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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작성일 2011-12-13 조회수 1713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왔으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 보증 예치증서 없이 분양 전환 된 임대주택의 경우 하자처리 대책이 없어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하자보수보증 예치증서 없이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사용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7조 제2항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확대

-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임대주택이 분양 등으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증서 없이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



3. 입법예고 기간 : 2011. 12. 12 ~ 2011. 12. 16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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