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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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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3 | |
의안 번호 | 406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순천시장 | 발의일 (제출일) |
2023-11-16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3-11-17 |
보고일 | 2023-12-08 | 상정일 | 2023-12-13 | |
의결일 | 2023-12-1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3회 문화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록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2023-12-19 |
보고일 | 2023-12-20 | 상정일 | 2023-12-20 | |
의결일 | 2023-1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3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2-21 | 공포일 | 2023-12-29 | |
공포 번호 | 2635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지원금의 관리 등)의 개정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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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