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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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2-05-25 | 조회수 | 1906 | |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이 조례는 지난 13년 동안 미술 행사로 발전해 왔던 순천미술대전을 명실공이 전국공모전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순천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 또한 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책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미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향후 순천시를 대표할 미술행사로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 조례는 순천시의 미술문화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 미술대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시전은 순천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가 주관하며, 미술대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 단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시전의 조직으로 대회장, 운영위원장, 간사를 둠. (안 제4조) ○ 시전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심사위원자격, 심사결과 보고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제10조) ○ 시전의 참가부문, 출품인의 자격, 작품의 규격, 출품원서, 출품료, 반출금지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제16조) ○ 수상작품 선정, 전시작품, 전시위치, 낙선 작품의 반품, 추천작가, 초대작가, 관람 및 질서, 관람료, 보고 및 기록보존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 제2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2. 5. 25 ~ 2012. 5. 29(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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