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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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04-02 | 조회수 | 1757 | |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례안 조사·분석·평가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 설치(안 제2조) ❍ 협의회 구성․운영(안 제3조) ❍ 협의회 기능(안 제5조) ❍ 현지 조사 업무(안 제6조)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안 제7조) ❍ 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안 제8조) ❍ 협의회 회원 직무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기타 운영세칙(안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3. 4. 2. ~ 2013. 4. 8.(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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