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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작성일 2013-06-25 조회수 1723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15호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2013. 1. 23)되어 시행(2013. 4. 24)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제8조, 제9조)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법적근거 신설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구성․운영관련 조항을 신설된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

※ 규칙 : (현행) 13인 ⇒ (개정) 9인 등, 해촉근거 제시, 운영방법 명시



❍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 요건 강화 (제14조)

- 대규모점포등을 개설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 첨부 의무화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14조의2)

- 쇼핑몰 등 입점한 대형마트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제12조의2)

- 농수산물 매출비중 51% 초과 시 ⇒ (개정) 55%로 상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등 예외 사항 추가

- 영업시간 제한 : (현행) 0시~8시 ⇒ (개정) 0시~10시

- 의무휴업일 : (현행) 매월1~2일 ⇒ (개정) 매월 이틀 공휴일

* 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가능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소재지 변경 및 매장면적 10%이상 증가 시 변경등록 제한(제1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3. 6. 26. ~ 7. 1.(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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