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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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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6일(목) 오후 4시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2년도예산안
  4. 3.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6. 5. 순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6.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사회교육시설에대한순천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9. 18. 순천시도시정비(무허가건축물철거)등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 19. 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1992년도예산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사회교육시설에대한순천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11. 순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12. 순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13.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14. 순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 15. 순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7. 16. 순천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8. 17. 순천시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9. 18. 순천시도시정비(무허가건축물철거)등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20. 19. 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순천시장제출)
  21. 20.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22. 21.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당초 제8차 본회의를 내일 개의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하루를 앞당겨 오늘 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4일 정복수의원외 12명으로부터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91년 12월 25일 순천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92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1년 12월 21일과 12월 2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순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교육시설에대한순천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도시정비(무허가건축물철거)등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시0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0년 1월 23일 설치된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는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 신도심건설, 기타 공영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9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직제로 승인되어 1단계 사업으로 연향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90년 3월 16일 착수하여 92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조례1지구로 93년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전라남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2단계 사업이 93년 말까지 계속될 것이며, 사업추진에 따른 기채차입 및 택지분양 자금회수 시기가 93년말로 예상되므로 91년 12월 만료되는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기간을 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신도심 개발등 공영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2항의 9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조례 시한을 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에서 본바와 같이 연향택지개발 사업과 조례1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내무부의 기구 및 정원시항 연장이 승인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1항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2년도예산안(순천시장제출) 

(16시09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존재없는 김덕규의원입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8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21일까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던중, 12월 21일 순천시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 12월 23일 제7차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원안과 병행하여 심의, 12월 25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순천시장의 92년도 시정연설을 토대로, 새해의 시 재정운영의 방향등 시정전반에 걸쳐 시책질의를 하고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분과 소위원회별로 소간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음,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시 구체적인 심사를 하고, 수정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12월 25일 제1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의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집행기관측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토론된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주민 계도용 신문대 삭감, 각종단체 보조금은 국.도비가 보조된 단체에 한하여 승인하되 보조를 하지 않으면 안될 단체에 최소 경비만 승인,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토록 하고 승인, 각종 사업 추진정보비는 전액 삭감하고, 특별판공비는 조정삭감, 국내여비는 월액여비와 관서당경비의 여비만 승인하되, 필수불가결한 일부 부서에 한하여 최소경비만 승인, 그리고 소방법 개정으로 인하여 소방서 소관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그에따라 명시이월 사업비가 조정되었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여, 92년도 제1회 추경시 증액 예비비의 80%를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지역개발비로 활용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사업비 등을 소폭 삭감 조정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의결한 1992년도 예산안 수정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의회비 5십4만원, 일반행정비 3억9천3백4십7만3천원, 사회복지비 3천4백9십5만2천원, 산업경제비 3천5백5십5만6천원, 지역개발비 8천7백5십6만6천원, 문화및체육비 1억3천5백5십7만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하수도사업 1천6백6십8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천9백7십3만8천원 영세민생활안정 4십6만8천원, 택지공영개발 1억7천3백7십1만2천원 상수도사업 1억7천백4십6만4천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일반회계에서 16억3천8백십5만천원, 특별회계 4억2백6만2천원, 명시이월비 1억5천7백3십3만5천원등 총 21억9천7백5십4만8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2년도 예산편성 총괄을 보면 제출된 예산안대로 예산규모는 변동없이, 일반회계 353억천2백7십7만6천원, 특별회계 천9억4천6백2십3만4천원으로, 총 천3백6십2억5천9백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에 대하여 12월 25일 제11차 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전 위원은 공인으로서의 양심에 어긋남 없이 공명정대하게 예산안을 심의하였음을 첨언하면서 199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서 본바와 같이 여덟차례의 위원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거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비비의 증액과 특별회계 세출예비비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출된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진지고 세밀하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에서 심의 삭감된 일반회계 16억3,815만1천원과 특별회계 4억206만2천원등 총 20억4,21만3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할 것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하면서 이번 삭감된 예비비는 제1회 추경에 강변로등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등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의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한대로 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덕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오늘은 생략하고 1992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 의회를 대표하여 본인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동안 중단된 상태에 있었던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첫 번째 맞이한 정기회에서 92년도 순천시 살림을 우리의 손으로 심의 확정하였음은 그 의의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19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의회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라고 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을 17만 시민 전체의 복지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심의하였음을 자부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예산이 17만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행정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추호도 낭비성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92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조정되어 예비비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지역개발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니 차질없도록 바랍니다.

3.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시2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정복수의원외 12명 의원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복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의원입니다.
·순천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관한 사항이 추가 신설된 것은, 최근 범국민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우리의 농어촌을 되살리고 국제산업 경제 정세에 비추어 우리의 농산물과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기능 보강이라고 생각하며, 본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원에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원을 포함시켜 농어촌 종합대책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 참여하고자 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 제2항에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을 삽입시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조문대비표등을 참고하여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순천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사회교육시설에대한순천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순천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순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순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순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순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 순천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7. 순천시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8. 순천시도시정비(무허가건축물철거)등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9. 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시23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5항 순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6항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순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사회교육시설에대한순천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순천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순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순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순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순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순천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순천시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18항 순천시도시정비(무허가건축물철거)등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19항 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6건의 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세무과장, 사회과장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건호   
·세무과장 이건호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순천시 시세 조례개정, 재정,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상 건수가 총 15건 중에서 개정이 11건, 재정이 2건, 폐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안 제안이유로서는 향교기본재산의 유지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등 재산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향교 재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 향교 재산법 제2조 농지 전.답.과수원 및 임야, 단 9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한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세목은 종합토지세 1000분의 1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보면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50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1000분의 1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그 기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조정하고자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에 따라 순천시 시세조례중 도세로 전환된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사업소세의 세율과 보통세인 법인 균등할 주민세에 한해서 세율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 제3조 세목 제2항 제2호 소방공동시설세 삭제, 조례17조 세율 제1항중 법인균등할 종전에는 15,000원을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종업원수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5단계로 상향 조정케 되었습니다.
·제2절 공동시설세 제1관 소방공동시설세와 관련된 제102조부터 제111조까지 삭제, 도세목적세로 전환, 제114조 세율 제1호중 3.3제곱미터당 500원을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하고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100분의 20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주차장의 수익금액의 비교기준이 상이하고 계산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여 왔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으로서는 수입금액의 비교기준을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로 통일합니다.
·수입금액 계산방법과 기준일 확정,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해서 1년간, 공시지가는 당해연도 공시지가로 함.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시설에대한순천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시세로 규정된 소방공동시설세 삭제, 1991년 11월 30일 법률 제4410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종전 박물관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새로운 법률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면제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 삭재, 면제대상에 미술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계통 상이자를 지원키 위함이었으나, 최근 상이정도 상이급수인 상지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됨에 따라 이를 보완키 위합니다.
·또한 당초 4기통 이하의 일반 승용차로서 1500㏄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차량이 협소할 경우 용변도구등 생활용구와 의자차 등의 적재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수혜자가 줄어드므로 이를 개선코자 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의 기준조정 4기통이하 2000㏄, 종전에는 1500㏄였던 것을 2000㏄까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추가로 하지계통 상이자, 상지계통 상이자입니다.
·면제대상에서 소방공동시설세는 삭제됩니다.
·다음은 순천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감면대상이 변경되었음을 명칭 및 목적변경 필요하며, 새마을공장은 상공부고시로 마련한 농촌공업 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정 육성해 왔으나 84년부터는 지정하지 않아 감면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폐지,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가 산림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로 대체되었습니다.
·공업배치법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조례 명칭과 감면목적 규정을 전면 재조정했습니다.
·새마을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무법단지를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제규정 불요입니다.
·내용으로는 마을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제외합니다.
·다음은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철도변 시설 녹지등도 동조례의 경감대상과 유사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경감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 이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경감하던 것을 지적고시된 후 첫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부터 경감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순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향토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연장 시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재산세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까지 불균일과세 대상에 포함하므로 조례명중 재산세를 시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고, 내용은 시행기간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원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고, 주요내용은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건 면제규정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에 반영된 것입니다.
·내용은 본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천시도시정비(무허가건축물철거)등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건 면제규정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동시행령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도 폐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업계통 학교의 차량, 중기제작, 주립등의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것과 항공계통 학교의 비행연습, 기기제작, 조립등의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농업계통 학교의 실험.실습용 임목 차량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써 재산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차량, 중기, 임목, 항공기 이런 것들을 재산세에 한해서만 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창용   
·사회과장 이창용입니다.
·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 안목에서 이들에게 자활 및 자립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시 예산으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바, 금년이 기금조성의 첫해로서 매년 2천만원씩 예산에 계상하여 목표액이 1억원이 되는 95년 이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이 지급됨에 따라서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키 위해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생의 선발,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서 일시에 많은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16건의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후 의결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잠시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선임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정회)

(16시55분 속개)


20.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6시55분)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기전 1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정회시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안세찬의원으로 하고, 위원에는 박현모의원, 최종일의원, 김문식의원, 정복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56분)

○의장 강영진   
·그리고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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