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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551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3 - 9호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

❍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소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3. 5. 31. ~ 6. 7.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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