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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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10-22 | 조회수 | 1933 | |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 10. 8.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신설하는 등 전부개정 ❍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법률 조항을 개정법률에 맞게 수정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로 변경 ❍ “장기등”, “인체조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제3조) ❍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의무 조항 신설(제4조) ❍ 기타 조례 내용에 “장기등”을 “장기 및 인체조직”으로 문구를 수정(제5조부터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3. 10. 22. ~ 10. 28.(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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