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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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1-27 | 조회수 | 226 |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호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 27. ~ 2. 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2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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