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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작성일 2013-11-27 조회수 2105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30호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시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사회복지사의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신변안전 호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3. 11. 27. ~ 12. 2.(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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