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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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06-26 | 조회수 | 1883 | |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월 50,000원)과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규정 의무화(제11조) ❍ 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 확대 -현행 : 전상군경 → 공상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3. 입법예고 기간 : 2013. 6. 26. ~ 7. 1.(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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