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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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16-08-22 | 조회수 | 1327 |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6-20호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 상위법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코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조정 ∙ 순천시의회 의원 1명 ⇒ 순천시의회 의원 2명 ❍ 순천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사업 조항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16. 8. 22. ~ 2016. 8. 26.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6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749-4958, 팩스 061-749-477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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