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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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2-02-17 | 조회수 | 1745 | |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제9조에 설치된 “순천시 환경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제4항제7호) 3. 입법예고 기간 : 2012. 2. 17 ~ 2012. 2. 21(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21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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