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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513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3 - 5호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3. 3. 8. ~ 3. 13.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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