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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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2-05-25 | 조회수 | 1941 | |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아파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나 경제적 능력이 열약한 서민주택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은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단독주택 세대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현재의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 재원 확보 비율을 상향 조정 ○ 보조금 대상 선정시 생활수준 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소외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자 함 ○ 기타 용어 정의와 위원회를 심의 기구에서 심의·결정 기구로 바꾸는 등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 2. 주요내용 ○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보조금 재원 확보 비율을 상향 조정 (제4조) ○ 보조금 지원 규모를 “지원하되 7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차상위계층의 세대는 9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1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지원금액을 확정(제6조 ①항) ○ 위원회 기능을 심의 기구에서 결정기구로 기능을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위원 수를 “7인”에서 도시가스관련 학계전문가를 추가하였으며 시의원수를 1인 더 늘려 “9인” 하였다. 3. 입법예고 기간 : 2012. 5. 25 ~ 2012. 5. 29(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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