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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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2-04-20 | 조회수 | 1882 | |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0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정함(안 제2조) ◦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 ◦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한 자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3조) ◦ 법의 한도인 30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정도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3. 입법예고 기간 : 2012. 4. 20 ~ 2012. 4. 24(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24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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