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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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16-08-22 | 조회수 | 1342 |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6-17호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기여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반영 (안 제4조~제18조) ❍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에 관한 규정 (안 제19조, 제20조) ❍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2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6. 8. 22. ~ 2016. 8. 26.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6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749-4958, 팩스 061-749-477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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