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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67
의안 번호 3902 의안 종류 조례안
대표 발의자
(제출자)
의회운영위원장 발의일
(제출일)
2023-03-17
발의 의원
본회의 소 관 본회의 부의일
보고일 2023-03-20 상정일 2023-03-20
의결일 2023-03-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67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03-08 공포일 2023-03-31
공포 번호 2531
주요 내용 개정이유
 ❍ 상위법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10일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인명부를 보정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경우“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어 이를 상위법에서 규정해놓은 범위에 맞춰 보정기간을 “10일”로 개정하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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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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