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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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2-04-20 | 조회수 | 1742 |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0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희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순천시 차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숭고한 희생정신 선양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조례안 제2조) ○ “의사자”라 함은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 “의상자”라 함은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부상을 입은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나. 적용범위(조례안 제3조) ○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 범인을 체포 ○ 자동차, 열차, 그 밖에 운송수단의 사고 ○ 천재지변,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 야생동물, 광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 된 때 다. 지원사업 등(조례안 제4조) ○ 의사자의 유족에게 1,000만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 지급 ○ 의상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특별 위로금 지급 - 1급, 2급 : 600만원 이하 - 3급, 4급 : 400만원 이하 - 5급, 6급 : 200만원 이하 - 7 ~ 9급 : 100만원 이하 ○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진료비 등 감면 및 면제 라. 예우 등(조례안 제5조) ○ 순천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입법예고 기간 : 2012. 4. 20 ~ 2012. 4. 24(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24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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