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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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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4일(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순천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3.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덕연동14통일대현대산업개발아파트공사중단및보수,보상에관한청원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위제안)
  3. 2. 순천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5. 4. 덕연동14통일대현대산업개발아파트공사중단및보수,보상에관한청원(김문식의원소개)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고, 91년 11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제출되었으며, 91년 12월 2일 김문식의원 소개로 덕연동 14통 일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중단 및 보수, 보상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없었던 덕연동 14통 일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중단 및 보수, 보상에 관한 청원이 지난 12월 2일 본 의회에 접수되었기에 상기 청원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위제안) 

(14시0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 장승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호의원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에 의원총회와 12월 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 검토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전 의원이 감사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제안설명에서 본바와 같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시05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기획담당관 장중신입니다.
·순천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한 국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 사업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 조정 제도인 양여금법이 지난해 12월 31일 법률 제4270호로 제정되어,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대상사업중 본시에 해당되는 사업이 법률로써 유보되어 아직까지는 저희시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91년 정기국회에서 지방양여금법중 대상사업 및 배분 비율 등이 개정되었으며, 우리시에 12억1천5백7십1만4천원이 가내시되어 92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은 시장님의 지난 시정연설 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국고보조 사업시 수반되는 지방비의 의무부담이 없으며, 대상사업으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 사업으로 지정하므로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증대될 뿐더러, 국세인 토지초과 이득세의 50%, 주세의 15%, 전화세 100% 전액이 그 재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재원의 규모와 사용목적을 명백히 하므로써, 추진실적과 성과분석이 용이하여, 예산운용 및 결산의 경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운영이 불가피할뿐더러 양여금의 용도와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나, 단위사업의 종류가 복잡다양할 뿐만아니라, 매년 예산규모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지난 11월 21일 전남도의 준칙안 시달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14시10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준호   
·총무국장 최준호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0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1,474억8천3백9십8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1억천6십7만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1,585억9천4백6십5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10억3천6백5십9만천원이며, 세출예산액 1,474억8천3백9십8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1억천6십7만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585억9천4백6십5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20억6천백6십8만6천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89억7천4백9십만5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189억7천4백9십만5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로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7억7천5백9십5만6천원이고, 사고이월은 233억8천8백7십5만5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억2천6백7십8만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사실상 55억천6백5십8만6천원의 세입 결함이 생겼습니다.
·결함사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13억6천3백4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5억4백8십5만2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508억6천7백8십9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3억9천8백6십5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액 413억6천3백4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5억4백8십5만2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508억6천7백8십9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6억4천8백8십만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7억4천9백8십5만5천원으로서 익년도에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억4천백9십5만6천원이고, 사고이월은 31억천2백5십7만천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3억2천6백7천8만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억6천8백5십4만6천원입니다.
·세번째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1,061억2천9십4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5백8십1만9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1,077억2천6백7십6만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6억3천7백9십3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061억2천9십4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5백8십1만9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077억2천6백7십6만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04억2천8백8만5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2억2천5백5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 총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천4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02억7천6백십8만3천원이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사실상 110억8천5백십3만3천원의 세입결함이 생긴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총괄 순세계 잉여금 55억천6백5십8만6천원의 결함분은 본 특별회계에서 생긴 것으로서, 그 이유는 주택특별회계의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의 중도금 및 잔금 미상환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택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토지 매각대 미수입으로 사업 도급계약 체결시, 물건 매각 부진시에는 대물변제 조건으로 계약되어 사고 이월비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로서, 세입예산 181억3천3백4십1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7백3십1만5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185억4천7십2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4억4천4백4십6만천원이며, 세출예산 181억3천3백4십1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7백3십1만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85억4천7십2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0억2천8백2십7천원이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4억6백십8만9천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천4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9억8천6백7십9만4천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16억4백6십만4천원이 결함이 생긴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개별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와 택지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으로부터 91년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 부속 서류를 참고하시어 제출한 결산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의결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덕연동14통일대현대산업개발아파트공사중단및보수,보상에관한청원(김문식의원소개) 

(14시18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덕연동 14통 일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중단 및 보수, 보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한 김문식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식   
·김문식의원입니다.
·덕연동 14통 일대에 신축중인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지하 파일공사로 인하여, 지질 진동이 발생하여 인근 주택은 물론 창고등 부속건물에 균열이 심화됨에 따라 주민들이 본 청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원서의 내용대로 본 공사의 일시 중단이 요구되며, 먼저 보수나 보상이 이행된 후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공사를 추진토록 함이 당연하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순천시 의회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하여 드린 청원서 및 청원 요지서를 잘 검토하시어 본 의원의 청원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원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협의 검토한대로,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도록 행정조치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수 또는 보상등에 관하여 청원인과 시공회사측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청원이 취지와 목적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의회의 청원으로 채택하고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덕연동 14통 일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중단 및 보수, 보상에 관한 청원은 본 의회의 청원으로 채택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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