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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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22-09-15 | 조회수 | 456 |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립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9. 15. ~ 9. 2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20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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