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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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11-15 | 조회수 | 2007 | |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예산절감 사례·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등의 공개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공개대상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 예산․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3. 11. 15. ~ 11. 20.(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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