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입법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작성일 2012-01-09 조회수 1881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생활필수품 가격인상 등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0조에 제6호 신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되,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 부칙 수정

- 2012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



3. 입법예고 기간 : 2012. 1. 9 ~ 2012. 1. 13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