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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1879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2-17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자구 수정 (안 제4조)

○ 기금의 용도 규정 자구 수정 및 신설 (안 제6조)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인 자원순환센터 소재지 시의회 의원수를 삭제(안 제12조)

○ 지역주민의 감시 규정에 주민감시요원의 노임기준을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건설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 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안 제2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2. 5. 25 ~ 2012. 5. 29(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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