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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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11-15 | 조회수 | 1861 | |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그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센터는 순천시에 소재한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시에 소재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 및 야간 안전표지판 설치 의무를 부여함.(안 제4조, 안 제5조) ❍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7조)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신청과 수리비용 지급절차를 규정함. (안 제8조) ❍ 수리센터나 수리업체의 불법․부당행위 발견시 위탁 또는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3. 11. 15. ~ 11. 20.(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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