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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작성일 2013-06-26 조회수 1883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17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월 50,000원)과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규정 의무화(제11조)



❍ 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 확대

-현행 : 전상군경 → 공상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3. 입법예고 기간 : 2013. 6. 26. ~ 7. 1.(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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