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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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1149 |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인용조문 변경을 위한 순천시 농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1. 19. ~ 1. 2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월 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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