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
---|---|---|---|---|---|
작성자 | 작성일 | 2012-01-09 | 조회수 | 1834 | |
1. 개정취지 ❍ 순천시립 5개 도서관은 시청각실을 비롯하여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공간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반면에 상당수의 민간 독서클럽과 동아리 등이 도서관 시설을 이용코자 하나 일반에 대관해 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유휴시설 사용 편의를 제공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시설의 사용 등) 신설 - 도서관의 각종 시설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희망자에게 대관 가능 ❍ 제6조의1(수강료의 감면) 신설 -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3자녀 이상 세대, 장기기증 등록증 소유자는 감면 가능 ❍ 제6조의2(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 신설 - 사용 및 수강이 취소된 경우 반환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리 증진 3. 입법예고 기간 : 2012. 1. 9 ~ 2012. 1. 13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
첨부 |
다음글 |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