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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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2-01-09 | 조회수 | 1881 | |
1. 개정취지 ❍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생활필수품 가격인상 등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0조에 제6호 신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되,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 부칙 수정 - 2012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 3. 입법예고 기간 : 2012. 1. 9 ~ 2012. 1. 13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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