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에너지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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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06-26 | 조회수 | 1910 | |
「순천시 에너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에너지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안 제4조 ~ 제6조) ○ 5년마다 순천시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안 제8조)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안 제9조) ○ 에너지정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 ~ 제13조) ○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친환경에너지교통대책(안 제14 ~ 제16조) ○ 자발적 에너지절약 협약 체결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안 제17조) ○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안 제18조) ○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안 제19조 ~ 제23조) ○ 에너지 백서 발간(안 제2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3. 6. 26. ~ 7. 1.(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에너지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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