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작성자 | 작성일 | 2012-05-25 | 조회수 | 1863 | |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소녀소녀합창단이 조례 예술단 종류에는 빠져 있는 등 현실과 조례가 맞지 않아 위법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정 필요 ○ 소년소녀합창단원들이 문화도시 순천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실비보상 내용이 없어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학생이란 특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와 상식선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보상하고자 함 ○ 기타 규칙이나 현실에 빠져 있는 부분을 추가 2. 주요내용 ○ 예술단 종류에 빠져 있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추가(안 제2조) ○ 예술단 구성에 있어 각 예술단 단원 직책 중 소년소녀합창단은 “부지휘자”를 추가 반영, 민속예술단은 “악장”을 추가(안 제3조제2항제2호, 제4호) ○ 자격과 위촉에서도 6급 대우인 훈련장과 악장이 빠져 있어 추가(안 제8조제1항) ○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소년소녀단원들에게 매년 6월, 12월 2차례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규칙으로 정함을 신설(안 제15조제3항) 3. 입법예고 기간 : 2012. 5. 25 ~ 2012. 5. 29(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 |
---|---|
이전글 | 순천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