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입법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16-12-09 조회수 1156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6-28호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 상임위원장 선거대상을 확대하여 의원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중 ”상임위원중에서”를 ”의원 중에서“로 변경



3. 입법예고 기간 : 2016. 12. 9. ~ 2016. 12. 13.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749-4958, 팩스 061-749-477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