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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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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7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1분 중지)

(10시13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행 행정사무감사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 에 이어 순천시 직제순서에 의해 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현지 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14분)

○위원장 김대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8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결로 강변로3단계 개설공사 감독공무원인 토목주사보 이태식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로3단계 개설공사 감독공무원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의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임석을 요청하셔서 위원장이 부시장님의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 배석을 신청하겠습니다.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달)
·그러면 위원님들! 증인선서만 받고 부시장님 임석이 되는 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직원 이태식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8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7일 도시과 토목주사보 이태식
○위원장 김대희   
·네,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부시장님의 임석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임석이 아니라 출석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위원장님! 긴급 발언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밤에 이 책상에 도시과 업무에 대한 자료를 넣어놓고 갔는데 중요한 자료가 분실되었어요. 각 과별로 순서별로 목록을 넘버를 매겨서 1번부터 18번까지를 이렇게 압핀으로 꼽아놓고 순서대로 자료를 들고 질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관계된 중요한 자료 3장이 분실되었어요.
○위원장 김대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중지)

(10시28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이 오늘 휴무관계로 기획감사담당관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함에도 감사장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감사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오늘 사실대로 규명이 되지 않을 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실한 자세로 도시과 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어제부터 진행된 일련의 사태를 놓고 참으로 어떤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기초해서 구성되었고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해서 각각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또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그야말로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은 일이 발생한 부분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지금 까지 의회사상 이런 일이 발생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소속 위원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께서 해당 기술출신이면서도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감사질문을 한 내용이 그 내용이 비밀이 엄수되지 않고 이 감사장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감사질문을 했던 위원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야말로 많은 심적 타격이 온데대해서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결과적으로 무리가 일어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발주청과 감리단과의 관계를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사감리는 우리시가 발주한 공사감독을 대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무원으로 보고있고 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원은 분명히 발주청의 승인을 받고 외부에 문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복무규정에 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감리단에 전화를 하도록 한 것은 왜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사전에 얘기를 하거나 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도 보지 못한 문건들을 그렇게 외부에서 무리가 발생되도록 했느냐  그 사실이 확실하다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 얘기는 자기도 확실하게 모르겠다고 알아보겠다고 해서 전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감리단과 우리 발주청과의 관계를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구구절절 지적할 수 없습니다만 총괄적인 자세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한 행정추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해당의원이 그런 지적을 하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 그야말로 순천시민 전체를 위하는 충정으로 그런 옥석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그런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 정보가 왜 역외 유출되었느냐 이런 방향으로 지적을 하면서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감리는, 그래서 일반인과 신분관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감리와 저희감독청과는 일반인과의 관계와 다릅니다. 
○위원 박광호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본위원이 잠깐 서두에 신상발언을 하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술자의 양심으로 이 제도권안에 들어 왔습니다. 또 표를 구하고 내가 들어올 때 지역주민에게 표를 달라고 얘기하면서 의회에 진출할 때는 내 기술자로서 지금까지 혁신하고 개혁하지 못했던 정말 살아있는 건설행정, 재미있는 건설행정, 의리있는 건설행정을 해보고 싶어서 제도권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밖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목숨걸고 기술직 공무원을 위해서 몸바칠 것을 각오하고 본위원이 들어 왔어요. 자, 본위원이 지금까지 들어 와서 의회에서도 듣지 못할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어떠한 모욕이나 인간적으로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 김기태는 양심적인 위원으로서 건설기술공무원을 위해서 또 건설국을 위해서 또 기술직을 위해서 같이 개혁하고 같이 동참하고 그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를 하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의원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해를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또 이렇게 덮어갈 수도 있다.
○도시과장 정동균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서 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약 60가지가 있어요. 물론 사진 서너장이 없어졌는데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만 짚어야 되겠다싶어서, 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아까운 시간 낭비하면서 왜 합니까? 그래서 물었으면 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 3가지 정도 시정을 하자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그랬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한다. 그러나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과장께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자의 양심으로 묻습니다. 누구 탓하기 전에 정확히 12월 31일까지 기한 제시해서 방법 향후 대책 그리고 용역업체 처리 결과, 행정적인 문제에 수반되는 5가지 사항을 본위원회 의장님 앞으로 정확하게 공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에 진행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과장께서는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더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좋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1월말까지 저 부분을 정확하게 방금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5가지 부분을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향후대책까지 세워서 의장 앞으로 공문으로 보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검토 후에 개선하자고 했단 말입니다. 개선하자고 했는데 감리단에게 몇 시에 전화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바로 내려가서 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감리단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문서를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유출을 했다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감리단장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가 알기로는 공사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근무지침서가 별도로 건교부에서 감리협회와 작성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부에 반출되는 모든 문서는 감독감청의 승인을 받아서 유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지키도록 성실의 의무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감리와 감독관청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과장! 내가 감리단장에게 자료를 입수했다고 했습니까? 자료 유출을 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래서 그런 유출사항이 있으면 확인해서 제출해 주도록 했거든요.
○위원 김기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을 약 2주 전에 자료검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과 내역서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그 현장은 본위원이 눈을 감고도 아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제일 큰 현장입니다. 제일 큰 현장은 당연히 산건위에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니까 캔슬로바형인데 연약지반이에요. 도면을 보니까 연약지반에 파일을 박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다, 파일을 박으면 하천 쪽으로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하느냐 해서 도면을 들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도면과 맞춰보니까 안맞더라는 말입니다. 자, 내가 그 뒤에 분명히 박스가 지나가는데 박스자리와 파일 자리가 어디가 맞겠느냐? 본위원은 이미 도면을 발견을 했어요. 현장 확인 결과 박스 자리하고 파일자리가 맞지 않아서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현장에서 감리단장을 불러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감리단장이 말을 못해요. 알았어요. 그래놓고 본위원이 올라와서 내역서를 다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약 5일 전에 방금 증언했던 관계공무원 불러놓고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쪽지 메모를 해줬습니다.  5,6일 전입니다. 7가지를 해줬어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겠느냐? 상당한 문제가 아니냐, 그랬더니 동의를 구해요. 이상하다 이런 검토를 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주면서 대안을 가져와라, 본위원이 문제를 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미리 자료를 줬다는 말입니다. 왜 감리단에게 자료 유출을 했느냐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 설명을 드려야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맞냐 틀리냐만 말씀을 하세요.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기태 위원님께서 강변로 박스위에 파일 문제되는 도면을 분명히 슬라이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도면은 원래 공사 설계 납품했을 때의 도면이 아니고 현재 우리 공사감리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재 조사중에 있고 이것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현장에서 그려진 도면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래서 한 얘기가 아닙니까? 도면에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했단 말입니다. 도면에 있었다면 지적을 안하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위원 김기태   
·도면에 제시되지 않은 것을 본위원이 발견했다는데 왜 인정을 해놓고 지금 와서 발뺌을 하세요? 
○도시과장 정동균   
·어제 김위원님은 저것을 저대로 납품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 김기태   
·누락이 되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누락이 되었다 어떻게 할 것이 냐고 물었던 것이지, 나는 정동영 과장이 누구보다 순천시에 발령을 받아와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능력있는 기술자가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감사가 끝나자 마자 바로 감리단장에게 그것도 협박식으로 전화를 해서, 본위원은 현장에 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물을 수도 있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과장으로서 양심이 있는 기술자가 어떻게 감리단장에게 그렇게 협박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러니까 감리단하고 우리 관청과의 관계는 일반인과 관계가 다르다는 문제를 이해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파일을 안박아도 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맞습니다. 
○위원 김기태   
·맞으면 어제 그렇게 해서 맞다고 인정을 했고 향후 대책을 제시하라고 했으면 제시하면 되는 것이에요. 감사장 나가자마자 바로 전화를 해서 왜 자료 유출을 시켰느냐? 사유서를 제출해라, 그것 세상에 이것 협박아니고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김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김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 김기태   
·그 부분을 양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도면에 누락된 부분 묻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모래를 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증료 몇% 내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설계도면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과장이 그것도 안봤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미처 못봤습니다. 
○위원 김기태   
·미처 못봤어요?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김기태   
·할증을 6%봐줬습니다. 할증을 6%나 봐줬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기준을 따져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공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모래의 할증율을 6% 이상을 올려놓았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모든 공사의 소모성이 있는 문제는 건설기술품셈에 의해서 할증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공사비에 모래는 할증율을 가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는 할증율을 가산할 수 없어요. 할증율 6%를 공제해야 합니다. 가산할 수 없는 부분을 왜 할증율에 올려놓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순천시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검토해서 과다설계가 되었다면 공제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과다설계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설계기준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지금 바닥에 저변매트를 깔게 되어 있어요. 설계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급자재대 전면 감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 납품했다고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정동균   
·설계의 잘못된 부분은 미처 제가 다 못봤습니다만 앞으로 더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시정을 하는 것도 유분수지 저변매트가 내역서상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납품받았어요. 사급자재대 전면 감액을 해도 시원치않을 판에 이중으로 돈 주게 가산다시 놓았어요. 우리들이 공무원 믿고 활기찬 밝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국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을 안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앞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아마 체크되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위원 김기태   
·처음 납품될 때 그때 지적을 해도 시원치않을 판입니다. 이미 기 공사가 되고 있고 설계납품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됩니까? 답변하십시오. 
○도시과장 정동균   
·공사감독들의 업무량을 보면 생각보다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서 하나하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히 검토를 해서 설계 납품도 받고 검수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 가지 업무의 문제, 긴급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소홀히 되어서 설계가 납품되었다는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이해를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이지 설계납품을 받은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 검토를 못하고 본 위원회에서 이해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해로 넘어갈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이 어제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은 과장의 입장에서 과장도 모른 부분이 나왔구나, 그리고 분명히 5,6일 전에 본위원이 내용을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봤으면, 분명히 봤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장이 3일 전에도 올라와서 위원장실에서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질의하지 마라, 그래서 질의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질문하지 않지 않느냐? 그 대신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김기태 명예도 있고 또 이것은 시정차원에서 내가 깊게 묻지는 않겠다, 답변을 준비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으로서는 도시과 감사 전에 감사인으로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해줬다고 봐요. 그러면 충실하게 답변준비를 해와서 답변하지는 못할망정 , 어제 답변해줄 것으로 알았습니다.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 문제지를 줬는데고 불구하고 저렇게 답변을 할까? 본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끝까지 못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이미 문제지를 줬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바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그것도 본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왜? 가재는 게편이라고 그래도 같은 기술자끼리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묻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것을 처벌해라 조치해라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건설기술감리복무지침에 의한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손칩시다. 나가자마자 감리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럴 수 있느냐? 의원은 감리단장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심나면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리단장의 인격도 있고 그 감리단장은 ??도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당장 나가자마자 까마귀날자 배떨어지더라고 전화를 해서 그럴 수 있느냐, 시인서를 써라, 이것 감정으로 안보면 무엇으로 받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 전화를 받고 단장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었습니까? 
○위원 김기태   
·왔다고 얘기를 해 드릴까요? 왔다고 본위원이 얘기를 해드릴까요?
○도시과장 정동균   
·전화를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문서가 왜 설계가 확정도 되지 않고 검토과정에서 문서가 나갔느냐? 혹시 나간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규명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 김기태   
·정동영 과장! 본위원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은 어제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 김기태   
·깜짝 놀란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5일 전에 담당감독공무원에게 지적을 했다니까요.
○도시과장 정동균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설계변경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저 도면이 나가서 이렇게 나왔다면.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문제를 파악해서 드로잉 한 것입니다. 드로잉을 해서 본위원이 일일이 지적할 수밖에 없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장에게 전화를 할만도 하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왜 전화를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문제점이 처음 나온 것 같으면 단장에게 물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공사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났는데 보고를 받아도 받았을 것이고 또한 본 과장이 모르면 실무자에게 그것을 이해를 구한 다음에 단장에게 물어서 원인규명을 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나왔는데 즉시 전화를 해서 그렇게 질타를 하고 이것은 감정이지 뭐냐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인정을 했으면 인정한 것으로 시정대책을 세우고 후에 또 감리단장도 부르고 본위원도 부르고 또 위원장도 부르든지 같이 모이든지 해서 지적했던 내용이 이리 이리 되었는데 참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느냐고 같이 중지를 모아서 문제를 풀자고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한숨 못잤습니다. 잠 한숨 못잤습니다. 아침까지 전화가 100통이 넘게 옵니다. 우리 집에 휴대폰 김위원, 좀 참으시오. 그리고 같은 기술자끼리 왜 그러시오. 본위원이 더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덕을 보겠다고 그러시오라고 까지 본위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인간적으로 사무적으로 일 처리를 해야지 김기태 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하지 말아라, 질의하지 말아라, 그리고 됐다 그 정도면 풀자, 도대체 본위원이 뭘 했습니까? 어찌 했느냐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집으로 전화를 해서, 인간적으로 답변하십시오. 
○도시과장 정동균   
·그 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받기 전부터 여러 가지 자료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사감리와 우리 과에서 이뤄진 과정에서 무리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저희들이 공사감리의 교육을 잘못시켜서 발생된 소치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김기태   
·왜 감리단장을 나무랍니까? 최종으로 이 도면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감리단장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기태   
·아니, 설계가 끝나면 이 설계를 감리단장에게 바로 제출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것이 아니고 진행되는 저 도면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감리가 진행 중에 있는 서류입니다. 
○위원 박광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네,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김기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밝히시고 지적했던 내용에 또 오늘 새롭게 밝히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총합하고 정리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서 감사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은 그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정회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중지 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김기태 위원님!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규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 김기태   
·한 가지만 더 하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죠. 이왕 답변을 안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설계납품이 되면, 본위원의 얘기를 잘 듣고 답변하십시오. 용역검토 보고를 설계를 했던 마지막 납품을 할 때 감리단장이 납품을 받습니까? 발주처에서 설계를 납품 받습니까? 어디에서 받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발주처에서 당연히 받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처음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보고받고 검토받고 이상이 없다고 사인해 줘야 마무리 회계과에서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그 때 이미 이 검토가 되었어야 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 이미 누락된 부분을 지적하지 못했어요.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니, 그 부분만 예, 아니오만 답변을 하면 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하수관거 박스가 현재 강변로 둔치에 노출되어 있는 박스가 아닙니다. 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박스거든요.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박스 위치를 정확하게 체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받아서 공사 집행해서 시공에 들어가려고 포그레인으로 실제 작업을 하다보니까 박스가 노출된 것입니다. 얼른 말하자면, 그래서 이 박스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러한 그림을 감리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박스가 처음 제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감수합니다만 실제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정말 기술부서에 그래도 권위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답변답변마다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박스가 지하에 매설된지 몰랐다, 설계자가, 그러면 처음에 연약지반 기초조사를 하겠죠? 주상도 검사 하겠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리고 지하매설물 기초적으로 조사합니까, 안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합니다. 
○위원 김기태   
·기초조사 할 때 저 거대한 박스가 밑으로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설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케이블도 다 지적을 하고 광케이블도 피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 때 기초조사할 때 저 거대한 박스가 지하에 매설된 것을 모르고 설계했을 것이라고 답변하는 것 이것 정말 개탄스럽기 한량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도시과장께 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조용훈   
·국장에게 감사질의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시죠.
○위원장 김대희   
·정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중지)

(11시1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께 수감자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네, 정병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사실상의 도시과 감사가 어제 일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런데 왜 오늘 재차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어제 감사끝난 이후에 저희가 감리단에 전화했던 것이 불찰되어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책임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답변하십시오.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감리단과.
○위원 정병회   
·책임을 통감하시느냐 안하시느냐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물의를 일으켜서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자세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본위원 뿐 아니라 위원회 모든 위원들께서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감정이 개입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감정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리단에 전화를 했던 것은 절대 감정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정병회   
·산건위 모든 위원들께서는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러니까 감리단과 감독감청과의 관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위원 정병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토록 하고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통감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자세가 일관이 안되어 있어요. 감사 일정은 빠듯한데 이 문제로 계속 도시과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죄송합니다. 
○위원 정병회   
·비단 이번일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 활동시 업자들에게서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온지 압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 활동을 나가는데 업자들이 그 일정을 어떻게 압니까?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위원회가 열릴 때 마다 간사인 본위원이 전화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국장!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의 도시과 감사 질문과 답변을 듣고 본위원은 정말 건설행정의 현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 앞에서 과장들이 답변했을 때는 저것이 정말 거짓이 없고 진솔한 답변이구나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설계서가 검토되지 않고 납품되어 중복 계산되어 순천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이 시점에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수감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위원 조용훈   
·어떻게 반영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지금까지 저희들은 사업량이 많다, 업무량이 과다하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만으로 해서 안이하게 지내왔던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해서 설령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과다하다하더라도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본위원이 하나 대안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조용훈   
·이렇게 설계도면이 검토되지 않고 납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은 정말 건설행정의 총수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설계도면을 잘 검토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면단위에 있습니다. 순천시에 설계사가 기술사가 몇 명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토목기술사는 2명으로 알고 있고 건축기술사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런 기술사를 본청에 발령을 내서 이런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납품을 해서 중복 계산되지 않고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자신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것은 좀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위원 조용훈   
·이런 시점에서 무슨 검토가 더 필요합니까? 납품서 검토가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슨 검토가 더 필요해요. 건설행정 썩었습니다. 이제 까지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 알기를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김기태 위원이 들어 와서 순천시 건설행정이 저렇게 가고 있구나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어떻게 열심히 한다는 말이에요?
·기술사들이 면사무소에서 일하고 있고 그런 기술사 데려다가 검토 잘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글쎄요.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기술사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활용을 하는데 기술에 앞서서 모든 동료들과도 타당하게 본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용훈   
·이 문제가 도시과장 한사람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아닙니다. 우리 전반적인 기술자들이 좀더 노력해야 합니다. 
○위원 조용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술사 본청에 발령내서 이런 납품서 검토해서 중복 계상되는 일이 없고 시비가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그럴 생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 인사는 제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래서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의는 제가 할 수 있어도 직접 인사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인사는 할 수 없어도 인사 요청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인사요청이라는 것도 그것이 어렵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러면 이대로 순천시 건설행정이 가자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인사문제는 국장책임이 아닙니다만 우리 순천시건설행정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심히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 앞에서 과장들이 답변을 하면 그 말이 정말 진솔한 답변이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위원님, 지금 까지 관계공무원들이 거짓되게 답변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려는 의미에서 어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당황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더 그런 점이 있었더라도 더 참고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어제 일로 인해서 시간이 오래 가고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조용훈   
·김기태 위원의 감사질문을 듣고 국장이 느낀 부분이 있다면 이 증언대에서 말씀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는데 그 노선을 잡는 과정에서 마치 걸릴지 안걸릴지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해서 시공과정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위원 조용훈   
·좋습니다. 국장답변이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똑같아요. 조사를 못하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당화하려고 해요. 정말 전문성이 있는 기술사들이 검토를 했으면 저렇게 되겠습니까? 왜 답변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국장 자세가 그러니까 과장도 답변이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본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국장의 자세가 그러니까 과장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죄송합니다. 
○위원 조용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그것을 시정할지 알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인데 어떻게 하면 그 답변으로 해서 무마를 할까 이런 자세가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조용훈 위원님 질문 도중 과장이 잘모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두둔발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5일 전에 관계공무원과 주무계장에게 문제점 자료 준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것은 관계 직원들이 잘못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래놓고도 과장이 모르니까 답변을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과장이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제 일어난 과정이 도면상으로 기술자가 도면을 보고 저럴 수 있느냐고 하죠.
○위원 김기태   
·그것은 동감을 하는데 과장이 모르니까 답변을 애매하게 했는가보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5일 전에 저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줬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과장에게도 보고를 해라, 분명히 과장에게도 보고를 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라고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과장이 모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과장은 저 도면을 보고 분명히 개선방안을 제출하겠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위원 김기태   
·들어 보십시오.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인간적으로 묻는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러니까 과장이 감리에게 전화를 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당황을 하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했던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해를 못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감리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들어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라는 것과 감사가 막 끝나자마자 나가서 감리단장에게 전화해서 왜 함부로 자료가 유출되고 왜 우리에게 얘기안한 답변하느냐고 감리단장에게 사유서 제출해라 인격적으로 별 얘기를 하다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 과정은 잘못되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좋게 했으면.
○위원 김기태   
·개탄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정동영 과장 인격을 인간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건설교통국 담당간부진들 본위원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실로 오늘 이 자리 수감장에 들어오면 오늘 아침부터 자, 어제 저녁에 있었던 얘기 겸허하게 받아주고 반성하면서 의회와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오늘 본위원이 공개적으로 위원님들에게 그 얘기 한마디였으면 끝나요. 전화 100통을 받고, 집사람이 지금  드러누워있습니다. 협박에 시달려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이, 가까운 병원에 드러누워있으소 하고 왔는데 의회 의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까지 도달되었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동영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그 지하매설물이 뭐가 들어 있는지도 몰라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 그것이 기술자 과장으로서 답변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에 환기통도 있고 그리 간 것은 압니다. 아는데 과정에서 당초 관을 매설했던 하수과도 찾아갔었고 그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마치 일부 몇 개가 걸릴둥 말둥 그 차이가.
○위원 김기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속기록을 보면 압니다. 밑에 지하매설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 후에 공사 도중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위원 김기태   
·아주 도도하고 당연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문제제기 합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정식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설계잘못부터 시작해서 내역서까지 이중설계되었던 부분 낱낱이 파악해서 이것은 아주 투명한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몸바쳐 일해야 합니다.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건의대로 의원 발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께 그 동안 도시과 문제를 지켜 보시면서 느낀 바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도시과 답변 중에 감리단은 준공무원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했는데 감리단의 근무수칙을 보면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다, 감리단은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문제발생 했을 때 출석도 할 수 있고 또 감리단의 역할은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보급에 전력을 다한다. 단, 품위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감리단으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잘못했다, 문건을 유출해서 공무원이 좀 불편하기는 했습니다만 감리단이 크게 이 문제에 관해서 감리단의 역할을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제 지적한 대로 국장님 책임하에 조치계획서, 이행준수 여부를 기간 내에 어제 기간이 정해 졌습니다. 그것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에도 유능하고 훌륭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장 김대희   
·이 문제도 업무가 과중해서 설계 확인을 잘못했다, 돈을 주고  했으니까 응당 잘 납품이 되었을 것 아니냐는 그런 안이한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큰 사업 설계시 설계감리단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이태식 주사보는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만 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발언대에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과 바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6급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서홍복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이기철입니다. 교통지도담당이 있습니다만 오늘 개인사정으로 서울 출타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감사장에 담당직원이 출석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직원께서는 과장이 답변을 신속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 있죠?
○교통과장 김영중   
·공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10군데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런데 일부에서 특혜를 줬다는 말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우리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산코아 옆에 있는 연향1주차장이 지난 2000년에 공개입찰을 통해 모집을 했는데 전혀 주차실적이 없어서 당시 2천만원이라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입찰낙찰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으나 희망자가 없어서 5.18부상자동지회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 1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비춰진 것 같습니다. 
○위원 정영태   
·지금 5.18동지회 말고도 여러 단체들이 있죠?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여러 단체에서도 응했으리라 봤는데 왜 5.18동지회만 줬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중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 장애인협회에서 응찰을 받았다가 포기를 했고 기타 다른 단체는 희망단체가 없어서 사정 부탁을 해서 오히려 맡겼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억압에 못해서 5.18로 줬다, 고엽제 단체도 있고 타 단체도 있는데 왜 그쪽만 특혜를 줘야, 일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은 모르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은 모르고 금년에 수의계약에 앞서서 참고로 8월 27일부터 직원 2명을 해서.
○위원 정영태   
·좋습니다. 그러면 차후로 더 알아보시고 이 문제로 해서 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세밀히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두 번째로 폐차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몇 대 정도 폐차를 순천시에서 했죠?
○교통과장 김영중   
·올해 우리가 120대 송달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120대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특정업체에 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과장 김영중   
·우리가 2개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중앙폐차하고 또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순천폐차장입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그 비율이 반반 120대 했으면 60대, 60대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
○위원 정영태   
·되었습니다. 타 시는 420대를 하면서 그 시에 7군데 폐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썽이 안되게 골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 정영태   
·폐차를 할 때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임의로 계약을 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말씀드린 대로 2군데에 우리시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서 지역별로 발생한 차량은 2군데 나눠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 때 비용을 받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우리가 오히려 지급을 하죠. 거기에서 폐차를 해서 판매된 고철대만 우리에게 납부를 해 주고 우리는 레카대와 차량보관료 지불을 예산을 세워를 하고 있고 폐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순천시에서 폐차가 범죄로 악용도 되고 안전사고, 미관 저해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영중   
·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 문제를 과장께서 깊이 관여하셔서 폐차를 속히 다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견인업체 지도 업무 노력부분에 대해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교통과는 우리 시민 실생활과 항상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행정 추진이 필요한데 이 견인업무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견인업체가 순천레카와 주식회사 승주레카 이렇게 되어 있죠? 2개 업체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2개 업체를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양회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특별한 지도 단속이 잘되고 있지 않죠?
○교통과장 김영중   
·레카업이라는 것이 통상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이 1차 단속한 차에 대해서 레카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처방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물론 지도 단속해야 될 거리도 반경도 상당합니다만 이것이 너무 회사의 입장에서 쟁점은 그것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지도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견인하기 좋고 교통중심이 아니고 교통소통의 중심이 아니고 회사이익 창출의 중심으로 견인업무가 가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겠어요. 그 부분을 놓고 아침, 특히나 출퇴근 시간 이런 부분에 상시 정체되는 구간 그런 부분을 죽 돌아봤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레카업체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우리시에서 지도 단속업무가 훨씬 병행되면서 과학적인 견인행정이 이뤄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감사지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교통과장 김영중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업무가 먼저 선행되어야 레카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너무 근무시간 위주의 단속을 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11월말부터 퇴근시간과 출근 시간  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제가 이번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연중 이 체제로 움직여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터야 될 부분을 우선해서 트고 그러나 지금까지 과거에는 레카업체가 수익위주에요. 빨리 견인하기 좋은 곳, 가까운 곳, 빨리 빨리 1대, 2대 댕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출퇴근 시간에 막힌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조사되어 레카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시간대별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산출해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 차선보도 도색 부분입니다. 상임위원회 구성 7월 때 과장께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차선도색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주간도 그렇지만 야간에 특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룩스가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선명도가 나오지 않으면 교통사고 내지는 여러 가지 차선목적에 일탈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이 차선도색에 대한 선명도의 확보문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되었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해 보세요.
○교통과장 김영중   
·박위원님 지적사항을 저도 머리에 새기고 8월에 전라남도교통안전관리공단에 금년 상반기 중에 페인팅 했던 부분을 일괄 피도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일응 전라남도에서는 오직 거기에만 검사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일응 통보받기에는 전부 기준이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페인트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부터 눈앞에서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고 하반기는 12월 중순경 하반기에 발주했던 것도 일응 한번 해서 부족한 곳은 하자 보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하자 보수도 필요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차선도색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잘하세요.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룩스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카피를 해 왔습니다만.
○위원 박광호   
·시간관계상 되었습니다. 100룩스입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통과장 김영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 전혀 안되요. 특히 중앙선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관내에 보면 대리 운전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자유업이 되어서 세무서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무 통제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 대리 운전 업소가 경찰서에서도 아니다, 시청에서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신종업종이 되어서 공중에 떠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나 가장 가까운 곳은 우리 시청이다 그렇게 봅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그 업무는 시청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생활과 연계되는 방향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부터 검토가 필요하다, 어제 조곡동에서 회의가 있었죠?
○교통과장 김영중   
·무슨 회의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광호   
·이 대리운전업소.
○교통과장 김영중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지금 갖가지 형태와 백태 이상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여성을 대리운전자로 고용을 해요. 그리고 보험도 제대로 들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정밀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료라도 말이죠.
○교통과장 김영중   
·잘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임시운행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몇 건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제가 건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유종완   
·징수안한 건수나 금액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지시를 할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부과하는 것이 대여섯종 되어서 종류별로는 건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유종완   
·43건에 부과액이 1,300만원 그런데 징수액이 112만원입니다. 그러면 부과를 해놓고 징수를 안하면 부과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오래 놔두면 소멸기간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알 때 임시구간에 운행을 해서 등록을 할 때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받고 그냥 부과만 시키고 차 등록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죄송합니다. 등록업무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만 그것을 선행조건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위원 유종완   
·출고일이 있고 등록일이 명기되어 있어요. 등록을 하면 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해서 차 넘버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그때 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 내주고 그러면 등록사업소하고, 하여튼 순천시청이 문제입니다. 등록사업소 다 순천시장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이 등록사업소는 등록사업소로 놀고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노는 사항이 비춰지는데 본위원이 볼 때 임시운행을 해서 등록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부과금을 받아서 징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 유종완   
·잘못 되었죠?
○교통과장 김영중   
·네,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것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개선책을 만들어서 유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런 부분이 장부화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록카드라도 비치되어 있어요? 감사자료로 제출하라니까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납니까? 기록카드라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앞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위원 유종완   
·그러니까 기록카드가 있냐는 말입니다. 과장께서 금액도 잘 모르고 몇 건인지도 잘 모르니까 대충 어느 정도 건수는 알아야 되는데 장부상으로 숨어서 그냥 묻혀서 들어간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본위원이 감사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각 지역의 노선, 점등, 과속방지턱, 도로표지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필요한 곳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는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단위, 시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다시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해룡 같은 곳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불편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또한 없는 곳은 전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죄송합니다. 과속방지턱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사업소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과속방지턱 외의 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중   
·그외 신호판이나 규제판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여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합니다. 그런데 유위원님 말씀을 듣고 경찰과 저희가 합동으로 이런 것을 일제 조사해서 모자란 곳은 보완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읍면단위 시민들은 실제 그런 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본위원에게도 이런 부분이 상당한 질의가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교통과에서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계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떤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리고 불친절, 결행 지도단속을 분기 1회 및 수시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네,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실시를 했으면 검토 내용이 있을텐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중   
·결행은 1회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고 동신교통에는 이번에 5,600만원의 과징금이 나가고 동신교통을 마무리 지은 뒤에 순천교통은 대폭적인 전수조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결행사유가 나오면 100만원씩 꼭꼭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불친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1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대법원에서 이 앞에 불친절 한도가 어디까지이냐? 법규가 미비된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냐 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불친절은 그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조사해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요금 올려주라고 할 때는 친절하겠다고 시민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1주일도 못가서 다시 불친절을 강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교통과의 어떤 지도 없이는, 총칼을 들고 있는 교통과 말도 안듣는데 시민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고 2002년 개인택시면허 및 회사 택시 증차가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지금 공고중입니다. 
·12월 12일부터 접수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회사택시 증차계획은 없고 개인택시 25대를 신규면허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택시 증차하는데 실차율을 조사해서 반영시킨다는데 혹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네, 2회에 걸쳐서 55% 이상 실차율일 때 증차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요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증차한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그에 따른 다른 회사의 벌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현재 순천시내 시내버스 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순천시내에 약 910개 정도 됩니다. 
○위원 박형근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네, 점검도 하고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버스를 타려면 승객이 승강장에 앉아서 기다려야죠?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형근   
·얼마전 모 방송에서 영암인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승강장에 의자방치 여러 가지 봤는데 우리 순천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교통과장 김영중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 발생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내는 어느 정도 깨끗합니다만 읍면지역은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불결한 승강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읍면동에서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일체 그런 일이 없다보니까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했는데 그 사람들이 고되다고 그 업무를 안해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약간 세워서 읍면동에 전도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것을 대폭 세워서 도심은 도심대로 읍면동은 읍면대로 최소한이나마 청소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형근   
·승강장에서 잠시라도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불결한 곳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특히 요즘 유리로 된 곳은 청소를 안해 주면 위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름다운 도시 아닙니까?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승강장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동신교통 파업 끝났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네, 끝났습니다. 
○위원 김기태   
·항간에는 행정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사실은 파업문제 노사관계문제는 노동법에서도 풀어야 할
○위원 김기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중   
·행정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 지론입니다만 올해 동신교통이 시비에도 너무 피해를 많이 줘서 5,600만원의 과징금이 그 분들이 파업에서 얻어진 산물입니다. 그래서 보기 각도에 따라서 행정력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어도 우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행정력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죠?
○교통과장 김영중   
·글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네 저희가 좀더 잘했다면 그렇게 50일간이나 장기적으로 안갔겠죠.
○위원 김기태   
·네라는 답변을 유도하려고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수고는 했지만 행정력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폐차 직전의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차령을 얘기할 때는 사업용차량 9년 또 1년에 한해서 연장해 주는 것이지 차 형태를 보고 된다 안된다 가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순천교통이 내년 중에 약 30대 이상 해야 할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업용차량이 수익성이 떨어지다보니까 5년 6년 대도시에서 구르다가 폐차한 것을 사온 경우가 많았는데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3년 이내의 차가 아니면 신규등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앞으로는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폐차직전의 차도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영중   
·일부 그런 차도 봤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 단속을 하셔야죠.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왜 방치를 하십니까? 
·법적으로 묻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네, 차량으로 하고 나머지 정기검사를 통해서 그 차가 구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저희가 달리 단속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차령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지당합니다만 시내버스 공공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시내버스 차가 폐차직전의 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운수사업법에 있는 항목별로 해서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도색 정비가 있죠?
○교통과장 김영중   
·네, 작년에 나갔습니다. 
○위원 김기태   
·얼마씩 나갔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부가가치세 10만원을 포함해서 110만원,
○위원 김기태   
·150만원 안나갔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여수시가 150만원이고 우리시는 110만원입니다. 
○위원 김기태   
·110만원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정산서를 받았고 마침 이점에 대해서는 순천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적법하게 지불된 것으로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구두 통보만 받고 서류 통보는 안받았죠?
○교통과장 김영중   
·이것이 내사였기 때문에 서류로 통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위원 김기태   
·110만원이라고 하면 110만원에 대한 내역을 검토하면 딱 110만원이 들어갔던가요? 구두 통보도 좋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정비공장 말로는 차가 단순한 칠만 한 것이 아니라 찌그러진 부분 판금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당 더 많이 나올 것이고 110만원이라고 하면 최하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 가격에 계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남을 믿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당 시공비가 8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중   
·그 점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휘발유차를 가스로 개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휘발유차를 가스로 많이 불법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그런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단속여부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한번이라도 지도 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조치한 실적도 있습니다. 저도 김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단속이 참 어렵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죠?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불법개조 차량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 김기태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변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편도나 일반로 주변에 도로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좌측에 한다든지 우측에 한다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거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대체적으로 봤을 때 주로 편도된 도로를 보면 주로 우측에 도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는 좌측에 있어서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차가 출발해서 들어올 때도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저 자신도 파킹을 하면서 그쪽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만 해도 그 주민들이 상권보호를 위해서 2년 마다 한번씩 바꾸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서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설치했는데 그 설치하고 나서는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기회가 있다면 가능한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렇죠? 그것이 어느 한쪽의 압력에 의해서 좌측에 해놓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저쪽에 몇 년 했으니까 우측에 다시 설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 중심지가 되어서 상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간 신경쓰이는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확실히 찾아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주민이 상가를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형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승강장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투입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썩 잘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런데 승강장 부근에 도로표지판을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영중   
·네, 그런 곳도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확인하고 부착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앞에 행선지 판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윤수   
·네.
○교통과장 김영중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전부 확인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 김윤수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곳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1곳을 확인한 결과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표시는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를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이 그 승강장에서 대기 하고 있다가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쪽 방향 차를 탑니다. 몇 시간 가다보면 방향이 아니에요. 그런 표시판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대단히 죄송합니다. 즉시.
○위원 김윤수   
·순천시 전체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해서 빨리 수정토록 해 주십시오. 
·그런 표시판이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드릴까요?
○교통과장 김영중   
·아니오,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책임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에게도 몇 번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안되고 있다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원 김윤수   
·방향은 여수로 되어 있는데 여수가는 차를 타고 보니까 곡성으로 가버려요. 이런 표시판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위원님께서 어느 곳인지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고 여타 승강장도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시 부착하도록 해 주십시오. 차후에 실무진에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순천시주차장조례 있죠?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불필요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 정병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의원발의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아시죠?
○교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 정병회   
·각 주차장마다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본위원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 정병회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관리계정 우리가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영중   
·같이 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당초 그렇게 하다가 허용되어서 특별회계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주차관리계정 세입부분을 보면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네, 저희들이 금년에도 세입 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회   
·주차관리계정의 세출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순천시민이 가장 피부로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사안이 주차장 문제인데 지금까지 새로운 주차장을 신설하는데 한번이라도 상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저도 2월에 우리시가 주차장관리에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내년부터는 공격적으로 주차장을 늘려나가려고 읍면은 떠나서 동장들에게 대상지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장님에게 가능하다면 특별회계에서 10억, 일반회계에서 40억씩 지원을 해서 1년에 약 50억씩 대폭적으로 개선합시다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많은 주차장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위원 정병회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교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정영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거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이고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하면 5,100만원은 받아야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위원 정병회   
·연간 수입액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2,500만원 정도.
○위원 정병회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더 이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관리계정 특별회계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주차장도 경쟁입찰을 하면 충분히 경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금년에 4일간 실사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손익분기점에 가면 그것은 과감히 공개입찰로 전환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언제쯤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금년에 1년 계약이 끝나면 내년부터 공개입찰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도시교통특별회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 정병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홈프러스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9월 23일 심의의결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능동적으로 했습니까? 피동적으로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청암대학교에 있는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위원 정병회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했습니까, 피동적으로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청암대학교 교수 자문을 받아서 능동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피동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재심의 내용을 보면 이의 신청 사유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4개 항목을 보완해라 해서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가지 사항은 보완이 되었는데 한 가지 사항은 보완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순천시 교통 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당일 저도 도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위원들께서는 순천시에서 오히려 허가를 해줘야 할 녹지부분은 하지 않고, 풀지않고 심의기관인 도단위 기관에 책임전가를 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지 않느냐는 꾸지람을 제가 대단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관되게 우리시의 입장을 피력했지만 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의결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최초 교통영향평가서가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시점이 이와 관련해서 언제입니까? 2000년 8월이죠?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2000년 8월 그 시점에 홈플러스 주변 여건의 교통수요와 최종 결정된 때의 수요에 차이가 있죠?
○교통과장 김영중   
·네,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 차이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교통수요에 대한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그 분들은 제시된 것만 했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재의요구를 할 때는 그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미리 심의하기 이전에 2000년도 상황과 2002년도 상황 교통수요 증가분에 대해서 미리 언급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 2000년 8월의 교통수요와 지금 약 2002년 9월에 약 2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교통수요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순천시의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교통영향평가는 그때 그때 한번 제시된 안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고 해서 자꾸 변화된 것이 아니고 5년 후에 재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심의요청 때도 그것을 부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재심의요청서가 반려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네, 반려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이제 의결된 대로 1차로 배분 여부 확인을 했더니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정병회   
·언제 배분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11월 중순경인데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재심의 요청을 언제 했죠?
○교통과장 김영중   
·10월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반려가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네,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저희들 교통과는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교통수요 관리 미비에 대해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제도를 아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순천시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아직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도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타자치단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시행하고 있는 것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목포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90년도 중반부터.
○위원 윤병철   
·상당히 많은 기간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왜 순천시는 시행을 안하고 계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당초 시에서 2000년도에 준비를 하다가 관련법이 당시 개정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위원 윤병철   
·지금은 그 근거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법 개정 후에 하려고 조례제정 하려고.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목포에서는 90년도부터 이미 시행을 해서 1년이면 교통유발금이 몇 억씩 시 세입이 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여태까지 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교통수요관리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장께서 그런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서는 현재 도시교통정비법 제18조 등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시장이 인구 10만이상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도농복합형형태의 시는 동지역을 말한다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되는데 인근의 목포시는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을 해서 사실 교통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교통유발금 같은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방금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교통을 지체시킬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는 대형 건물들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고 또는 도시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못하고 있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제가 그 관련법을 재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교통과에서 그냥 기다리는 행정보다는 생산적인 행정을 먼저 관리적 차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종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현재 주어진 업무만으로도 하기에 벅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이나 주차 수요관리, 보행자 전용지구 지정,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런 부분들을 타 도시에서는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생산적인 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이 감사에는 교통수요 관리에 대한 미비와 그로 인한 순천시 세외수입 증대 노력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서 제도 마련을 해서 시 수입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또한 교통이 지체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교통지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인 하셨기 때문에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보조금의 사용 내역 중에 차량도색비 관련해서 총 몇 대라고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순천교통이 90대이고 동신교통이 26대입니다. 
○위원 정병회   
·네, 90대인데 그 중에 여수 율촌에 소재한 정비업체에 11대를 위탁해서 차량도색을 했고 광양에 소재한 남광정비업체라는 곳에 51대를 의뢰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 소재한 전남자동차에 28대를 의뢰해서 도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지급한 날짜가 언제죠?
·올초 아닙니까? 올초 맞죠? 올초로 기억을 하는데 최후 계산서 끊은 것이 11월 29일입니다. 11월 29일 광양의 남광정비 8대, 전남자동차공업사 16대 11월 29일 최후에 끊긴 것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여수와 광양에 의뢰해서 도색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정산과정에서 알았고 여수, 광양에 구체적으로 업소 지정한 것은 당초 몰랐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저도 관내에 할만한 업체가 있었을 텐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렇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정산도 11월 29일 말씀드렸던 8대, 16대, 24대 분을 11월 29일 세금계산서를 끊었어요. 연초에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시점 이후에 끊겼어요. 
○교통과장 김영중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여러 가지로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감사지적과 대안 제시하면서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부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제정을 빨리 안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가 제23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면 제척이나 소멸시효가 될 수 있으니까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통과장 김영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유류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업용택시 그리고 사업자 넘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경유 보조를 해 주고 있죠?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 기록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업소별로.
○교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내년 감사시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중지)

(12시26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오전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며 오전에 도로사업소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도로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도로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 홍금표, 도로시설 김희준, 도로정비 박선희입니다. 광고물담당 강진원 계장은 발을 삐어서 지금 못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담당 과장께서는 감사질문에 단답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담당 직원께서는 소장님이 답변을 신속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희   
·도로사업소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차분하게 짧게 답해주십시오.
·일전 송광면 대흥리 농어촌도로를 현장 확인한 사실 알고 계시죠? 농어촌도로가 너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30가구 있는 집에 물론 오지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도로내준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오지에 도로를 낼 수 있을 정도면 그 돈 반만 가져도 콘크리트 포장으로 약 4m정도만 내줘도 얼마든지 차량이 서행하고 교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가 우선 순위가 조금은 그래도 농어촌도로를 거기 보다는, 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왕이면 그 예산 두 개 가지면 한군데를 또 해줄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지개발 농어촌도로를 낼 때에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구조시설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농어촌도로 폭을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좀더, 꼭 6m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촌인구가 자꾸 떠나고 마을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최소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그 도로 하나 낼 것이 두 개 세 개 된다 그 말입니다. 도로 내는 것이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 하시죠?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리고 짧게 묻겠습니다. 이건 지적입니다.
·지금 보면 도로 노면 구배가 보통 0.2%죠? 스럼프 구배가?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도로 포장단 횡단 구배를 말씀하시죠?
○위원 김기태   
·네, 그렇죠? 0.2%, 0.3% 그렇죠? 도로스럼프 구배가, 노면구배가?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예.
○위원 김기태   
·0.2%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스럼프 구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 구배입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물이 치우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못되면 비가 올 때 수막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히니샤가 눌릴 때 조성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포장을 할 때. 그런데 그것을 관심없이 하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나와요.  왜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냐면 특히 농어촌도로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비가 와서 물이 이렇게 자연구배가 되어야 하는데 평구배가 되니까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이면 자동차가 질주하면서 브레이크로 정차를 할 때 반대방향에 수막현상이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곧 교통사고 유발의 제일 원인입니다. 그래서 구배잡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예
김기태 위원   
·그것은 감독공무원이 조금 신경쓰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그걸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예. 앞으로 도로 시공시 횡단구배를 제대로 맞춰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못한단 얘기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꼭 짚고 지금 보면 그렇게 나가버려요. 왜 그러냐? 그 이니샤 기사들이 구배를 잡는데 귀찮거든요. 귀찮으니까 덤프가 오면 싣고 그냥 포설을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반드시 스럼프를 체크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시공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또 하나 지적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절개지 노리부위가 너무 급해요. 섰다 그말입니다. 보통 1:2 정도 밖에 안 되요.
·답변하십시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예, 도로 절개지 부분은 통상 암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1:05, 또 토사는 1:1로 보편 시공을 했습니다. 금년 수해 등을 겪으면서 그 점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토질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1:1로 해서 토질이 나쁜 지역을 아주 슬라이딩현상이 심한 곳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절개지 부분도 공사비하고 직결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철저히 지질조사를 해서 법면 구배가 적정한 구배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네, 물론 예산상 문제는 뒤따릅니다. 예산상 문제가 뒤따르지만 기 도로를 낼 때에는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3, 토사지역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어차피 집중적인 호우나 홍수가 오게 되면 그 절개지가 급하면 급할수록 슬라이딩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 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예산상 조금 급투입된다 손치더라도 처음부터 예방책으로 절개지 노리를 1:3, 1:5 정도로 더 눕혀놓으면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 싶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예.
김기태 위원   
·예, 아니오만 빨리 답해주세요.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예.
김기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시공 경험상 그 다음에 이건 꼭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부분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예. 1:1.3입니다.
김기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얼른 그렇게 알아 들어야죠.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설계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만 예를 든 것입니다. 자, 과장! 저기를 보십시오.
(빔프로젝트를 통한 자료 제시)
·예를 든 것입니다. 지금 저 위는 절개지입니다. 절토부분이거든요. 절토부분에 절개를 해서 배수 측구를 만든 후에 중앙도로를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고 이 전체가 절개지이고 성토부위예요. 본 위원은 이 도면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로노면이 급하거든요. 상당히 급한 지역입니다. 급한 지역인데 저기 석축으로 설계를 했어요. 거기에 도단을 줘서 측구를 줬습니다. 석축으로 올려서 중간에 측구 하나 넣고 다시 또 절개지 성토 부분을 석축으로 쌓아올렸어요. 이것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것 힘 받습니까? 예, 아니오만 답하십시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석축은 옹벽 높이가 낮을 때 주로 시공을 하고 옹벽 높이가 높아지면 콘크리트 옹벽이나 이런 것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잘 아시네요. 상당히 급한 지역입니다. 대체적으로 석축은 하천이나 농경지 등 사면보용이지 힘을 받는 석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런 급한 절개지 도로변 이런 곳은 투압을 받을 수 있는 투압 계산하에 옹벽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더구나 힘이 없고 사면보용에 불과한 중간의 측구를 이용하면 안무너질 공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저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네, 앞으로 옹벽높이가 높은 곳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설계를 해서 나중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참고하십시오.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하고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저것 무너지면 오히려 이중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네.
○위원 김기태   
·질문사항은 많지만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칠테니까 앞으로 현장에 현장대리인 상주하고 현장대리인이 상주를 못하면 기술자라도 기사라도 상주를 해서 꼭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십시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짧게 물었습니다만 꼭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네, 앞으로 설계나 현장감독을 할 때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도로사업소도 정말 고생하고 있는 것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고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저런 부분들을 조금더 보완하면 더좋은 작품 나옵니다. 구조물 도로도 토목에서는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저 시정에 대한 부분을 합의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으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다른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본위원이 부언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위험한 도로정비를 하고 계시죠?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네.
○위원 유종완   
·위험한 도로정비를 금년에 몇 건 했습니까? 대충 얘기하십시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13건을 추진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13건 다 하셨죠? 2003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3건에 3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위험한 도로 정비할 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어찌 13건에서 3건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를 상당히 많이 정비해야 한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지난번에 김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지적을 본위원은 안하겠습니다. 도로를 낼 때 꼭 이음새 부분 처리를 잘 못합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기존도로와 새도로를 낼 때 이음도로, 전문용어를 몰라서 이음도로라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된 부분을 또 직원이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안됩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저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기존 포장도로에서 새로 연결해서 포장을 해나갈 때 그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 부분에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본위원이 3가지 정도를 사석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황전에서 월등구간 3군데, 옛날 철도건널목 기억하고 계세요? 괴목 월등 들어가는 길, 채석장 들어가는 길 약수터 가는 길 기억하고 계십니까? 머리에 도로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죠? 거기를 보면 건널목을 없애면서 구도로와 다리를 연결시키는 부분을 혹시 가본 적이 있을까요? 그 이음새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게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을 보고도 관계공무원들이 위험도로라고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냐는 것은 묵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것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작년엔가 설치한 약수터 위에 보면 그 도로가 구베가 잘못 잡혔다고 본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겨울에 사고날 우려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방책이 없습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제가 현지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 부분은 제가 보충질문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세번째, 김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도로 포장을 하면 가운데가 꼭 패입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는 선을 물이 차서 읽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저도 비가 올 때 도로를 다니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분명히 시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하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도 사업소하고 있죠? 금년도 읍면에 80개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실제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보안등은 총 74등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계획에 좀 못미쳤군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할 때는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그리고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을 보면 물론 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농촌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소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 보면 보안등이 자꾸 유지 보수비가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도별로 파악을 해 보셨어요? 보안등이나 모든 부분이 노후되고 물가도 상승되고 인건비도 상승될 텐데 이 보안등 유지 비는 해마다 2천, 3천씩줄어듭니다. 금년에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2001년도는 또 얼마입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2001년도에 예산확보한 것이 1억6천만원.
○위원 유종완   
·이렇게 유지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도시를 캄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가 잘되어 유지비가 덜 들어서 그런 것인지.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더 확보를 하도록 더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1년에 유지비 1등에 얼마입니까? 예산에는 1만2,000원인데 이 예산 세워진 것은 하여튼 등수를 곱해서 전액 집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친 것만 집행합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보안등은 전부 읍면동장에게 사업비를 전액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데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무조건 사업계획서에 세워진 유지비는 전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손을 안봐도 집행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읍면동에서 보안등 유지 관리비를 집행할 때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손을 안보고 집행하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부족해서 못쓸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본위원의에 견해와 과장의 견해가 틀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차후는 이런 부분에 담당직원을 보내서라도 밤에 일어나는 것은 이상합니다만 밤에 과장께서 직원 대동해서 같이 출장을 다녀보세요. 그때 다녀보고 또 보름 후에 개선이 되었는지 다녀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사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를 통한 자료 화면 제시)
·역전시장입니다. 동부상설시장 앞쪽입니다. 이것이 인도입니까? 도로입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인도하고 차도에 걸쳐서.
○위원 정영태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없죠?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고생이 많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인정을 하면 누가 비싼 가게 1억, 2억 몇 억을 줘가면서 임대를 해서 가게를 하겠습니까?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리고 도로에 사진에는 안나왔지만 대형 컨테이너박스까지 갔다놓은 곳이 있어요. 시에서 어느 정도 묵인을 해놓으니까 대형컨테이너박스까지 갔다놓은 것이 아닙니까? 시민은 공정해야 합니다. 누가 비싼 세를 주고 가게에 가서 임대하겠습니까? 과장께서 염두에 두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두 번째는 과적화물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9톤 정도가 맥시멈인데 광산 자재를 싣고 가면 30톤에서 40톤이 오버가 됩니다. 그런 차들이 밤 심야를 이용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없습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설계상으로 1등교라고 하면 디비 24톤, 2등교면 18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 톤수 무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정영태   
·물론 차량 톤수는 아니지만 실제 과적을 하다보면 40톤이 넘습니다. 그 차들이 심야로 다닙니다. 물론 단속을 할 수는 없겠죠. 서면에 나가는데 과적 단속하는 곳이 있죠?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네. 
○위원 정영태   
·그리고 다른 쪽도 임시로 옮겨가면서 단속을 합니다. 여상고 앞에도 과적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밀립니다. 10센티, 15센티씩 패인 이유가 과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앞으로 과적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과장께서 잘 하시는데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 말씀에 좀 아쉬워서 보충질의 합니다.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량하중이 9톤 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순천시에 교량이 9톤 밖에 없습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아니죠. 
○위원 김기태   
·그 하중이 다 있죠?
·네, 바퀴에 미치는 하중을.
○위원 정영태   
·아니, 광산에서 나온 다리 무게는 9톤까지 밖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자료가 있습니다만 광산 어디 광산이냐면, 그 다리에 9톤 이상 오버되면 그 다리에 위험이 있어서 그 다리에 균열간 것 까지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리고 방금 유종완 위원님 말씀은 급커브 지역에 미끄럼방지턱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커브 자체가 주행상 탄력이 넘치면 추월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턱을 해줌으로써 교행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네.
○위원 김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순천시 장천동에 소재한 포장마차 지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네.
○위원 정병회   
·조성당시의 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장천동 동천변 도로변에 포장마차가 총 27개소 있었습니다. 10개소가 기 철거를 하고.
○위원 정병회   
·조성 당시의 조건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한시적으로 1년간 영업을 하도록 되었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조성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89년 8월이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러면 89년 8월에 한시적으로 1년간 영업을 하게 해 줬다는 말 아닙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런데 지금까지 존치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무려 12년 이상을 불법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불법이죠?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조성 당시의 조건은 1년간 한시적으로 영업 허용을 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2년 이상을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영세업자들이 포장마차 영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강제 철거를 한다면 상당히 반발이 예상됩니다. 
○위원 정병회   
·노점상 할머니들이 시금치 5다발 들고 와서 노점상에 펼쳐놓은 것은 발로 차도 상관이 없고 12년, 13년 동안 방치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앞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 분들이 자진철거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점상 할머니들이 시금치 3다발 들고 와서 파는 것은 불법행위로 발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13년 동안이나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거기를 가면 사람이 살지 않아요. 다 비었습니다.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한사람도 안삽니다. 그 지역 주민의 고통을 아십니까? 13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 사람들 한사람도 안삽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전부 일일이 파악해서 첫째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둘째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철거를 시도하면 문제점이 있고 이해당사자들이 농성을 하고 어렵기 때문에 미루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쉬운 일만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심 한복판에 그런 불결한 위생적이지 못한 지역이 있다는데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것은 노력가지고 안됩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광고현수막 즉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혹시 현수막 게시대 자동화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시에서 관리중인 현수막 게시대 45개소를 확보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게시대 신설사업은 기존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낡은 시설로 현수막게시대 자동화시설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자동화시설사업은 1개소당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00개 현수막 자동화시설 게시대를 교체하는데는 5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실적으로 민간투자의 기대도 어렵고 시 재정여건상 우선 순위에 밀려서 시에 예산투자 하는 것도 당분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정병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수지역은 광고물게시대를 자동화해서 민간이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 모르십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여수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민간부분에서 제일 윗부분은 그 분들이 광고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게시를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민간부분에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렇게 해서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정병회 위원님이 승낙하신다면 포장마차 부분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한 가지 하고싶습니다. 
○위원 정병회   
·네, 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감사합니다. 포장마차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대안으로 현재 순천시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편익시설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수대 설치나 자전거보관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편익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포장마차가 있는 그 지점이 위아래 6킬로의 가장 가운데 근접되어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도심지에서 접근이 상당히 용이한 센터위치를 할 수 있는 동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와 그 자리에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일부 편익시설을 그 자리에 설치를 하면 하천과 밖에 또 포장마차가 있는 자리를 포함해서 편익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을 시에서 한다는데 포장마차를 옮겨주십시오 내지는 비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도 시는 시대로 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또 한 가지는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시민 게시판 역시 도로사업소에서 위탁 등을 통해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이 주로 영화포스터를 게첨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때 보면 시각확보가 굉장히 잘되는 도로변에 위치해서 선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게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적인 내용을 사전 심의제도를 신설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광고 그러니까 주택매매, 구인구직, 전월세 내지는 시정홍보 등 그런 주민들에게 유익한 부분을 일정부분 할당해서 게시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에게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너무 선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게첨되고 어떤 경우는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적인 환경차원에서 상당히 안좋고 원래 게시판을 설치한 목적에도 한편으로 기울어진 영화 홍보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위탁업자와 1차 협의를 해 보고 우리가 선정적인 내용이 게첨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지적입니다. 지적과 동시에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게시판을 세운 목적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방금 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말씀 드리자면 상하수도 사업공사 뒷마무리 도시가스공사 마무리의 이음대, 유종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가 폐도로가 거의 되어 버립니다. 아주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몇 년 있다가는 시에서 시비를 대납해서 마무리 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영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점상 이것이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입니다. 매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병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장마차 문제도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오늘 감사는 중지를 하고 2002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7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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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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