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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18-11-17 조회수 1355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8 - 36호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8. 11. 19. ~ 11. 23.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2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w1028@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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