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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작성일 2011-11-28 조회수 1919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0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 대형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임금 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0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환경부고시 제2011 - 147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2011. 6)」의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청소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0 대행업체와 계약시 산출내역이 포함된 계약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안 제7조제2항제1호)

0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게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복리후생비 중 임금 부분 포함)를 지급한다.(안 제7조제2항제6호)

0 대행업체 평가기준에 의해 대행업체를 계약해지하고 다른 대행업체로 변경할 경우 시는 기존의 청소장비와 인력을 승계한다.(안 제7조제2항제7호)



3. 입법예고 기간 : 2011. 11. 28 ~ 2011. 12. 2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2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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