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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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04-02 | 조회수 | 1766 | |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 가는 길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주변 유해 환경으로부터 정서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안 제5조) ❍ 어린이 안전교육(안 제6조) ❍ 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안 제7조) ❍ 관련부서 지정 및 안전교육 위탁관리(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3. 4. 2. ~ 2013. 4. 8.(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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