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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1216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6-25호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직업 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



2. 주요내용


❍ 제1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음.


❍ 제3조부터 5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우선구매대상을 정하였음.


❍ 제6조에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음.


❍ 제7조에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였음.


❍ 제8조에 구매촉진을 위해 순천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병원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음.


❍ 제9조에 시장은 중증장애생산품 생산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 ~ 2016. 10. 5.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5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749-4958, 팩스 061-749-477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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