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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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16-12-09 | 조회수 | 1156 |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6-28호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 상임위원장 선거대상을 확대하여 의원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중 ”상임위원중에서”를 ”의원 중에서“로 변경 3. 입법예고 기간 : 2016. 12. 9. ~ 2016. 12. 13.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749-4958, 팩스 061-749-477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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