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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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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10일(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시01분)

○위원장 김대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많은 분량의 감사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활동을 통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성과있고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의 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증언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공정성을 기초로 행정 추진상의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 내 시정 개선해 나감은 물론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 타당하게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 소홀입니다. 금년도에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보충자료가 필요할 때 소관 집행부에 보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과·소에서는 제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오·탈자와 숫자 착오 기재, 추진 사항 누락, 단위 기재 사항 누락은 물론 제출 기일을 지연하여 제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증언에 임하시는 일부 과 ·소장 등 관계 공무원은 담당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출석 증언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둘째, 불법 농지 전용 조치 추진 소홀로 별량면 두고리 334-1번지, 답 1,635㎡외 1개소에 조성한 불법 농지 전용토지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는 물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현지 확인한 결과 방치된 상태로 국도변에 인접하여 비산 먼지 발생과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으며 셋째, 농어촌 진흥 기금 운영 실태 부적정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자 40명에게 12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현지 확인과 심의 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타당성, 적정성, 환경성 검토 등 사전 대응 방안이 미흡하였으며 넷째, 녹차 기계화 시설 및 재배 단지 조성 추진 소홀로 3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기계화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녹차 생산량과 향후 생산 능력, 공장 가동 계획 등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실시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명확한 자료나 기준도 없이 지원하였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녹차 재배 단지가 부실하거나 10명으로 설립된 법인체 구성도 부적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연안 정비 사업 추진 미흡으로 연안 정비사업은 해룡, 별량, 도사 등 순천만 일대의 자연 생태계 보존 등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유지와 소요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였으며,  여섯째,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 추진 미흡으로 시장공약사항인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경영수지 분석은 물론 타 기관의 사례 등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함에도 절차와 과정이 미흡하였습니다.
·일곱째, 임도 개설 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임도 개설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 중앙회 도지회나 산림조합에서 설계나 시공을 시행함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이나 산림 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타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었으며 여덟째, 가로수 식재 지도 감독 및 관리 소홀로 가로수를 식재함에 있어 설계서와 시방서에 의거 이식하여야 함에도 상사∼낙안간, 황전∼시 경계 구간에 식재할 가로수 왕벗나무 240주를 식재전 2∼3일동안 도로변에 방치 뿌리를 건조시켜 생육 및 활착에 지장을 초래하였는가 하면 남문다리∼의료원간, 역전로타리∼금호 아파트간과 환선로변 등 시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가 절단, 고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도 감독이 미흡하였습니다. 
·아홉째, 별량 현대화 장옥시장 부실 운영으로 1999년 3월에 별량 시장 주변 재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은 시장상권 형성이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장옥시장 현대화 사업을 반대하였음에도 1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패류 전문시장으로 지난 9월 개장하였으나 별량마트만 입주하였을 뿐 슬럼화의 가속화로 시장 활성화가 형성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열번째, 남·북부 시장 지도 감독 소홀로 남·북부시장의 년간 사용료 수입이 1억8천여만원으로 남·북부 시장 377개 점포 중 일부 점포의 경우 점포 세입자들간에 내부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 재정수입에도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사전 조치와 지도 감독이 소홀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농산물 도매시장 채소동에 대한 준공처리 지연으로 2001년도에 4억8천여만원의 사업비로 355㎡ 규모의 채소동을 건축하여 준공한 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업무 추진에 부실을 초래하였으며, 열두번째, 외서하수 종말처리장 관로 매설 사업 추진 소홀로 하수 처리를 위한 관로를 매설하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농경지나 도로 등 적정 장소를 이용 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데도 공사의 편리성을 이유로 송광천 29.6㎞ 구간에 중장비를 동원 하천을 굴착하여 자연 환경을 훼손하거나 파손되어가고 있는데도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천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열세번째, 부실공사 방지 대책 추진 소홀입니다.
·금년도 각 부서에서 발주한 320여건의 사업중에서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장 대리인이나 현장소장이 상주하지 않은 채 공사가 시공되고 있으며, 각종 공사 시공시 설계서와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함에도 기초가 없는 석축쌓기나 과다설계 등 수해복구 공사 등 각종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열네번째, 강변로 3단계 개설 공사 추진 소홀로 강변로 3단계 개설 공사는 150억원의 사업비로 공사 시행시 설게서 납품 및 착공 내역서와 함께 착공계를 제출함에 있어 공사 관련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으며 단면도상 교량이 궨스레바로 파일 시추지점에 맨홀 박스가 설치  되어 있는가하면 3년전 19억여원의 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개설한 용배수로를 다시 철거해야 하는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열다섯번째,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지연으로 타 시·군의 경우 이미 199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여수시는 616억원, 목포시는 581억원을 투자 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도 순천시는 금년에 3억9,300만원의 용역비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등 용역 실시 초기 단계로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역 확대 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함에도 지연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열여섯번째, 오지개발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금년도에 28억9천여만원으로 22건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오지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농로포장이나 도수로 설치 등 당초 사업의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하면 농로 포장시  차량 교행 구간을 미설치하였거나 포장 구간에 크릭 발생, 배수시설 미설치 등 시공이 부실하였으며 열일곱번째, 각종 과태료, 과징금 징수 소홀로 각종 점·사용료 및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 징수 함에 있어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만3,428건, 13억7,100만원, 도로점용료 268건, 4천9백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7,784건, 1억5,800만원 등 총 4만1,480건, 15억7,9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엑 징수 대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포장마차 및 노점상 지도 단속 소홀로 지난 1990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장천동 동천변 도로변에 27개소의 포장마차를 설치한 후 지금까지 12년동안 철거되지 않은채 불법으로 존치하고 있는가하면 연향 상설시장, 역전 시장주변 등에 노점상, 돌출간판, 잡상인들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이 소홀하였으며 열아홉번째,  공동 주택에 대한 지도 감독 추진 소홀로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의 저수조 내부 청소는 년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수조에서 각 가정까지의 수도 배관은 노폐물이 축적되어 양질의 급수가 오염이 가중되어 식수로 공급되고 있는가하면 수돗물의 바이러스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이 소홀하였으며, 스무번째, 광역 상수도 시설 설치 시기 타당성 검토 부적정입니다. 별량, 낙안, 주암면 일대에 농촌 상수도 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도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수용가 실태조사와 타당성 검토는 물론 연도별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공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배수관 시설만 설치한 채 각 가정으로 공급되지 않으므로서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부식됨은 물론 지방채 발행 등 예산의 과다 투자로 인한 채무부담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스물한번째, 지하수 개발 및 폐공처리 업무 추진 소홀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관련 법규에 의거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에 있어 15,000여 개소의 지하수중 폐공 찾기 운동 등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11개소의 미미한 폐공 처리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사후 조치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스물두번째, 연향 3지구 택지 개발 사업 추진 소홀로 토사 반입시 발파암이나 이물질 등 기준 이상의 부적합한 토사가 반입될 때에는 반송 조치하여야 함에도 반입되는 등 확인절차가 미흡하였으며 사업장 내 폐콘크리트 등이 아직도 야적되어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작업일지는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었으며, 불법 하도급 상태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도 공사 중지 등 필요한 행정조치의 이행이 미흡하였습니다.
·스물세번째, 댐 주변의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 미흡으로 상사호, 주암댐 주변의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체 작목 개발을 지역 주민과 함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버섯 등 일부 종목에 한정되어 있는 등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사항으로 첫째, 민간위탁 가능업무의 과감한 위탁 추진으로 도시공원내 편익 시설물 관리나 가로수 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시가지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 및 육묘 관리와 가로등 유지 관리 업무 등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교통유발 부담금제를 추진함에 있어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대형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관련 법규 검토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셋째, 새로운 농정 시책 발굴 추진으로 관내에는 경지면적이 15,700여 헥타에 농가호수 15,000여세대로 WTO, FTA, UR 협정 등으로 농촌이 어려운 실정인 가운데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친환경 농법 추진 등 농정업무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농정 시책을 발굴하여 확산 보급하여야 하겠으며 넷째, 하천 정비시 자연 하천형 공법 시공으로 동천이나 소하천 정비시 호안블록이나 옹벽 등의 공법으로 시공하여 자연환경이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공법을 지양하고 가급적 친환경적 하천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시책 추진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순천시가 산림청에서 전국 시·군 자치단체와 지방 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도 봄철 산불 방지 평가에서 산림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순천지방 산업 단지 도로정비 공사시 보도븍록을 포설하면서 기존 보도븍록 50%를 재활용함으로써 76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는 등의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 파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시 통보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 감사시 각 위원들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과·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은 물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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