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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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16-08-22 | 조회수 | 1252 |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6-18호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시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과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7조) 회의출석 - 신설 ∙의원의 회의 불참에 따른 제출서류 규정 및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금지(제1~2항) 3. 입법예고 기간 : 2016. 8. 22. ~ 2016. 8. 26.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6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749-4958, 팩스 061-749-477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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