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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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2-04-23 | 조회수 | 1851 | |
「순천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지원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세대까지 확대 지원 3. 입법예고 기간 : 2012. 4. 23 ~ 2012. 4. 27(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12년 4월 27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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