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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작성일 2012-02-17 조회수 1868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2-4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조선시대의 숨결이 살아있는 낙안읍성 민속마을로 인해 여러가지 생활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읍성 주변마을 주민들의 적절한 생활지원사업을 통해 낙안읍성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3조(관람료 등의 사용) 제1항에 제11호 신설

- 낙안읍성 성곽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의 주민에게 전년도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생활지원 사업으로 지원한다. 다만 주변지역의 범위와 주민생활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입법예고 기간 : 2012. 2. 17 ~ 2012. 2. 21(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21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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