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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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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7 | |
의안 번호 | 390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 발의일 (제출일) |
2023-03-17 | |
발의 의원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
보고일 | 2023-03-20 | 상정일 | 2023-03-20 | |
의결일 | 2023-03-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7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03-08 | 공포일 | 2023-03-31 | |
공포 번호 | 2531 | |||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10일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인명부를 보정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경우“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어 이를 상위법에서 규정해놓은 범위에 맞춰 보정기간을 “10일”로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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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