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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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1-11-18 | 조회수 | 1774 | |
1. 제정취지 ❍ 순천시의 주요정책을 중단하거나 폐지 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 제11조 위원회 기능에서 “정책중단 및 정책폐지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5조 제3항에 주요정책에 따른 중단 및 폐지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표 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음. 3. 입법예고 기간 : 2011. 11. 18 ~ 2011. 11. 22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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