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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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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16일(월)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안
  3.   2.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기술보급과장 전효식입니다. 
·20페이지, 의안번호 제486호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에서 농경지 토양, 농업용퇴비, 식물체, 객토원, 농업용수 등을 정밀 분석하여 처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경영비 절감 등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검정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함,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실시 후 분석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결과통지하여야 함, 세 번째는 분석을 의뢰할 때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입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 등을 정밀 분석하여 처방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경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합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 입법예고 결과에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토양관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1998년 7월 4일 시·군농촌지도소 분석의뢰에 관한 표준안이 작성, 통보되어 토양분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합리적인 토양관리를 위하여 종합검정실에서 토양 등을 분석 처방하여 주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분석을 실시하고 기타 목적을 위하여 종합검정실의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이용,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토양분석을 누가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토양검정전문지도사가 있습니다. 지도사가 하고 보조요원으로 토양시료를 말린다거나 하는 보조요원이 있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분석사가 지도소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네.
○위원 김기태   
·기술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자체적으로 특기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분석사라는 그 직원이 자격증이 있냐 없냐는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몇 급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토양검정에 대한 분석사는 아니고 토양검정전문지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궁금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토양분석을 할 때는 그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진흥청에서 전문특기지도사가 있는데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기술자가 말하자면 토질을 분석하는 기술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몇 급 이상 말하자면 기능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공인되어 있는 토양분석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양별로 작목별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종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전문지도사가 매년 2,3개월씩 중앙단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으로 하여금 토양검정이나 토양검정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검정실이 크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98년도에 이 조례를 진흥청에서 제정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현재 각 시·군에서도 약 30% 정도 제정이 되었고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시·군이 나머지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시료대를 받아야 될 작물은 무엇을 분석했을 때 돈을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일반 농업인들에게는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비료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업자들이 점토함량을 검사 의뢰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농사 외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분석비용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마련케 되었습니다. 
○위원 박형근   
·조례안에 분석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된다는 대상 작물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작물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춤비료를 하기 위하여 토양을 검사한다거나.
○위원 박형근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박형근이 농민인데 점토함양 측정을 해 주라 했을 때는 돈 안받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점토함량을 검사해 주라 그럴 때는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물에 상관없이 농업인은 무조건 무료 봉사하고 그 외의 목적은 전부 받도록 되어 있는 안입니다. 
○위원 박형근   
·순천 관내에 퇴비제조 공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제가 알기로는 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형근   
·예를 들면 그것도 포장재에 나와 있는 성분함량을 검사한다는 말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그것도 의뢰해 오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아마 분쟁이 생겨서 농장과 농민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분석을 해 줄 수 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그런 부분은 또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목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좋은 내용이라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토질분석을 하는데 전반적인 성분함량을 조사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검사하는데 검사자가 검사자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교육만 받고 온 사람이 교육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규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검사를 하는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박형근 위원님께서도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진흥청에서 매년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사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법적으로?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네.
○위원 김기태   
·교육만 받고 오면 자격증의 기종에 관계없이 그 교육만 받고 오면 검사를 할 수 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네.
○위원 김기태   
·검사를 하게 되면 충실한 보충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토양검사를 해도 충분히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과 직원은 10몇 년 해서 잘 합니다. 
○위원 김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좋은 조례입니다. 타 시에서도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안과 조금 어긋난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토양 검정을 해서 이렇게 힘들게 했으면 실용의 가치를 느껴야 하는데 실제 농가에서 해 준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방을 해서 어떻게 농가에 실익을 줄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방면에 어떻게 해서 농민에게 실익을 줄 것인가 처방 관계 그리고 실제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더욱 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완을 해서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좀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하여튼 조례 통과되면 열심히 해 주시되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처방 내지 농민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건설과장 김승식입니다.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재해대책본부 구성 기관 중에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제5조 제9호 중에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순천·광양·여수지사로 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의안번호 제494호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자로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통합되어 농업기반공사로 개칭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조례 제3조9항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순천·광양·여수지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페이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2월 18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구직제 용어 등이 현행 실정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서 조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45조제3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의안번호 제497호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지난 2002년 2월 18일자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인한 행정기구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시민복지국장이 복지환경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조례 제45조제3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서 시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명칭을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안건심의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안은 지난 1998년 7월 4일 농촌진흥청에서 시·군농촌지도소 분석의뢰에 관한 표준안이 통보되어 합리적인 토양관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토양분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000년 1월 1일자로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로 개칭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 2월 18일자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기구 명칭변경 관련,  시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 12월 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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