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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작성자 작성일 2012-04-20 조회수 1882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2-11호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0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정함(안 제2조)

◦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

◦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한 자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3조)

◦ 법의 한도인 30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정도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3. 입법예고 기간 : 2012. 4. 20 ~ 2012. 4. 24(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24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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