전문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부 심어진 상태를 뽑아내고 다시 복구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위원 유종완   
·감사 끝나고 고사목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업무보고서를 보면 황전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선별리 주변에 위치선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 결정은 앞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확실하게 나오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진행하면서 혹시 공청회나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락 주민의 답을 얻었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앞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그쪽 주민들이 섬진강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합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다는 자체만 되어 있지 진행사항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항상 행정이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야 나 죽겠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선변 주변에 있는 상가나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하수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1개월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1달 동안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의 질문에 과장께서 답변이 부족할 때는 바로 바로 참석하신 계장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에서도 감사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천으로 차집관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광에서 그 쪽으로, 본위원도 수 차례 갔었습니다. 똑 같은 질문인데 꼭 하천으로만 차집관로를 설치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답변이 안되면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하수과장 윤영욱   
·거기는 외서에서 송광으로 가는 차집관로입니다. 상당한 거리인데 하수관은 어차피 위에서 밑으로 흘러서 자연유화가 되어야 공사비가 제일 적게 듭니다. 자연유화가 아니면 중간에 펌프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천 구배가 잡힌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천에 하는 것이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보고 설계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배가 자연유화가 도로를 따라가든 농경지를 따라가든 발생되는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만부득이 안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구배가 맞을 때는 가급적 하천으로 가지 않고 자연도로를 따라 가거나 농경지를 따라 가는 것이 앞으로는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돈을 주고도 자연생태 파괴를 하지 않아야 할텐데 보호를 해야 할 시에서 오히려 자연하천을 파괴한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보든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내년부터는 낙안, 외서, 송광 할 것 없이 계속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또 틀림없이 설계가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사 후에는 도면검토를 해 보시고 만부득한 경우는 하천을 건너야 되겠지 그렇지 않을 때는 가급적 1급수 하천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공시설은 손을 안대려고 합니다만 어차피 하수도는 구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도로는 구배 안맞아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를 따라 가면 많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위원 김기태   
·공사비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본위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하천을 가게 되면 암반이 나와서 프로이커로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나 도로로 가면 암반이 안나와서 순토공으로 할 때는 오히려 공사금액이 훨씬 더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기계터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틀림없이 본위원이 질문을 하면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설계를 할 때부터 예산절감을 해야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송광하수처리장 신평과 그 쪽을 가보면 처음에는 생물학적인 방식이 산하구법으로 설계를 했는데 중간에 고도처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공법이 바뀐 곳이 외서하수처리장입니다. 당초에는 산하구법으로 해서 환경부승인까지 나서 공사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중간에 감사원 감사가 와서 우리가 2004년 1월 1일부터 방류수수질기준이 개정되어 강화됩니다. 현재 산하구법으로는 방류수수질개선에 따라 가지 못해서 고도 처리시설인 다른 공법으로 해서 개선을 해라하는 감사원 권유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하였습니다. 
○위원 김기태   
·산하구법이 환경부 지적사항이었죠? 그래서 고도 처리를 해도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 준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산하구법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산하구법입니다. 
○위원 김기태   
·되었는데 고도처리된 이유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앞으로 하는 시설은 고도 처리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니까 환경부지침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일단 감사원감사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어찌 되었든 공법결정은 누가 합니까? 최종적인 공법결정을 과장이 합니까, 소장이 합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기술진 합의에 의해서 최적합한 공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좀더 신중을 기해서 공법결정을 할 때는 감사원 기준, 환경부 기준, 도 기준, 시 기준 그것도 좋지만 공법결정을 할 때는 왔다 갔다하는 것보다는 신중을 기해서 어떤 공법을 선택해야 합당한가 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시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천으로 어차피 차집관로를 묻고 있는데 50미터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구배가 낮은 지역은 거의 맨홀 천정이 수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좀 지대가 높은 경우는 50센티 정도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좀더 상류층은 몸체가 거의 들어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천따라 죽 가고 있는 차집관로 맨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홀을 설치하는 이유는 중간 중간 필요에 따라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맨홀을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수중에 들어가면 맨홀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고 노출이 되면 사람이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홍수에 대비해서라도 노출된 부분은 구조물 자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노출이 되면 홍수가 범람해서 갖은 구조물이 떠내려올 때 콘크리트 자체가 부딪쳐서 보호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파괴되면 그에 대한 구조물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기 노출되어 1미터 이상 노출된 그런 부분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중으로 들어가 버린 맨홀은 기 지대가 낮아서 들어갔더라도 유사시 생각해서 표시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 볼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랬을 때 유사시 즉시 조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본위원의 얘기 동의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기태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과장께서도 과장과 소장님, 위원장님이 같이 돌아봤지만 장마철 집중호우 때 하수도 정비가 제일 되어 있지 않아서 특히 풍덕동, 장천동, 저전동, 조곡동을 보면 저지대가 그대로 침수되어 반대로 하수구 구조물이 파괴되면서 오히려 역류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런 경우 금년들어 봤죠? 특히 역전 시장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야지 하수구 설치를 해놓고 중간 중간 사이가 있다보니까 하수구 쓰레기가 하수구로 들어가서 설치를 해놓으면 유입토도 바로 들어가서 주기적으로 준설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준설은 합니다만 지금 저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오면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에 도달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체계적인 방법으로 암적인 존재를 제거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순천시내 저지대 말하자면 침수지역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 부분은 침수지역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풍덕동 부분은 저지대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작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배수가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도 의문점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개량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저것을 저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매년 여름만 되면 전행정력이 동원되어도 미처 손이 다 가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여름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시장은 주기적으로 준설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식이 되지만 문제는 유입토가 하수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첫째는 물의 용량을 다 소화시키지 못해서 오히려 반대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뚜껑을 열고 준설할 수도 없고 중간 중간에 빗물받이 집수정을 대용으로 설치해서 그러니까 맨홀 역할이죠. 매번 물이 흐르니까 부산물이 들어가서 퇴적이 될 때 물이 한쪽으로 흐르면 한쪽에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뚜껑을 다 열 수 없으니까 집수정 두껑에서 오픈을 시켜서 주기적으로 걷어내면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집수정 빗물받이가 없기 때문에 특히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집수정이라도 설치를 해서 비 올 때 응급복구라도 아무래도 낫다, 그리고 쓰레기 부토물이 유입되는 것도 그렇게 해서 걷어내면 그래도 잔량을 걷어내는데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역에 따라 맨홀 설치해서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하수관거개량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지 않으면 하수구를 늘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맞지 않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늘린다고 해봐야 통수량을 다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부산물이라도 최대한 제거를 해서 방법이 무엇이냐 본위원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 대안이 상호간에 공감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승주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월 한달 운영일지를 죽 검토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답변이 부족하면 서면 답변도 가능합니다. 들어오는 하루에 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은 640톤에서 690톤 사이에서 일률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니량은 47에서 23 그 사이에 변화되고 있어요. 반대로 오히려 유입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니량은 제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런 이유가 나오는지, 오히려 유입량 수치가 높으면 그 오니량도 따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일지에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기가 궁색할 것입니다. 반드시 검토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리고 방류수량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방류하고 있는 상사호 방류하고 있는 방류량 수치가 오락가락 합니다. 일률적이지 못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유입량은 분명한데 처리를 해서 나가는 과정에 방류량을 보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의 실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적인 문제인지 두 번째 사항은 상당히 의구심이 안갈 수 없어요. 이 운영일지 부분을 보시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니까 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봅니다. 직원 3명이 나가있는데 운영체계가 모두 기계직이다보니까 떨어져있고 행정적인 감독을 체계적으로 해 주면 좀더 변화될 텐데 아마 행정감독이 소홀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계적인 면이 잘못되었는가 싶은데 확실히 두 번째 부분은 본위원도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정확하게 짚어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 시간이 펌프도 보면 유입펌프와 수중펌프 2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입펌프나 수중펌프가 모두 용량은 똑 같을텐데 펌프용량은 동일한데 가동시간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온 유입량은 근사치인데 계산하면 펌프량 가동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러면 왜 그러느냐? 똑같이 물이 들어올 때는 처리과정에 기능 쪽으로 같이 펌프가 돌아줘야 되는데 갖고 있는 용량의 펌프시간은 똑 같은데 왜 시간은 맞지 않고 오락가락 하는가 본위원이 상당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도 답변이 곤란할 것입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해 주시고 정말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하수과도 생활에 인접한 제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 예산 들여서 주민 편익시설 한다고 했지만 민원 발생되고 불편을 주면 오히려 안해준 것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부터 사진을 보고 지적할 테니까 스스로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시공상 이 문제 또 지적해야 되겠다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금당 연향지구 하수관거 차집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순천시 일원을 돌면서 현장파악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육안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콘크리트를 되메우기로 쓰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이 우리가 볼 때 과연 저기는 대로입니다. 대로인데 행정관계를 우습게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어떻게 양식있는 업자가 사업을 하고 시공을 하면서 꼭 저렇게 보란 듯이 저렇게 하느냐? 죽 기계 속으로 폐콘크리트가 되메우기를 하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실로 개탄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저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상주감리죠? 책임감리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책임감리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런데 저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을 제대로 보셔서 되메우기를 하면서 폐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는가 싶습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사진상으로 하얀 부분이 폐콘크리트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폐품이용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네, 10전 이하죠?
○하수과장 윤영욱   
·전부 폐콘크리트는 아니죠? 잘게 부스면 재활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10센티 이하는 재활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같으면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하죠. 육안으로 보더라도 30센티 정도 되는 규격입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보십시오. 슬러그를 쌓아놓고 흙을 터파기 해서 쌓아놓았는데 재첩국 전문집 옆에 신발집 또 약국이 있고 상가가 죽 있는데 물어보니까 터파기를 했으면 빨리 되메우기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고 슬러그를 쌓아놓았으면 공기가 현장 여건과 안맞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다. 아주머니가 얘기를 해요, 터파기를 해놓고 10일이 지나 2주에 가깝게 지났는데 전혀 대책을 하지 않고 슬러그는 슬러그 대로, 그 아주머니는 슬러그를 자갈 하고 비슷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흙을 저렇게 쌓아놓고 있다보니까 불편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 아주머니 말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가마니 같은 것으로 덮어놓으면 먼지라도 나지 않을 텐데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시내 일원에 하수관거를 파면서 물론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만 공히 하수관거를 파는 과정에서 성의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흙을 즉시 반출하든지 되메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늘어지면 조치를 해 주고 사이를 판속이라도 설치를 해서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사진상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담이 금이 간다고 해서 민원이 걸렸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하느라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 자체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저런 부분은 민원이 있고 없고간에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적하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40억, 50억 예산 들여 하면서 시민들 불편을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 쪽은 양쪽에 슈트파일을 박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박으면서 직타를 한 것이에요. 바로 직타를 하면 상식적인 얘기지만 크릭이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런 고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인접지역에 차관로를 묻을 때는 있는 곳에는 꼭 슈트파일로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꼭 슈트파일로 해서 저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크릭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슈트파일이 아니더라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연약지반 저런 부분은 제일좋은 방법이 슈트파일 방법입니다. 
○위원 김기태   
·슈트파일로 받는데 꼭 직타를 하지 않고 슈트파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박는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인바라는 빼는데서 슈트를 박았다가 빼면 옆에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채워지면서 옆이 허물어진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 김기태   
·그런 부분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4번 정도 갔는데 처음에 가서 찍고 또 다음에 지질에 관한 책을 보고 다시 가서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도 임발에 원인이 있는가 싶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뽑을 때 사이를 채우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그냥 진동으로 막 넣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서 오는 원인이라고 보지 임발에 대한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얘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슈트파일을 박더라도 기초적으로 고건물이 있을 때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슈트파일 밖에 없어요.
○하수과장 윤영욱   
·지금은 슈트파일 박는 기계가 고급화 되어서 바로 유압으로 압력으로 박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저기도.
○위원 김기태   
·저기도 유압으로 박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압으로 안박았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무엇으로 박았냐고 행태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과장님 새로오신 상태에서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런 부분들에 대해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런 부분들은 각자 그야말로 대시민에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민원에 접근해서 가급적 최소한 민원을 피하는 방법으로 견실, 정밀시공을 하자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아시겠죠?
○하수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루사태풍 때 하천이 범람하면서 맨홀뚜껑이 날아갔죠? 
○하수과장 윤영욱   
·네.
○위원 정영태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보수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보수했다는 곳이 개방된 차집관거 맨홀 안으로 흙, 오물, 낙엽 등이 채워져 맨홀이 막히면서 오폐수가 상류 쪽으로 한달간 계속 흘렀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흐르면서 정화가 되어야 할 물들이 준설을 안해서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윤영욱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미 다 준설을 해서 지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영태   
·현장을 갔는데 준설을 한 근거가 안보입니다. 가서 보니까 기계는 근 보름 이상 먼지가 쌓여있었어요. 산업건설위원 7,8명이 같이 갔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기계 작동도 안되고 그대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시인만 하시고 앞으로 가동을 해서 그 물이 잘 내려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관리대책을 한말씀 간단히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윤영욱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계획이 현재 13만톤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장래 계획까지 부지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13만톤으로는 계획상으로 보면 2008년까지는 운영될 것입니다. 2008년이 넘어가면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증설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증설을 한다면 2008년을 기준 잡더라도 3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증설 착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6년도나 2005년도에 가서 증설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태   
·2008년 증설이 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네.
○위원 정영태   
·현재 직원 인원은 충분합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굉장히 부족합니다. 
○위원 정영태   
·본 위원도 하수종말처리장 몇 군데를 다녀봤지만 기계직 1명, 청원경찰 2명에 불과한데 그 수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빈사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저것을 관리운영하느라 현재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아주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환경부에서부터 지시가 나온 처리장의 인원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서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위원 정영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방류수 수질강화시점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하수과장 윤영욱   
·특정지역은 2004년부터이고 일반지역은 2008년도부터입니다. 
○위원 정병회   
·순천시는 특별대책지역입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순천처리장은 2008년도 계획이 일반지역이고 송광, 외서 쪽은 2004년 계획으로 특정지역입니다. 
○위원 정병회   
·그러면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이 2008년도 계획입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러면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는 그 강화된 수질기준에 의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출 수 없죠?
○하수과장 윤영욱   
·현재 상태로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강화가 되면 일부 인과 질소를 제거해야 되는 부분 또 소독시설을 해서 대장균까지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시설 부지 3,000평에 고도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도 2008년도 대비를 위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것기도 설계착수가 들어가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 정병회   
·그렇죠? 고도처리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각종 명시·사고이월금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월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진도가 5% 밖에 안된 매곡동 순천대에서 검찰청간 하수도 정비공사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 아시죠? 
○하수과장 윤영욱   
·네.
○위원 윤병철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실시하려고 보니까 하수도 내에 통신관로가 매설되어 있어서 통신관로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관로를 이설하는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당초 거액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앞으로 없다는 계획이 있어서 어차피 계획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시설하다보니까.
○위원 윤병철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현재 10% 정도 됩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명시이월 조서에 올려서 계속 이월을 시킬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아닙니다. 이것은 결정이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바로 할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치지 않고 이월이 가도록 이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공사가 1년 이상 되는 공사는 모두 이월됩니다만. 
○위원 윤병철   
·예, 아니오로만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냐는 말입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네, 동감을 합니다. 
○위원 윤병철   
·명시이월이 되도록 한 부분에 잘못된 것 시인하신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윤영욱   
·네.
○위원 윤병철   
·갖가지 이월 중에 특히 명시이월 제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해야 하지만 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꼭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용하라고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편성해 놓고 1년 내내 5%, 10% 추진하면 이월금액이 이 사업비도 2억1,2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이월금액으로 인해서 다른 시급성을 요하는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받아야 할 정도 예산이, 하수도특별회계가 부족한 편이잖아요. 다른 사업을 전혀 진행 못하는 재원부족 원인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효과적인 편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제공을 하게 되는데 사업이 많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역시 그런 명시이월 등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사전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 뒤에 명시이월 뒷부분을 보면 향후 공사기간이 미도래하고 있는 서면 문화마을이나 조례지구 그런 공사들 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서면 문화마을에 7억6,700만원 정도 되는 2002년도 12월 12일 그러니까 바로 내일 모래 준공일이 돌아오는 공사미도래 사업 진도가 92%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이 정도면 이미 준공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현재 98% 정도 되어서 곧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겠어요?
○하수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특별회계를 물론 소장께서 책임을 지시겠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철저하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알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지방양여금 확보차원에서 산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636페이지를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추진 실적이 6개 정도 되는 각종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서 사업비가 주암하수종말, 낙안하수, 신평, 황전 이 사업비 충당에 따른 양여금 분담금이 상당히 높은데 비해서 외서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양여금 지방양여금 확보가 시비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지방양여금 확보 5억300만원을 확보한데 대해서 시비가 7억3,200만원이 되어서 도합 12억3,500만원의 사업비 총계가 나왔는데 전자에 언급했던 주암 및 낙안 신평하수종말처리장은 대부분 지방양여금이 더 상향되어 있고 시비부담액이 굉장히 적은데 이 외서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시비 부담금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지방양여금 비율이 53%가 양여금이고 47%가 지방비입니다. 외서 이 부분은 금년도 계획상으로는 내년까지 해서 완공될 지구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태까지 지방비를 시비를 부담했어야 하는데 그 전에 시비부담을 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단계에서 지방비 미확보분 시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을 이번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끝부분에 가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가급적 사업비에 있어서 지방비 확보의 %를 잘 확보해서 가급적 시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네, 양여금과 시비 비율은 제대로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도비 지원내시한 금액 중에 도지원금이 안내려 온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작년을 포함해서 올해까지, 내시는 했지만 지금까지 확보를 안시켜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수과장 윤영욱   
·저희들은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지방양여금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요구 중에 민원이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 있냐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단 1건도 없다고 왔습니다. 각종 진정서, 건의서, 청원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1건도 없다, 해당사항 없다고 왔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642페이지에 8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 윤병철   
·본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하수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시와 일반민원이 소송 중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소송은 의회법무계에서 하겠지만 하수원인자부담에 따른 소송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분명히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뿐더러.
○하수과장 윤영욱   
·16번 자료는 민원 처리 중에서 지연이나 반려나 보완하는 사유가 있느냐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위원 윤병철   
·왜냐 하면 소송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나 건의서나 요구서가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해서 소송까지 진행하다보니까 하수부담금 관련해서 소송 제기 된 민원과 소송제기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순천시를 상대로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하수과장 윤영욱   
·현재는 1건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건과 비슷한 내용 같은데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는 하수부담금이 고무줄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이의를 제기 한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에게 와서 부담금 조서를 다시 꾸려서 부과를 줄여서 내주는 등의 발생사유가 여러 건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이 정보나 여러 민원을 만남으로서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고무질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수원인 형평성 있는 행정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조례상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자구해석이나 기타 나머지 자문을 통해서 조례개정 등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수부담금이 보통 4,5층짜리 이상 건물을 지으면 몇 천만원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면적을 거기에 산입시키면 건물평수가 굉장히 넓어지니까 액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창고면적 부분은 실제로 산입시킬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보니까 고무줄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창고면적을 집어넣어 주고 어떤 분은 안넣어주고 이러다보면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파악하셔서 시민들에게 형펑성 있는 일관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중지)

(15시1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예산투입이 된 만큼 실효성은 우리가 거둬야 되겠죠? 1천억대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하수처리에 적정을 기해 보자는 것이겠죠.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투입된 만큼 차집관로가 뭐니 뭐니 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본체라면 지체는 하수차집관로인 것입니다. 이 차집관거 문제가 그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많은 노력을 기해 왔지만 현재 상태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이 화면 이 순천시차집관로 노선도 현황인데 바로 이 점선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차집관로망이 되겠습니다. 동천과 신도심 부분인데 이 동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동천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차집관거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구도심은 오수관과 우수관의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은 저희들이 하수기본계획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상 지적된 사항은 분야별로 그때 그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기 위해 기본계획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구도심 쪽은 누더기 관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98년도 99년도 2001년도에 조사을 했습니다. 시시티브를 통한 하수차집관로를 촬영했는데 최소 한 100미터 구간당 최소한 8군데 내지 10군데 이 정도가 접합불량 내지는 파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비디오로 보면 확연하게 나옵니다. 이 차집관로 정비가 제대로 안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한 만큼 구차집관거의 정비계획을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물론 자료가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 촬영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의지를 갖고 예산확보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국비도 빨리 빨리  지원조달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안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연설명 없이 추진하시겠죠?
○하수과장 윤영욱   
·네.
○위원 박광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보존관리에 대한 사항 업무가 있죠? 이 지하수보존관리에 대한 업무는 지하수법에 기초해서 업무를 보고계시는데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만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관정부분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총괄적인 지하수 개발의 내용을 우리시에서는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저희들이 지하수 파악하고 있는 것이 1만5천공의 지하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지하수 팔 때 규모가 큰 것만 했습니다. 농업용수 이상만 허가를 해 주고 그 이하는 임의로 관정을 개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지하수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라는 지하수법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 조사한 결과 1만5천공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중에서 폐공 %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현재 폐공이 11공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금도 걸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광호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어차피 폐공 신고는 주민들이 신고를 해줘야 알 수 있는 입장도 됩니다. 앞으로 개발하는 것은 철저히 감시되겠습니다만 기 개발된 상태에서 폐공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면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고소하고 그런 입장으로 서로 입장차이 때문에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박광호   
·폐공찾기의 중요성은 일일이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상당한 비중을 놓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전국적으로도 폐공수가 250만공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도합하면 380만공 이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남단에서 지하수의 오염 내지는 지하수의 악화에 아주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차집관거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주범이 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지하수의 오염 문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공찾기 운동 내지는 인센티브 내지는 예산확보 다양한 방법으로 찾기를 해야 되고 금년에는 좀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오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하수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효율적인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차집관로 보수계획 자료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박광호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중지)

(15시28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개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농업개발과장 장준명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계획담당 인력육성담당 기술개발담당 
○위원장 김대희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질문에 신속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고 담당계장께서는 과장께서 답변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감사 질의하실 위원 감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원자가 어떻게 받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교육생 특히 각종 교육이 저희과에서는 많습니다. 전문교육 회의참석 해서 실비보상이 있고 새해영농 교육 때 교육비 보상 여름철 영농기랄지 이럴 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도 여러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전문교육, 도단위 농업인교육 또 각종 회의 참석 때, 행사 때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 내역과 지원을 받게 된 요건,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저희과에서는 4H 시범영농지원과 농촌지도자회 시범영농 지원 2건이 있는데  4H 회원들에게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우와 컴퓨터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 농촌지도자회 시범영농 지원은 지도자회로 해서 한우사업을 이번에 지원해 줬습니다. 선정과정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범사업을 정합니다. 
○위원 김윤수   
·신청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복수지원을 받습니다. 복수 외에도 신청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적격자를 1차 심사해서.
○위원 김윤수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학습단체회장 3개 회장이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수님, 학습단체 회장 이런 분으로 해서 2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장님까지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심사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2천만원 이상씩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적은 보조금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2천만원 이상 소를 10두씩 사준다면 안키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과정이 얼마나 명확하게 밝혀져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수로만 추천되었습니까? 순천 승주 전체 합해서 2사람만 유능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신청은 읍면에서 받는데 1사람이라면 최소한 복수추천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받아서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읍면에서 받는데 순천시 전역에서 2사람 중에 왜 1사람만 책정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받아서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 김윤수   
·1차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저희들이 조건을 매겨서 심의회에 올립니다. 
·지도자회는 송재철회장이 대표로 되어 있지만 공동사업으로 올해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송재철씨가 지원을 받았죠?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대표회장이기 때문에 대표회장 명의로 받았습니다. 전체회원의 공동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수   
·전체 회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읍면 전체회원 수가 450명입니다. 
○위원 김윤수   
·450명에서 소 10두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각 읍·면회장님들 주축을 해서 읍면회에서 공동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러면 읍면동별로 한군데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아닙니다. 한군데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사업장이 따로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네, 해룡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해룡에서 10두를 같이 사육하고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자부담으로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400몇 사람이?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아닙니다. 개인이 하지 않고 이익금은 지도자회 이익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개인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수익금은 송재철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에서 기금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지정환이는?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4H 회원으로 공동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우 2두와 컴퓨터를 1대를 구입해서 영농4H 회원을 중심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수   
·영농4H회원은 어떻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4H회원 자원이 점점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비 내려 온 것을 시비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 받아서 최소한 2명 이상 복수지원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선출 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감사질문 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지도소 얘기가 나오면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물론 업무분장이 소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깊이는 침해를 안하겠습니다만 업무분장표를 한번 봤습니다. 보면 지도직은 아마 주특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네, 특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물론 여러 가지 직원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업무분장을 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분장을 하는데 지역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업무분장을 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실제로 저희 센터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은 34명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고령이신 분들이 퇴직을 했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상담소나 본소에 특기별로 과수주산지는 과수특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수나 채소 특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상담소 직원을 맡기거나 다른 지역에 공석이 생기면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특기별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이 보충된다면 우선적으로 복숭아는 과수특기, 채소 부분은 채소원예 특기를 가진 분이 보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 부분이 말로는 쉽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수를 해서 죽 지도를 해 오는 과정에 식량작물이 온다거나 이런 것은 업무분장을 할 때 약간 고려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물론 본위원도 압니다. 직원이 적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맥락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물론 직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그래도 조금 바꾸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앞으로는 특기별로 또 주산지역에 따라 분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직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지도직을 풀제로 운영할 방식은 없는지?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특기가 부족한 분은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일시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 유종완   
·지도직을 풀제로 지도소에서 전부 집합시켜서 풀제로 운영할 계획은 없냐는 말입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상담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직원이 적을수록 안되면 풀제로 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하에 보면 순천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구성원은 순천대학교수님을 비롯해서 각 기관단체장, 학습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관련 단체 등. 
○위원 유종완   
·보통 대학교수 교수하는데 실제 교수들이 현장감각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교수에게 상당히 맡기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 심의되는 그런 부분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최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심의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시범포를 결정하거나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보고할 때 연초, 연말 해서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모든 부분에 의원들이 한 분씩 끼어있는데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타지역을 보면 농업박물관이 있는데 순천시도 물론 예산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산에 앞서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착안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박물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이 자꾸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리 지역에는 아직 없지만 농업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수시로 농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지역에 그런 박물관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 뒷받침이 된다면 열심히 해서 좋은 박물관을 만들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조건은 있습니다. 낙안민속촌 어느 부분에 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회관고 좋고 해서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 설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 반영보다 담당과에서 머리에 두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물 개발을 지도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개발이 개발차원에서 끝나서는 안된다, 여러분들이 초피 장려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피를 해서 역시 판매처가 어디냐? 판매처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개발만 해서 농촌에 던집니다. 던지면 재배자들이 거기에서 멈추고 있어요.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앞으로 작목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가공 내지 유통분야까지 생각을 해서 작목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실제로 농가소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판매가 중요한데 앞으로 가공, 판매 그 부분까지 노력을 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초피는 사실 무가시계통 생산 과정에서 가시가 있으면 작업이 불편하고 무가시품종이 기존에 있습니다만 향이 적어서 향이 있는 무가시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발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가공분야까지 판로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혼선이 와서 어떤 관청에서 얘기를 하면 따라 갑니다. 보조 그냥 주고 그러니까 심는데 심어놓고 문제점이 많이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생각해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유통 그 부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전문농업인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술, 생활개선,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해서 모든 새로운 설계 기술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농촌에 가면 농민들이 제일 불평불만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진짜 교육을 진짜 참되게 시키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저희들 지도 사업이 교육에 가장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와서 그대로 실천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데 실천하는 비율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천가능한 농가를 선발해서 꼭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은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선 내지 교양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도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에서 1년에 교육을 몇 번 시킵니까? 하나 소용없어요. 전부 불만투성입니다. 그래서 예산 많이 들여서 교육 많이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성, 교양 부분도 병행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작년에 농어민 특별교육이라고 해서 사실 자질적인 문제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1천명 규모로 4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한 사항이 농촌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에 의지하려는 것만 많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쪽에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올해 허수아비 및 메뚜기 행사하는데 도움주느라 고생이 많았죠?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실제 저희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일부 농협에서만 적극적으로 했는데 농업개발과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친환경 멀리 선전하고 오리농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널리  알려서 우리쪽의 쌀, 또 펄쌀 등을 대대적으로 선전해서 순천쌀을 별량쌀만 만들지 말고 순천쌀을 이벤트로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앞장섰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사실 작년에 별량에서 큰 행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친환경농법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홍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 내지는 판매까지 저희가 해서 허수아비 축제랄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셨습니다. 이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죠? 앞으로 더 잘하시라는 뜻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께서는 지금까지 복무에 임하시면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충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자신있게 충실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방공무원법 제55조가 무엇인지나 내용을 아시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뒤에서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 확인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행정에 있어서 만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출발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열심히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은 마음가짐이 되겠습니다만.
○위원 박광호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행정의 첫 출발점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의 정립, 중심이 안되었을 때는 만사가 허실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질문 하는 것이에요. 소장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만사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는 복무기강이 흐트러졌을 때는 부하 직원은 물론이고 모든 업무가 흐트러지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여타 여러 가지 조항에 근거한 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정말 앞으로 농촌분야 살려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정을 살펴보건대 다년 동안 기술센터 업무는 그야말로 의회로부터 보호받고 또한 집행부로부터 여러 가지 측은지심에 의해서 여러 가지 후원과 격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장부터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어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감사질문 하실 위원 감사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소장께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첨단 유리온실이 있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첨단유리온실은 100평 규모로 지어져있어서 네덜란드식으로 시범유리온실로 해서 지어졌지만 현재 양액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밭과 채소를 양액규정량 시험을 하고 있고 한쪽 50평은 장미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목적은 과학영농의 일원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소장의 견해는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유리온실을 설치한 첨단온실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효과면은 투자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천에 실제 유리 온실이 실제로 농가에 들어 간 곳은 없지만 그런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시범케이스로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한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효과면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과학영농을 지향하는 기술센터가 효과적으로 떨어지는 첨단유리온실을 왜 장려하느냐는 말입니다. 소장께서도 분명히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는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값비싼 예산을 투입해서 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유리 온실을 해서 무엇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경제성으로 봤을 때 투자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품질을 높인다고 볼 때는 하우스에서 제일 문제가 토경의 연작장애입니다. 그래서 양액으로 또는 시설을 유리온실로 했을 때는 고품질 또는 그런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영농을 하려면 유리 온실로 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위원 김기태   
·과학영농을 위해서 100평 이상, 50평 이하는 장미 등 품목을 정했는데 조금 더 접목을 해 보면 기 투자하고 과학영농의 지향적인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그 하우스에 맞는 품종으로 개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품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100평에 채소를 해서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채소라고 했는데 과거에 수박, 오이, 토마토, 가지 등 여러 가지 했습니다. 매년 종류를 바꿔보기 위해서 현재는 엽채류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김기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 어느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선정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기술장려를 할 수 있죠? 앞으로 개선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위원 김기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사호 주변이나 주암호 주변이 주암댐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위원 김기태   
·아침에 안개 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항구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댐이 막아지기 전부터 국비로 해서 용역 생태 변화에 따른 작물의 변화가 있는지 용역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일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탄소통화작용이나 이런 것이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작목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 또는 그에 맞는 작목을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두되었습니다. 품종개발 관계는 진흥청에서부터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는 작목을 개발해서.
○위원 김기태   
·대체품목으로 바꿀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하고 있습니다. 저수온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 그런 것도 개발해서 보고서로 낸  적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우리 농민은 기술센터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학영농을 지향하는 캠페인이 이런 데부터 시작되어서 합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이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13억입니다. 
○위원 김기태   
·2003년도는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19억입니다. 
○위원 김기태   
·예산의 소요량이 이것밖에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대체작목 문제도 지적을 했고 상사호 주변 주암호 주변의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과학영농을 하고 있다고 순천시 과학영농 가는데 이 예산으로 타당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주면 농업인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품질 또는 상당히 소득화 할 수 있도록 투입하고 싶은데 진흥청국비시험장에서 데이터화한 성적이 좋은 사업이 명시됩니다. 그러면 지도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신청을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명을 신청해서 국비가 대부분 사업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내에서 이런 것은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을 시비로 시범사업을 올리기도 합니다만 일반 지원사업은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시범사업이고 저쪽 행정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태   
·예산 19억 하면 타과를 비교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타과의 1사업장만 못한 예산이 1년 기술센터가 갖고 있습니다. 
·19억 사업비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적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왜 이 적은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많이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하여튼 예산도 투쟁이라고 합니다만 농업인들을 위해서 적극 투쟁을 해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혹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아닙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볼 때 예산이 너무 적을 때는 타과 같은 경우 더 주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농민을 대표하는 기술센터에서 예산 13억, 19억으로 과연 어떻게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느냐 심히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잘 대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위원장 김대희   
·더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소장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개발과장 답변석에 나와주십시오. 
·과장께서는 위원회에 감사장에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농업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중지)

(16시25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기술보급과장 전효식입니다. 농업인과 농촌 그리고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김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김광수입니다. 경제작물담당 심재천입니다. 환경농업담당 박상우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요령은 농업과장 감사진행 하는 대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십시오. 
·기술보급과 감사질의 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계속 지도소 질의를 합니다. 잘해 보자는 의도이고 열심히 하자는 의도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과수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6개소에 12회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개최를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각 사업장에서 무분별하게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개최 했어요? 해본 결과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시범요인에 대한 우수성을 일부 발견하고 잘못된 것은 일부 보완토록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지도소 업무는 실제 지도 내용이고 또 그에 대한 성과분석이 거의 입니다. 복숭아당도 기술시범을 3개소 3헥타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어떤 평가내용이 나왔습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저희들이 시범요인을 복숭아 당도는 햇빛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복숭아 아래부분에 광을 많이 넣자는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사필름을 넣어봤습니다. 그 결과 당도가 인근 관행에 비해서 0.8내지 1.2도 정도 올라갔고 특이한 사항은 나무를 절반으로 나눠서 아랫부분에 효과가 있었고 윗부분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실증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내년에는 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올해보다 10배 정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5천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하는 이유는 순천시 특산품인 복숭아, 단감 이런 부분이 당도에 문제가 있어서 판로에 사냐 죽냐 하는 생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복안사업도 봉숭아특화사업 1등품 특품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에 맞춰서 지도소에서도 따라줘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내년에는 뭔가 작품이 나오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네.
○위원 유종완   
·가축분뇨액비화 사업 16개소를 한다는데 16개소 지도카드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지도소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시비지도나 사업지도를 하겠다는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지원 해서 나왔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까? 가축분뇨액비화사업지도 16개소 있는데? 
·16페이지를 보세요. 고품질돼지 규격돈을 하겠다는 등 내용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유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액상분뇨퇴비화 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가축환경 친환경 분뇨처리를 위해서 응집을 조성하고 반응을. 
○위원 유종완   
·아뇨, 액비화지도 사업 16개소를 한다고 한 것 그 사업은 맞죠? 업무보고서 16페이지 하단에 안전축산물생산기술 지원사업 세워놓고 과장께서 모르시니 사업지도가 안되었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한 이유는 농축산과에서 그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50톤, 100톤 짜리 만들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가면 천정이 날아간 지역이 있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에 액비화 이 시설만 만들어놓으면 필요 없습니다. 농축산과에서 만들어 놓는 그 자체로 끝날 수 있으니까 지도소에서 축산농가와 같이 연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 탱크만 만들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사업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하겠다고 나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지난해에도 집합교육 내지는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렇게 나왔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수우량묘목 분양이라고 해서 5,000주 했는데 분양은 어디에 했고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대부분 천매로 일부 단감이 있고 배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농가에 분양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어느 쪽으로 많이 했습니까? 지역적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농촌동 전부와 읍면동에서 희망 농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희망량이 많아서 조정하여 현재 있는 양으로 맞춰서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특화작목 그러면 면단위에 이뤄진 것은 승주는 단감 하면 승주 쪽에 반영을 많이 시키고 매실은 황·월등에 많이 하고 배 그러면 낙안 쪽이라든가 지도소에서 1면 1특품 사업하면서도 보면 엉망입니다. 주라는 대로 다 분류를 시켜요. 그렇게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특화된 지역에 조금 비중을 뒀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 유종완   
·비중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비중있게 줘야 되요. 왜냐 하면 특품을 만든다고 해놓고 전부 면단위에 분산되어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러면 1면 1특품사업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왕에 1면 1특품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복숭아 품종을 약 3,000주 정도 당도가 높은 품종을 육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하여튼 1특품사업을 명확히 해 주라는 말을 하고 이번 직제개편을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맞죠?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그것이 퇴색되고 퇴보된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농촌지도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안되어서는 안되고 그 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의 생각에는 친환경농업계가 생겨야 된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것이 거기에 주안점을 안두면 퇴보되고 퇴색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더욱 친환경농업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농기계 수리업무도 보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조례를 보면 농기계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기사 해서 1개 조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전문지도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지도소 내에.
○위원 유종완   
·현재 3개 조에는 안들어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도소에 농기계전문지도 사가 있어요,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지금 1명 있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그 인원을 왜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놔두고 그것도 보니까 식량작물 농기계전문지도사가 조례상에 농기계반편성은 농기계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기사로 해서 1개조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지도사가 있음에도 왜 배치를 안시키고 농기계 수리에 태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인력문제인데 현재 기능 7급이 농기계 쪽으로 자격도 많이 갖고 있고 실력도 있어서 그 분이 하고 있고 현재 농촌지도사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1분 있습니다. 그 지도사가 인력이 달려서 식량작물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농기계수리반을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농촌이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노령화 되어서 앞으로 기계에 대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전문지도사도 중요하지만 1개 조를 2개조로 편성해서 앞으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역량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생각은 있지만 현실이 여의치 못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자꾸 인원 인원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인원이 적지만 또한편 한가한 곳도 있어요. 형펀이 닿는다면 농기계수리반을 2개조 정도로 만들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 줄 수 있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리고 미질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7개 품목을 해야 수매를 받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최근에 그런 부분이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전남은 5 플러스 2 해서 현재 동진1호, 주남벼, 남평벼, 신동진, 화봉 해서 5가지이고 단일브랜드와 시비개선을 목적으로 둔 주남벼와 신동진 해서 7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는 11월에 우리시에 맞는 품종선정위원회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농협과 RPC, 행정 다해서 그 때 우리시에 알맞은 품종 5가지를 정했습니다. 동진1호, 주남, 남평, 신동진, 화봉 그 중에서 RPC에 맞는 품종이 어떤 것인가 해서 동진1호, 주남 해서 내년에는 되도록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줄여서 브랜드화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종완   
·우리 지역에 항상 미질 때문에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질이 좋은 품종, 꼭 토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질 좋은 것을 심어서, 그런데 이것도 농가에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고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고시를 해서 어떤 5개 품종만 수매를 하겠다는 고시를 해야 부작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고시를 해서 순천미질이 어느 도시보다 낫다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우리 쌀이 브랜드가 헷갈립니다. 팔마미인 등 여러 가지 있죠?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4가지입니다. 
○위원 유종완   
·그 부분을 지도소에서 어떻게 해서 농협이라든지 해서 2개 브랜드로 시킬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연구를 해 보시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지역에 조경수가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물론 농촌지도소 해당사항이 있다고 보면 있고 없다고 보면 없을 수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 그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에 대한 부분의 특기를 가지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진짜 우리 순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 순천시관내 조경수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생육상태 내지 식재 그런 것을 연구해볼 수 있겠는지 묻겠습니다. 물론 또 인력이 없겠습니다만 건의를 하고 싶어요. 조경수 관리 상당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식을 하고 그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우리시를 사랑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여력이 있습니다만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물론 인력관계가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 보세요. 건의를 해서 2분 정도 파악을 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감사질문 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순천에서 내노라할 전국에서 제패할 만한 과수나 채소가 있습니까? 
·없죠? 예를 들어서 나주 하면 배가 전국을 제패하고 매실 하면 광양이 순천보다 낫죠? 매실 축제를 하죠?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매실도 하려면 황전, 월등에 줘서 매실단지화를 만든다거나 미나리 그러면 전국을 제패해야 하는데 쌀 하면 경기도 이천 아닙니까? 지금까지 본위원도 농업을 약 30여년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국을 제패할 수 있는 작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그래서 지도소 힘이 부족하겠지만 내년도 이 자리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전국을 제패할 수 있는 브랜드화된 상품을 꼭 발표해 주실 것을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관련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그 점 깊이 인지를 하시고 농업기술센터 보급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그리고 박형근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났는데 순천시에서 그래도 브랜드화 된 과실류라든지 이런 특산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거창 사과, 나주 배 해서 큰 아치판이 있습니다. 해당과가 유통과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부서간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정도의 홍보간판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입니다. 관리담당 조병철, 개발담당 장형수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담당직원께서는 소장께서 감사질문에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순천시관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소장!
·도시개발사업소의 단위업무에 분양택지 매각이 소장의 전격 사무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기 사업완료한 연향1지구, 금당2지구, 왕지지구의 미분양택지 현황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정영태   
·미분양 택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지금까지 저희들이 왕지·금당지구·조례지구를 택지 분양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각은 98% 정도 완료했고 나머지 58필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순천이 택지공급 정도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부동산 업계에도 널리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미분양택지에 대한 분양추진 문제점이 왕지지구의 경우 인근 토지보다 분양가격이 높고 금당2지구의 경우 공공기관 즉 학교, 교회를 말합니다, 주변지역의 택지선호도가 낮고 조례1지구는 당초 분양시 감정지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만큼 미분양 택지의 조속한 매각 여력 부족을 감사지적 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연향3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선수분양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소유 대응으로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택지개발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경영수익을 창출해 나가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다음은 코카볼링장 이전 추진에 대해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코카볼링장은 대법원이 종결되어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지금 진행중인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이 끝나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서 내년도 초에는 택지개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매년 코카볼링장이 감사에 지적된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택지분양 이 미택지 애물단지입니다. 철저하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토를 몇 미터까지 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2.8미터에서 4.8미터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성토 높이가 3미터 이하일 때 표토제거를 몇 센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연향3지구는 20센티 표토제거를 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35센티 부설해서 그 위에서부터 성토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주택단지의 경우 모래부설하고 매트깔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공동주택의 경우는 표토제거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런 방법은 상업지역까지 모래부설을 하고 단독지역이나 상업지역은 3증 건물에 해당되는 단위평방미터당 4.5톤의 하중을 압밀성토로 해서 강제 압밀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매트시설과 모래포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도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동주택단지는 전체 지하시설물이 들어 가고 주차장이 들어가고 토량이 전체적으로 반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와서 감사에서 그것은 부당하다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거기에 의심이 있었는데 이 감사장에서 그 부분은 의심이 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0센티 정도 표토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방서에 30센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20센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시방서는 30센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왜 공동주택은 표토제거가 안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방금 말씀대로 표토제거는 전체적으로 완료했고 다만 표토제거한 시점이 처음 공사시작한 시점에서 표토제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동택지 내는 그 동안 표토제거를 했지만 시간이 오래 되어서.
○위원 김기태   
·다시 풀이 났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 답변하실 것 같아서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거나 현장에 가서 현장바닥도 봤습니다. 표토제거 어느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풀이 났다는 것을 얘기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일부분은 표토제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상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꼭 따진다면 다시 한번 현장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표토제거 100%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제가 금년 3월에 왔기 때문에 시공 단계에서는 못봤고 실제 그 당시에는 감리가 있어서 감리가 확인해서 표토제거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기태   
·물론 책임감리 보고서가 오면 보고서에 따라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단이 표토제거가 100% 되었다면 소장은 그대로 믿을 것입니까? 소장은 확인을 안할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사진상 표토작업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표토제거 작업 완료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위원 김기태   
·100% 표토제거를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공동주택단지  상단부는 안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장께서 확인을 했으면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확인을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 표토작업은 부분적으로 안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받겠지만 사실 표토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풀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 부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활용을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해룡천변에 경관녹지에 사용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20센티, 30센티가 되었든 토량산출을 해볼까요? 했는지, 안했는지? 표토제거에 대한 토량산출을 해 볼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위원 김기태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소장이 확인을 못했으면 확인을 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사진하고 현장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물은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공단계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못했고 당시 공사과정을 지켜본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토작업을 전체적으로 완료한 상태에서 매트포설하고.
○위원 김기태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에는 모래부설하지 않고 매트포설하지 않은 것은 설계상 예산절감도 하고 그것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했는데 자꾸 따지니까 그렇다면 표토제거한 부분은 전체 면적이 있으니까 토량산출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할 것 아닙니까? 자신있으면 그렇게 합시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왜 자꾸 이 문제로 시간을 끌려고 하십니까? 본위원이 사실 확인 후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방서 읽어보고 현장 가보고 사진 대조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표토제거한 것으로 얼마든지 부토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절토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반입을 중단하고 그 후에 보고조치하고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저희들이 감리단에 지시를 해서 감리단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감리단 감리단 하지 말고 감리단에 지시를 했을 때는 추후 사후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것을 답변하셔야죠. 자꾸 감리단 얘기만 하세요? 절토구간에서 발생되는 자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한번이라도 스톱을 시키고 그에 대한 조사를 시킨 후에 조치한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교도소에서 한번 들어와서 성토용으로 부적합해서 반품조치하고 현장까지 가서 확인해서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알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파 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 흙은 한두차가 들어 왔는데 그때 한쪽으로 모아놓고.
○위원 김기태   
·한두차가 아니고 상당한 양이 들어 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전체적으로 5번 정도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별도 서류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하고 있고 교도소 쪽에서 들어온 흙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적합한 성토자료는 다시 반송을 시켰는가 묻었는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것은 그 즉시 중지를 시켰고 들어온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사용못한 것은 한쪽으로 폐기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폐기 조치한 근거가 없습니다. 당연히 흙에 대한 부분은 다시 반송시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김기태   
·그런데 반송시킨 흙의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서류는 근거서류를 갖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15일 이상 서류검토를 했는데 반송근거 사진이 있는가 싶어서, 본위원이 왜 사진을 보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반송을 시켰으면 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사진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잘못되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시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양질의 성토를 하자, 양질의 질을 받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사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1·2미터도 아니고 최고 높은 4미터50까지 올라가는 성토다짐 현장인데 그곳에 부적절한 성토가 들어올 때는 당연히 반토를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사반입에 대해서는 무대로 합니까, 유대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무대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좋습니다. 절토나 반입토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토질조사나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이라도 그 토취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들어온 사토에 대해서는 시험조사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현장에서 압밀시험 성능시험을 수시로 하고 있고 도로관리사업소나 한국표준연구원 등에 시험의뢰한 부분은 4회 정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런데 감리단 보고에 의하면 시험결과 후 토대에 의한 보고가 감독관에 보고했다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지시사항은 있었지만 결과보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현재 시험내용은 시험일지가 있습니다만.
○위원 김기태   
·시험일지도 봤어요. 감리단이 이상유무 판단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 시험이 끝났으면 반드시 행정감독관에게 보고를 하고 이상 없다, 시공해라 했을 때 반입하고 시공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매월 한번씩 시험결과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결과치만 받지 확인한 적은 현장에서 없다는 말입니다. 잘못 되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일부 흙이 들어오다보면 암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규격상 암은 30센티 이하는 성토를 할 수 있어도 30센티 이상은 성토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맞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런데 시방서상은 30센티 이하로 되어 있는데 들어온 암의 규격은 30센티가 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사토를 받고 보니까 흙속에 그런 암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과정에서 별도 혼석된 돌은 별도로 모집해서 시의 실과소에 의뢰를 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소장이 방금 말씀하신 견해와 본위원의 얘기한 견해가 틀립니다. 소장 말씀은 성토를 하다가 암이 들어온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본위원의 얘기는 암이 통째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발파암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흙 속에 양질의 토사 속에 돌이 하나씩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발파암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발파석이 일부 들어오는데 그 속에서도 암은 30센티 이하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30센티 이상의 암이 들어와서 일부 성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방금 30센티 이상 된 것은 저희들이 성토용으로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토 과정에서 별도로 모아서 다른 현장에 이용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암을 누가 고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현장 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암을 고르면 암 별도 고른 값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현장에서 그것은 실정보고를 받아서 그것은 앞으로 설계에 계상을 해 주고 그 모아졌던 돌은 현장에서 적재해준 것까지 실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왜 실정보고에 봐주냐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성토로 들어왔다면 성토보고에 주 별도 계산할 필요가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런데 성토를 받아보니까 돌이 본의 아니게 많이 나와서.
○위원 김기태   
·양질의 토사 속에 들어온 돌은 당연히 실정보고를 받아서 고른 값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발파암에서 들어온 돌은 고를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돈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처음부터 발파물을 안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일부 발파암이 들어오면서 발파암 속에서 그 규격이상의 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돌도 고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정보고 올라오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예산낭비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저도 현장에 갔을 때 발파암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0센티 이상 된 것은 사실 발파암 들어온 양 중에서는 김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발파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감독담당계장이 배석을 하셔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9월에 반드시 전화로 시정전화를 했어요. 암이 들어온다, 발파암이 들어오니까 중지를 해라, 담당계장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30센티 이상에 대한 돌은 규격위반이 아니냐? 맞습니다, 동의를 했어요. 시방서 뭐하려고 있습니까? 시방서에 보면, 시방서 읽어드릴까요? 성토비탈면에서 두께 10미리 범위 성토 본체는 지름 300미리 이상의 암석토는 버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9월부터 시정요구를 하고 자꾸 열심히 시공하는데 그런 저런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저하가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상대방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반출되고 있어요. 전체를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시정명령을 했으면 따라 주는 것이 원칙이잖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바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현장에 토취장이 없어서 무대토를 받다 보니까 일부 버력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버력 중에서 큰돌 내놓은 것은 별도로 현장점검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아요. 방금처럼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 묻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시공이라는 것이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폐콘크리트가 인공호수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약 200루베 정도 되겠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단지 내 옛날 농로 같은 부분에서 일부 농로 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 폐기물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기태   
·27만 시민이 그 택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치우든지 폐기물처리를 해서 즉시 처리를 하든지 뭐가 좋은 것이라고 폐콘크리트를 인공호수 앞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입니까? 당시 구조물 깨면서 나온 부산물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버렸어야죠. 그것을 무엇 때문에 쌓아놓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해가 갑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보면 현장일지하고 감리단 일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감사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해 보십시오만 어쩌다보면 현장일지가 앞서 가고 있고 어쩌다보면 감리단 일지가 앞서 가고 있고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그때 그때 공동공정에서 일어난 일은 유사할 텐데 왜 일지가 이렇게 틀리냐? 그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형식적인 일지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작업일지에 대해서 행정감독공무원이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확인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난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김기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유사시에는 그것을 근거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물론 시험결과를 토대로 했거나 사토가 들어 왔을 때는 아주 정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지만 꼭 중요한 부분들, 시험을 결과로 토대로 했던 감독관 보고에 의한 조치결과 내지는 지적사항 그런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본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감리단에 맡겨놓고 감리단 보고만 받는 것인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근거에 의하면, 이런 기초적인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기강확립이고 성실시공을 하는데 최우선으로 앞장설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 줌으로써 기강확립도 되고 정밀시공을 요구하는 감독공무원의 살아있는 생생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되었다면 담당소장으로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소장의 위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독공무원은 교통순경이고 감리단장은 교통정리 요원이에요. 음주측정하고 나면 음주측정을 했다 안했다 그 판단 누가 합니까? 소장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술 먹은 사람이 술 먹었다고 합니까? 안먹었다고 하고 음주측정 하자면 피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측정기가 없으면 교통과장이 불러놓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소장이 관리하고 소장이 물어보고 소장이 확인해서 조치를 해야죠. 왜 후에 확인하겠다, 확인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실성 없는 답변으로 그것이 이 자리에서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일지로 감독일지는 제가 사실상 확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잘못되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보여 드릴까요? 본위원도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같이 풀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풀고 가야 됩니다. 누가 희생을 하더라도 희생을 하면서 내일이 있는 건설행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같이 희생을 하면서 같은 고통 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을 합니다. 보십시오! 
·일부 저것은 자연석이 아니라 발파석입니다. 저런 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30센티 이하인지 모르겠지만 고르겠죠. 규격이 큰 것은 고를 수도 있고 고르지 않은 것은 지하에 매설할 수도 있고 상당한 양 일부가 금년 9월 10월에는 매설도 되었어요. 공동주택단지나 단독주택에는 왜 돌을 30센티 이상을 매설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반을 안정시키고 흔들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저도 저 사실은 처음 보는데 사실상 시공과정에서 성토단계에서도 일부 들어가는 사항이 압밀과정에서 2미터50 성토를 더 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이 또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또 골라내고 있지만 사전에 조치를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0% 암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암 그렇게 많이 안들어왔어요. 본위원도 알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본위원이 9월에 지적을 했고 그 후에도 현장을, 우리가 저런 질의 한번  하기 위해서 본위원 같은 경우 11시에 전주도 갔다옵니다. 문구 하나가 맞지 않으면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지적을 했으면 당시 그때 수정을 했으면 문제가 없죠. 안되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것도 보십시다. 공동주택단지 성토장면입니다. 지금은 성토가 100% 끝났고 저 성토가 마이너스 20일 전에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물이 있는 상태에서 성토를 합니다. 저것을 말안하고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택지 주변도로 성토과정인데 공동택지에 물이 고인 것은 가배수로를 설치해서 해룡천으로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날짜에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완전 배제를 시켰고 저 부분이 그 전에 넘어졌던 것이 다 뒤집어지고 하나도 없습니다만.
○위원 김기태   
·소장께서 틀림없이 그 내용으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별량을 갔다오면서 산건위 위원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이 시방서도 보면 준비배수해서 준비배수에는 시공상 절토장소 또는 성토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해야 한다고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를 따서 일부 물을.
○위원장 김대희   
·위원님! 감사진행 상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물고인 상태에서 성토를 한 것이 잘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방금 공동택지의 물고임 상태는 저희들이 완전배수를 시킨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저런 물고임 상태에서 성토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 잘못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위원 김기태   
·일부 잘못되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김기태   
·가배수 하면 물 빼고 난 다음에 땅을 일부 말리고 성토를 했으면 좋으련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요즘 비가 오고 양쪽에서 압밀을 하다보니까 지하수도 용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위원이 또 얘기를 합니다. 
·저기가 압밀장소가 아니고 부분성토한 지역입니다. 압밀지역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물 전체적인 사항에 성토는 앞으로 물고임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성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잘못 되었죠? 어찌되었든 시방서 대로 가배수 하고 땅을 야무지게 해서 성토를 하자고 했는데 저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그래서 사후조치로 배수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배수를 완전히 시킨 상태입니다. 
○위원 김기태   
·이 감사 끝나고 나서 스팩을 보십시오. 왜 소장께서 스팩도 안보고 시공을 하세요? 또 묻습니다. 여기는 역전 까르푸 밑에서부터 공원부지인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근린공원입니다. 
○위원 김기태   
·왜 가휀스설치를 안했습니까? 그 외 정반대 농경지 쪽도 가휀스 설치를 했는데 하지 않을 곳은 해놓고 필연적으로 해야 할 곳은 안했다는 것입니다. 도로부분은 반드시 휀스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사실상 명말마을 주변에는 전체적으로 마을이 있기 때문에 휀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앞에 망마공원이 있어서 산이 바로 앞에 있어서 사실 효용가치가 없고 해서 거기는 또 근린공원 조성을 해야 되고 용수로 문제가 있어서 복합적으로 사항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안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물론 그런 특정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본위원이 아쉽다면 차라리, 상단부 저 쪽에 농경지 저쪽 제방으로 죽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굳이 저쪽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쪽이 이유성이 없는데 더구나 저쪽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 낭비되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저쪽은 시설 원예하우스나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 김기태   
·분진 때문에 그랬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또 아파트 문제도 있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이쪽 도로단지는 시공 중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앞에 산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위원 김기태   
·산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크게 적절한 이유가 안되는 것 같고 굳이 한다고 했으면 이쪽으로 하지 왜 농경지 쪽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본위원이 또하나 느낀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롯데건설하고 대풍건설 또 청풍건설 3개가 컨소시엄을 했는데 롯데건설하도급 승인업체는 정주건설이고 대풍건설의 하도급승인 업체는 대현건설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김기태   
·대풍의 하도급 승인업체 대현건설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이금복입니다. 잘 들으세요. 대풍건설 원도급자 대풍건설 대표이사는 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금표입니다. 이금표, 이금복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김기태   
·유사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김기태   
·이금복이 갖고 있는 대현건설이 대풍건설과 똑같은 업체입니다. 단지 대풍건설은 종합이고 대현건설은 전문업체입니다. 그런데 대풍건설 시공을 누가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대현건설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대현건설에서 한 것이 확실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김기태   
·확실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장 김대희   
·잠깐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광주출장 관계로 이 시간 이후의 감사진행은 정병회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김기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4분 중지)

(17시29분 실시)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고맙습니다. 소장께서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해야 되고 또한 본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시작됩니다. 대풍건설이라는 회사는 몇 % 도급을 받았죠? 비율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20%입니다. 5:3:2니까, 롯데가 5이고 청도가 3이고 대풍이 2입니다. 
○위원 김기태   
·롯데의 하도급 업체인 정주건설과 대풍건설의 하도급업체인 대현건설이 하도급업체 신고를 해서 공동으로 토공과 구조물을 시작하면서 대풍건설 사장 이금표라는 사람이 순천에 대지건설이라고 있어요. 대지건설도 전문업체입니다. 면허가 토공하고 철근콘크리트 있어요. 상하수도 하고 몇 개가 있는 모양인데 그 업체가 돈 2억을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자세한 그런 내용까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혹시 소문 안들어 봤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금전 관계는 못들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2001년도도 못들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2001년도는 순천에 있는 단종전문건설업에서 하도급을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대현과 대지 관계 금전관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금전관계요?
○위원 김기태   
·상호 금전은 모르더라도 대현과 대풍, 대지 관계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대현과 대지관계는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더 빨리 끝납니다. 알았다면 왜 조치를 안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것은 신문보도 내용 때문에 알았고.
○위원 김기태   
·신문보도 내용 때문에 알았고 그 이전에는 몰랐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몰랐습니다. 
○위원 김기태   
·증인채택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김기태   
·대지건설의 직원이 대현건설로 소속을 옮겨서 대현건설 직원인양 현장대리인 수첩을 넣어놓고 이 일을 했어요. 그래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 내용은 신문보도가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각 회사 이사들을 불러놓고 그 사실여부를 파악했습니다. 그 당시 본인들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태   
·왜 모릅니까? 이 큰 현장에서 그러한 부실감독의 주원인이 하도급에 관계된 문제 때문에 저런 엄청난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행정감독공무원이 정밀시공을 위해 감독하는 것도 행정감독이지만 그런 불법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을 적발하는 것이 주원칙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방종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지직원이 대현건설에 병력증명 같은 것을 넣어서 그 직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해서 일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위원 김기태   
·내부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내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췌해 내는 것이 공무원 일이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현장대리인계를 받고 현장대리 확인을 하고 왜 사용인가를 받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대현건설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건설 직원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죠.
○위원 김기태   
·그러니까 파악을 못했다는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발췌해 내는 것도 행정감독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저 시공을 누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서 하도급을 했다, 원도급자가 정식으로 하도급을 해서 그 비율에 따라 공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장려를 해줘야 할 대목이지만 하도급 업체에서 또 재하도급 업체에 일을 주고 우리는 그것을 모른 체 방종하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좋은 일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적발해서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면을 줄 때도 현장대리인 얼굴 확인해서 대조하고 도면 주고 그것이 아니면 안주지 않습니까? 더구나 재하도급을 준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그렇다손 칩시다. 지역발전활성화를 위해서 그렇다 치자, 그런데 원도급자 20% 지분이 있는 대풍건설 사장이 법령 규정에도 없는 재하도급을 주는 업체에게 돈 2억원을 받고 공사를 재하도급 한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말입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누구 좀 도와주세요. 이것 보여 주세요. 대현건설하고 대지 건설이라는 순천의 2 회사가 정확하게 받았어요.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 소장에게 전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순천건설을 위해서 잘해보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저희들이 뒤늦게나마 방금 이행각서나 그런 것을 근거자료로 확보해서 등록관청인 담양군에 근거서류 첨부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지난 11월 25일 조치의뢰를 했던 바 12월 중에 청문회를 거쳐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런 부분은 순천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이렇게, 방금 소장 말씀하신 대로 내 소관에 그것까지 지적할 수 없다고 답변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피해가 있든 말든 그냥 넘어가자? 그런 취지는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김기태   
·방금과 같은 불법하도급이 재현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밀시공하고 100% 완벽한 시공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원도급자가 20%의 지분이 있는 원도급자가 하청도 아닌 법에도 근거없는 재하도급업자에게 돈 2억원까지 받아서 돈을 선수금을 주고 일을 시켜도 시원치않을 판에 오히려 저 재재하도급 업체에게 돈 2억을 받고 일을 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는 말입니다. 가슴아픈 일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저희들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재하도급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저로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기 재하도급 준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서 저희들도 이행각서나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지시감독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처분근거가 있어요. 제82조2항이나 동 시행령 제81조를 보면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하게 되어 있고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비율 따져서 하도급 금액 청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풍건설까지 같은 자매회사로 이루어진 회사가 지역의 공사를 하면서 대지라는 회사가 같은 대자가 있어서 이상하다하고 같은 대자가 이상하다 해서 3개 업체 대현, 대풍, 대지해서 등기부등본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대지라는 회사는 순천회사고 대현하고 대풍은 사장이 같은 주식을 80%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업체가 순천에서 우리가 발주한 제일 큰 현장에 와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지를 해야죠. 중지를 하고 대현건설하고 대풍건설은 우리 시에서 결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꾸 저렇게 하다보니까 뜬소문이 되고 나쁜 소리가 자꾸 꼬리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련의 사항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왜 일 잘하고 실력있고 고생하면서 왜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이것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 몇 번 본위원이 얘기를 합니다만 말로 시공을 요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정밀시공을 요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먼저 잡혀야 합니다. 부실시공의 최주범이 이것 아닙니까? 재하도급 재하도급 이것 모르고 지나간다, 그러면서 시공을 요한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장, 아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더 지적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소장도 실력있는 분이고 관계공무원도 실력있는 분이고 본위원이 다 압니다. 왜 이런 것을 알면서 방조하는지 미워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앞으로 시공이나 현장에서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면 추후 이번에 건설특위조사가 곧 이뤄집니다만 건설특위를 통해서 또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속히 투명한 행정, 정말 투명한 건설행정의 제1호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소장께서 유감없이 보여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자료요구입니다. 향후 우리 순천시에 공영개발계획을 갖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박광호   
·그 종합계획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디스켓으로 제출을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금당1지구, 2지구 개발했고 왕지지구 개발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박광호   
·이 개발에 따른 각종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질의한 바 있고 또 감사지적을 한 바도 있는데 이 부분에 보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책임행정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 의회에서 답변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각 택지개발지구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조치 하겠다 이렇게 답변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시설물별로 무엇이 안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위원 박광호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일일이 말을 안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지지구 같은 경우 금당2지구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급구배 및 물고임 현상, 둘째 공원지역 비탈면 붕괴현상 셋째, 한전주 및 가로등주 설치지점 부적절 현상 넷째, 도로 및 횡단보도 등 설치기준에 부적절 시행된 문제 다섯째, 금당2택지개발지구 내 철도변 방음시설 미확보 문제, 공원지 내의 화장실 및 음수대의 미설치 문제 또 기타 시설물 등 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요. 소장이 오기 전 문제도 있지만 오신 후의 문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셨다면 당연히 검토했어야 될 문제이고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답변 바랍니다. 왜 지금까지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지, 택지개발을 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방금 박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방음시설 수목식재나 공원내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주 문제는 저희들이 한전지점장과 면담을 해서 시급한 부분 시정조치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전주 기 1군데는 설치가 되고 있고 또 1군데도 설치하기 위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한전과 협의를 해서 나머지 것도 조속한 기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좀더 세심하고 관심있게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금당2지구 같은 상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한전주 또 왕지지구의 경우도 한전주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것이 장애인등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종 횡단보도 등 각종 시설물 등 이것이 또 심각합니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완전히 보완을 해야 되요. 또 당연히 의무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소장 잘 아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하나하나 점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면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시의 택지지구 명칭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과거를 보면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금당1,2지구, 왕지지구 특히 이 왕지지구는 명칭이 잘못되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금당은 그렇다하더라도 왕지지구 같은 경우는 순천시에 법정동으로 왕지동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박광호   
·왕지동이라고 하는 동이 있는데 이 왕지동은 왕지동에 땅이 1평도 안들어 간 곳이 왕지지구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주민들 불편이 있고 보통이 아닙니다. 왕지동 땅이 한평도 안들어간 곳이 왕지지구라니까요. 이 지구명칭을 할 때 정말 잘 정해야 된다, 택지지구명 확정 문제를 지적합니다. 다음 화살표좀 잘 봐주십시오. 왕지지구에서 이 섹터 보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박광호   
·이 섹터가 당초 계획될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아파트공동택지입니다. 
○위원 박광호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도면을 썼습니다. 여기가 공동택지지구가 아니고 왕지지구 섹터가 개발될 때 당초에는 아파트택지가 아니고 일반택지지구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단독에서 아파트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에 왕지대주아파트가 준공을 곧 앞두고 있어요. 3월에 오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내용은 설명을 안해도 잘 아시겠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소장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의 기본정신에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이 왕지지구를 개발할 당시 전반적인 종합시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여건이나 상하수도 여건, 학교여건 왜 이것을 아파트로 줍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지구로 변경되어 아파트가 신축되다보니까 교통문제가 대두되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하수도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통문제 도로문제가 대두되어 저희들도 반대편에 당초 도시계획도로보다는 한폭 증가시켜서 설치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왕지지구 섹터가 개발될 당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이 부분이 모든 도로여건이나 각종 학교 여건 등 모든 시설이 앉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 대주아파트가 자그마치 몇 세대입니까? 이 대주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쾌적한 도시개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양이 시급한 것이 아니에요. 소장 업무의 한계에 한참 벗어난 부분도 있어요. 아파트로 분양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 부분도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죠? 국장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단독주택에서 아파트지구로 바뀐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바뀐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국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의 택지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야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교통여건이나 모든 시설물을 들어 앉히는데 이런 계획이 변경이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조화로운 도시개발이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데 아파트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가보세요. 이 지점이 신호등이 있는 지역인데 차가 여기까지 정체됩니다. 이 공원지점까지 정체되고 있어요. 여기부터 이 구간까지 밀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픈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3월에 오픈해요. 그리고 또 여기 대주2차가 들어옵니다. 3월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이 부분이 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제가 바뀐 내용에 대해서 알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광호   
·그 부분은 98년도부터 정책실명제가 도입되었으니까 그 이후부터 아파트로 변경된 사유 그 절차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에 의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업무의 한계를 분명하게 본위원이 짚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대에 서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 종합적으로 택지개발에 대한 개인조합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최근에 법원검찰청 조례저수지 뒤편에 작년 12월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도시과를 방문해서 문의한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서류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다시 반려되었고 그 후에는 정식적으로 민간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고언하고자 합니다. 공식적으로 고언합니다. 도시의 개발은 자치단체의 공영개발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현재의 모든 여건이나 수준을 비춰볼 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 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의 개발의 가장 합리적인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뉴코아 밑에 보면 비봉택지개발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개인조합에서 개발하다보니까 무려 11년 이상 홀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 개인조합이 개발하다보니까 여러 문제가 봉착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개인조합이 개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따라서 그런 조합들 움직임이 없이 우리시에서는 오히려 탄력적인 택지개발 방법을 선택해서 그런 요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연향3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예산관계 질문하겠습니다. 연향택지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598억입니다. 
○위원 김윤수   
·예산 확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충당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거기에서 얼마를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전액입니다. 
○위원 김윤수   
·지역개발차입금으로 80억을 대출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지방채 80억입니다. 
○위원 김윤수   
·지방채 80억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7%입니다. 
○위원 김윤수   
·여기에는 7.5% 나왔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죄송합니다. 7.5%입니다. 
○위원 김윤수   
·그런데 상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상환은 원칙적으로 내년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 택지분양 대금이 당초 보다 많이 세입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40억을 상환 완료했고 나머지 40억도 내년에 와서 내년 조기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수   
·연납 상환을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연납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40억의 출처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택지분양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지금 분양을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 전에 금당.왕지지구가 분양되어 계속 중도금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러면 차입을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차입이 아니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환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러면 1년에 20억씩 상환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80억 중에서 40억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런데 이율이 현재금리로 7.5%는 너무 부당한 금리가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지방채 이율이 7.5%로 되어 있어서 시중 이율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억을 조기 상환한 이유도 그런 이자 때문에 조기상환을 했고 나머지 40억도 내년에 그런 용도로 해서 40억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수   
·택지가 언제쯤 완료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연향3지구는 내년 10월 20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위원 김윤수   
·현재 30% 공정인데 남은 10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완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 공정이 30% 밖에 안되는 이유는 모든 공정이 금액으로 공정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지급 관계로, 그런데 성토하고 있는 부분이 돈 계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계산하면, 전체공정으로 보면 약 50% 정도 실적이 올라가야 맞습니다. 현재 시공된 상태로 봐서, 그런데 그런 돈이 계상안된 공정이 많다보니까 실제 공정은 30% 밖에 안되었고 남은 공정은 구조물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 초가 되면 어느 정도 택지형태가 나올 정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또 내년이 되면 상당히 많은 공정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22개월 동안 30% 밖에 공정을 못올렸는데 남은 10개월 동안에 완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 돈과 관련된 공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토량이 74만루베가 금전으로 계상이 안된 무대토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정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공정이 상당히 많이 진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윤수   
·기간 내에 책임지고 완료가 되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집니다. 
○위원 김윤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소장 분장사무 중에 도시개발 공영개발계획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윤병철   
·택지개발지구 내 녹지공원도 조성할 업무가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은 순천연향 제3택지개발지구 녹지공간 절대 부족이라는 감사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발면적 대비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지 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전체적으로 8.5% 정도 됩니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거 금당2지구나 연향지구, 연향3지구, 기 조성되었던 택지개발지구에 시민들의 여망이 근린공원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굉장히 많은 불평이 있는 것 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물론 소장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이미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택기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는 또다시 순천의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을 용역과제심의를 마쳐놓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을 진행중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위원 윤병철   
·앞으로도 또 택지개발을 하게 된다면 녹지공간의 절대 부족을 이제는 새로운 택지개발을 할 때 확보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윤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연향1.2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던 일산이나 고양신도시의 녹지공간은 어린이공원과 자연공원, 근린공원을 합해서 약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금당2지구가 개발면적의 약 5.9%, 왕지지구가 3%, 연향택지개발지구는 거기에 오히려 못미친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소장께서 8% 이상이라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3.5%로 개발되는 약 28만7,057평방미터에 비해서 개발된 연향 3지구가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몇 가지 근린공원의 설계도면을 몇 가지 간추려봤습니다. 강동구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조경설계와 서소문근린공원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포함해서 특히 창신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조경설계와 독립공원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의하면 대부분 전부 공원화를 위한 설계이겠지만 일단 설계도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푸르름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순천시에서는 더구나 최근 민선 3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한전주 지중화사업으로 전원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주를 연차적으로 지중화해서 친환경적인 전원주택환경을 조성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연향지구 내 지중화 설치사업비 15억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위원 윤병철   
·그러면 그 계획에 걸맞게 이번 연향지구 3택지개발은 사실 녹지공간 미확보에 따른 시민들의 쉴만한 쉼터제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를 했다고 치더라도 차제에 이번 순천시 택지개발사업을 새롭게 하는 그 분야에서 만큼은 약속했던 대로 절대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도심지 내에서 시민들 쉴만한 공간을 꼭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연향3택지개발지구  녹지공간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차후에 택지개발을 할 때는 녹지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연향3지구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해룡천변의 미관녹지, 도로변의 경관녹지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화면에 본 바와 같이 녹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인을 하셨고 본인이 업무를 맡기 전이었지만 향후에 이 업무를 맡아서 지속적으로 진행하신다면 절대적으로 도심지에 녹지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으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정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 실정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불법하도급 대풍과 대현 행정조치에 대한 결과, 향후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김윤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40억 남아있는데 어느 은행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위원 조용훈   
·7.5%면 상당히 이자가 비싼데 이자를 조정해서 6%대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이자 부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오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후 보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직급 6급이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증인신서를 한 후 감사를 받게 됨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감독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제창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83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제창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제창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자동차 폐차 처리절차와 폐차지연 과태료 부과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제창   
·원래 폐차를 하려면 폐차장에 가서 우선 폐차를 합니다. 폐차를 해서 폐차증명서를 받습니다. 그 증명서를 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차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폐차장에서 폐차만 하면 폐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가버리고 저희 사업소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한달인데 한달이 지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이 넘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조용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 부분입니다. 기한 내 실질적으로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하고 폐차증명서를 받아와서 차량등록사업소 창구에서 이 증명서만 주면 폐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나서 이 시골 사람들이 차를 어떻게 받느냐면 면허증을 받으면 타고 다니는 차를 이것 내차 가지고 타라 해서 돈도 안주고 탑니다. 약 5,6개월 타다가 운전을 익힌 다음에 새 차를 구입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한사람당 50만원씩 과태료를 물면 엄청난, 이 업무 연계를 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45건, 2001년도부터 26건, 금년에 17건으로 줄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반상회를 통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제창   
·네,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외청에서 직원들 몇 명 없는데 격무에 시달리는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개선되거나 바뀌어야 될 행정 제도 개선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아닌 주문입니다. 소장님, 얼마전 행자부에서 실시한 일선 행정기관으로부터 제도 개선 과제를 접수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1,212건의 제도 개선 창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자동차 관련해서 주소지 변경을 지금은 퇴거를 하면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제창   
·네.
○위원 윤병철   
·변경해야 되지만 이번에 행자부에서 적극 시행하고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소지변경을 별도로 하지 않고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 등에 사전에 그런 정보를 인지하셔서 바로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자발적으로 그런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만약 이 지침이 3월이나 4월쯤 내려오는데 예산 확보하고 뭐하고 그러다보면 올 한해는 고스란히 못하게 됩니다. 사전에 인지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적 사항이 아니고, 아시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제창   
·네.
○위원 윤병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최일선 민원현장에서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원인들에게 좀더 친절했으면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제창   
·네, 앞으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이상으로 제8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본 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오후 2시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3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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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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