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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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16-08-22 | 조회수 | 1287 |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6-19호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 순천시립예술단의 위·해촉연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립예술단원의 위·해촉 연령 연장 - 위촉연령 : 만 55세 → 만 58세 - 해촉연령 : 만 57세 → 만 60세 ※ 시립예술단원의 위촉기간 : 2년 3. 입법예고 기간 : 2016. 8. 22. ~ 2016. 8. 26.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6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749-4958, 팩스 061-749-477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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