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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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8-20 | 조회수 | 745 |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 ❍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안 ❍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8. 20. ~ 8. 2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8. 25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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