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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19-08-26 조회수 1363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9. 8. 26. ~ 9. 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2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woon@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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